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7두32364 판결 [과세표준을 재산정한 납부고지서를 교부한 행위가 행정처분인지 및 콘도 회원권의 거래가격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경우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심급
- 3심
- 세목
- 취득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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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광주고등법원 2016. 12. 22. 선고 2016누4422 판결요약】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5. 22. 윤선희로부터 여수시 수정동 772 소재 대명리조트 엠블호텔 회원권{(프라임, 기명), 이하 ‘이 사건 회원권’이라 한다}를 2,70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원고는 2015. 7. 3.경 피고에게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회원권의 취득가액(과세표준액)을 2,700만 원으로 기재하되, 자진납부할 세액 등을 기재하지 않은 취득세 신고서(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2)를 우편으로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2015. 7. 3. 원고에게 원고가 신고한 취득가액이 이 사건 회원권의 시가표준액인 3,380만 원보다 적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법(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 676,000원, 농어촌특별세 67,600원을 2015. 7. 21.까지 납부하라는 납세고지서를 교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6, 1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으로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함에 따라 납부의무가 확정되므로, 피고가 이 사건 회원권의 과세표준 등을 재산정하여 원고에게 납세고지서를 교부한 행위는 납세를 안내한 것에 불과할 뿐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지방세기본법」제35조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의 경우 신고하는 때에 확정되고(제1호), 제1호의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결정하는 때에 세액이 확정된다’고 정하고 있으며(제2호), 구「지방세법」제18조는 ‘취득세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다면 이로써 취득세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어서 그 뒤에 과세관청으로부터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한 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납세고지서가 발부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에 지나지 않고 여기에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5. 2. 3. 선고 94누910 판결,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두8180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회원권의 취득가액 및 과세표준액을 2,700만 원으로 신고한 사실{과세표준액이 3,380만 원인 원고 명의의 취득세 기한 내 신고서(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1)에 원고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지 않고,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신고서는 피고 내부의 자료를 출력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므로, 위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회원권의 과세표준액을 3,380만 원으로 산정하여 취득세 신고를 하였다고 할 수 없다}, 피고가 이 사건 회원권의 과세표준액을 3,380만 원으로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살핀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원고가 신고한 2,700만 원보다 높은 3,380만 원을 이 사건 회원권의 과세표준액으로 삼아 원고에게 납세고지서를 교부한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원고의 신고 내용과 달리 이 사건 회원권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한 것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구「지방세법」제4조는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을 정함에 있어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회원권의 2015년 시가표준액을 3,380만 원으로 결정하였는데, 위 시가표준액은 원고의 이 사건 회원권의 취득가액(2,700만 원), 이 사건 회원권의 최초 분양금액(최초 분양가 3,510만 원에서 일시불 할인율 10%를 적용한 3,160만 원), 이 사건 회원권의 실질적인 분양가액(위 3,160만 원에서 신규회원에게 주어지는 300만 원 내지 400만 원 상당의 특별 혜택액을 공제한 2,760만 원 내지 2,860만 원), 분양 당시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회원권의 거래가격(2,400만 원 내지 2,700만 원) 등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높은 금액이고, 이 사건 회원권과 같은 종류의 회원권(프라임)은 기명 또는 무기명, 분할납부 또는 일시납부에 따라 분양대금과 거래가격이 상이함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 이처럼 피고가 이 사건 회원권의 2015년 시가표준액을 3,380만 원으로 결정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구「지방세법」제10조제2항 단서는 취득세 납세의무자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시가표준액을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 제5호는 부동산의 경우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과세대상 재산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위법한 시가표준액에 따라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조세부담의 공평과 조세정의에 반하고, 이 사건 회원권은 회원권거래소를 통하여 거래되므로 인터넷을 통하여 간편하게 시세의 확인이 가능함에도 사실상의 거래가격을 취득가격으로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부동산과 차별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인 구「지방세법」제10조제2항 단서, 제5항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시가표준액 산정의 위법성 주장에 관하여
구「지방세법」제4조는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에 관하여,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하고(제1항 본문), 건축물,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하며(제2항), 시가표준액의 결정은「지방세기본법」제141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항). 그리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5. 6. 1. 대통령령 제262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9호는 콘도미니엄 회원권의 시가표준액은 분양 및 거래가격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소득세법에 따른 기준시가 등을 고려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본문은 콘도미니엄 회원권 등의 시가표준액은 매년 1월 1일 현재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의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9, 1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전라남도지사가 2014. 11. 18. 피고에게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2015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을 통보한 사실, ② 피고는 2014. 11. 25. 여수시 지방세심의위원회에 2015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심의를 의뢰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4. 12. 1.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2015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심의·의결하면서 이 사건 회원권의 시가표준액을 3,380만 원으로 의결한 사실, ③ 피고는 2014. 12. 5. 전라남도지사에게 위 위원회의 심의결정서를 첨부하여 2015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의 승인을 신청하였고, 전라남도지사는 2014. 12. 12. 피고의 신청을 변경 없이 승인한 사실, ④ 그에 따라 피고는 2014. 12. 31. 이 사건 회원권의 2015년도 시가표준액을 3,380만 원으로 결정·고시한 사실, ⑤ 이 사건 회원권의 2014년도 시가표준액이 4,140만 원이었던 사실, ⑥ 이 사건 회원권과 동일한 종류의 대명리조트 엠블호텔 회원권(프라임, 기명)의 2011. 3.부터 2013. 8.까지의 분양가는 3,510만 원이고, 일시불로 중도금 및 잔금을 납입하는 경우 10% 할인된 3,160만 원인 사실, ⑦ 이 사건 회원권과 동일한 종류의 회원권의 2013. 9.부터 2015. 12.까지의 분양가는 3,690만 원이고, 일시불로 중도금 및 잔금을 납입하는 경우 8% 할인된 3,400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이 사건 회원권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정함에 있어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② 2015년도 이 사건 회원권의 시가표준액이 전년도(2014년)에 비하여 760만 원 인하된 3,380만 원으로 결정·고시된 점, ③ 이 사건 회원권과 동일한 종류의 회원권의 2013. 9.부터 2015. 12.까지의 분양가가 3,690만 원이고, 일시불로 중도금 및 잔금을 납입하는 경우 8% 할인된 3,400만 원인 점, ④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시가표준액 제도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과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회원권의 시가표준액이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거나 시가에 비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하여 위법하게 산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평등권 침해 주장에 관하여
구「지방세법」제10조제1항, 제2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되, 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신고가액에 의하도록 하고, 신고 또는 신고가액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취득세는 재산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유통세이자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행위세이고, 또한 취득세는 취득자가 물건을 사용하거나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조세가 아니라 취득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취득 당시의 과세물건의 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이다. 따라서 그 과세표준은 취득을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이 아니라 취득재산의 객관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취득자가 취득재산의 가치를 반영하는 실제취득가액을 그대로 신고하는 때에는 그 신고가액을 객관적인 재산의 가치로 삼을 수 있으나, 만일 취득자가 허위로 낮은 가액을 신고하거나 객관적인 가치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취득하여 그대로 신고한 경우, 또는 교환, 상속, 증여 등과 같이 실제취득가액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취득의 경우 과세물건의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파악하여야 하나, 매번 객관적인 재산의 가치나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한다는 것은 조세행정상 심히 곤란할 뿐만 아니라 담당공무원의 능력이나 자세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세부담이 달라지게 되며, 실지거래가액을 조작한 자들만 이득을 보게 될 여지도 있어 오히려 실질적으로는 조세부담의 공평을 해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지방세법은 시가표준액을 도입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시가표준액이 재산의 객관적 가치를 적절히 반영하는 한,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도록 하는 구「지방세법」제10조제2항 단서 부분은 세법의 집행과정에 개재될 수 있는 부정을 배제하고 실질적인 조세부담의 공평과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규정으로서, 조세평등주의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다(헌법재판소 1999. 12. 23. 선고 99헌가2 결정 등 참조).
또한,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의 확립을 입법목적으로 한 구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5. 7. 24. 법률 제13435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부동산 거래가격의 검증을 위해 거래당사자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 등의 실제 매매가격 등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여하고(제3조 제1항, 제2항), 허위 신고시 과태료의 제재를 과하며(제8조), 신고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관할관청에 부여하고(제5조),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여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하고 있다(제6조). 이러한 위 법률의 입법목적과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법률에 의해 검증된 부동산 매매가격은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이유로 구「지방세법」제10조제5항 제5호가 위 법률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부동산 취득의 경우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구 지방세법 등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시가표준액을 결정하고, 다만 시가의 변동 등으로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는 해당 시가표준액을 변경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등 시가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 거래가격을 하나의 고려요소를 정하고 있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결정·고시된 시가표준액이 과세대상 재산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기초로 과세표준을 산정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조세소송에서 시가표준액 결정의 위법을 다툴 수 있으며, 안정된 세수를 확보하며 실질적인 조세부담의 공평을 실현하고자 하는 시가표준액 제도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도록 하는 구「지방세법」제10조제2항 단서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콘도미니엄 회원권 등의 경우 부동산거래와 달리 그 거래가격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나 법률이 정비되어 있지 아니하여 당사자들이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고, 매번 객관적인 재산의 가치나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한다는 것은 조세행정상 심히 곤란할 뿐만 아니라 담당공무원의 능력이나 자세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세부담이 달라질 수 있어 공평과세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과세표준을 정함에 있어 구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과 콘도미니엄 회원권을 달리 취급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콘도미니엄 회원권의 취득에 관하여 구「지방세법」제10조제5항 제5호의 부동산거래와 같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본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구「지방세법」제10조제2항 단서, 제5항이 평등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