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8조 (업무위탁)
제28조(업무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부동산원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4.7, 2020.6.9>
1. 다음 각 목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대업무
가. 제3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ㆍ평가
나. 제16조에 따른 표준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
다. 제18조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
라. 제20조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ㆍ산정
마. 제22조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ㆍ산정
2. 제6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 제16조제7항에 따른 표준주택가격, 제18조제8항에 따른 공동주택가격, 제20조제7항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및 제22조제9항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에 관한 도서ㆍ도표 등 작성ㆍ공급
3. 제3조제8항, 제16조제6항 및 제20조제6항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 주택가격비준표 및 비주거용 부동산가격비준표의 작성ㆍ제공
4. 제15조에 따른 부동산 가격정보 등의 조사
5. 제27조에 따른 공시가격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그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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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공시법 제28조 제1항 제3호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가격비준표의 작성·제공 업무를 부동산원 등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이 그 홈페이지를 통해 지역별 주택가격비준표를 공시하
이 표준주택과 산정대상 개별주택의 가격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주택가격비준표라는 이름으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3호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작성 및 제공을 부동산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택의 가치는 주변 환경과 자연적, 사회적 조건 등에 의하여 매우 다양하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에 준하여 산정한다. 제9조(지하보상비 산정 및 지급) ① 지하보상비는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되「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28조의 규정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다. ·보상비 = 토지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입체이용 저해율×구분지상권 설정면적 ② 한계심도를 초과하여 지하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감정평가사를 둘 수 있고(구 부동산공시법 제27조 제5항 전문), 감정평가법인에는 10인 이상의 소속감정평가사를 두어야 한다(구 부동산공시법 제28조 제3항, 구 부동산공시법 시행령 제67조). 즉 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사(감정평가사무소)와 감정평가법인을 말하고, 소속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사무소나 감정평가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감정평가사를 말한다.
「지방세기본법」제145조에 따른 지방세연구원 2. 「국유재산법 시행령」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주식회사 한국감정원 3.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⑩ 행정자치부장관은 제9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이 제1항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 기준을 산정하기 위하여 조사ㆍ연구를 수행
고자 할 때에는 그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처분재산명세서 2.「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감정평가서 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자기확인서 3. 이사회회의록 사본
공인회계사법 제2조에서 정한 ‘회계에 관한 감정’의 의미 및 타인의 의뢰를 받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정한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행하는 것이 공인회계사의 직무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공인회계사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정한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업으로 행하는 것이 같은 법 제43조 제2호에 의하여 처벌되는 행위인지 여부(적극) 및 위 행위가 형법 제20조가 정한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한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1. 처분재산명세서2.「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감정평가서 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자기확인서3. 이사회회의록 사
, 일반적으로 감정평가사의 겸직이 금지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의 상근의무 여부 법 제28조 제3항, 법 시행령 제67조, 제70조는 감정평가법인 소속의 감정평가사의 수를 10인 이상으로 하고, 그 주사무소에 3명, 분사무소에 2명의 감정평가사를 최소한 주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