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7. 1.
글씨 크기

지방세법 제110조 (과세표준)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23.3.14>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다만, 제111조의2에 따른 1세대 1주택은 100분의 30부터 100분의 70까지

②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주택의 과세표준이 다음 계산식에 따른 과세표준상한액보다 큰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택의 과세표준은 과세표준상한액으로 한다. <신설 2023.3.14>

법령 계산식·도표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68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2791352025. 2. 26.
부당이득금

100분의 80으로, 제2항에서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원칙적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100분의 80으로 각각 정하고 있다. 또한 구 지방세법(2023. 3. 14. 법률 제19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항의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2. 6. 30. 대통령령 제327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는 토지의 공정시장가액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524882025. 3. 27.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산과세대상․별도합산과세대상․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제106조 제1항), 이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율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지방세법 제110조, 제111조). 결국 재산세 과 세 대상인 토지는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별도합산과 세대상․분리과세대상 중 어느 하나에 포섭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18. 11. 2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741252025. 7. 11.
재산세부과처분취소

㎡ A E 서울 서대문구 F 118.58㎡ 망 B 나. 피고는 2020. 7.경 및 2020. 9.경 원고들에게 구 지방세법(2023. 3. 14. 법률 제19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0조 제1항,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제2호 가목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별지1 20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377272024. 2. 1.
부당이득금

100분의 80으로, 제2항에서는 별도 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원칙적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100분의 80으로 각각 정하고 있다. 또한 구 지방세법(2023. 3. 14. 법률 제19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항의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2. 6. 30. 대통령령 제327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는 토지의 공정시장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912882024. 10. 17.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합산과세대상․별도합산과세대상․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제106조 제1항), 이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율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지방세법 제110조, 제111조). 결국 재산세 과세 대상인 토지는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별도합산과세대상․분리과세대상 중 어느 하나에 포섭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18.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532552024. 11. 1.
부당이득금

합산과세대상ㆍ별도합산과세대상ㆍ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제106조 제1항), 이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율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지방세법 제110조, 제111조). 결국 재산세과세 대상인 토지는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ㆍ별도합산과세대상ㆍ분리과세대상 중 어느 하나에 포섭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18. 11. 29.

서울고등법원 2022나20505272024. 7. 24.
가등기 말소

기준 감정 평가액(을 6)에 따라 가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준시가나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거나(지방세법 제110조, 제4조) 상속세나 증여세의 산정에서 평가 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라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도록 하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보충적으로 부동산 등을 평가하는 방법이므로(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65322024. 7. 17.
부당이득금

과세대상․별도합산과세대상․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제106조 제1항), 이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율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지방세법 제110조, 제111조), 지방세 과세 대상인 토지는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별도합산과세대상․분리과세대상 중 어느 하나에 반드시 포섭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6056302024. 11. 22.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합산과세대상ㆍ별도합산과세대상ㆍ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제106조 제1항), 이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율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지방세법 제110조, 제111조). 결국 재산세 과세 대상인 토지는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ㆍ별도합산 과세대상ㆍ분리과세대상 중 어느 하나에 포섭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18. 11. 29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59482024. 11. 26.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78(형상 0.95×중로한면 1.03)로 산정하였으므로 EE동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과다하게 책정되었다. 3) 관련 법리 가)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에 따르면, 토지, 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4조 제1항은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08752024. 1. 26.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5로(제1항 제3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원칙적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100분의 95(제2항 제3호)로 각 정하고 있다. 또한 구 지방세법(2023. 3.14. 법률 제19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항의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법시행령(2022. 6. 30. 대통령령 제327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는 토지의 공정시장가액비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14832024. 2. 22.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하는 주택분 재산세액은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xxx,xxx원(지방세법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본래적 의미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 중 이 사건 계산식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 한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산정된 도시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00562024. 1. 26.
종합부동산세 경정거부처분취소

100분의 80으로, 제2항에서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원칙적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100분의 80으로 각각 정하고 있다. 또한 구 지방세법(2023. 3. 14. 법률 제19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항의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2. 6. 30. 대통령령 제327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는 토지의 공정시장가액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2577152024. 1. 11.
부당이득금

과세대상․별도합산과세대상․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제106조 제1항), 이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율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지방세법 제110조, 제111조), 지방세 과세 대상인 토지는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별도합산과세대상․분리과세대상 중 어느 하나에 반드시 포섭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926632024. 4. 26.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100분의 80으로, 제2항에서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원칙적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100분의 80으로 각각 정하고 있다. 또한 구 지방세법(2023. 3. 14. 법률 제19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항의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2. 6. 30. 대통령령 제327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는 토지의 공정시장가액

헌법재판소 2023헌바3792024. 7. 18.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9호 등 위헌소원

항 중 ‘주택 수 계산’ 부분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 부분 주택분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10조 내지 제119조, 제122조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율, 부과·징수 절차, 세부담 상한 등이 적용되어 결정되는바, 이처럼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법 및 관련규정들

헌법재판소 2022헌바2382024. 5. 30.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제1항, 제2항, 제14조 제1항, 제4항). 반면, 주택분 재산세액은 주택별로 시가표준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고(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제2호, 제111조 제1항 제3호, 제111조의2 제1항, 제112조 제1항, 제113조 제2항), 토지분 재산세액은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종합합산과세대

헌법재판소 2022헌바1892024. 5. 30.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을 적용하여 산출되고, 토지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내의 토지 가액을 합산한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되는 반면(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제111조 제1항, 제113조), 종부세는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 및 부동산 가격 안정 등과 같은 정책적 목적의 실현을 위해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동산을 보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국세로

헌법재판소 2020헌바4842024. 1. 25.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 등 위헌소원

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제1호). (2) 지방세법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다(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

광주지방법원 2022구합102452023. 12. 7.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법으로 종합부동산세·보유세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올린 결과가 되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원고들은,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제110조 제1항이 ① 주택공시가격에 따라 보유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도록 한 점, ② 공시가격 결정절차가 전문적이지도,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반영하고 있지도 않은 점, ③「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마저도 공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