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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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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09조 (비과세)

제109조(비과세)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재산

2. 제107조제2항제4호에 따라 매수계약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재산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1년 이상 사용할 것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8.12.31>

1.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

2. 소유권의 유상이전을 약정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는 경우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제13조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제3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0.12.27>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 및 묘지

2.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그 밖에 공익상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1년 미만의 것

4. 비상재해구조용, 무료도선용, 선교(船橋) 구성용 및 본선에 속하는 전마용(傳馬用) 등으로 사용하는 선박

5.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 등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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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4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소3505492026. 4. 9.
이 사건의 쟁점은 현황사도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임이 명백한지 여부

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피고2의 2020년부터 2024년까지)를 각 부과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현황사도는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도로에 해당함이 명백하여 비과세대상임에도 위와 같이 과세하였고, 위 과세

대구고등법원 2025누101742026. 1. 16.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연도인 2023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23. 6. 1. 현재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주택이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은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5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5. 5. 27. 대통령령 제35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8조 제3항에 따라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91382025. 7. 25.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거분취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9조【비과세】 【사건】 2024구합591

서울고등법원 2023누699252025. 8. 14.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본문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 등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건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55772025. 9. 18.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 4,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5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3. 12. 27. 대통령령 제3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08조 제3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대전지방법원 2023구합2060212025. 1. 22.
쟁점주택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의사로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철거를 진행할 수 있었는바,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은 ‘철거보상계약’의 성격도 포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은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에 따라 재산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나아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되면서 제4조 제1항 제

부산지방법원 2024구합227242025. 2. 1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보인다. 그런데 OO광역시 OO구가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사용하게 된 위와 같은 경위와 그 근거 법령의 내용 등에 비추어, 이는 구 지방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유료로 이를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설령 OO광역시 OO구청의 이 사건 토지 사용에 따른 재산세

대구지방법원 2024구합244622025. 7. 16.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5호는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 등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대통령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59352025. 10. 16.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금원은 이 사건 주택 취득 후 예정된 철거에 대한 보상적 성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주택은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5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쟁점조항’이라 한다)에서 정한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

부산고등법원 2024누101842025. 12. 18.
재산세등 부과처분 취소

사용될 수 없어 주택법상의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재산세의 부과대상이 아니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2)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에서 정한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

서울고등법원 2024누679882025. 5. 15.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 취소

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없으므로 주거용으로서 잠재적 기능이 존재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제1심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구 지방세법(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어 2022. 1. 13.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3항 제5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 6. 8. 대통령령 제317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

서울고등법원 2024누358062024. 11. 20.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5호는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 등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대통령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26502024. 12. 12.
종합부동산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

므로, 철거 등 구체적인 주택건설이 추진되지 않는 단계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필요성이 토지에 비해 낮다. 나아가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5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에서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주택에 대하여 건축물

서울고등법원 2023누474752024. 11. 28.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0. 6. 1. 당시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재산세 비과세대상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종합부동산세법’이라 한다) 제7조, 구 지방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09조 제3항 제5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0. 12. 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69452024. 1. 11.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에 따라 80억 원이 공제되고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등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비하여 조세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가볍다. (3)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5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에 따르면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주택은 재산세 비과

서울고등법원 2023누566772024. 11. 28.
종합부동산세 경정거부처분취소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종합부동산세법’이라 한다) 제7조,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5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제2 쟁점 조항’이라 한다)에서 정한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2762024. 12. 6.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본문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 등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건

서울고등법원 2024누332132024. 9. 6.
종합부동산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거 등 구체적인 주택건설이 추진되지 않는 단계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필요성이 토지에 비해 낮아 보인다. 나아가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5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에서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주택에 대하여 건축물

서울고등법원 2023누541522024. 11. 28.
종합부동산세 등 취소 청구의 소

종합부동산세법 (2022. 9. 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종합부동산세법’이라 한다) 제7조,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5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에서 정한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

서울고등법원 2023누696042024. 8. 23.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고,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5호는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 등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