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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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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09조 (토지수용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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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 (토지수용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ㆍ「도시개발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관광진흥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및 「농어촌정비법」 제56조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에게 부동산(船舶ㆍ漁業權 및 鑛業權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不動産등"이라 한다)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公共事業에 필요한 不動産등을 당해 公共事業의 施行者에게 賣渡한 者 및 동법 제78조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81조의 規定에 의한 移住對策의 대상이 되는 者를 포함한다)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관광진흥법」에 의한 造成計劃告示日 및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開發計劃告示日을 포함한다)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者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에 따라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이 가능한 날을, 같은 법 제63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補償金을 債券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債券償還期間滿了日을 말한다)부터 1년이내에 이에 대체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建築중인 住居用不動産을 分讓받는 경우에는 分讓契約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등의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며,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0.12.31, 1991.12.14, 1993.12.27, 1994.12.22, 1995.12.6, 2000.12.29, 2001.12.29, 2002.2.4, 2005.12.31, 2006.12.28, 2007.4.11, 2007.12.31, 2006.6.9>

1. 농지 외의 부동산등

가. 매수ㆍ수용ㆍ철거된 부동산등이 소재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으로서 매수ㆍ수용ㆍ철거된 부동산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내의 지역

다. 매수ㆍ수용ㆍ철거된 부동산등이 소재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와 연접한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내의 지역. 다만,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외한다.

2. 농지(제2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경농민이 농지경작을 위하여 총 보상금액의 100분의 50미만의 가액으로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가.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으로서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지역을 제외한 지역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취득한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신설 1990.12.31, 1991.12.14>

③「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의 시행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相續人을 포함한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換地計劃등에 의한 取得不動産"이라 한다)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개정 2000.12.29, 2002.12.30, 2005.12.31, 2007.12.31>

1. 환지계획등에 의한 취득부동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

2. 환지계획등에 의한 취득부동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 이 경우 사업시행인가(승계취득일 현재 취득 부동산 소재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지정 또는 정비구역지정) 이후 환지 이전에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에 한한다.

④제3항제2호의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0.12.29>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4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소3505492026. 4. 9.
이 사건의 쟁점은 현황사도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임이 명백한지 여부

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피고2의 2020년부터 2024년까지)를 각 부과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현황사도는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도로에 해당함이 명백하여 비과세대상임에도 위와 같이 과세하였고, 위 과세

대구고등법원 2025누101742026. 1. 16.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연도인 2023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23. 6. 1. 현재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주택이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은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5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5. 5. 27. 대통령령 제35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8조 제3항에 따라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91382025. 7. 25.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거분취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9조【비과세】 【사건】 2024구합591

서울고등법원 2023누699252025. 8. 14.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본문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 등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건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55772025. 9. 18.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 4,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5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3. 12. 27. 대통령령 제3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08조 제3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대전지방법원 2023구합2060212025. 1. 22.
쟁점주택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의사로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철거를 진행할 수 있었는바,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은 ‘철거보상계약’의 성격도 포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은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에 따라 재산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나아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되면서 제4조 제1항 제

부산지방법원 2024구합227242025. 2. 1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보인다. 그런데 OO광역시 OO구가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사용하게 된 위와 같은 경위와 그 근거 법령의 내용 등에 비추어, 이는 구 지방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유료로 이를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설령 OO광역시 OO구청의 이 사건 토지 사용에 따른 재산세

대구지방법원 2024구합244622025. 7. 16.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5호는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 등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대통령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59352025. 10. 16.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금원은 이 사건 주택 취득 후 예정된 철거에 대한 보상적 성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주택은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5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쟁점조항’이라 한다)에서 정한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

부산고등법원 2024누101842025. 12. 18.
재산세등 부과처분 취소

사용될 수 없어 주택법상의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재산세의 부과대상이 아니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2)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에서 정한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

서울고등법원 2024누679882025. 5. 15.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 취소

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없으므로 주거용으로서 잠재적 기능이 존재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제1심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구 지방세법(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어 2022. 1. 13.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3항 제5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 6. 8. 대통령령 제317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

서울고등법원 2024누358062024. 11. 20.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5호는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 등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대통령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26502024. 12. 12.
종합부동산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

므로, 철거 등 구체적인 주택건설이 추진되지 않는 단계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필요성이 토지에 비해 낮다. 나아가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5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에서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주택에 대하여 건축물

서울고등법원 2023누474752024. 11. 28.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0. 6. 1. 당시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재산세 비과세대상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종합부동산세법’이라 한다) 제7조, 구 지방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09조 제3항 제5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0. 12. 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69452024. 1. 11.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에 따라 80억 원이 공제되고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등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비하여 조세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가볍다. (3)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5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에 따르면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주택은 재산세 비과

서울고등법원 2023누566772024. 11. 28.
종합부동산세 경정거부처분취소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종합부동산세법’이라 한다) 제7조,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5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제2 쟁점 조항’이라 한다)에서 정한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2762024. 12. 6.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본문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 등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건

서울고등법원 2024누332132024. 9. 6.
종합부동산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거 등 구체적인 주택건설이 추진되지 않는 단계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필요성이 토지에 비해 낮아 보인다. 나아가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5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에서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주택에 대하여 건축물

서울고등법원 2023누541522024. 11. 28.
종합부동산세 등 취소 청구의 소

종합부동산세법 (2022. 9. 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종합부동산세법’이라 한다) 제7조,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5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에서 정한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

서울고등법원 2023누696042024. 8. 23.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고,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5호는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 등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