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9조 ((土地收用등으로 인한 代替取得에 대한 非課稅))
제109조 (토지수용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①토지수용법ㆍ도시계획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觀光團地開發促進法의 規定에 의한 觀光團地開發事業施行者를 포함한다)에게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公共用地의取得및 損失補償에관한特例法 第8條의 規定에 의한 移住對策의 대상이 되는 者를 포함한다)가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로부터 1년(事業認定을 받은 자의 事情으로 代替取得이 불가능한 경우는 취득이 가능한 날로부터 1年)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며,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0.12.31>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신설 1990.12.31>
③토지구획정이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이사업과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 및 개발예정구획조성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환지받는 경우와 사업시행자가 체비지 또는 보류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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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194호, 2018. 12. 31. 일부개정, 2019.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0416호, 2010. 12. 27.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9847호, 2009. 12. 29. 타법개정, 2010. 12. 30. 시행
- 법률 제10340호, 2010. 6. 4. 일부개정, 2010. 7. 5. 시행
- 법률 제9880호, 2009. 12. 30. 타법개정, 2010. 7. 1. 시행
- 법률 제9988호, 2010. 1. 27. 타법개정, 2010. 4. 28. 시행
- 법률 제9785호, 2009. 7. 31. 타법개정, 2010. 2. 1. 시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일부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9774호, 2009. 6. 9. 타법개정, 2009. 12. 10. 시행
- 법률 제9621호, 2009. 4. 1. 타법개정, 2009. 10. 2. 시행
- 법률 제9780호, 2009. 6. 9. 타법개정, 2009. 9. 10. 시행
- 법률 제9133호, 2008. 9. 26. 일부개정, 2008. 9. 26. 시행
- 법률 제8749호, 2007. 12. 21. 타법개정, 2008. 6. 22. 시행
- 법률 제8864호, 2008. 2. 29. 일부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566호, 2007. 7. 27. 타법개정, 2008. 1. 28. 시행
- 법률 제8260호, 2007. 1. 19. 타법개정, 2008. 1. 20. 시행
- 법률 제8835호, 2007. 12. 31. 일부개정, 2008. 1. 1. 시행
- 법률 제8540호, 2007. 7. 20. 일부개정, 2007. 7. 20. 시행
- 법률 제8101호, 2006. 12. 28. 타법개정, 2007. 6. 29. 시행
- 법률 제8372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7988호, 2006. 9. 27. 타법개정, 2007. 3. 28. 시행
- 법률 제8099호, 2006. 12. 28. 일부개정, 2006. 12. 28. 시행
- 법률 제7972호, 2006. 9. 1. 일부개정, 2006. 9. 1. 시행
- 법률 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2006. 4. 1. 시행
- 법률 제7843호, 2005. 12. 31. 일부개정, 2006. 1. 1. 시행
- 법률 제6916호, 2003. 5. 29. 타법개정, 2003. 11. 30. 시행
- 법률 제6842호, 2002. 12. 30. 타법개정, 2003. 10. 1. 시행
- 법률 제6852호, 2002. 12. 30. 타법개정, 2003. 7. 1. 시행
- 법률 제6705호, 2002. 8. 26. 타법개정, 2002. 11. 27. 시행
- 법률 제6549호, 2001. 12. 29. 일부개정, 2002. 1. 1. 시행
- 법률 제6312호, 2000. 12. 29. 일부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5109호, 1995. 12. 29. 타법개정, 1996. 1. 1. 시행
- 법률 제4856호, 1994. 12. 31. 타법개정, 1995. 1. 1. 시행
- 법률 제4611호, 1993. 12. 27. 일부개정, 1994. 1. 1. 시행
- 법률 제4415호, 1991. 12. 14. 일부개정, 1992. 1. 1. 시행
- 법률 제4332호, 1991. 1. 14. 타법개정, 1991. 4. 15. 시행
- 법률 제4216호, 1990. 1. 13. 타법개정, 1991. 1. 14. 시행
- 법률 제4269호, 1990. 12. 31. 일부개정, 1991. 1. 1. 시행
- 법률 제3878호, 1986. 12. 31. 일부개정, 1987. 1. 1. 시행
- 법률 제3754호, 1984. 12. 15. 타법개정, 1985. 10. 1. 시행
- 법률 제3757호, 1984. 12. 24. 일부개정, 1985. 1. 1. 시행
- 법률 제3154호, 1978. 12. 6. 일부개정, 1979. 1. 1. 시행
- 법률 제2593호, 1973. 3. 12. 일부개정, 1973. 4. 1. 시행
- 법률 제827호, 1961. 12. 8. 폐지제정, 1962.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4건
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피고2의 2020년부터 2024년까지)를 각 부과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현황사도는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도로에 해당함이 명백하여 비과세대상임에도 위와 같이 과세하였고, 위 과세
연도인 2023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23. 6. 1. 현재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주택이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은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5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5. 5. 27. 대통령령 제35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8조 제3항에 따라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9조【비과세】 【사건】 2024구합591
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본문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 등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건
, 4,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5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3. 12. 27. 대통령령 제3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08조 제3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의사로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철거를 진행할 수 있었는바,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은 ‘철거보상계약’의 성격도 포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은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에 따라 재산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나아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되면서 제4조 제1항 제
보인다. 그런데 OO광역시 OO구가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사용하게 된 위와 같은 경위와 그 근거 법령의 내용 등에 비추어, 이는 구 지방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유료로 이를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설령 OO광역시 OO구청의 이 사건 토지 사용에 따른 재산세
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5호는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 등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대통령
금원은 이 사건 주택 취득 후 예정된 철거에 대한 보상적 성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주택은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5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쟁점조항’이라 한다)에서 정한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
사용될 수 없어 주택법상의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재산세의 부과대상이 아니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2)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에서 정한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
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없으므로 주거용으로서 잠재적 기능이 존재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제1심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구 지방세법(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어 2022. 1. 13.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3항 제5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 6. 8. 대통령령 제317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
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5호는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 등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대통령
므로, 철거 등 구체적인 주택건설이 추진되지 않는 단계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필요성이 토지에 비해 낮다. 나아가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5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에서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주택에 대하여 건축물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종합부동산세법’이라 한다) 제7조, 구 지방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09조 제3항 제5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0. 12. 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에 따라 80억 원이 공제되고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등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비하여 조세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가볍다. (3)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5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에 따르면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주택은 재산세 비과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종합부동산세법’이라 한다) 제7조,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5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제2 쟁점 조항’이라 한다)에서 정한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본문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 등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건
거 등 구체적인 주택건설이 추진되지 않는 단계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필요성이 토지에 비해 낮아 보인다. 나아가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5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에서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주택에 대하여 건축물
종합부동산세법 (2022. 9. 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종합부동산세법’이라 한다) 제7조,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5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에서 정한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
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고,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5호는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 등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