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8두37731 판결 [종전 임대주택 및 오피스텔을 승계취득한 경우 임대주택 감면요건인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란 ‘최초로 매수한 경우’의 의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심급
- 3심
- 세목
- 취득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8. 2. 9. 선고 2016누75526 판결】
처분청일부승소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가 2015.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7,786,940원(가산세 포함), 지방교육세 778,6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취득세 5,760,000원, 지방교육세 576,000원 부분을 취소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고, 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관하여 제2항에서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2면 하단 1, 2행의 "취득세 7,786,940원, 지방교육세 778,680원을 부과하였다"를 "취득세 7,786,940원(본세 5,760,000원, 가산세 2,026,940원), 지방교육세 778,680원(본세 576,000원, 가산세 202,680원)을 부과하면서 취득세 납세고지서에는 가산세 포함 여부 및 산출근거를 따로 표시하지 아니하였다"로 수정한다.
○ 3면 3행 인정근거에 "갑 제15호증의 1, 2"를 추가한다.
○ 4면 1행부터 6면 마지막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다. 판단
1) 원고가 지방세 감면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의하여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임대할 목적으로 그 전단에 따라 공동주택을 ‘건축’하거나, 후단에 따라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야 한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조항은 임대주택의 건설 및 분양을 촉진하여 서민의 장기적인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대사업자가 취득한 임대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면서도, 조세형평 등을 고려하여 감면대상의 범위를 임대주택의 구체적 취득방법 등에 따라 제한하고 있다. 즉, 이 사건 조항 전단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축한 일정한 건설임대주택으로 감면대상을 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조항 후단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취득한 매입임대주택 중에서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이 사건 조항의 내용과 체계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항 후단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란 건축행위를 통한 건축물의 분양을 그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임대사업자가 이 사건 조항 후단에 의하여 취득세 감면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건축물을 건축한 자로부터 분양계약에 따라 임대주택을 최초로 매입하여 취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두32401 판결 참조).
나) 그런데 에스원디앤씨는 이미 신축된 건물을 매수한 다음 그 용도를 근린생활시설에서 공동주택으로 변경하였을 뿐 이를 건축하지는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에스원디앤씨로부터 그 중 일부인 이 사건 511호, 514호를 매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조항 후단에서 정한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4.27. 선고 2003두7620 판결등 참조).
나)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귀하가 신청하신 지방세 감면신청은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로 주택에 대한 감면(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제1항 제1호 규정에 의거 면제처리하고 통보합니다’라는 내용의 지방세 감면 통보를 하고, 취득세 비과세(감면) 확인서를 발급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와 같이 피고가 법령해석 등을 그르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지방세 감면 통보를 하고 취득세 감면 확인서를 발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신뢰보호의 원칙의 적용대상이 되는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의 표명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위와 같은 지방세 감면 통보와 취득세 감면 확인서 발급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고가 이를 신뢰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관한 추가 판단
가.「지방세기본법」제20조제3항 또는 조세형평의 원칙 위반 여부(제1 예비적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2012. 4. 18.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함을 명시하여 원고에게 취득세 등 면제 통지를 하였으므로, 지방세관계법인「지방세기본법」제20조제3항 후단의 해석에 따라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음에도, 3년 2개월 이상 지난 2015. 7. 1. 해석을 변경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당시는 납세자가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 법규정 및 과세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2) 판단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지방세 감면 통보와 취득세 감면 확인서 발급을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의 표명이라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러한 지방세 감면 통보와 취득세 감면 확인서 발급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신고납부방식의 취득세 등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가산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제2 예비적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로부터 취득세 등 면제통지를 받아 납세를 하지 않은 원고에게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또 원고에게는 본세 납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직권 판단
가) 관련 법리
행정소송법 제26조는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변론주의의 일부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소송에서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가 명백히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도 기록에 나타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1992.7.10. 선고 92누3199 판결).
「지방세기본법」제2조제1항 제15호, 제55조 제1항,「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36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의 납세고지는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연도와 세목,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 납세자의 주소·성명,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취하여지는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에 대한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납세고지서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규정들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신중하고 합리적인 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는 만큼, 납세고지서에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과세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과세대상 재산을 특정하고 그에 대한 세액 및 과세표준액, 적용할 세율 등 세액의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위 규정들은 강행규정으로서 위 규정들에서 요구하는 사항 중 일부를 누락한 흠이 있는 경우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대법원 2010.11.11. 선고 2008두5773 판결등 참조).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하고, 여러 종류의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가산세 상호 간에도 종류별로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하므로,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및 가산세 상호 간의 종류별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제대로 구분하여 기재하지 아니한 채 본세와 가산세의 합계액 등만을 기재한 경우에도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대법원 2012.10.18. 선고 2010두12347 전원합의체판결결 등 참조).
국세징수법의 납세고지에 관한 규정은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과 행정절차법의 기본 원리를 과세처분의 영역에도 그대로 받아들여,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한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과세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처분의 내용을 자세히 알려주어 이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과 불복신청의 편의를 주려는 데 그 근본취지가 있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두17305 판결 등 참조). 한편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보낸 과세예고통지서 등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그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았음이 명백하다면, 이로써 납세고지서의 흠이 보완되거나 치유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이와 같이 납세고지서의 흠을 사전에 보완할 수 있는 서면은 법령 등에 의하여 납세고지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어 납세고지서와 일체를 이룰 수 있는 것에 한정되어야 하고, 거기에는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3.20. 선고 2014두44434 판결등 참조).
나) 판단
갑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는 이 사건 취득세, 지방교육세의 각 본세와 그에 대한 가산세를 합한 세목별 세액의 합계액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본세와 가산세의 세액이 구분 기재되어 있지 않고, 또한 이 사건 취득세, 지방교육세의 각 본세와 가산세에 대한 과세표준, 세율 등 세액의 산출근거와 가산세의 종류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 피고가 2015. 6. 29.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앞서 원고에게 보낸 지방세과세통지서에도 이 사건 취득세, 지방교육세의 각 본세와 가산세의 산출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그러나 원고가 2012. 4. 10. 최초 취득세 감면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과세표준, 세율 및 산출세액을 명시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가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과세대상과 과세표준액을 표시하고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를 0원으로 한 취득세 납부서 겸 영수증을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기각되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취득세, 지방교육세의 각 본세와 가산세의 납세고지는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일부 누락한 하자가 있고, 그 중 취득세, 지방교육세의 각 본세에 대하여는 원고 스스로 신고한 취득세 신고서 및 그에 따라 교부된 취득세 납부서 겸 영수증의 기재로 말미암아 원고가 그 부과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았음이 명백하므로 이로써 납세고지서의 흠이 보완되거나 치유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취득세, 지방교육세의 각 가산세의 납세고지와 지방세과세통지서는 그 하자가 보완되거나 치유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취득세, 지방교육세의 각 본세를 초과하는 부분, 즉 각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에서 인정한 취득세, 지방교육세의 각 본세를 초과하는 부분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일부 취소하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
【하급심-수원지방법원 2016. 11. 8. 선고 2015구합3103 판결】
처분청패소
1. 피고가 2015.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7,786,940원, 지방교육세 778,6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씨앤유개발은 화성시 반송동 107-4 지상에 지하 4층, 지상 10층의 연세프라자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2007. 8. 2.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주식회사 씨앤유개발 외 2인은 2011. 7. 13. 화성시장에게 이 사건 건물 중 4, 5, 6, 7, 9층에 관하여 기존 제1, 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공동주택(아파트)로 용도변경을 신고하였고, 위 4, 5, 6, 7, 9층에 관하여 주식회사 에스원디앤씨(이하 ‘에스원디앤씨’라 한다)는 2011. 7.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1. 8. 1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1. 8. 30.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한 후, 2012. 3. 7. 용도변경에 관한 사용승인까지 마쳤다.
다. 한편, 원고는 2011. 10. 24. 에스원디앤씨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511호 및 514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고 2012. 3. 28.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후, 피고에게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것’으로 보아" 2012. 4. 18. 원고에게 취득세 등을 면제함을 통지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이 사건 부동산을 건축한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5. 7. 1. 취득세 7,786,940원, 지방교육세 778,68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경기도지사는 2015. 9. 9.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하는 목적은 소형 임대주택과 오피스텔의 건설 촉진을 위한 것인 점, 위 규정의 건축주에 ‘개축과 용도변경을 한 자’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점, 위 규정은 종전 임대주택 및 오피스텔을 승계취득한 자를 지방세 감면혜택에서 배제하고자 하는 것일 뿐 소형 임대주택 및 오피스텔의 공급을 촉진하는데에 있어 최초로 기여한 자인 원고와 같은 사람을 배제하고자 함이 아닌 점, 위 규정상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란 ‘최초로 매수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위 규정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받아야 한다.
2) 정부는 2011. 8. 18. ‘전월세시장 동향 및 안정방안’을 발표하였고 이 방안에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던바, 원고는 이를 신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었고, 피고 역시 원고에게 취득세 등의 감면통지를 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규정에 대한 해석이 달라졌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이 사건 규정은·임대주택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임대주택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제2항은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지방세기본법·과·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 지방세법(2013. 1. 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5호는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건축’이란·건축법」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건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에 ‘건축주’의 용어는 정의되어 있지 아니하다.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2.15. 선고 2007두4438 판결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에 돌이켜 살피건대, 앞서 설시한 처분의 경위 및 관련 법리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규정의 건축주는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임대사업자인 원고가 제1, 2종 근린생활시설이었던 기존의 건축물을 공동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건축주인 에스원디앤씨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이 사건 규정에 따른 지방세의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규정은 조례에 따라 감면되어 온 사항을 납세자가 알기 쉽게 하고, 감면현황 등 관리가 용이해짐으로써 실용적이고 신뢰받는 세무행정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2010. 3. 31. 법률 제10220호로 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이관하여 규정된 것으로서, 위 규정의 입법취지는 건축임대사업자 및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통한 임대주택 건설의 촉진 및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규정은 매입임대사업자가 지방세 감면을 받기 위한 요건으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고,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제2항에 의하면,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지방세기본법·과·지방세법·에 의하여야 하는데, 구「지방세법」제6조제5호는 ‘건축’이라는 용어는·건축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에 ‘건축주’의 용어를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아니하다.
③ 구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8호는 ‘건축’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2호는 ‘건축주’는 건축물의 건축 이외에 용도변경 등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 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건축주라는 용어가 반드시 위 규정에 따라 해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 각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건축주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건축 이외에 용도변경 등도 포괄하는 것으로 보인다.
④ 기존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새로운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임대사업자가 직접 공동주택 등을 건축한 자로부터 매입하여 임대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존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던 건축물을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의 용도로 변경한 자로부터 매입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도 지방세 감면 혜택을 부여함은 광범위한 임대주택 확보를 통한 주거생활의 안정의 도모라는 이 사건 규정의 입법 취지 및 목적에 부합한다.
⑤ 또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위 건축주의 용어에 대한 정의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건축주라는 용어에 일반적으로 용도변경 등에 따른 것도 포괄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규정상의 건축주에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통한 건축주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른 조세법규의 해석에도 부합한다.
⑥ 결국 이 사건에서 에스원디앤씨는 주식회사 씨앤유개발 외 2인으로부터 용도변경을 위한 건축주의 지위를 승계받아 상당한 구조변경 및 설비공사를 시행하여 이 사건 건물 4, 5, 6, 7, 9층을 제1, 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공동주택(아파트)으로 용도변경하였고, 임대사업자인 원고는 에스원디앤씨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최초로 매입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공동주택"이란「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하되 기숙사는 제외한다.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하되, 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주택법」 제80조의2제1항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지역에 있는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1.12.31., 2012.3.21.>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 및 제3호에 따른 장기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을 20호(戶)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추가로 취득한 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한다)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구 지방세법(2013. 1. 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건축"이란「건축법」 제2조제1항 제8호에 따른 건축을 말한다.
▣ 구 건축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
8.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9.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2. "건축주"란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이하 "건축물의 건축등"이라 한다) 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 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공동주택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14. 업무시설
15. 숙박시설
16. 위락(慰樂)시설
제19조(용도변경)
①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②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허가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施設群)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작은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2. 신고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큰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③ 제4항에 따른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설군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문화 및 집회시설군
5. 영업시설군
7. 근린생활시설군
8. 주거업무시설군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란「건축법」 제2조제1항 제2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2. "분양"이란 분양사업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2인 이상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중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을 판매하는 경우 어느 하나의 용도에 해당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이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규모 이상에 해당하고 그 부분의 전부를 1인에게 판매하는 것은 제외한다.
3. "분양사업자"란「건축법」 제2조제1항 제12호의 건축주로서 건축물을 분양하는 자를 말한다.
4. "분양받은 자"란 제6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양사업자와 건축물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를말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