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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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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26조 (직권심리)

제26조(직권심리)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67건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36732026. 1. 15.
탈세제보포상금 증액지급 거부처분취소

리인 처분권주의, 변론주의가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실체적 진실발견에 중점을 둔 직권주의적 요소를 더욱 가미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행정소송법 제26조는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일견 기록상 법원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 2025두359562026. 4. 16.
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각 신탁계약 및 이 사건 각 변경계약의 효력에 대하여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행정소송법 제26조는,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행정소송에서 기록상 자료가 나타나

대법원 2025두358012026. 3. 12.
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

처분’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신탁계약 및 이 사건 각 변경계약의 효력에 대하여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행정소송법 제26조는,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행정소송에서 기록상 자료가 나타나

대법원 2025두350702026. 2. 1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각 신탁계약 및 이 사건 지위변경계약의 효력에 대하여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행정소송법 제26조는,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행정소송에서 기록상 자료가 나타나

대법원 2025두350082026. 2. 1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천시장에서 피고로 변경되었다. 2. 이 사건 신탁계약 및 이 사건 이전계약의 효력에 대하여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행정소송법 제26조는,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행정소송에서 기록상 자료가 나타나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250292025. 12. 11.
출고량감량처분취소 청구의 소

처분의 근거 법령에 관한 직권 판단 (1) 판단의 전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 규정의 효력에 관해서는 다투고 있지 않다. 그러나 행정소송법 제26조는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변론주의의 일부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행정

대법원 2025두340442025. 12. 24.
상속세부과처분취소청구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 주식회사(이하 ‘소외 1 회사’라 한다)가 부담하는 성공불융자금 채무가 확정채무인지 여부(원고들의 상고이유)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규정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28162025. 3. 21.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처분의 근거 규정의 위법 여부(직권 판단) 행정소송법 제26조에 따라 직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적용한 근거 규정의 위법 여부에 관해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의료법 제67조 제1항은 의료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의 상한을 5천만 원으로 규정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18822025. 6. 19.
탈세제보 포상금지급 거부처분 취소

리인 처분권주의, 변론주의가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실체적 진실발견에 중점을 둔 직권주의적 요소를 더욱 가미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행정소송법 제26조는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일견 기록상 법원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2025헌바3022025. 12. 2.
행정소송법 제8조 등 위헌소원

를 기재하지 아니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6. 5. 3. 2016헌바155 등 참조). 청구인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6조, 제28조, 제35조 등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은 수사기관의 사건 은폐, 체포영장 위조 및 그 위조된 체포영장의 집행, 불공정한 재판 등 종전에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청구

대법원 2025두334772025. 10. 16.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부당한 공동행위에 따른 과징금 산정기준이 되는 ‘관련매출액’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집단별로 관련시장을 획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관한 판단기준이 문제된 사건]

항고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대법원 2024두640002025. 6. 26.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취소[난민인정 심사 불회부사유인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 및 난민인정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4호에서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를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사유로 규정한 취지 / 위 조항에서 말하는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의 의미 및 이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법무부장관 또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대법원 2024두558772025. 2. 20.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한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한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재임용 심의사유를 학칙이 정하는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하도록 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전문의 규정 취지 / 사립대학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의 객관적 사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재임용 심사에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결과 합리적인 기준에 기초한 공정한 심사가 결여된 재임용 거부결정의 효력(무효) /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인한 재임용 거부결정의 무효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이를 주장하는 사람)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3072024. 6. 2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에 관한 합리적인 의심을 품을 수 있음에도 단지 구체적 사실에 관한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당사자에게 석명을 하거나 직권으로 심리· 판단하지 아니함으로써 구체적 타당성이 없는 판결을 하는 것은 행정소송법 제26조의 규정과 행정소송의 특수성에 반하므로 허용될 수 없는 점(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두20980 판결 등 참조) 등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343732024. 1. 10.
손해배상(기)

법 제17조, 제44조 제1항). ⑤ 당사자소송에서는 직권심리주의가 적용될 수 있는 반면, 민사소송에서는 변론주의가 적용된다(행정소송법 제26조, 제44조 제1항). ⑥ 당사자소송의 판결의 기속력은 당해 행정주체 산하의 행정청에도 미치지만 민사소송에서는 소송당사자에게만 판결의 효력이 미칠 뿐이다(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 제4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47732024. 8. 22.
경정거부처분 취소

의 정당성이 유지될 수 없으므로, 이는 결국 통상적 경정청구에 관한 구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 제1호의 사유에 해당한다[행정소송법 제26조는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관련 내용이 기록에 현출되어 있는 이 사건에 있어

대법원 2024두494692024. 12. 1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실지조사결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불가능하여 추계조사결정할 사유가 있는 경우, 추계방법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과세관청)

제주지법 2022구합66602024. 5. 1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甲 주식회사가 면세점과 직접 계약한 최상위 여행사에서부터 모객여행사로 이어지는 단계적 구조를 취하고 있는 거래구조 내에서 하위 여행사가 모객한 따이공이라 불리는 중국인 구매대행업자를 상위 여행사에 송객하여 주고, 따이공 모집 및 송객 용역 수수료와 따이공에게 지급할 페이백 수수료를 주고받으며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하였는데, 관할 세무서장이 甲 회사와 상하위 여행사 간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전제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각 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용역이 실제로 공급되거나 공급받았음을 甲 회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인정

대법원 2018두446612024. 7. 11.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에서 정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 사용자인지 결정하는 방법 / 사용자의 행위가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근로자 또는 노동조합)

대법원 2023두578762024. 10. 2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동일한 외국기업을 지배기업으로 하는 한국법인과 외국법인의 한국영업소가 근로기준법상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사업을 여러 개의 부문으로 나누어 경영하던 사용자가 일부 사업 폐지를 이유로 그 사업 부문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해고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지만 폐업으로 인한 통상해고로서 예외적으로 정당하기 위해서는 일부 사업의 폐지·축소가 사업 전체의 폐지와 같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이때 일부 사업의 폐지가 폐업과 같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 사업 부문의 일부 폐지를 이유로 한 해고가 통상해고로서 정당성을 갖추었는지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사용자)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