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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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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25조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

제25조(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

①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써 재결을 행한 행정청에 대하여 행정심판에 관한 기록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명령을 받은 행정청은 지체없이 당해 행정심판에 관한 기록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343732024. 1. 10.
손해배상(기)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다(행정소송법 제14조, 제21조, 제42조, 제44조). ⑧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제가 규정되어 있다(행정소송법 제25조, 제44조). 여기에다가 1998. 3. 1.부터 행정소송도 3심제가 되면서 심급상의 불이익이 해소된 점, 지방법원과 동격인 행정법원의 설치와 더불어 행정사건의 특수성·전문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

서울고등법원 2011나1071242012. 9. 21.
임금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다(행정소송법 제14조, 제21조, 제42조, 제44조). ⑧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제가 규정되어 있다(행정소송법 제25조, 제44조). 여기에다가 1998. 3. 1.부터 행정소송도 3심제가 되면서 심급상의 불이익이 해소된 점, 지방법원과 동격인 행정법원의 설치와 더불어 행정사건의 특수성·전문성에 대한 고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29452011. 12. 7.
연부연납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

사 피고가 연부연납 허가요건을 심사하면서 이 사건 처분서에만 착오하여 물납의 불허사유를 적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연부연납 불허사유와 물납 불허사유는 처분사유가 명백히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와 같은 하자가 행정소송법 제25조에서 규정하는 처분의 정정사유라고 보기 도 어려운데다가 이를 처분의 정정사유로 본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행정소송법 제25조 에 따라 지체

헌법재판소 2003헌바812004. 8. 26.
행정심판법 제26조의2 위헌소원

후에는 심리의결 내용이 공개되더라도 더 이상 심리ㆍ의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없어 비공개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는바, 행정소송법 제25조 제1항에서도 행정소송 계속 중 당사자의 공개신청이 있으면 심판회의록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정심판이 행정처분의 합법성 및 합목적성까지 심사하는 준사법절차라는 점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그에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