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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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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80조의2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5. 7. 24.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80조의2 삭제 <2015.7.24>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인천지방법원 2020구단514092021. 5. 18.
기한후 신고 관련 통보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여 취소사유에 이를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2011. 10. 13.)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3(거래신고필증) 법 제40조 제1항 제9호에서 "거래신고필증"이라 함은 주택법 제80조의2 또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한 신고필증을 말한다. 끝.

대법원 2018두377312018. 5. 15.
종전 임대주택 및 오피스텔을 승계취득한 경우 임대주택 감면요건인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란 ‘최초로 매수한 경우’의 의미

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주택법」 제80조의2제1항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지역에 있는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

대법원 2017두422242017. 8. 23.
미분양 공동주택 임대용 전환시 취득세 감면대상 임대사업자 요건

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주택법」 제80조의2제1항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지역에 있는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

헌법재판소 2007헌마9882009. 3. 26.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위헌확인

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차별취급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2)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주택거래를 중개한 중개업자와의 차별 (가) 주택법 제80조의2는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의 공동주택 거래에 대하여 ‘거래당사자에게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반면, 이 사건 신고의무 조항은 위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주택을 제외한 모

대법원 2007두266122008. 3. 13.
경매를 통하여 주택을 취득한 경우도 ‘개인 간에 유상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다른 세법과 동일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 (라) 주택법,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주택법 제80조의2, 제80조의3, 제101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개인 간의 거래계약에 의하여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주택거래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대법원 2007두137392008. 1. 24.
경매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이 개인 간의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포함되는지 여부

다른 세법과 동일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 (라) 주택법,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주택법 제80조의2, 제80조의3, 제101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개인 간의 거래계약에 의하여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주택거래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대법원 2007두137842008. 2. 14.
경매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이 개인 간의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포함되는지 여부

시가표준액이 되는 경우와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되는 경우로 구분하고 있다.취득물건이 주택인 경우에 한정하여 구체적으로 보면, ① 주택법 제80조의2에 의하여 주택거래신고 대상인 주택거래신고지역 내에 있는 공동주택을 거래당사자(매수인 및 매도인)가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주택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지방세법」제111조제

대법원 2007두153462008. 1. 24.
경매를 통해 취득한 경우 개인간의 유상거래인지 여부

다른 세법과 동일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 (라) 주택법,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주택법 제80조의2, 제80조의3, 제101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개인 간의 거래계약에 의하여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주택거래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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