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80조의2 (주택거래의 신고)
제80조의2 (주택거래의 신고)
①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 중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으로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이하 "주택거래신고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장 및 제101조의2에서 같다)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대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하며, 신규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을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주택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당사자는 공동으로, 주택거래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주택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주택 소재지의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체결한 계약 중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검인을 받지 아니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④ 신고인이 제3항에 따른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⑥ 국토해양부장관은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제를 요청하거나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등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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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435호, 2015. 7. 24. 일부개정, 2015. 7. 24.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237호, 2010. 4. 5. 일부개정, 2010. 4. 5. 시행
- 법률 제9594호, 2009. 4. 1. 타법개정, 2009. 10. 2. 시행
- 법률 제9366호, 2009. 1. 30. 타법개정, 2009. 7. 31. 시행
- 법률 제9602호, 2009. 4. 1. 일부개정, 2009. 4. 1. 시행
-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2009. 2. 4. 시행
- 법률 제8976호, 2008. 3. 21. 타법개정, 2008. 6. 22. 시행
- 법률 제8338호, 2007. 4. 6. 타법개정, 2008. 4. 7. 시행
- 법률 제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959호, 2006. 5. 24. 타법개정, 2006. 9. 25. 시행
- 법률 제7834호, 2005. 12. 30. 타법개정, 2006. 7. 1. 시행
- 법률 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2006. 4. 1. 시행
- 법률 제7757호, 2005. 12. 23. 일부개정, 2006. 2. 24. 시행
- 법률 제7837호, 2005. 12. 31. 타법개정, 2006. 1. 1. 시행
- 법률 제7600호, 2005. 7. 13. 일부개정, 2005. 7. 13. 시행
- 법률 제7156호, 2004. 1. 29. 일부개정, 2004. 3. 3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2011. 10. 13.)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3(거래신고필증) 법 제40조 제1항 제9호에서 "거래신고필증"이라 함은 주택법 제80조의2 또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한 신고필증을 말한다. 끝.
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주택법」 제80조의2제1항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지역에 있는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
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주택법」 제80조의2제1항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지역에 있는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
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차별취급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2)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주택거래를 중개한 중개업자와의 차별 (가) 주택법 제80조의2는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의 공동주택 거래에 대하여 ‘거래당사자에게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반면, 이 사건 신고의무 조항은 위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주택을 제외한 모
다른 세법과 동일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 (라) 주택법,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주택법 제80조의2, 제80조의3, 제101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개인 간의 거래계약에 의하여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주택거래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다른 세법과 동일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 (라) 주택법,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주택법 제80조의2, 제80조의3, 제101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개인 간의 거래계약에 의하여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주택거래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시가표준액이 되는 경우와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되는 경우로 구분하고 있다.취득물건이 주택인 경우에 한정하여 구체적으로 보면, ① 주택법 제80조의2에 의하여 주택거래신고 대상인 주택거래신고지역 내에 있는 공동주택을 거래당사자(매수인 및 매도인)가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주택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지방세법」제111조제
다른 세법과 동일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 (라) 주택법,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주택법 제80조의2, 제80조의3, 제101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개인 간의 거래계약에 의하여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주택거래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