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3784 판결 [경매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이 개인 간의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포함되는지 여부]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심급
- 3심
- 세목
- 취득세
구 지방세법상의 취득세 등과 관련해서 경매를 일반적인 개인 간의 매매와 동일하게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법률조항의 개인 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 및 등기하는 주택에는 경매 주택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의 원칙이나 공평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어 2006. 9. 1. 법률 제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3조의2(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이미 종전부터 사실상 취득가격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시행 이후에도 아무런 세부담의 증가가 없는 경매로 인한 주택의 취득까지 그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려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경매의 사법상 효력이 매매와 유사하다고는 하나 매매가 당사자 간의 의사합치에 의한 것임에 반하여 경매는 매도인의 지위를 갖는 소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원이 그 소유물을 매도하는 것이어서 그 경매가격의 형성에 소유자의 의사는 반영될 여지가 없고, 구 지방세법은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관한 규정에서 경매에 의한 주택의 취득을 일반적인 개인 간의 매매에 의한 주택의 취득과 구분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어, 구 지방세법상의 취득세 등과 관련해서는 경매를 일반적인 개인 간의 매매와 동일하게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개인 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ㆍ등기하는 주택’에는 경매로 인하여 취득ㆍ등기하는 주택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상 경매를 일반적인 개인 간의 매매와 달리 취급하여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상, 이를 달리 취급한다고 하여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
위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의 원칙이나 공평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 등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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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7. 6. 19. 선고 2007누1677 판결】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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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06. 12. 6. 선고 2006구합29089 판결】
처분청승소
1. 원고 구○○의 피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문○○의 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원고 문○○은 ‘개인 간의 유상거래’인 경매를 통하여 이 사건 제2 주택을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2 주택의 취득 및 등기에 따른 취득세 등을 부과함에 있어 이 사건 법률 조항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야 함에도, 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이 사건 법률 조항에 따른 취득세 등을 감면하지 아니한 것은 이 사건 법률 조항을 자의적으로 부당하게 해석한 것으로서 조세형평성 및 조세공평성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 입법취지에도 어긋나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경매에 의한 이 사건 제2 주택의 취득등기가 취득세 등 감면 규정인 이 사건 법률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개인 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하는 주택의 취득등기’에 해당되는지 여부이다.이하에서는 이 사건 법률 조항의 해석을 통하여 경매에 의한 이 사건 제2 주택의 취득이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1) 조세감면요건의 해석 원칙
조세법률주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조세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면이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포기하는 면도 있음에도 정책목표달성의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만큼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한편, 조세법규에 있어서도 관련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것은 다른 법률의 경우와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조세법규의 해석을 통하여 조세의 부과면제 여부를 확정하는 것은 유추해석 또는 확장해석을 위하여 조세의 부과나 면제범위를 확장감축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이다(대법원 2004.5.28. 선고 2003두7392 판결, 헌법재판소 1996. 8. 29. 선고 95헌바41 결정 등 참조).
(2) 이 사건 법률 조항의 입법연혁 및 그 입법취지
(가) 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신설된 지방세법 제273조의2의 입법취지
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개인간 유상거래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토지는 토지와 건물을 통합평가하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등기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라는 지방세법 제273조의2 규정이 신설되었다.
2005년도부터 부동산 관련 세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되는 시가표준액 산정방식이 주택에 한하여 일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산정방식인 ‘원가**「지방세법 시행령」제80조제1항 제1호.
’ 기준에서 ‘시가**** 건설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
’ 기준으로 전환하게 되었다.이로 인하여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사실상의 취득가격****** 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이 아닌 경우로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의 경우(「지방세법」제111조제5항).
이 아닌 시가표준액이 되는 경우******** 취득자가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이 신고한 경우, 취득자가 신고한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한 경우(일반적으로 실질 거래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신고하고 있어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과세표준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에 있어서 주택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의 세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었다.이와 같은 급격한 세부담 증가로 인한 조세저항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 규정을 신설하여 등록세에 한하여 25%를 경감하였다.따라서 그 감경 대상에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과세표준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법률 조항의 입법취지
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세법 제273조의2의 규정이 "개인 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등록세는 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개정되었다.
부동산 거래시장에서 거래와 관련된 세금회피를 위하여 이중계약서를 작성함에 따라 거래가격이 왜곡되고 과세불공평이 야기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 거래신고법이라 한다) 제27조에 의하여 2006. 1. 1.부터 거래당사자 및 중개업자에게 부동산 실제 거래가액을 신고하도록 하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위 규정에 의하여 실제 거래가액을 신고한 경우에는「지방세법」제111조제5항 제5호를 신설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하였다.이로 인하여 실제 거래가액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서 과세표준이 됨에 따라 시가표준액의 현실화에 의한 경우보다 취득세 등 거래세의 부담이 더욱 증가되었고, 이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통한 주택 가격의 안정을 이루기 위하여 거래세를 인하하고자 하는 조세정책과 충돌하는 면이 발생하였다.이와 같은 급격한 취득세 등 거래세의 증가로 인한 조세저항 및 조세정책과의 충돌 등을 완화하면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이 사건 법률 조항에 의하여 기존 등록세 감경에 추가하여 취득세 등 거래세를 추가로 감경하였다.
(다) 2006. 9. 1. 법률 제7972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273조의2의 입법취지
2006. 9. 1. 법률 제7972호로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이 사건 법률 조항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를 경감하고, 등록세는 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개정되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됨에도 재건축조합 또는 재개발조합 등 법인으로부터 신규 분양받거나 취득한 자들에 대하여는 ‘개인 간에 유상거래’라는 감면 요건 때문에 기존 이 사건 법률 조항이 적용되지 않게 됨에 따라 과세형평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이를 해소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주택거래 활성화에 따른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 거래세 인하라는 조세정책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어 감면대상을 주택거래에 법인이 관여하는 경우까지 포함함과 동시에 감면액도 확대하게 되었다.
(3) 이 사건 법률 조항의 해석
지방세법은 이 사건 법률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개인 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하여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법률 조항에서 사용하고 있는 ‘개인’이나 ‘거래’라는 용어 또한 전형적인 법률용어는 아니다.따라서 이 사건 법률 조항은 그 입법취지에 입각하여 관련 법규의 상호 간에 조화를 이룬 이해를 통하여 해석할 수밖에 없다.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 조항은 명백한 특혜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그 조세정책적 필요성 한도 내에서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가) 지방세법상 과세표준 관련 규정에 대한 검토
우선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고(대법원 2004.11.25. 선고 2003두13342 판결참조),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등기 또는 등록이란 단순한 사실의 존재를 과세객체로 한다(대법원 2002.6.28. 선고 2000두7896 판결참조).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고 등기 또는 등록이라는 사실 자체가 존재하는 한 그 취득의 원인이나 태양과 관계없이 모두 취득세 등의 과세객체가 된다.따라서 이 사건 법률 조항을 해석함에 있어서 과세객체에 관한 논의는 큰 의미가 없다.다만, 경매에 의한 재화의 공급 또는 양도에 대하여 당사자 간의 계약을 통해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매매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에 비추어 이 사건 법률 조항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경매와 일반적인 매매를 동일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는데, 부가가치세 및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등은 그 과세객체가 서로 상이하여 반드시 동일하게 해석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한편, 취득세의 과세표준과 관련하여 지방세법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원칙을 천명하면서(「지방세법」제111조제1항 본문), 여기서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나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지방세법 소정의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지방세법」제111조제2항). 한편,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주택법 시행령 제10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가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가액을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지방세법 시행령」제80조의3). 나아가 지방세법은 이에 대한 특칙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및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부동산 거래신고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에 대하여는 위 신고 유무 등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지방세법」제111조제5항). 등록세의 과세표준도「지방세법」제130조의 규정에서「지방세법」제111조제2항, 제5항을 적용함으로써 취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하다.
결국 지방세법은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을 취득의 원인 및 태양에 따라 신고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이 되는 경우와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되는 경우로 구분하고 있다.취득물건이 주택인 경우에 한정하여 구체적으로 보면, ① 주택법 제80조의2에 의하여 주택거래신고 대상인 주택거래신고지역 내에 있는 공동주택을 거래당사자(매수인 및 매도인)가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주택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지방세법」제111조제1항,「지방세법 시행령」제80조의3에 의하여 신고가액이 과세표준이 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지방세법」제111조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② 위 ①항 이외의 주택을 거래당사자가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법 제27조, 제28조에 의하여 주택 실거래가를 신고하여 검증을 받은 경우에는「지방세법」제111조제5항 제5호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과세표준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지방세법」제111조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③ 거래상대방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인 경우(「지방세법」제111조제5항 제1호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과세표준이 된다), ④ 경매로 취득한 경우(「지방세법」제111조제5항 제4호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과세표준이 된다), ⑤ 위 ①, ②의 경우 중 거래당사자 일방 또는 관련이 있는 제3자가 법인이어서 취득가격이 법인 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지방세법」제111조제5항 제3호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과세표준이 된다)로 구분할 수 있다.이는 크게 주택을 취득함에 있어 절차상 또는 당사자로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원 등(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이 관여하는 경우(③, ④)와 사인(私人) 간의 소유권이전 계약만으로 이루어진 경우(①, ②, ⑤)로 나눌 수 있고, 사인 간의 소유권이전 계약만으로 이루어진 경우는 다시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상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 없는 법인이 관여한 경우(⑤)와 그렇지 않은 경우(①, ②)로 구분할 수 있다.
이상의 과세표준 관련 규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방세법은 주택을 취득함에 있어 절차상 또는 당사자로서 국가 등이 관여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사인 간의 소유권이전 계약만으로 이루어진 경우 중 법인이 관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다가, 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신고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 중 부동산 거래신고법상 신고하여 검증받은 경우에 한하여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함과 동시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에 대한 부작용의 완화 및 조세정책상 필요에 의하여 기존 규정을 이 사건 법률 조항으로 개정한 것임이 분명하다.따라서 이 사건 법률 조항의 ‘개인 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이라 함은 사인 간의 소유권이전 계약만으로 이루어진 취득 중 법인이 관여하는 경우를 제외한 취득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
(나) 주택거래신고 관련 법령의 검토
주택법 제80조의2는 ‘주택거래의 신고’라는 표제로 제1항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이하 주택거래신고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주택에 한한다. 이하 생략)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대가가 있는 경우에 한하며, 신규로 건설공급하는 주택을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이하 주택거래계약이라 한다)를 체결한 당사자는 공동으로 주택거래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주택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당해 주택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80조의3 제1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8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이 누락되어 있거나 정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고인에게 신고내용을 보완하거나 신고한 사항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신고인에게 계약서 등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당해 주택 소재지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신고사항을 통보하여 신고사항을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101조의2 제1항은 위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자 또는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에 대하여 당해 주택에 대한 취득세(취득세가 비과세면제감경되는 경우에는 비과세면제감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액 상당액을 말한다)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상의 주택법상 주택거래신고 관련 규정에 의하면, 일반 사인 간의 거래계약에 의하여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주택거래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일반 사인 간의 주택거래와 경매를 구별하고 있다.한편, 주택법은 국가 등이 일방 거래당사자인 경우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없으나, 주택거래신고를 하게 한 입법취지 등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국가 등이 일방 거래당사자인 경우에는 주택거래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주택거래의 신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또 다른 법률인 부동산 거래신고법 제14조 제2항은 "중개업자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및 국세징수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 "중개업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등록을 하고 그 감독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일반적인 중개업무와 경매절차에서의 중개업무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 거래신고법 제27조 제1항은 "거래당사자(매수인 및 매도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은 "「 주택법」제80조의2의 규정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의 대상인 주택에 대한 거래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8조 제2항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에 의하여 그 적정성을 검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증결과를 당해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세무관서의 장은 당해 신고사항을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상의 주택거래 실거래가 신고제도에 관한 부동산 거래신고법에 의하면, 일반 사인 간의 계약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주택 실거래가를 신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경매와 일반 사인 간의 주택거래를 구별하고 있다.한편, 앞서 본 주택법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거래신고법에서도 국가 등이 일방 거래당사자인 경우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없으나, 주택 실거래가를 신고하도록 한 입법취지 등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국가 등이 일방 거래당사자인 경우에는 주택 실거래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 ‘개인 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의 의미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①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관한 관련 규정에서 주택을 취득함에 있어 절차상 또는 당사자로서 국가 등이 관여하는 주택의 취득과 일반 사인 간의 계약만으로 이루어진 주택의 취득을 구분하고, 후자를 다시 법인이 관여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하고 있는 점, ② 주택거래신고에 관한 주택법과 부동산 거래신고법의 관련 규정에서도 절차상 또는 당사자로서 국가 등이 관여하는 주택의 취득과 일반 사인 간의 계약만으로 이루어진 주택의 취득을 구분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법률 조항의 입법취지가 시가표준액의 현실화와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산정으로 인한 급격한 취득세 등 거래세의 부담에 따른 조세저항 및 주택거래 활성화를 통한 주택가격의 안정을 이루기 위하여 거래세를 인하하고자 하는 조세정책과의 충돌 등을 완화하면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정착을 위하여 취득세 등 거래세를 감경한 것인데, 경매에 의한 주택의 취득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관한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아무런 영향을 받은 바 없고, 주택거래 활성화에 의한 주택가격 안정에 경매는 무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개인 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가 등이 관여하지 않고 일반 사인 간의 소유권이전 계약만을 통하여 주택을 취득한 경우 중에서 법인이 관여되지 아니한 주택의 취득을 의미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
이에 대하여 원고 문○○은 이 사건 법률 조항을 위와 같이 해석할 경우 일반적인 매매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비하여 경매를 통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 되어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경매의 사법적 효력이 매매와 유사한 면이 있으나 절차적 측면에서 공법상 처분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점,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상 일반 사인 간의 소유권이전 계약만을 통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와 경매를 준별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법률 조항의 입법취지 중 하나인 주택거래 활성화에 의한 주택가격 안정의 관점에서 경매까지도 일반 사인 간의 소유권이전 계약에 의한 매매와 같이 취급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일반 사인 간의 소유권이전 계약에 의한 매매와 경매는 취득세 등에 있어서 서로 동일한 범주에 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들을 서로 달리 취급한다 하여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4) 소결
따라서 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이 사건 제2 주택은 개인 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법률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이 사건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구○○의 피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 문○○의 피고 서초구청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