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80조의2 (주택거래의 신고)
제80조의2 (주택거래의 신고)
①소득세법 제96조제1항제6호의2의 규정에 의한 지역중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으로서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이하 "주택거래신고지역"이라 한다)안에 있는 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주택에 한한다. 이하 이 장 및 제101조의2에서 같다)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대가가 있는 경우에 한하며, 신규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을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이하 "주택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당사자는 공동으로 주택거래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주택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당해 주택소재지의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체결한 계약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검인을 받지 아니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④신고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⑥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해제요청이 있거나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등 지정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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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435호, 2015. 7. 24. 일부개정, 2015. 7. 24.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237호, 2010. 4. 5. 일부개정, 2010. 4. 5. 시행
- 법률 제9594호, 2009. 4. 1. 타법개정, 2009. 10. 2. 시행
- 법률 제9366호, 2009. 1. 30. 타법개정, 2009. 7. 31. 시행
- 법률 제9602호, 2009. 4. 1. 일부개정, 2009. 4. 1. 시행
-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2009. 2. 4. 시행
- 법률 제8976호, 2008. 3. 21. 타법개정, 2008. 6. 22. 시행
- 법률 제8338호, 2007. 4. 6. 타법개정, 2008. 4. 7. 시행
- 법률 제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959호, 2006. 5. 24. 타법개정, 2006. 9. 25. 시행
- 법률 제7834호, 2005. 12. 30. 타법개정, 2006. 7. 1. 시행
- 법률 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2006. 4. 1. 시행
- 법률 제7757호, 2005. 12. 23. 일부개정, 2006. 2. 24. 시행
- 법률 제7837호, 2005. 12. 31. 타법개정, 2006. 1. 1. 시행
- 법률 제7600호, 2005. 7. 13. 일부개정, 2005. 7. 13. 시행
- 법률 제7156호, 2004. 1. 29. 일부개정, 2004. 3. 3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2011. 10. 13.)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3(거래신고필증) 법 제40조 제1항 제9호에서 "거래신고필증"이라 함은 주택법 제80조의2 또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한 신고필증을 말한다. 끝.
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주택법」 제80조의2제1항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지역에 있는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
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주택법」 제80조의2제1항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지역에 있는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
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차별취급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2)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주택거래를 중개한 중개업자와의 차별 (가) 주택법 제80조의2는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의 공동주택 거래에 대하여 ‘거래당사자에게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반면, 이 사건 신고의무 조항은 위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주택을 제외한 모
다른 세법과 동일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 (라) 주택법,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주택법 제80조의2, 제80조의3, 제101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개인 간의 거래계약에 의하여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주택거래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다른 세법과 동일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 (라) 주택법,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주택법 제80조의2, 제80조의3, 제101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개인 간의 거래계약에 의하여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주택거래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시가표준액이 되는 경우와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되는 경우로 구분하고 있다.취득물건이 주택인 경우에 한정하여 구체적으로 보면, ① 주택법 제80조의2에 의하여 주택거래신고 대상인 주택거래신고지역 내에 있는 공동주택을 거래당사자(매수인 및 매도인)가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주택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지방세법」제111조제
다른 세법과 동일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 (라) 주택법,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주택법 제80조의2, 제80조의3, 제101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개인 간의 거래계약에 의하여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주택거래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