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두26612 판결 [경매를 통하여 주택을 취득한 경우도 ‘개인 간에 유상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심급
- 3심
- 세목
- 취득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심리불속행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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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7. 11. 20. 선고 2007누16693 판결】
처분청승소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05타경55243호 경매절차에서 용인시 처인구 0리 862-5 대 302㎡ 및 위 지상 연와조 스라브지붕 2층 주택(1층 주택 111.62㎡, 2층 주택 69.72㎡), 같은 리 862-12 도로 29㎡(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06. 6. 22.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취득 및 등기에 관하여 매각대금 161,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어 2006. 9. 1. 법률 제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각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및 등록세 각 3,220,030원, 지방교육세 644,000원, 농어촌특별세 322,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는 ‘개인 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등기하는 경우 취득세액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등록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정하고 있는데(이하, ‘이 사건 감경조항’이라 한다), 경매를 통하여 주택을 취득한 경우도 이 사건 감경조항에서 정한 ‘개인 간 유상거래’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감경조항에 따라 원고들이 납부하여야 할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세액도 감경되어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 중 위와 같이 감경되어야 할 금액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법상 취급과 관련하여
(가) 엄격해석의 원칙
조세법률주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조세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면이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포기하는 면도 있음에도 정책목표달성의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만큼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그러나 조세법규도 관련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과 마찬가지로 법적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석을 통하여 조세의 부과·면제 여부를 확정할 수 있다.
(나) 지방세법상 취급
이 사건 감경조항에서 규정한 ‘개인 간 유상거래’는 지방세법이 과세대상으로 삼는 취득(매매, 교환 등) 중 ‘자연인과 자연인 사이의 유상거래’를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그런데 경매는 자연인과 자연인 사이에 유상거래에 국가기관이 개입하는 형태이고, 이에 대하여 지방세법은 ‘자연인과 자연인 사이의 유상거래’(신고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와 달리 사실상의 취득가격(「지방세법」제111조제5항)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는바, 이는 조세정책적 측면에서는 경매에 의한 취득은 과세금액 포착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법인과의 거래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경매목적물의 소유자와 경락인이 모두 자연인이라는 것만으로 이 사건 감경조항의 ‘개인 간 유상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와의 관계
한편, 경매에 의한 재화의 공급 또는 양도에 대하여 당사자 간의 계약을 통해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매매와 동일하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더라도 취득세 등과 과세객체(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이고, 등록세는 등기 또는 등록이란 단순한 사실의 존재를 과세객체로 하고 있다)가 다른 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30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3항에 의하여 경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다른 세법과 동일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
(라) 주택법,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주택법 제80조의2, 제80조의3, 제101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개인 간의 거래계약에 의하여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주택거래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3항은 일반적인 중개업무와 경매절차에서의 중개업무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27조 제1항, 제28조 제2항, 제3항은 개인 간의 계약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주택 실거래가를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국가 등이 일방 거래당사자인 경우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주택거래신고를 하게 한 입법취지 등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국가 등이 일방 거래당사자인 경우에는 주택거래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감경조항의 입법취지와 관련하여
(가) 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신설된 지방세법 제273조의2의 입법취지
2005년도부터 부동산 관련 세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방식이 ‘원가(「지방세법 시행령」제80조제1항 제1호)’ 기준에서 ‘시가(개별주택가격)’ 기준으로 전환되면서 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의 시가표준액이 상향 조정되자 그 동안 관행적으로 시가표준액에 근접하여 신고하여 왔던 개인 간의 거래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증액에 따른 세부담 증가가 예상되었다. 이를 고려하여 감경대상을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개인 간의 유상거래’로 한정하였고, 이에 따라「지방세법」제111조제5항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매의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었는바, 이는 시가표준액이 상향 조정되었더라도 세부담이 증가되지 않기 때문이다.
(나) 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273조의2의 입법취지
그 후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는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지 아니하는’이 삭제되고, ‘개인 간의 유상거래’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를 감경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감경조항으로 개정되었다.
이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하여 2006. 1. 1.부터 거래당사자 및 중개업자에게 부동산 실제 거래가액을 신고하도록 하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위 규정에 의하여 실제 거래가액을 신고한 경우에는「지방세법」제111조제5항 제5호를 신설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취득세 등 증가로 인한 조세저항 등을 완화하면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경규정을 두었고,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문구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도입된 이상 불필요하게 되어 삭제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종전부터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신고가 이루어지고 있던 경매에 의한 취득을 포함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다) 2006. 9. 1. 법률 제7972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273조의2의 입법취지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는 ‘개인 간의 유상거래’에서 ‘개인 간’이 삭제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조항으로 개정되었고, 이에 따라 경매로 인한 취득도 감경대상이 되었다.
이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됨에도 재건축조합 또는 재개발조합 등 법인으로부터 신규 분양받거나 취득한 자들에 대하여는 ‘개인 간에 유상거래’라는 감면 요건 때문에 기존 이 사건 감경 조항이 적용되지 않게 됨에 따라 과세형평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이를 해소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주택거래 활성화에 따른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 거래세 인하라는 조세정책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어 감경대상을 주택거래에 법인이 관여하는 경우까지 포함함과 동시에 감면액도 확대하게 된 것이다.
(라) 따라서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감경조항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도입에 따른 개인 간의 직접적인 거래로 인한 부동산 거래세 부담을 줄여주려는 의도였다고 보일 뿐 경매로 인한 취득과 같이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어 실거래가 신고제도 도입 이후에도 아무런 과세표준액의 증가가 없는 거래의 경우까지 확대 적용할 의도는 없었다고 보인다.
(3) 조세공평의 원칙과 관련하여
(가) 경매의 사법적 효력이 매매와 유사하고 그로 인하여 조세법에서 경매를 대부분 매매와 같이 취급하고 있으나, 법률적 효력이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 조세법에서 모두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조세정책적 목적을 가진 조세법규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법률적 효력을 가진 과세물건에 대하여도 다른 취급을 할 수 있는 것이다(신탁법에 의한 신탁등기를 한 신탁취득에 대해서만 비과세, 별장 등 고급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중과세 등).
(나) 그런데 ① 경매는 소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원이 소유자의 물건을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것이어서 그 경매가격의 형성에 소유자의 개인적 의사가 반영될 여지가 없는 점, ② 그 소유권 이전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점, ③ 그 취득가격이 취득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거래인 점, ④ 이 사건 감경조항의 감경대상에 경매로 인한 취득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감경조항의 입법취지를 무시하고, 다만 개인의 주택 취득에 대하여 거래세를 감경한다는 결과에만 초점을 맞춘 해석이 되는 점, ⑤ 이 사건 감경조항이 단지 개인의 주택 취득에 대하여 거래세를 감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법인이나 국가 등으로부터 개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왜 거래세를 감경하지 않는지가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점, ⑥ 경매 물건의 소유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거래세를 감경받을 수 있으나 그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거래세를 감경받을 수 없다는 것도 설명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감경조항과 같이 그 입법 목적상 일반적인 매매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있으므로,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4) 신의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과 관련하여
이전의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경매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거래로서 등록세의 감경대상이 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감경조항으로 개정되었다고 하여 경매로 주택을 취득하는 개인에게 새로운 조세부담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이 사건 감경조항이 경매로 주택을 취득하는 개인에게 거래세를 감경하여 주는 데에 그 개정 주안점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경매로 주택을 취득하는 개인을 보호해야 할 별다른 신뢰가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5) 따라서 이 사건 감경조항의 ‘개인 간의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는 ‘경매로 인하여 취득·등기하는 주택’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등을 감경함이 없이 신고·납부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관계 법령
■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어 2006. 9. 1. 법률 제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8.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11조 (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제112조 (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제130조 (과세표준)
①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 제111조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기·등록 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131조 (부동산등기의 세율)
①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2)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
제260조의3 (과세표준과 세율)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호의 1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260조의4 (신고 및 납부와 부과징수)
① 납세의무자가 이 법에 의하여 등록세, 레저세 또는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절 사회복지 및 국민생활안정 지원
제273조의2 (개인간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
개인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등록세는 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부칙 <제7843호, 2005. 12.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3조 (취득세 및 등록세의 부과 및 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취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취득하는 과세물건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61조 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제외한다.
② 등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등기 또는 등록하는 재산권 그 밖의 권리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61조 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제외한다.
제11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어 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3조의2 (개인간 거래에 대한 등록세 감면)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개인간 유상거래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토지는 토지와 건물을 통합평가하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등기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2005. 1. 5. 신설>
지방세법(2006. 9. 1. 법률 제7972호로 개정된 것)
제273조의2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등록세는 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부칙 <제7972호, 2006. 9. 1.>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적용시한) 제27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3 (주택거래신고지역의 과세표준액)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주택법 시행령」제10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가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가액을 법 제111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고한 가액으로 본다.<2005. 1. 5. 신설>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중개"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2.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3.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14조 (중개업자의 겸업제한 등)①법인인 중개업자는 다른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개업 및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업무와 제2항에 규정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함께 할 수 없다.1.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2. 부동산의 이용·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3.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4.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및 상가의 분양대행5. 그 밖에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②중개업자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및 「국세징수법」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다.③중개업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등록을 하고 그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27조 (부동산거래의 신고)①거래당사자(매수인 및 매도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②중개업자가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중개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④중개업자 또는 거래당사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매수인은「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⑤거래당사자는 중개업자로 하여금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⑥「주택법」 제80조의2의 규정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의 대상인 주택에 대한 거래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⑦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 (부동산거래 신고가격의 검증 등)①건설교통부장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부동산거래내용 및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시된 토지 및 주택의 가액 그 밖의 부동산가격정보를 활용하여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에 의하여 그 적정성을 검증하여야 한다.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증결과를 당해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세무관서의 장은 당해 신고사항을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28조·제51조제1항제2호 및 동조제3항의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3조 (부동산거래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거래의 신고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제80조의2 (주택거래의 신고)①「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중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으로서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이하 "주택거래신고지역"이라 한다)안에 있는 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주택에 한한다. 이하 이 장 및 제101조의2에서 같다)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대가가 있는 경우에 한하며, 신규로 건설·공급하는 주택을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이하 "주택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당사자는 공동으로 주택거래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주택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당해 주택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체결한 계약중「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검인을 받지 아니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④신고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⑥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해제요청이 있거나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등 지정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제80조의3 (신고내역의 조사 등)①시장·군수·구청장은 제8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이 누락되어 있거나 정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고인에게 신고내용을 보완하거나 신고한 사항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신고인에게 계약서 등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필증 교부일부터 15일 이내에 당해 주택 소재지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세무관서의 장은 당해 신고사항을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01조의2 (과태료)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취득세(취득세가 비과세·면제·감경되는 경우에는 비과세·면제·감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액 상당액을 말한다)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에 처한다.1.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자2.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신고가액과 거래가액의 차액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제101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30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법 제6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4. 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③제1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국세징수법」제61조의 규정에 따른 공매(동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른 수의계약에 따라 매각하는 것을 포함한다)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른 강제경매에 따라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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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수원지방법원 2007. 5. 9. 선고 2006구합8212 판결】
처분청패소
1. 피고가 2006. 6. 22. 원고에게 한 취득세 3,220,000원의 부과처분 중 2,415,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농어촌특별세 322,000원의 부과처분 중 241,500원을 초과하는 부분, 등록세 3,220,000원의 부과처분 중 1,61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지방교육세 644,000원의 부과처분 중 322,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수원지방법원의 강제경매절차에서 별지 목록 기재 주택 등(부지인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낙찰받아, 2006. 6. 22.경 낙찰대금 161,000,000원을 완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같은 날 주문 제1항 기재 각 처분과 동일한 내용으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를 각 신고, 납부하였다(이하, 위 각 신고, 납부에 의하여 의제되는 주문 제1항 기재 각 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다. 이 사건 각 처분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상의 각 세율을 적용하여 행하여진 것으로서, 당시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 (2006. 9. 1. 법률 제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감경조항’이라고 한다)에 의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경감은 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의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감경조항은 ‘개인 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등기하는 경우 취득세액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등록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경매를 통하여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위 법률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개인 간에 유상거래’에 해당하므로, 위 법률조항에 따라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세액도 경감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위와 같이 경감되어야 할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경매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직접적인 의사합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보통의 매매와는 달리 법원이 주도하여 물건을 매도하고 그 소유권이전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촉탁에 따라 이루어지는 등 그 성격이 개인 간의 거래행위와 다르므로 ‘개인 간에 유상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신설되고 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규정의 신설취지 및 이 사건 감경조항의 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감경조항은 2006. 1. 1.부터 부동산거래에 있어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거래세의 기준인 과세표준액이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로 변경되어 개인 간의 주택거래에 있어 과세표준의 상승폭만큼 거래세율을 하향조정하지 않으면 조세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점을 고려하여 신설된 것으로, 위와 같이 담세자의 담세능력과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세율을 경감한 위 조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기존에도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취득세 등을 부과하여 오던 경매, 공매의 경우는 이 사건 감경조항에서 정한 ‘개인 간에 유상거래’로 볼 수 없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리적 검토
(가) 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은 제111조 제5항 제5호를 신설하여, 개인 간의 거래라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신고하고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인정하는 규정을 두었는바, 이 사건 감경조항의 입법취지는, 이와 같이 실거래가 신고에 따른 거래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개인 간 거래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경감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나) 그러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두6781 판결 등 참조), 경매의 법적 성격은 사법상 매매이고 소유자나 경락인이 모두 개인인 경우 소유권이 개인에서 개인으로 이전하는 것이므로, 법규의 문언상 경매를 위 감경조항에서 정한 ‘개인 간에 유상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한편, 경매에 있어서 법원이 소유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소유물을 처분하는 공법상 처분의 성질을 아울러 가지는 특성이 있다는 점에서 매매·교환 등의 일반적인 유상거래(이하 ‘일반거래’라고만 한다)와 경매를 달리 취급할 여지가 있다고 할 수도 있으나, 임의경매를 통하여 부동산을 양도한 사업자에게도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부과되고(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49153 판결 등 참조), 부동산임의경매는 담보권을 실현하는 환가행위로 경락인에게 목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유상으로 승계되고 소득세법에서 정한 자산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점(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14604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조세법규상 명시적인 근거가 없는 한 일반거래와 경매의 경우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라는 정의의 요청상 용인될 수 없다.
(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감경조항이 규정되기 전의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신설되고 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개인 간 유상거래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일반거래만을 등록세 감경대상으로 명시하고 경매와 같이 실제 취득가격의 입증이 가능한 거래는 그 적용에서 배제한다는 뜻을 명백히 하고 있었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감경조항은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지 아니하는’이라는 부분을 삭제하였을 뿐 경매 등의 경우를 명시적으로 적용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지 않다.
더욱이 이 사건 감경조항은 ‘개인 간에 유상거래’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그 문언상 신규분양 아파트 등 법인과 개인 사이의 거래에는 적용될 수 없었으므로 신규분양 아파트 수분양자와 사이에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었고, 2006. 9. 1. 법률 제7972호로 개정된 현행 지방세법 제273조의2에서는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경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아파트 신규분양과 같은 법인과 개인 사이의 거래까지 취득세·등록세의 세율을 감경하기에 이르렀는바, 현행 지방세법 제273조의2에서 정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서 ‘유상거래’는 경매의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해석되고(과세실무상으로도 2006. 9. 1. 개정 후에는 법인으로부터의 분양뿐만 아니라 경매·공매에 의한 취득의 경우에도 감경된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위 ‘유상거래’와 이 사건 감경조항의 개인 간에 ‘유상거래’가 그 문리상으로나 법리상 경매에 관하여 달리 취급하고 있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감경조항도 개정된 조항과 마찬가지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라) 따라서 비록 이 사건 감경조항의 입법의도가 2006. 1. 1.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에 따라 거래세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하여 개인 간의 일반거래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만을 경감하는데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법문에 명시적인 적용제한이나 예외규정이 없는 이상 경매로 취득한 주택을 위 감경조항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으므로{당초 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인간 거래에 대한 등록세 감면규정인 지방세법 제273조의2가 신설된 것은 2005년부터 건물의 과세표준이 종전 면적기준에서 공시가격으로 현실화됨에 따라 등록세 세율을 인하하는 외에 종전 대비 상대적으로 부담이 더 증가하는,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개인간 유상거래에 한하여 등록세의 경감을 인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거래자 전반에 있어서의 형평보다는 제도 변화에 따른 세수의 증감 정도와 그 확보, 특정 거래자의 조세 부담 증가의 완화의 측면에 착안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그 후에 마련된 이 사건 감경조항은 2005. 8. 31. 정부의 ‘서민주거 안정과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부동산제도 개혁방안’의 거래세 인하 방안이 그대로 반영되어 의원입법의 형식으로 개정된 것인바, 위 개혁방안 마련 및 입법의 과정에서는 2006년부터 비로소 실거래가로 신고하는 것으로 변경되는 개인간 거래에 있어서 거래세 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고려하여 그 부담의 완화 방안이 논의되었고, 세수의 증감 정도에 대한 개략적 검토 역시 실거래가 신고로 변경되는 개인간 거래에 따른 거래세를 중심으로 하여서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감경조항을 마련한 입법자의 의도는 유상거래자간의 형평 도모보다는 제도 변화에 따른 조세 부담 증가의 완화 및 세수 확보의 측면에 주안점을 두고 2006년부터 실거래가를 신고하도록 변경된 유상거래자만을 예상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경감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법은 입법자의 단순한 역사적 산물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의 객관적인 존재로 실재하는 것이므로 그 해석에 있어서도 법문의 의미와 입법의 목적, 입법을 통해 추구하려는 이념과 가치, 현재의 상황에 대한 인식과 분석, 전체 법질서의 체계와 논리적으로 부합되는 해석의 한계, 일반국민의 법조항의 의미에 대한 예측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목적적인 판단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감경조항 중 ‘개인간에 유상거래’의 문언적 의미 및 전체 법질서 체계에서 본 의미, 그 의미와 관련한 일반국민들의 예측가능성, 그리고 정부의 위 개혁방안을 포함한 2005년 이후의 부동산세제 개편의 기본적인 방향은 거래 활성화를 통한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보유세는 인상하고 거래세는 인하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감경조항과 같은 거래세 경감제도는 단순히 예외적으로 경감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기보다는 세율 자체의 인하의 일환이라고 보이므로(같은 맥락에서 마침내 이 사건 감경조항이 마련된 지 8개월만에 유상거래 전반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거래세 경감을 인정하는 것으로 개정입법이 되었음) 그 조항의 포섭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도 그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가급적 범위를 넓혀 한정된 거래자들간에서나마 형평을 도모할 현실적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주택을 경매로 취득하는 경우도 이 사건 감경조항의 ‘개인간에 유상거래’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관련조항에 관한 이와 다른 해석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 및 공평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2) 정당한 세액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정당한 세액에 관하여 보건대, 지방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상의 각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이 사건 감경조항에 의한 경감을 하면 아래 <세액 산출표> 중 ‘정당한 세액’란 기재 각 해당 세액이 되므로(그 계산방식 및 내역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결국 이 사건 각 처분 중 위 각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위 각 ‘경감금액’, ‘정당한 세액’의 각 계산과정은 아래와 같다.
취득세 경감금액 : 부과금액 × 25/100
취득세 정당한 세액 : 부과금액 - 경감금액
등록세 경감금액 : 부과금액 × 50/100
등록세 정당한 세액 : 부과금액 - 경감금액
지방교육세 경감금액 : 등록세 경감금액 × 20/100
지방교육세 정당한 세액 : 지방교육세 부과금액 - 지방교육세 경감금액
농어촌특별세 경감금액 : 부과금액 × 25/100
농어촌특별세 정당한 세액 : 부과금액 - 경감금액 ]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관련 법령
「지방세법」제111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이하 생략.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제112조 (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제131조 (부동산등기의 세율)
①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2)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
제260조의3 (과세표준과 세율)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호의 1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273조의2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등록세는 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 (개인 간 거래에 대한 등록세 감면) (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신설되고 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개인 간 유상거래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토지는 토지와 건물을 통합평가하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등기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 (개인 간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 (2006. 9. 1. 법률 제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개인 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등록세는 제131조제1항제3호 (2)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부칙 <제7843호, 2005. 12.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5조 제4항 제2호 단서 및 제22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와 동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취득세 및 등록세의 부과 및 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취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취득하는 과세물건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61조 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제외한다.
② 등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등기 또는 등록하는 재산권 그 밖의 권리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61조 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제외한다.
제11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7972호, 2006. 9. 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8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제27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재산세 등에 관한 적용례) 제19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6년 6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27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득·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①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부동산거래의 신고)
① 거래당사자(매수인 및 매도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중개업자가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중개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④ 중개업자 또는 거래당사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매수인은「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⑤ 거래당사자는 중개업자로 하여금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⑥「주택법」 제80조의2의 규정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의 대상인 주택에 대한 거래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 (부동산거래 신고가격의 검증 등)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부동산거래내용 및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시된 토지 및 주택의 가액 그 밖의 부동산가격정보를 활용하여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에 의하여 그 적정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증결과를 당해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세무관서의 장은 당해 신고사항을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