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 (계약서등의 검인에 대한 특례)
제3조(계약서등의 검인에 대한 특례)
①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에 검인신청인을 표시하여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區가 設置되어 있는 市에 있어서는 區廳長)ㆍ군수(이하 "市長등" 이라 한다) 또는 그 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의 검인을 받아 관할등기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사자
2. 목적부동산
3. 계약연월일
4. 대금 및 그 지급일자등 지급에 관한 사항 또는 평가액 및 그 차액의 정산에 관한 사항
5. 부동산중개업자가 있을 때에는 부동산중개업자
6.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을 때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②제1항의 경우에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 있는 판결서 또는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조서(이하 "判決書등"이라 한다)인 때에는 판결서등에 제1항의 검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등 또는 그 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가 제1항, 제2항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검인을 한 때에는 그 계약서 또는 판결서등의 사본 2통을 작성하여 1통은 보관하고 1통은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계약서등의 검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8건
원은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한다 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은 ‘당사자’, ‘목적부동산’, ‘계약연월일’, ‘대금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이 기재된 계약서에 검인을 받아 관할등기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구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따
한편 구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2000. 1. 21. 법률 제6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본문,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하고,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당사자, 목적부동산, 계
과세행정의 작동원리(메커니즘)에 의하여 거래자료가 전부 수집되고 있어 별도로 계산서 작성·발급을 강제할 필요가 없기 때문인데, 원고가 이 사건 분양권의 매매계약서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검인을 받음으로써 토지에서와 마찬가지로 거래자료가 과세관청에 제출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계산서 작성·발급이 필요하지 않다. 그런데도 피고는 이 사건 분양권의 공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④ 부동산등의 매수인은 신고인이 제3항에 따른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때에「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제3조제1항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신고 내용의 조사 등) 등록관청은 제3조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이 누락되어 있거나 정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고인에게 신고 내용을 보완하게 하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⑤부동산등의 매수인은 신고인이 제4항에 따른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때에「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제3조제1항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신고 내용의 검증)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3조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토지 및 주택의 가액
최AA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22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서(갑 제2호증)가 작성되었고, 위 계약서에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검인이 이루어졌으며, 그에 따라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위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
로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이하‘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남도 ○○시장으로부터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은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대한 검인을 받았다. 라. 원고들, DD건설 및 공사는 2015. 3. 20. ‘DD건설이 원고들과 공사가 2012. 1. 17.자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기 위하여,이 사건 분할계획서의 내용을 일부 변경한 분할계획서(이하‘변경 분할계획서’라고 한다)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검인을 신청하였고,피고는 위 변경 분할계획서에 대하여 검인을 하였다.변경 분할계획서 제2조 제1항은 이 사건 분할계획서와 달리“인적분할로 인하여 본 회사에서 신설회사로 이
당사자가 제3항에 따른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제1항 단서에 따라 매도인이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를 포함한다)에는 매수인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 공인중개사법 제27조 제3항에 따른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부동산 거래계약신고서 역시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와 마찬가지로 당사자 사
는데, 위 각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기일은 모두 2008. 9. 2.로 기재되어 있다. 다. 이후 원고는 2012. 3. 2. 피고로부터 위 각 매매계약서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검인을 받은 후, 2012. 3. 6.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에 따른 취득세를 신고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2. 5. 10. 위 취득세 미납분에 대하여
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④ 부동산등의 매수인은 신고인이 제3항에 따른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때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제3조 제1항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금지행위) 누구든지 제3조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제3조
래당사자가 제3항에 따른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제1항 단서에 따라 매도인이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를 포함한다)에는 매수인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 공인중개사법 제27조 제3항에 따른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역시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와 마찬가지로 당사자 사이
위와 같은 명의변경신청 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4조에 따른 검인계약서를 요구하고 있고, 위 법 제4조,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위 검인신청서에는 ‘당사자, 목적부동산, 계약연월일, 대금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또는 평가액 및 그 차액의 정산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하는바, 이에 의할
에게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는 것이다. 2. 원심은 다음의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은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당사자, 목적부동산, 계약연월일, 대금 및 그 지급일자, 부동산중개업자 등이 기재된 계약서에 검인신청인을 표시하여 계약 대상인 부동산 소재지
고, 같은 조 제3항은 위와 같은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필증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4항은 위와 같이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경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 매매계약
,830원을 추가한 금액인 12,460,620원이 분양대금 정산(환급)금액에 해당한다. (6) 원고는 2007. 9. 27.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분양면적 86.09㎡를 기준으로 하여 피고로부터 2005. 6. 25.자 이 사건 분양계약서 및 2007. 9. 11.자 정산합의서를 검인받은 다음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취득세, 농
누어 가졌다. (5) 원고는 2005. 11. 15. 장AA(김DD에 대한 명의대여자이다)과 사이에 매매대금을 630,000,000원으로 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 제l항에 따라 CC시장으로부터 검인을 받은 다음, 이를 등기신청의 증빙서류로 첨부하여 장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장AA은 2006.
003. 1. 21., 원고 김CC은 2002. 11. 27. 각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에 사용된(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참조) 각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가격요로 취득가격 66,000,000원, 양도가액 99,000,000원을 기재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그 후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25
2조4분수대설치현황(시간대별 분수펌프 가동일지)조경과5버스중앙차로 유색포장내역도심교통개선반도로교통법 제15조(전용차로의 설치)6토지거래토지관리과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7농지이용실태조사 현황농산유통과농지법, 동법시행령 제72조8외국인 토지취득 신고 및 허가 현황토지관리과외국인토지법시행령 제4조9골프장사업계획승인 현황체육과(자치구)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
고필증을 신고인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④중개업자 또는 거래당사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매수인은「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⑤거래당사자는 중개업자로 하여금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⑥「주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