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 5. 30. 선고 2018구합7321 판결 [분할 의결 당시 분할로 이전할 부동산으로 결의하지 않았으나 분할절차 완료 후 분할계획서를 작성하여 검인을 받은 해당 부동산이 과세요건을 갖춘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심급
- 1심
- 세목
- 취득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처분의 경위
가.원고(변경 전 상호:□□□종합건설 주식회사)는 플랜트 제조 및 판매업,조선 및 관련설비 제작판매업,설비자재 부품 수입 및 판매,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자동차부품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였다.
나.원고는2016. 3. 31.주주총회를 열어,원고의 재산과 영업의 일부를 분할하여 업종부분별 독립법인으로 엘디스 주식회사(이하‘엘디스’라고 한다)를 설립하고 원고는 존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회사분할을 의결하였다(이하‘이 사건 분할의결’이라고 한다).위 회사분할의 구체적 내용은 원고가 작성한 분할계획서(이하‘이 사건 분할계획서’라고 한다)에 의하여 정해졌는데,그 중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분할의 방법본 회사의 사업 중에서 재산과 영업부문을 상법 제530조의2 및 제530조의11의 규정에 의한 인적분할의 방법으로 분리하여 엘디스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본 회사의 주주가 분할신주배정일 현재의 지분율에 비례하여 신설회사의 주식을 배정받고 신설회사의 주식은 상장심사를 거쳐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하고, 본 회사는 나머지 목적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존속한다. 제2조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가액1) 인적분할로 인하여 본 회사에서 신설회사로 이전될 자본가액은 금1,500,000,000원으로 한다. 2) 인적분할로 인하여 본 회사의 사업부문 중 설비자재 부품 수입 및 판매,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자동차부품 제조업에 속하는 일체의 적극, 소극 재산(채무) 및 기타의 권리의무와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를 신설회사에 이전하기로 한다. 3) 인적분할로 인하여 신설회사에 이전되는 영업 관련 계약에 관하여서는 당해 계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일체의 담보권(이행보증보험, 백지어음 및 수표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역시 당해 계약의 이전에 부수하여 각 신설회사로 이전한다. 제5조 분할 후 회사의 책임에 관한 사항상법 제503조의9 제1, 2항에 의하여 신설회사는 본 회사의 채무 중에서 이 분할계약서 및 분할대차대조표에 정한 바에 따라 분할로 인하여 이전되는 재산에 관한 채무(책임을 포함한다)만을 부담하며 이전되지 않는 재산에 관한 채무에 대해서는 본 회사와 연대하여 책임을지지 아니한다. 또한 본 회사는 신설된 회사에 이전된 재산에 관한 채무에 대해서는 연대채무를 지지 아니한다.
다.이 사건 분할의결에 따라,엘디스 주식회사가2017. 3. 3.울산 울주군 언양읍 반천산업로13을 본점으로 하고‘설비자재 부품 수입 및 판매’,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자동차부품 제조업’및 그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다.원고는 같은 날‘설비자재 부품 수입 및 판매’,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법인등기부 등본의 목적사업에서 삭제하는 변경등기를 마쳤다.
라.원고의 위임을 받은 법무사는2017. 5. 8.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별지 목록 제2항의‘효문동101-2’는‘효문동1010-2’의 오기로 보이나 아래‘변경 분할계획서’첨부 별지,이 사건 소장 첨부 별지 기재와 같이 그대로 기재한다)에 관하여 엘디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기 위하여,이 사건 분할계획서의 내용을 일부 변경한 분할계획서(이하‘변경 분할계획서’라고 한다)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검인을 신청하였고,피고는 위 변경 분할계획서에 대하여 검인을 하였다.변경 분할계획서 제2조 제1항은 이 사건 분할계획서와 달리“인적분할로 인하여 본 회사에서 신설회사로 이전될 재산 및 부채는 별첨 분할대차대조표 및 승계대상 재산목록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첨부된 별지에는“이전할 부동산의 표시”라는 제목 아래 이 사건 부동산의 명세가 기재되어 있다.
마.피고는2017. 6. 12.엘디스에 인적분할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부동산의 무상증여를 과세물건으로 하여,부동산 취득세303,141,430원,교육세25,983,550원,농특세17,322,36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이 사건 과세처분’이라고 한다).피고가2018. 9. 10.현재 원고에게 납부고지한 체납세액은 위 세금에 대한 가산세34,575,420원,가산금11,430,670원,중가산금64,011,640원을 합하여 총456,465,070원에 이른다.
바.한편,원고는2017. 9. 27.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등기하였고,엘디스는2018. 2. 22.원고와 합병하고 해산함으로써 엘디스의 권리·의무는 원고가 포괄하여 승계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내지7호증,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분할의결 당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엘디스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결의한 바 없었음에도,등기업무를 위임받은 법무사 사무실 직원이 착오로 이 사건 분할계획서와 다른 내용의 변경 분할계획서를 작성하여 피고의 검인을 받은 것으로,엘디스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는 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은 과세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것으로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이다.설령 그 하자가 명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이 사건 과세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시키는 것이 과세행정의 안정과 원활한 운영의 요청을 고려하더라도 원고의 권익구제 등의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위 과세처분은 당연무효이다.
나.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판단
1)관련 법리
가)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2017. 6. 8.선고2015두49696판결 등 참조).지방세법 제7조 제2항은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 제10조 제7항의 위임에 따른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은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 성립하면 그 자체로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 성립하고,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수증자가 일단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부동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대법원1998. 12. 8.선고98두14228판결 등 참조).그런데 증여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나,조세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기는 그 처분 당시라 할 것이어서 착오를 이유로 증여계약의 취소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착오의 내용이나 증여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실상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이후의 사정에 근거한 것으로서 그 실질에 있어서는 과세처분 후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취소로 인한 취득세 과세처분의 효력에 대하여도 합의해제에 관한 위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2013. 6. 28.선고2013두2778판결 등 참조).
나)취득세와 등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의미,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2006. 1. 13.선고2004다64340판결 등 참조).그러나 취득세 신고행위는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취득세 신고행위의 존재를 신뢰하는 제3자의 보호가 특별히 문제되지 않아 그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로 보더라도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되지 않는 반면,과세요건 등에 관한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 법적 구제수단이 국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미비함에도 위법한 결과를 시정하지 않고 납세의무자에게 그 신고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시키는 것이 과세행정의 안정과 그 원활한 운영의 요청을 참작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권익구제 등의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이와 같은 하자 있는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함이 타당하다(대법원2009. 2. 12.선고2008두11716판결 등 참조).
2)판단
가)엘디스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원인행위가 존재하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즉①이 사건 분할의결의 구체적 내용을 포함한 이 사건 분할계획서 제2조 제1항에는“인적분할로 인하여 본 회사에서 신설회사로 이전될 자본가액은 금1,500,000,000원으로 한다.”는 내용이,제2항에는“인적분할로 인하여 본 회사의 사업부문 중 설비자재 부품 수입 및 판매,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자동차부품 제조업에 속하는 일체의 적극,소극 재산(채무)및 기타의 권리의무와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를 신설회사에 이전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이 사건 분할의결 당시1,500,000,000원에 상당한 자산을 엘디스로 이전하는 결의가 있었던 점,②그 이전 대상이 되는 자산은‘설비자재 부품 수입 및 판매,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자동차부품 제조업에 속하는 재산’이라고 할 것인바,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소유하던 공장용지와 그 지상 공장건물로서 엘디스의 목적사업인‘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또는‘자동차 부품 제조업’에 속하는 재산으로 보이는 점,③원고로부터 위임을 받은 법무사 사무실 직원이 업무상의 착오로 인하여 임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변경 분할계획서를 작성하여 피고로부터 검인받는 상황은 통상 발생하기 어렵고,변경 분할계획서에도 원고의 대표이사 직인이 날인된 점에 비추어 위 변경 분할계획서가 원고의 위임을 받아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이 사건 분할의결 당시 엘디스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받아 취득하는 원인행위가존재하였고,변경 분할계획서 제2조 제1항의 기재와 별지의 기재는 이 사건 분할계획서제2조 제1항,제2항의 기재를 구체화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따라서 엘디스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는 원인행위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이 사건 과세처분의 당연무효 여부
엘디스가 이 사건 분할의결에 의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상,설령 원고와 엘디스가 민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이 사건 분할의결에 따라 엘디스가2017. 3. 3.설립된 때에 이 사건 부동산을 무상승계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 성립되었다고 함이 타당하다.한편 조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계약해제신고서에 의해 취득일로부터60일 이내에 위 무상승계취득의 원인이 된 법률행위가 해제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그와 같은 취득이 없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원고가 위 취득일로부터60일 이내에 이 사건 분할의결을 해제하였음을 증명할 서류들을 제출하지 못한 이상 이와 같은 예외가 적용될 여지도 없다(엘디스가2018. 2. 22.원고와 합병하고 해산함으로써 위 분할의결을 합의해제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그러한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부동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고,설령 그 하자가 명백하지 않더라도 원고에게 이 사건 과세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시키는 것이 과세행정의 안정과 원활한 운영의 요청을 고려하더라도 원고의 권익구제 등의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과세처분의 무효를 다투고 있으나,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과세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지방세법
제6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교환,상속,증여,기부,법인에 대한 현물출자,건축,개수(改修),공유수면의 매립,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2.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①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항공기,선박,입목,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 회원권,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부동산등의 취득은「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항공안전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또는「수산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다만,차량,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0조(과세표준)①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다만,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다만,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조(신고 및 납부)①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9개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①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산출세액"이라 한다)또는 그 부족세액에「지방세기본법」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②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제2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지방세기본법」제53조,제55조에도 불구하고 산출세액에100분의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다만,등기ㆍ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한 과세물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물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①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다만,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화해조서ㆍ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취득일부터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3.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계약서등의 검인에 대한 특례)①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에 검인신청인을 표시하여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區가設置되어 있는市에 있어서는區廳長)ㆍ군수(이하"市長등"이라 한다)또는 그 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의 검인을 받아 관할등기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당사자
2.목적부동산
3.계약연월일
4.대금 및 그 지급일자등 지급에 관한 사항 또는 평가액 및 그 차액의 정산에 관한 사항
5.부동산중개업자가 있을 때에는 부동산중개업자
6.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을 때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②제1항의 경우에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 있는 판결서 또는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조서(이하"判決書등"이라 한다)인 때에는 판결서등에 제1항의 검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등 또는 그 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가 제1항,제2항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검인을 한 때에는 그 계약서 또는 판결서등의 사본2통을 작성하여1통은 보관하고1통은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계약서등의 검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