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소유권이전등기등 신청의무)
제2조(소유권이전등기등 신청의무)
①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여진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계약이 취소ㆍ해제되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2. 계약당사자의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②제1항의 경우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제1항 각호에 정하여진 날 이후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나 제3자에게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그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제1항 각호에 정하여진 날 전에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먼저 체결된 계약의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되거나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ㆍ한국수자원공사 또는 토지구획정리조합(1999年 5月 1日 전에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아 土地區劃整理事業의 施行者인 土地區劃整理事業法에 의한 土地區劃整理組合에 한한다)이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또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특수지역개발사업(住居施設用 土地에 한한다)의 시행자인 경우에 당해시행자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자가 파산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9.3.31, 2000.1.21, 2012.12.18>
⑤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여진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2>
1. 「부동산등기법」 제65조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
2. 계약을 체결한 후에 「부동산등기법」 제65조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날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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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599호, 2012. 12. 18. 타법개정, 2012. 12. 18. 시행현행
- 법률 제10580호, 2011. 4. 12. 타법개정, 2011. 10. 1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6건
13. 2. 1.로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과징금 25,400,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202
납부하는 자는 납부서에 과세표준액·산출세액 및 납부액을 명백히 기재하여 시장·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2000. 1. 21. 법률 제6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본문,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소유권이전등
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장기미등기자에 대한 벌칙 등) 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11조 및 법률 제4244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칙 제2조를 적용받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등기권리자(이하 "
불능 판사 김미란 [별지] 관계 법령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장기미등기자에 대한 벌칙 등) 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11조 및 법률 제4244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칙 제2조를 적용받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등기권리자(이하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8조 제2호는 같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는 같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자가 그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등기신청서에 등기원인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
가) 구 부동산실명법(2010. 3. 31. 법률 제10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 본문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등의 적용을 받는 자가 대가관계에 있는 반대급부의 이행을 사실상 완료하는 등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그로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 때에는 과징금을 부
보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할 뿐만 아니라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하여 부당하다. 한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부동산에 관한 장기미등기로 인한 과징금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에 한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는 과징금 부과 대상에 해당
보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할 뿐만 아니라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하여 부당하다. 한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부동산에 관한 장기미등기로 인한 과징금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에 한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는 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하
자가 다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한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에 의하면 부동산에 관한 장기미등기로 인한 과징금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에 한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는 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하
주식이 명의신탁되어 명의수탁자 앞으로 명의개서가 된 후 명의신탁자가 사망하여 주식이 상속된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중 두 번째 괄호 부분인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소극)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은 처음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 할 의도였음이 명백하여 확정적으로 무효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것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을 위반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2, 4, 9, 갑 제6호증, 갑 제25호증, 을 제2, 3, 4, 5호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관계법령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장기미등기자에 대한 벌칙 등) 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11조 및 법률 제4244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칙 제2조를 적용받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등기권리자(이하 "
아들 ○○만 앞으로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줌으로써 위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의무를 위반하였다. 나. 판단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
석 판사 조혜수 판사 차호성 관계 법령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장기미등기자에 대한 벌칙 등) 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11조 및 법률 제4244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칙 제2조를 적용받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등기권리자(이하 "
가.이 사건 법률조항은 미등기 상태를 이용한 사실상의 명의신탁을 규제하고, 명의신탁을 미등기로 위장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회피하고자 하는 시도를 차단함으로써 부동산실명법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으로, 이를 위해서는 장기미등기자에게 명의신탁자와 동일한 내용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적으로 제2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2조 제3항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제1항 각 호에 정하여진 날 전에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먼
이른바 ‘매입형 분양대행계약’이 단순히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수료를 일반적인 경우와 다르게 정한 것에 불과한 것인지, 건축물을 일괄적으로 매수하여 다시 개별적으로 매각하는 미등기 전매에 해당하는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문서인 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한편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는 부동산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무를 부담하게 하고 있는데, 원고는 여러 사업을 한 바 있어(을 제 10, 13호증) 이러한 법령의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 2: 각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8조 제1호, 제2조 제3항, 형법 제30조(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무 위반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
31. 법률 제1020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 제10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11조 및 법률 제4244호 동법 부칙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자로서 계약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사실상 완료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