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3. 4. 17. 선고 2012구합3566 판결 [과징금및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000
- 피고
- 군산시장 (소송수행자 김옥주)
- 변론 종결
- 2013. 3. 27.
- 판결 선고
- 2013. 4. 1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2. 9. 27. 원고에게 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소장 청구취지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취소도 구하는 것으로 기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과징금 외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적이 없는바, 청구취지 중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오기로 보인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12. 24.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사무를 분장하던 피고와 ‘원고가 대한민국으로부터 군산시 000 10-9 대 294.2㎡ 중 25.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10,010,000원에 매수하되, 위 대금은 보증금 및 4회 할부금으로 나누어 지급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1992. 12. 24. 위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2. 4. 1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8. 12.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2. 9. 2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장기미등기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를 적용하여 2,358,72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행정청인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는 것으로 알았고, 또한 피고는 원고가 토지대금을 완납한 후에 원고에게 단 한 번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있음을 알리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것을 독촉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피고의 행정착오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 단서에서 장기미등기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는 사유의 하나로 정하는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장기미등기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법령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로 인하여 그에게 등기신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4두1442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국유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한 행위는 사경제주체로서 원고와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사법상의 계약일 뿐이므로, 피고가 행정청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넘어 등기권리자인 원고의 신청 없이 스스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의무가 있다거나,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할 것을 독촉하고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못한 것에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장기미등기자에 대한 벌칙 등) 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11조 및 법률 제4244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칙 제2조를 적용받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등기권리자(이하 "장기미등기자"라 한다)에게는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과징금(「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에 따른 과태료가 이미 부과된 경우에는 그 과태료에 상응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을 부과한다. 다만, 제4조 제2항 본문 및 제12조 제1항에 따라 등기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새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와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약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사실상 완료된 날
2. 계약당사자의 어느 한 쪽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부동산평가액,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였는지 여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장기미등기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별표] 과징금 부과기준(제3조의2·제4조의2 및 제8조 관련) 과징금의 금액은 제1호와 제2호의 과징금 부과율을 합한 과징금 부과율에 그 부동산평가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1. 부동산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

| 부동산평가액 | 과징금 부과율 |
|---|---|
| 5억 원 이하 5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30억 원 초과 | 5% 10% 15% |
2. 의무위반 경과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

| 의무위반 경과기간 | 과징금 부과율 |
|---|---|
| 1년 이하 1년 초과 2년 이하 2년 초과 | 5% 10% 15% |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소유권이전등기등 신청의무) ①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정하여진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계약이 취소ㆍ해제되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2. 계약당사자의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