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 (과태료)
제11조(과태료)
①등기권리자가 상당한 사유없이 제2조 각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신청을 해태한 때에는 그 해태한 날 당시의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조 및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조례로 세율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세율을 말한다)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같은 법 제11조제1항제8호의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같은 법 제13조제2항ㆍ제3항ㆍ제6항 또는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300)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에 처한다. 다만,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3.30, 2010.3.31, 2010.12.27, 2014.1.1, 2021.12.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해태기간, 해태사유, 목적부동산의 가액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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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655호, 2021. 12. 28., 2022.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2153호, 2014. 1. 1. 타법개정, 2014. 1. 1. 시행
- 법률 제10416호, 2010. 12. 27. 타법개정, 2011.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31. 법률 제10203호로 개정된 것) 제10조(장기미등기자에 대한 벌칙 등) 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11조 및 법률 제4244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칙 제2조를 적용받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등기권리자(이하 "장기미등기자"라 한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장기미등기자에 대한 벌칙 등) 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11조 및 법률 제4244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칙 제2조를 적용받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등기권리자(이하 "장기미등기자"라 한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장기미등기자에 대한 벌칙 등) 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11조 및 법률 제4244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칙 제2조를 적용받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등기권리자(이하 “장기미등기자”라 한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장기미등기자에 대한 벌칙 등) 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11조 및 법률 제4244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칙 제2조를 적용받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등기권리자(이하 "장기미등기자"라 한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장기미등기자에 대한 벌칙 등) 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11조 및 법률 제4244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칙 제2조를 적용받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등기권리자(이하 "장기미등기자"라 한
가.이 사건 법률조항은 미등기 상태를 이용한 사실상의 명의신탁을 규제하고, 명의신탁을 미등기로 위장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회피하고자 하는 시도를 차단함으로써 부동산실명법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으로, 이를 위해서는 장기미등기자에게 명의신탁자와 동일한 내용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의무화를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의무조항은 부동산 투기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허위ㆍ부실등기신청행위와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거래 제한 법령을 회피하려는 각종 편법ㆍ탈법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전제인 동시에 그 자체로써 부동산 거래에 대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불가피한 입법조치라 할 것이므로 목적의
를 신청하지 아니한 등기권리자 (이하 “장기미등기자”라 한다) 에 대하여는 부동산 평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가 이미 부과된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다만, 제4조 제2항 본문 및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함에 따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 단 (1) 법이 기존의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및제11조상의 규제를 넘어법 제10조 제1항및제4항에서 명의신탁자와 동일하게 장기미등기자에 대하여도 과징금 및 형벌을 가하도록 한 것은,법 제1조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볼 때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등기명의를
효력을 상실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의 적법 여부(소극)
【당 사 자】 청 구 인 서용은(변호사) 당해사건 춘천지방법원 96라34 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 【주 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 본문 중 제2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1.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4. 10. 28. 춘천지방법원(94타경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