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2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1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8.3.20>
② 삭제 <2018.3.20>
③ 삭제 <2018.3.20>
④ 삭제 <2018.3.20>
⑤ 삭제 <2018.3.20>
⑥ 삭제 <2018.3.20>
⑦등기관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에 처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목적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
⑧ 삭제 <2018.3.2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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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5491호, 2018. 3. 20. 일부개정, 2018. 3. 20. 시행현행
-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2017. 7. 26. 시행
-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2014. 11. 1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의하여 청구인에게 과태료 금 8,192,160원을 부과하였다. (3) 청구인이 위 과태료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함으로 써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12조 제5항에 의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지받은 대전지방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하여 1997. 7. 21. 청구인을 과태료 금 5,460,000원에 처한다고 결정하였다.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구체적인 과태료의 금액은 해태기간, 해태사유, 목적부동산의 가액 등을 참작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법 제12조에 의하면 그와 같이 산정하여 부과된 과태료액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 제11조의 규정이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