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1999. 11. 19. 선고 99구22416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심급
- 1심
- 세목
- 기타
1. 피고가 1998. 10. 1.,
가.원고 이면우에 대하여 과징금 47,400,000원을,
나.원고 박성철,김정화에 대하여 각 과징금 43,500,000원을 각 부과한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처분의 경위
아래의 사실은 갑 제1, 3, 8 내지 15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 모두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수분양자
분양계약
체결일
분양목적물
분양가격
융자금
융자금
상환기간
매월 상환액
정규준
1976. 2. 3.
514동 801호
10,594,000원
2,000,000원
1977. 11.
~1991. 10.
25,365원
서기찬
1977. 5. 3.
530동 405호
10,284,000원
〃
1978. 1.
~1991. 12.
〃
강정길
1977. 5. 2.
523동 608호
〃
〃
1978. 4.
~1992. 3.
〃
가.소외 정규준,서기찬,강정길은소외 대한주택공사(이하 ‘소외 공사’라 한다)로부터 각 금 2,000,000원을 융자받아 다음과 같이 서울 송파구잠실동 27 소재주공아파트 1세대를 각 분양받으면서 융자금의 상환을 완료한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기로 약정하였다.
나.원고 이면우는1980. 11.경 위정규준으로부터,원고 박성철은1982. 6.경 위서기찬으로부터,원고 김정화는1982. 6.경 위강정길로부터 각 위 분양계약상 수분양자의 지위 및 이에 따른 융자금상환채무를 각 인수하는 조건으로 소외 공사의 승인을 받아 위 아파트 1세대를 매수한 이래 각 그 무렵 위 아파트에 입주하여 현재까지 거주하여 오고 있다.
다. 소외 공사는 위 각 아파트에 관하여 1978. 7.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사이에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원고들은 1991. 10.경부터 1992. 3.경까지 사이에 소외 공사에 대한 위 융자금채무의 상환을 마쳤으나, 소외 공사로부터 위 각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는 아니하였다.
라. 피고는 소외 공사의 수분양대장상 수분양자의 변동내역에 따라 원고들이 위 각 아파트를 매수한 이후부터는 원고들에게 위 각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부과고지하여 오다가 원고들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일인 1995. 7. 1. 이전에 위 각 분양계약에 따른 융자금의 상환을 완료하고도 위 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도록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법 제10조 제1항, 부칙 제1조, 제3조,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등을 적용하여 1998. 10. 1.원고 이면우에 대하여 위 아파트 514동 801호 평가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과징금 47,400,000원을,원고 박성철,김정화에 대하여 위 아파트 530동 405호 및 523동 608호 평가액의 각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과징금 43,500,000원을 각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앞서 1998. 8. 24. 피고로부터 이 사건 처분의 예고통지를 받은 후,원고 이면우는같은 해 9. 11.,원고 박성철,김정화는같은 달 8. 각자 매수한 위 아파트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바 있다.
2. 관계법령
별지목록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소외 공사의 승인을 받아 수분양자들로부터 이 사건 각 아파트를 매수하여 그 상환을 완료한 이래 그에 대한 재산세 등을 납부하여 오면서 자신들을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실질적인 소유자로 인식하여 왔고 그에 따라 현실적인 이전등기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여 이전등기신청을 해태하게 된 것일 뿐 거기에 투기탈세 등 탈법행위의 목적이 전혀 없었으므로 법 제1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 단
(1) 법이 기존의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및제11조상의 규제를 넘어법 제10조 제1항및제4항에서 명의신탁자와 동일하게 장기미등기자에 대하여도 과징금 및 형벌을 가하도록 한 것은,법 제1조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볼 때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등기명의를 전 소유자 앞으로 두고 장기간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 방치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하여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그 본래의 취지가 있다 할 것이다.
한편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 비추어,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크기는 그 위반의 정도에 상응할 것이 요구되는데, 위 장기미등기자에 대한 제재의 내용은 부동산 평가액의 30/100에 상당하는 다액의 과징금을 일률적으로 부과하고 아울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가하는 내용으로서 그 처벌을 받는 당사자의 입장에서 볼 때 매우 가혹하므로 그와 같은 처벌의 강도를 감안할 때, 그 적용대상은 위 규정의 입법취지에 반하여 탈세, 투기 등 위법행위를 목적으로 권리관계를 은닉하거나 왜곡하기 위하여 고의로 등기를 방치한 자에 국한된다 할 것이고, 그에 따라 위와 같은 과징금 및 형벌 부과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를 정하고 있는 법 제10조 제1항 단서의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는 같은 조항 본문의 요건을 충족한 사안 가운데 위와 같은 법규의 본래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경우를 넓게 포괄한다고 봄이 합헌적 해석이라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이 융자금의 상환을 완료한 후 법 시행일인 1995. 7. 1.부터 3년이 경과한 1998. 6. 30.까지 이전등기의 신청을 해태하여법 제10조 제1항본문의 요건을 충족한 점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 원고들은 공공기관인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아파트를 분양 받아 등기이전에 앞서서 장기간 분양융자금을 상환할 처지에 있었던 까닭에 상환완료 후에도 등기절차를 이행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채 장기간을 지내왔고 그것이 등기해태의 주된 연유가 되었으며, 피고가 위와 같이 융자금 상환을 완료한 내용을 소외 공사의 수분양대장을 기초로 즉시 파악하여 원고들에게 위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함에 따라 이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왔으므로 위와 같은 등기해태와 관련하여 권리관계를 은닉하거나 왜곡하고자 하는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으며 피고로부터 이 사건 처분의 예고통지를 받은 즉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었고, 다른 한편 피고로서도 위 수분양대장을 기초로 권리의 변동상황을 소상하게 파악할 수 있었던 이상 조세의 징수 등과 관련하여 지장을 받았거나 받을 가능성이 없었고, 위와 같이 원고들을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실질적인 소유자로 파악하여 장기간 조세를 부과하고 이를 납부 받아 왔다면 위와 같이 강력한 제재내용을 수반하는 새로운 법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원고들에 대하여 분양에 따른 등기절차를 마칠 것과 그 불이행시의 불이익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통지하여 이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사전에 위반행위에 이르지 않도록 유도함이지방자치단체 본연의 소임으로 여겨진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이전등기신청을 하지 못한 것은법 제10조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원고들에 대하여는 등기절차를 해태한 질서범으로서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및제11조소정의 등록세의 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이 위 등기절차를 해태한 행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