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장기미등기자에 대한 벌칙 등)
제10조(장기미등기자에 대한 벌칙 등)
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 제11조 및 법률 제4244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칙 제2조를 적용받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등기권리자(이하 "장기미등기자"라 한다)에게는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과징금(「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에 따른 과태료가 이미 부과된 경우에는 그 과태료에 상응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을 부과한다. 다만, 제4조제2항 본문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등기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새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와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약당사자가 서로 대가적(代價的)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사실상 완료된 날
2. 계약당사자의 어느 한쪽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부동산평가액,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였는지 여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과징금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5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6.1.6>
④ 장기미등기자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고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제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⑤ 장기미등기자(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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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713호, 2016. 1. 6. 일부개정, 2017. 1. 7. 시행현행
- 법률 제10203호, 2010. 3. 31. 일부개정, 2010. 3. 3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1건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72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본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대리인 법무법인 세주로담당변호사 한형준, 서범석, 윤재필, 윤재민, 이진영 결 정 일 2024. 9.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고가 장기미등기자가 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 단서에서 장기미등기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는 사유의 하나로 정하는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장기미등기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법령상 또는 사실상의
이 사건 미등기 주택을 통틀어 ‘이 사건 미등기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66/220지분을 장기간 타인 명의로 보유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1), 이를 관할 세무서인 ◯◯세무서에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시 ◯구청장의 통보자료를 재수신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를
에 관하여 1986. 6.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21. 8. 11.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과징금 16,018,120원을 부과할 예정이므로 이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구’하는 사전예고
기를 마친 사실, ④ 00시장은 박DD가 2014. 10. 17. 00주택의 잔금을 모두 납부하였음에도 2018. 9. 10.에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 , , 원을 부과한 사실, ⑤ 박DD는 부동산실명법위반죄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고, 담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단서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는 사유로 정한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의미
기를 하려고 하였으나, 관계 법령에 따라 분필등기 자체가 불가능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었다.’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에게 구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무가 최초 부과된 1995. 7. 1. 당시 시행되던 구 건축법(1999. 2. 8. 법률 제5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대통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못하였고, 결국 불가피하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과는 달리 구분소유적 공유등기를 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 단서의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법리 가) 구 부동산실
의하여 명의수탁자가 다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할 뿐만 아니라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하여 부당하다. 한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부동산에 관한 장기미등기로 인한 과징금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에 한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속
하여 명의수탁자가 다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할 뿐만 아니라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하여 부당하다. 한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부동산에 관한 장기미등기로 인한 과징금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에 한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속으
고 하여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가 다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한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에 의하면 부동산에 관한 장기미등기로 인한 과징금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에 한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속으로
명의신탁등기 과징금 부과처분과 장기미등기 과징금 부과처분 중 어느 하나의 처분사유에 의한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당해 처분사유가 아닌 다른 처분사유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적법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주식이 명의신탁되어 명의수탁자 앞으로 명의개서가 된 후 명의신탁자가 사망하여 주식이 상속된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중 두 번째 괄호 부분인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소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장기미등기자가 같은 법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서 등기신청의무를 이행한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미등기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점(=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무의 위반상태가 종료한 날)
) 법률상 요건이 결여되었다는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마쳤으므로, 이 사건 처분 당시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4항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 이 사건 토지는 농지이므로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의 규제대상인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는 위 조항 단서의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
하였는바, 이는 피고의 행정착오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 단서에서 장기미등기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는 사유의 하나로 정하는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장기미등기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법령상 또는 사실
가.이 사건 법률조항은 미등기 상태를 이용한 사실상의 명의신탁을 규제하고, 명의신탁을 미등기로 위장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회피하고자 하는 시도를 차단함으로써 부동산실명법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으로, 이를 위해서는 장기미등기자에게 명의신탁자와 동일한 내용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이 정한 장기미등기자가 미등기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한 그 의무위반이 계속되는 것인바, 그러한 의무위반상태가 계속되는 한 언제든지 위 조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장기미등기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관한 5년의 제척기간은 미등기상태가 해소된 때부터 비로소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