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 (기존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의 실명등기 등)
제11조(기존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의 실명등기 등)
①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등기하도록 한 명의신탁자(이하 "기존 명의신탁자"라 한다)는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일부터 1년의 기간(이하 "유예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실명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공용징수, 판결, 경매 또는 그 밖에 법률에 따라 명의수탁자로부터 제3자에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 이전된 경우(상속에 의한 이전은 제외한다)와 종교단체, 향교 등이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명의신탁한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실명등기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5.19, 2016.1.6, 2019.11.26>
1. 기존 명의신탁자가 해당 부동산에 관한 물권에 대하여 매매나 그 밖의 처분행위를 하고 유예기간 이내에 그 처분행위로 인한 취득자에게 직접 등기를 이전한 경우
2. 기존 명의신탁자가 유예기간 이내에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매각을 위탁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 다만, 매각위탁 또는 매각의뢰를 철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실권리자의 귀책사유 없이 다른 법률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1년 이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④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 또는 유예기간 중에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이 법원에 제기된 경우에는 그 쟁송에 관한 확정판결(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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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652호, 2019. 11. 26. 타법개정, 2019. 11. 26. 시행현행
- 법률 제13713호, 2016. 1. 6. 일부개정, 2017. 1. 7. 시행
- 법률 제10682호, 2011. 5. 19. 타법개정, 2011. 5. 19. 시행
- 법률 제10203호, 2010. 3. 31. 일부개정, 2010. 3. 3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8건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23313 판결 등 참조). 2)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면, 부동산실명법 제11조에 정한 유예기간이 1996. 7. 1. 자로 이미 경과되었고, 명의수탁자인 망인이 1996. 10. 24.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도 마쳤던 반면, 명의신탁자인 원고가 그 무렵으로부
산 명의신탁약정을 원칙적으로 무효로 보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이 시행되면서, 부동산실명법 제11조에서 정한 유예기간(부동산실명법의 시행일인 1995. 7. 1.부터 1년) 내에 실명등기 등을 하지 않고 그 기간이 경과한 위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따른 물권변동은 원칙적으로 무효가 되었다. 2)
하면서 원고 명의의 실명등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사실만으로원고의 조세포탈 목적을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 부동산실명법 제11조제1항, 제12조 제1항, 제2항, 제5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1항, 제2항에 따르면 기존명의신탁자가 부동산실명법이 정한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에 따라 명의수탁자(명의수탁자)명의(명의)로 등기하거나 등기하도록 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물권)을 이 법 시행 후1년 이내에「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명(실명)으로 등기하거나 매각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금융거래)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는 예금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한 명의수탁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장차 위 부동산의 처분대가를 명의신탁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정산약정을 한 경우, 정산약정 이후에 같은 법이 시행되었다거나 부동산의 처분이 같은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정산약정이 당연 무효가 되는지 여부(소극)
어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98도4347 판결 참조).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위와 같은 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기한 물권변동이 이루어진 다음 부동산실명법 제11조에서 정한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 등을 하지 않고 그 기간을 경과한 때에도 같은 법 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제4조의 적용을 받게 되어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그 부당이득반환청구권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이 사건 아파트 자체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 또한 설령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구 아파트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더라도 부동산실명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위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1996년경 그 소유권이 피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었고 원고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만을
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 내지 제7조 및 제12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어 종중이 같은 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 제11조의 유예기간 이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명의신탁약정은 여전히 그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지만, 부동산을 명의
甲이 자신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사망하였고 이를 상속한 乙 등이 위 토지를 매도하자, 관할 구청장이 乙에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같은 법 제12조 제2항의 과징금부과 대상자인 ‘제11조를 위반한 자’란 ‘기존 명의신탁자 그 자신’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乙에게 실명등기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상속인인 원고 이AA이 가압류취소 사건을 직접 수행한 것으 로 보인다. 나) 부동산실명법상 유예기간 경과로 소유권이 망 이NN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부동산실명법 제11조 제1항 본문은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등기하도록 한 명의신탁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명의를 취득하고, 같은 법 제11조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대상(=부동산 자체) 및 이때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 및 소멸시효 기간(=10년)
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64573 판결), 원고가 취득시효의 완성 시점으로 주장하는 2000. 3. 20.에는 부동산실명법 제11조에 정한 유예기간이 이미 경과하여 원고와 I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따른 I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무효가 되었으므로, 가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
계약명의신탁에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정한 유예기간의 경과로 무효가 된 경우, 명의신탁약정과 함께 이루어진 부동산 매입의 위임 약정의 효력(원칙적 무효) 및 이 경우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신탁자의 요구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이전하기로 한 약정의 효력(무효)
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의 시행 전에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자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그 후 부동산실명법 제11조에서 정한 유예기간의 경과에 따라 무효가 된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다음 그 부동산에 관하여 당초 매매를 원인으로 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명의를 취득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유예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경우, 명의신탁자에게 자신이 취득한 당해 부동산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 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하여 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일반적인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수익한다는 사실에 포착하여 부과하는 수익세적 성격을 띤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와 반드시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부동산실명법 제11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이 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하도록 한 명의신탁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의 기간 이내에 실명등기 하여야 한
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다음 명의수탁자 명의로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상태에서 부동산실명법 제11조에서 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하였다면, 위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 불구하고 명의수탁자와 소유자 사이의 매매계약 자체는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는
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당해 명의신탁 약정은 물론 그에 터잡은 물권변동까지 무효이므로(1995. 3. 30. 법률 제4933호로 제정된 부동산실명법은 제11조 제1항에서 ‘법률 시행 전에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도록 한 명의신탁자는 그 시행일로부터 1년의 기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의 시행 전에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자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그 후 부동산실명법 제11조에서 정한 유예기간의 경과에 따라 무효가 된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다음 그 부동산에 관하여 당초 매매를 원인으로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