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1. 4. 9. 선고 2020누54670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심급
- 2심
- 세목
- 취득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2018. 10. 5.원고에게 한 취득세1,255,8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2행과 제13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피고는,재외국민이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하여도 행정상 불이익을 입는 것이 아니며,원고의 자녀인 권☆☆이 캐나다에서 영주권을 발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주민등록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국외에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출국하려면 현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미리 신고를 하여야 하나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원고와 동일세대의 가족으로 주민등록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므로,이러한 경우에도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 규정된 상속인과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주민등록법이2014. 1. 21.개정되기 전에는 재외국민은 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2014. 5. 20.법률 제125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조,제11조 내지 제14조에 의하여 부동산거래,금융거래,외국환거래를 하거나 건강보험 적용을 받기 위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하여야 하였지만,위와 같이 주민등록법이 개정된 이후에는 재외국민은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없고(외국국적동포만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있다),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신고만 할 수 있게 되었다.따라서 재외국민이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하여도 행정상 불이익을 입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주민등록법 제19조 제2항은 본문에서‘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재외국민이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때에는 그의 현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단서에서‘재외국민등록법 제2조에 따른 등록으로 전단의 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권☆☆은2011. 11. 14.주토론토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재외국민등록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따라서 권☆☆은 주민등록법 제19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위 재외국민등록으로 출국신고를 갈음할 수 있으므로,권☆☆이 국외에 출국 시 출국신고를 하지 않은 잘못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 판결문의 별지 관계 법령에 이 법원의 별지로’추가 관계 법령‘을 추가한다.
2.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추가 관계 법령
■주민등록법
제19조(국외이주신고 등)
②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재외국민이 국외에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때에는 그의 현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이 경우「재외국민등록법」제2조에 따른 등록으로 전단의 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2014. 5. 20.법률 제125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부동산거래 등)
①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외국인토지법」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경우 외에는 대한민국 안에서 부동산을 취득ㆍ보유ㆍ이용 및 처분할 때에 대한민국의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다만,「외국인토지법」제4조제1항,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가「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시행 전에 명의신탁(명의신탁)약정(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명의수탁자)명의(명의)로 등기하거나 등기하도록 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물권)을 이 법 시행 후1년 이내에「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명(실명)으로 등기하거나 매각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금융거래)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는 예금ㆍ적금의 가입,이율의 적용,입금과 출금 등 국내 금융기관을 이용할 때「외국환거래법」상의 거주자인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다만,자본거래의 신고 등에 관한「외국환거래법」제18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외국환거래)
재외국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급수단을 수출하거나 외국에 지급하는 경우「외국환거래법」제15조와 제17조를 적용할 때 재외국민은 외국국적동포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1.외국에 거주하기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국내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수용으로 처분하였을 경우 그 매각 또는 처분대금
2.외국에서 국내로 수입(수입)하거나 국내에 지급한 지급수단
제14조(건강보험)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가90일 이상 대한민국 안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구 재외국민등록법(2018. 12. 24.법률 제160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등록대상)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90일 이상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이 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