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제15조 (지급절차 등)
제15조(지급절차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이 법을 적용받는 지급 또는 수령과 관련하여 환전절차, 송금절차, 재산반출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내로부터 외국에 지급하려는 거주자ㆍ비거주자, 비거주자에게 지급하거나 비거주자로부터 수령하려는 거주자에게 그 지급 또는 수령을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를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국제 평화 및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특히 기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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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아니하다. 제13조(외국환거래) 재외국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급수단을 수출하거나 외국에 지급하는 경우「외국환거래법」제15조와 제17조를 적용할 때 재외국민은 외국국적동포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1.외국에 거주하기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국내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수용으로 처분하였을 경우 그 매각 또는 처분대금 2.외
(가) 이 사건 대북송금의 주체가 정부부처인 국가정보원이므로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제1항이 적용될 수 없다. (나) 구 외국환거래법 제15조 제1항에서 규제하려는 지급의 태양은 ‘국내로부터 외 국에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와 거주자 사이의 지급’인데, 이 부분 공소가 만약 북한을 외국으로 보는 취지라면, 헌법 제3조 위
구 외국환거래법(2000. 10. 23. 법률 제6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하 같다) 제27조 제1항 제8호, 제15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3) 판시 제5 사실 중 (가) 무허가 자본거래의 점: 포괄하여 구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10호, 제 18조 제2항 제1호, 형
률위반(배임) 등 【주 문】 외국환거래법(1998. 9. 16. 법률 제5550호로 제정된 것) 제27조 제1항 제8호 후단 및 제15조 제3항 중 각 미신고 외국환 지급의 금지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및 심판대상 가.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김○규 등과 공모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대북송금이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제1항 소정의 신고할 자본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제30조 피고인 1, 피고인 3의 각 대외지급수단매각명령위반의 점:외국환관리법 제31조 제1항 제1호, 제15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3의 전출입신고의무위반의 점: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6항, 제3조의2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1,
.9.1.부터는 개정된 외국환관리법이 시행되고 있는바, 제1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점은 개정된 외국환관리법 제31조 제1항, 제15조에, 제1심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나의 각 점은 개정된 외국환관리법 제31조 제1항, 제19조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제1심판시 범죄사실 제2, 제3의 가,나의 각 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용한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