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5. 30. 선고 2005고합588 판결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 사건 판결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사건 2005고합588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005고합794(병합) (재산국외도피)
2006고합364(병합)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
기)
다. 외국환관리법위반
라. 외국환거래법위반
마.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
령)
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
임)
아. 뇌물공여
자.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차.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김우중 (), 무직
주거
본적
국적 프랑스
검사 ○○○, ○○○, ○○○
변호인 변호사 ○○○, ○○○, ○○○
판 결 선 고 2006. 5. 30.
피고인을 판시 제7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판시 제1 내지 6, 제8 내지 21죄에 대하여
징역 8년 및 벌금 1천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77일을 판시 제1 내지 6, 제8 내지 21죄에 대한 위 징역
형에 산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1,448,430,861,106원을 추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뇌물공여의 점은 무죄.
[피고인의 지위 및 대우그룹의 연혁과 부실화 경위]
1.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1998년 말 기준으로 총 자산규모가 약 77조 원, 매출액이 약 62조 원에 이
르고 국내외에 290여 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재계서열 2위의 대우그룹 회장으로 재직하
면서, 대우그룹 각 계열사의 대표이사 및 자금담당 임원들로부터 계열사별 자금조달
및 집행계획, 가결산 결과, 경영성과, 경영계획 등을 보고받고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는
등 대우그룹의 전반적인 경영을 총괄 지휘․감독한 사람으로, 1995. 6. 29. 서울고등법
원에서 뇌물공여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1995. 8. 8. 그 판결이 확정
되고, 1996. 12. 16. 같은 법원에서 동일한 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1997. 4. 17.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2. 대우그룹의 연혁과 최종부도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가. 대우그룹의 연혁
피고인은 1967. 3.경 대우실업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주)’로 표기한다]를 설립
한 이래 1973. 8.경 대우개발(주) 설립, 1973. 10.경 동양증권{대우증권(주)의 전신}인
수, 1974. 1.경 대우전자(주) 설립, 1976. 2.경 한국기계공업{대우중공업(주)의 전신}인
수, 1978. 9.경 대우조선(주) 설립을 거쳐, 1981. 1.경 대우실업(주) 및 대우개발(주)를 합
병하여 (주)대우를 출범시키고, 1983. 3.경 오리온전기(주) 및 대한전선(주)의 가전사업
각 인수, 1983. 12.경 삼보증권(주) 흡수합병, 1984. 5.경 (주)대우경제연구소 설립, 1984.
10.경 대우자동차부품(주) 설립, 1988. 2.경 대우투자자문(주) 설립을 거친 뒤, 1988. 11.
경 헝가리 등에 대우자동차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등 동구권 진출을 본격화하고, 1989.
4.경 대우정보시스템(주) 설립, 1989. 12.경 대우기전공업(주) 설립, 1993. 1.경 대우자동
차판매(주) 설립 이후 1993. 3.경 세계경영을 선언하면서 유럽 특히 동구권 진출을 확
대하고, 1994. 2.경 대우할부금융(주) 설립, 1995년경 다이너스카드(주) 인수, 1995. 11.
경 폴란드 FSO자동차 공장 인수, 1996. 7.경 서울투자신탁운용(주) 설립, 1997. 5.경 대
우선물(주) 설립, 1997. 12.경 한국전기초자(주) 인수, 1998. 1.경 쌍용자동차(주) 인수
등, 주로 부실기업의 인수·합병을 통해 계열사를 늘려 사업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과정
에서 그 소요자금의 대부분을 금융차입에 의존함에 따라, 금융비용의 과다한 증가로
재무구조 및 경영성과가 부실해지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나. 대우그룹의 경영 악화
피고인은 1981년경부터 1998년경까지 각 계열회사의 재무제표를 조작하여 누계 20조
원 상당의 당기순이익을 허위로 증가시키고, 1982년경부터는 영국 런던에 은밀히 해외
금융조직(British Finance Center, 이하 ‘BFC’)을 설치하여 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무리
하게 자금을 차입하거나 국내의 회사자금을 불법적으로 BFC로 유출하여 비자금을 조
성하는 등 회사자금을 비정상적으로 방만하게 관리하였으며, 특히 1993년경부터는 자
체자금능력을 도외시한 채 세계경영을 표방하면서 해외 무역법인, 자동차생산법인 및
자동차판매법인 등을 다수 설립하여 무분별한 해외투자에 나섰고, 1994. 10.에는 대우
조선공업(주)를 합병하고 버스 사업도 양수하는 등 대우중공업을 조선해양부문․종합
기계부문․국민차부문․상용차부문․버스부문 등의 5개 사업부문으로 무리하게 확장
하였을 뿐만 아니라, 과도한 설비․제품 개발 투자와, 동종업계의 판매경쟁 심화에 따
른 수출부진 및 수익감소에도 불구하고 부실계열사에 대한 과도하고 일방적인 자금지
원 등으로 회사의 경영상태 및 재무구조를 도외시한 외형 부풀리기 위주의 경영을 계
속하여 왔다.
이러한 투자확대에 소요되는 자금은 증자나 잉여자금의 활용에 의하기보다는 대부분
금용차입에 의존하여 조달됨으로써, 금융비용 부담은 더욱 심화된 반면 매출실적은 상
대적으로 저조하여 수조 원 상당의 적자가 누적되기에 이르렀는바, 1996년경부터는 대
우그룹 계열사 모두가 자기자본이 완전히 잠식되어 부채비율을 산출할 수조차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막대한 적자로 배당조차 불가능하게 되었다.
다. IMF 이후 기업개선작업(Work-Out, 이하 ‘워크아웃’)에 이르기까지 상황 전개
1997년도에 IMF 구제금융체제가 시작되면서 막대한 고금리의 이자부담과 원화가치
의 폭락, 자금조달 경색 등 사회 전반에 걸쳐 기업의 경영 환경이 극도로 악화되었음
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98. 1.경에 스페인, 우크라이나 등에 대우전자(주)의 해외법
인을 설립하는 등 여전히 외형확장을 계속하여 왔고, 이에 소요되는 자금의 차입이 원
활하지 못하자 ‘밀어내기식’ 수출, 당해 매출채권을 기반으로 한 운전자금 조달과 금융
차입 등 과거의 잘못된 자금 조달행태에 계속 의존함으로써, 금융비용 부담은 더욱 심
화된 반면 경기악화로 대규모 누적적자가 발생하여, 대우그룹 계열사의 자체 생산능력
으로는 금융기관 총여신에 대한 이자부담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따라서 부실계열사 감축, 자산매각 등을 통한 근본적 구조조정 없이는 이미 부실화된
그룹 전체의 회생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했음에도, 여기서 더 나아가 1998. 1. 9. 부실기
업인 쌍용자동차를 추가 인수하는 등 외형확장에 치중한 채 구조조정 등 자구 노력을
등한시한 결과, 1998년경부터는 대우그룹 계열사 대부분이 조작된 재무제표 등을 이용
하여 경영상태와 재무구조가 우량한 기업에 해당하는 것처럼 위장하여야만 금융기관
으로부터 신용대출이 가능할 정도로 사정이 악화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체구조조
정에 나선 은행 및 제2금융기관들은 대우그룹 계열사들의 부실화를 감지하고 여신지
원을 회피함에 따라, 대우그룹은 상대적으로 발행이 용이한 기업어음(CP) 및 회사채의
발행확대를 통하여 자금조달을 꾀하여 왔다.
그러나 금융감독위원회에서 1998. 7. 25. 기업어음(CP) 보유한도제를, 1998. 10. 27. 금
융기관의 회사채 보유제한 조치를 각 취하기에 이르자, 그 무렵 국내 기업 중 유일하
게 각 보유한도를 초과하고 있었던 대우그룹의 자금순환이 급속도로 경색되었고, 1998.
10. 29. 일본 노무라증권에서 대우그룹 유동성 위기 지적에 관한 보고서가 발표된 것을
시작으로 대우그룹의 위기가 표면화되었음에도, 피고인이 제시하는 구조조정 등의 해
결책은 그 적극성이나 개혁의지의 면에서 대외적 신뢰를 얻지 못하였으며, 이후 1999.
6. 30.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방안 중 하나로 추진 중이던 삼성자동차와의 빅딜(Big
deal)이 삼성자동차가 법정관리를 선택하여 무산되면서 대우그룹의 워크아웃 논의가
가속화되었는바, 피고인이 사재를 출연하여 금융기관 등 채권단에 10조 원 상당의 담
보를 제공하고 정부와 채권단에서 신규대출 4조 원, 기업어음의 6개월 만기 연장 등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결국 1999. 7. 27. 채권단이 대우그룹의 구조조정에 대한 주도권
행사를 선언하고, 1999. 8. 23. 대우그룹 계열사들에 대한 워크아웃 개시 결정이 선언되
기에 이르렀다.
[(주)대우 관련]
1.〔분식회계 부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실기업 인수, 신규 회사 설립, 세계경영에 따른 투자를 강행하
는 과정에서 그 소요자금의 대부분을 금융차입에 의존함에 따라 발생한 막대한 금융
비용의 부담으로 (주)대우의 재무구조 및 경영성과가 부실해지고 (주)대우의 매출실적
저조로 인해 수조 원 상당의 적자가 누적되어 자기자본이 완전히 잠식되었을 뿐만
아니라, 해외 현지법인을 통해 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금액과 국내에서 가공의
수입서류 등을 만들어 조성한 수입대금 등을 BFC로 불법 송금한 금액이 수십억 달러에
이르러, 그러한 사실을 (주)대우의 재무제표에 사실대로 반영하면 (주)대우를 포함한 대
우그룹 전체의 신인도 추락 및 이에 따른 자금차입 조건의 악화 또는 차입중단으로
(주)대우를 포함한 대우그룹 계열사들의 연쇄부도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이
를 숨기기 위해 1980년경부터 매년 분식회계를 통해 (주)대우의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
성․공시하여 오던 중,
가.〔1997 회계연도 재무제표 분식회계 부분〕
(주)대우의 1997 회계연도(1997. 1. 1.~1997. 12. 31.) 제34기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자체결산 결과 자기자본이 완전히 잠식되어 부채비율을 제대로 산출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막대한 적자가 발생하여 배당조차 할 수 없게 되는 등 재무구조 및 경영성
과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재무제표를 조작하여 (주)대우가 마치 우량 기업인
것처럼 위장하기로 마음먹고,
(1)〔(주)대우 본사 분식회계 부분〕
1992. 2. 28.경부터 1999. 12. 15.경까지 (주)대우의 등기부상 이사 및 대표이사로서
1998. 1. 1.경부터 1999. 12. 7.경까지 위 회사 무역․관리부문 사장으로 근무한 공소외
1, 1994. 2. 28.경부터 1998. 12. 8.경까지 등기부상 이사로서 1993. 1.경부터 1995. 1. 31.
경까지 자금 담당 전무, 1995. 2. 1.경부터 1998. 12.경까지 무역․관리부문 부사장으로
각 근무한 공소외 2, 1997. 2. 20.경부터 2000. 10. 30.경까지 (주)대우의 무역․관리부
문 회계본부장으로 근무한 공소외 3, 1994. 2. 1.경부터 2000. 12. 27.경까지 (주)대우의
건설회계부문 이사로 근무한 공소외 4, (주)대우의 무역회계팀장인 공소외 5 등과 순차
적으로 공모하여,
1998. 2. 중순경 서울 중구 남대문로 5가 541 소재 대우센터 빌딩 25층 회장실에서,
공소외 1, 2에게 “(주)대우의 부채비율을 400% 이하로 만들고, 배당률을 2%로 맞추되,
단기차입금을 1996년도의 실제 금액 수준으로 줄여라”고 지시하고, 공소외 1, 2는 다
시 공소외 3에게, 공소외 3은 다시 무역․관리부문에서 공소외 5에게, 건설부문에서 공소
외 4에게 각자 최대한 재무제표를 조작하여 위 지시에 맞추도록 지시하고, 공소외 5
는 다시 무역회계팀 과장인 공소외 6 등에게, 공소외 4는 국내건설회계팀장인 공소외
7, 해외건설회계팀장인 공소외 8 등에게 그대로 지시하여,
(가) 무역․관리부문에 대하여는, 공소외 6 등이
회계전산에 정상적으로 회계처리되어 있던 부분에 대하여 취소분개전표(마이너스
전표)를 전산입력하는 방법으로「별지 1-1 범죄일람표(①항)」기재와 같이 매출원가, 외
환차손, 지급이자, 외환차익을 각 줄임으로써 손익계산서상에 당기순이익을 9,113억 원
(이하 분식회계 금액은 억 단위 이하를 반올림한다)만큼 허위로 증가시키고, 그와 같은
손익조정 내역 및 과거의 허위계상 내역을 재무제표에 반영하기 위해, 실제 거래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의 전표를 전산입력하거나 정상적으로 회계처리되어 있던 부분에 대
하여 마이너스전표를 전산입력하는 방법으로「별지 1-1 범죄일람표(②항)」기재와 같이
매출채권, 선급금, 상품, 미착품, 매입채무, 선수금을 각 늘리고 예수금은 줄임으로써,
자산계정은 2조 8,911억 원을 허위로 증가시키고, 부채계정은 990억 원을 허위로 감소시
키고, 자본 계정은 2조 9,901억 원(당기순이익 9,113억 원, 이익잉여금 2조 788억 원)을
허위로 증가시킨 다음,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해 위 가공자산 및 정상적으로 회계처리
되어 있던 실제의 자산ㆍ부채의 각 계정에 대하여 마이너스전표를 전산입력하는 방법
으로「별지 1-1 범죄일람표(③항)」기재와 같이 예금, 매출채권, 선급금, 선급비용, 상
품, 미착품, 환율조정차, 본지점(같은 회사 안의 건설부문이 무역․관리부문에 이체시킨
자산), 외상매입금, 단기차입금, 예수금, 선수금, 선수수익, 미지급비용, 환율조정대를 각
줄여 10조 657억 원의 자산과 10조 3,999억 원의 부채를 상계처리하여 동액만큼 각 감
소시키고, 이로 인하여 자본(이익잉여금)은 3,342억 원을 늘리는 한편 예수금에 대한 외화
환산손실 6,346억 원을 누락시킴으로써,
결국「별지 1-1 범죄일람표(④항)」기재와 같이 대차대조표상에 자산 7조 1,746억 원
및 부채 11조 1,334억 원을 각 허위로 감소시키고, 자본은 3조 9,588억 원〔당기순이익
1조 4,851억 원, 이익잉여금(전기까지의 이익잉여금임, 이하 같다) 2조 4,737억 원〕을
허위로 증가시키고,
(나) 국내건설부문에 대하여는, 공소외 7 등이
1)「별지 1-2 범죄일람표(①, ②항)」기재와 같이 공사진행률을 인위적으로 높여
매출액을 앞당기는 수법으로 굴포천 하수처리장 공사 등 280여개 공사 현장의 공사매
출액을 1,460억 원 허위로 늘리고, 부산 다대포항 배후도로 공사 등 29개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공사손실충당금 514억 원 및 매출원가 116억 원을 허위로 줄임으로써 손익계산
서상에 당기순이익 2,090억 원을 허위로 늘린 뒤, 계정 과목 조정 등을 통해 매출채권
등 자산 3,176억 원을 허위로 증가시키고 선수금을 비롯한 부채 1,379억 원을 허위로
감소시키고, 가공자산을 숨기고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하여, 위 가공자산 및 정상적으로
회계처리되어 실제로 존재하는 부채의 각 계정에 대하여 마이너스전표를 전산 입력
하는 방법으로「별지 1-2 범죄일람표(③항)」기재와 같이 1조 8,426억 원의 자산과 부채
를 상계처리하여 동액만큼 각 줄임으로써,
「별지 1-2 범죄일람표(④항)」기재와 같이 대차대조표상에 자산 1조 5,250억 원 및
부채 1조 9,805억 원을 각 허위로 감소시키고, 자본은 4,555억 원(당기순이익 2,090억
원, 이익잉여금 2,465억 원)을 허위로 증가시키고,
2) 영등포 복합빌딩에 대한 매출채권 등을 비롯한 25개 건설공사 거래처에 대
한 국내건설부문의 매출채권 731억 원은 장기 미회수, 거래처 부도 등으로 인하여 회
수가 불확실한 것이므로 대손충당금을 대차대조표상에 계상하여 자산항목에서 차감한
후 비용항목으로 계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계상하지 아니함으로써 자산, 당기
순이익 및 자본을 각 731억 원만큼 허위로 증가시켜서,
결국 자산 1조 4,519억 원 및 부채 1조 9,805억 원을 각 허위로 감소시키고, 자본 5,286
억 원(당기순이익 2,821억 원, 이익잉여금 2,465억 원)을 허위로 증가시키고,
(다) 해외건설부문에 대하여는, 공소외 8 등이
1) 인도 자동차공장 건설공사 등 10개 국가에서 해외건설공사를 한 사실이 없음
에도 마치 해외건설공사를 한 것처럼 각 국가별 허위의 재무제표를 만들어 합산하거나
직영공사 등에 관하여 매출액 과대계상, 지급이자 등의 비용 과소계상 등의 방법으
로「별지 1-3 범죄일람표(①항)」기재와 같이 손익계산서상에 당기순이익을 5,295억 원
만큼 허위로 증가시키고,「별지 1-3 범죄일람표(②항)」기재와 같이 매출채권 1조 3,271
억 원을 비롯한 자산 1조 6,394억 원을 허위로 증가시키고 매입채무 456억 원을 비롯한
부채 600억 원을 허위로 감소시키고, 가공자산을 은닉하고 부채비율을 줄이기 위해,
「별지 1-3 범죄일람표(③항)」기재와 같이 위 가공자산 중의 일부인 자산 1조 6,248억
원과 부채 1조 8,960억 원을 상계처리하여 동액만큼 각 줄이고, 이로 인하여 자본조정 항
목인 해외사업환산대 2,712억 원을 증가시키는 한편,「별지 1-3 범죄일람표(④항)」기재와
같이 상계시 제거된 매입채무에 대한 환율변동손실 4,286억 원을 누락시킴으로써,
「별지 1-3 범죄일람표(⑤항)」기재와 같이 대차대조표상에 자산은 146억 원을 허위
로 증가시키고 부채는 2조 3,846억 원을 허위로 감소시켜서 자본 2조 3,992억 원(당기순
이익 5,295억 원, 이익잉여금 9,186억 원, 해외사업환산대 9,511억 원)을 허위로 증가시키
고,
2) 리비아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리비아 정부가 공사대금을
주지 않아 (주)대우가 1997. 12.경 1,986억 원을 감액해 주기로 리비아 재무성과 합의함
에 따라 동 금액은 회수가 어렵게 되었으므로 이를 대손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자산에서
차감한 후 대손상각비라는 비용으로 계상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는 수법으로 1,986
억 원만큼 자산 및 자본(당기순이익)을 각 증가시켜서,
결국 자산 2,132억 원을 허위로 증가시키고, 부채 2조 3,846억 원을 허위로 감소시켜
자본 2조 5,978억 원(당기순이익 7,281억 원, 이익잉여금 9,186억 원, 자본조정 9,511억
원)을 허위로 증가시키고,
(2) 〔BFC 관련 분식회계〕
(가) 1995. 2.경부터 (주)대우의 국제금융부 상무, 대우그룹 기획조정실 국제금융팀
팀장으로 근무하다가 1997. 2. 20.경부터 2000. 9.경까지 (주)대우의 국제금융 담당 전무
로 근무한 공소외 9, 1991. 7.경부터 1999. 11.경까지 (주)대우의 영국 무역법인장 및
1995. 3.경부터 2000. 10.경까지 영국 자동차판매법인장으로 근무한 공소외 10, 대우그룹
기획조정실 국제금융팀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1996. 1.경부터 (주)대우의 국제금융부 이
사부장, 1997. 11. 1.경부터 1999. 1. 29.경까지 BFC 관리담당 이사부장, 1999. 1. 30.경부
터 국제금융담당 이사로 각 근무한 공소외 11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고인은 공
소외 9, 10, 11 등 BFC 관련자들에게 BFC 존재사실 및 입출금 내역에 대하여 (주)대
우 회계팀을 비롯한 회사 내의 다른 부서 및 그룹 내 다른 계열사에 절대 비밀로 하도
록 직․간접적으로 지시하고, 이들은 위 지시 내용에 따라「별지 1-4 범죄일람표」기재
와 같이 BFC에서 관리하는 (주)대우의 자산이 예금채권, 관계회사 대여금, 선급금, 투
자자산, 건물 등 1조 7,060억 원에 이르고, 부채가 (주)대우 홍콩법인을 비롯한 9개 무역
법인과 6개 자동차판매법인을 통하여 현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관계회사 차입금,
미지급금, 예수금 등 7조 4,459억 원에 이르러, 자기자본이 5조 7,399억 원이나 잠식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자산, 부채, 자본 내역을 (주)대우의 재무제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회계부서에 통보하지 않아 이를 누락하고,
(나) 1993. 7.경부터 (주)대우의 자금담당 이사부장, 1995. 2.경부터 자금담당 이사,
1997. 2.경부터 자금담당 상무, 1999. 1.경부터 자금담당 전무로 각 근무한 공소외 12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고인은 1997. 10. 초순경부터 그 해 12월 초순경 사이에
대우센터 빌딩 25층 회장실에서 공소외 2 등을 통해 공소외 12에게 허위의 수입서류
를 만들어 국내자금을 BFC에 송금하도록 지시하고, 공소외 12는 외환팀장인 공소외
13과 함께 피고인의 위 지시에 따라 허위의 수입서류를 만들어 선급금 명목으로 3,545
억 원을 BFC에 송금한 뒤, 위와 같이 BFC에 송금하여 준 위 돈을 마치 수입대금 선급
금으로 수입물품 판매회사에 지불한 것처럼 관련 전표를 허위 작성하여 회계팀에 넘겨주
는 방법으로 자산과 자본을 3,545억 원(미화 250,462,650달러)만큼 허위로 증가시켜(위
BFC 누락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자산 1조 7,060억 원 및 부채 7조 4,459억 원을 각 허
위로 감소시키고, 자본은 5조 7,399억 원(당기순이익 2조8,980억 원, 이익잉여금 2조
8,419억 원)을 허위로 증가시켜서,
결국 (주)대우 전체로는 실제 자산이 24조 3,416억 원, 부채가 34조 4,152억 원, 자본이
(-)10조 736억 원[그중 전기손익포함 후 당기순이익은 (-)11조8,201억 원]임에도「별지
1-5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자산 합계 10조 1,193억 원 및 부채 합계 22조 9,444억
원을 각 허위로 감소시키고, 자본 합계 12조 8,251억 원(그중 전기손익포함 후 당기순
이익은 11조 8,740억 원)을 허위로 증가시켜,
마치 (주)대우의 1997 회계연도 결산 결과 자산이 14조 2,223억 원, 부채가 11조 4,708
억 원, 자본이 2조 7,515억 원(전기손익 포함 후 당기순이익은 539억 원)이고 부채비율
이 416%에 불과한 것처럼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등의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1998. 2. 중순경부터 그 해 3월 초순경까지 외부감사 및 1998. 3. 21.경 정기주주총
회의 승인을 거쳐, 1998. 3. 22. 한국일보 및 1998. 3. 23. 동아일보에 각 공시함으로써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한 회계처리기준에 위반하여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고,
나.〔1998 회계연도 재무제표 분식회계 부분〕
(주)대우의 1998 회계연도(1998. 1. 1.~1998. 12. 31.) 제35기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자체결산 결과 자기자본이 완전히 잠식되어 부채비율을 제대로 산출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막대한 적자가 발생하여 배당조차 할 수 없게 되는 등 1997 회계연도에
이어 계속 재무구조 및 경영성과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재무제표를 조작하
여 (주)대우가 마치 우량기업인 것처럼 위장하기로 마음먹고,
(1)〔(주)대우 본사 분식회계 부분〕
공소외 1, 3, 4, 5와 공모하여, 피고인은 1999. 1. 중순경 대우센터 빌딩 25층 회장
실에서, 공소외 3에게 “(주)대우의 부채비율을 500% 미만으로 만들고, 배당률을 2%로
맞춰라”고 지시하고, 공소외 1은 공소외 3에게 피고인의 지시를 그대로 따르도록 재차
지시하여, 공소외 3은 위 지시에 따라 공소외 5에게는 무역․관리부문에서, 공소외 4에
게는 건설부문에서 각자 최대한 재무제표를 조작하여 위 지시에 맞추도록 지시하고,
공소외 4는 다시 국내건설 회계팀장인 공소외 7 등에게, 해외건설 회계팀장인 공소외
8 등에게 그대로 지시하고, 공소외 5는 다시 무역회계팀 과장인 공소외 6 등에게 그대
로 지시하고, 공소외 1은 그 후 1999. 1. 21.경 대우센터 빌딩 자신의 사무실에서 공소
외 3으로부터 “도저히 부채비율을 500% 미만으로는 만들 수 없다”는 보고를 받고 “최
소한 1998. 11. 말 금융감독원 제출시의 부채비율인 588%로 맞춰라”고 재차 독려․지
시하여,
(가) 무역․관리부문에 대하여는, 공소외 6 등이
1) 앞서 본 1의 가 (1)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별지 1-6 범죄일람표(①, ②,
③항)」기재와 같이 자산 및 부채를 감소시키고 당기순이익 및 자본을 증가시킴으로써,
결국「별지 1-6 범죄일람표(④항)」기재와 같이 대차대조표상에 자산 1조 5,539억 원
및 부채 5조 8,590억 원을 각 허위로 감소시키고, 자본 4조 3,051억 원(당기순이익 6,805
억 원, 이익잉여금 3조 6,246억 원)을 허위로 증가시키고,
2) (주)민영물산에 대한 매출채권 등 합계금 1,195억 원은 장기 미회수 등으로 인
하여 회수가 불확실한 것이므로 대차대조표상에 그 채권 잔액을 모두 대손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1억 원만 대손충당금으로 계상하고 1,184억 원에 대하여
는 계상하지 아니함으로써, 자산, 당기순이익 및 자본을 각 1,184억 원만큼 허위로 증
가시키고,
3) 사실은 (주)대우가 지배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관계회사의 주식에 대하
여 그 동안 계속 원가법으로 평가해 왔고 그 회계처리기준을 지분법으로 변경할 근거
가 전혀 없을 뿐 아니라, 관계회사들이 재무제표를 조작하여 자본 등을 허위로 늘려
옴에 따라 (주)대우가 보유하고 있는 관계회사 주식의 가치를 전혀 실질적으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과거와 같이 원가법을 적용하여 그 투자주식을 평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우중공업(주), (주)대우 영국법인 등 관계회사에 대한 (주)대우의 투자주식에 대하여 지
분법을 적용하여 합계 1조 562억 원의 투자주식 평가이익을 산출한 뒤, 이를 대차대조
표상의 자본조정란에 계상함으로써 자산 및 자본을 각 1조 562억 원만큼 허위로 증가
시켜서,
결국 자산 3,793억 원 및 부채 5조 8,590억 원을 각 허위로 감소시키고, 자본은 5조
4,797억 원(당기순이익 7,989억 원, 이익잉여금 3조 6,246억 원, 자본조정 1조 562억 원)
을 허위로 증가시키고,
(나) 국내건설부문에 대하여는, 공소외 7 등이
1) 앞서 본 1의 가 (1) (나)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별지 1-7 범죄일람표(①,
②, ③항」기재와 같이 자산, 부채, 자본 및 당기순이익을 허위로 감소시키거나 증가시
킴으로써,
결국「별지 1-7 범죄일람표(④항)」기재와 같이 대차대조표상에 자산은 3,515억 원을
허위로 증가시키고 부채는 2,880억 원을 허위로 감소시켜, 자본은 6,395억 원(당기순이
익 1,840억 원, 이익잉여금 4,555억 원)을 허위로 증가시키고,
2) 신문로빌딩 공사현장을 비롯한 33개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국내건설부문의 공
사대금채권 1,202억 원은 장기 미회수, 거래처 부도 등으로 인하여 회수가 불확실한
것이므로 이를 대손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계상하지 아니함으
로써 자산 및 자본 1,202억 원(당기순이익 471억 원, 이익잉여금 731억 원)을 각 허위로
증가시켜서,
결국 자산 4,717억 원을 허위로 증가시키고 부채 2,880억 원을 허위로 감소시키고,
자본 7,597억 원(당기순이익 2,311억 원, 이익잉여금 5,286억 원)을 허위로 증가시키고,
(다) 해외건설부문에 대하여는, 공소외 8 등이
1) 앞서 본 1의 가 (1) (다)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별지 1-8 범죄일람표(①,
②, ③, ④항)」기재와 같이 자산, 부채, 자본 및 당기순이익을 허위로 감소시키거나 증
가시킴으로써,
결국「별지 1-8 범죄일람표(⑤항)」기재와 같이 대차대조표상에 자산은 1조 127억 원을
허위로 증가시키고 부채는 1조 4,799억 원을 허위로 감소시키고, 자본은 2조 4,926억
원(당기순이익 883억 원, 이익잉여금 1조 4,481억 원, 자본조정 9,562억 원)을 허위로 증
가시키고,
2) 리비아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앞서 본 1의 가 (1) (다)
2)항 기재와 같이 1,857억 원만큼 회수가 어렵게 되었으므로 이를 대손충당금으로 계상
하여 자산에서 차감한 후 대손상각비라는 비용으로 계상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는
수법으로 자산 및 자본 1,857억 원(당기순이익 129억 원 감소, 이익잉여금 1,986억 원
증가)을 각 증가시켜서,
결국 자산 1조 1,984억 원을 허위로 증가시키고 부채 1조4,799억 원을 허위로 감소시
키고, 자본은 2조 6,783억 원(당기순이익 754억 원, 이익잉여금 1조 6,467억 원, 자본조
정 9,562억 원)을 허위로 증가시키고,
(2) 〔BFC 관련 분식회계 부분〕
(가) 공소외 9, 10, 11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고인은 위 공소외인들 등 BFC
관련자들에게 BFC 존재사실 및 입출금 내역에 대하여 비밀로 하도록 직․간접적으로
지시하고, 이들은 위 지시 내용에 따라「별지 1-9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위 BFC에
서 관리하는 (주)대우의 자산으로는 예금채권, 관계회사 대여금, 선급금, 투자자산, 건물
등이 5,158억 원에 이르고, 부채로는 (주)대우 홍콩법인을 비롯한 9개 무역법인과 6개
자동차판매법인을 통하여 현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관계회사 차입금, 미지급금,
예수금 등이 5조 7,967억 원이 있어 자기자본이 5조 2,809억 원이나 잠식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본 1의 가 (2)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자산, 부채, 자본 내역을 (주)
대우의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고 누락하고,
(나) 공소외 12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앞서 본 1의 가 (2) (나)항 기재와 같이 공
소외 2 등을 통해 공소외 12에게 국내 자금을 BFC에 송금하도록 지시하고, 공소외 12
는 위 지시에 따라 같은 방법으로 선급금 명목으로 1조 5,908억 원을 재무제표에 허위
계상되게 하여 자산과 자본을 1조 5,908억 원(미화 1,317,099,993달러)만큼 각 허위로 증
가시켜서,
결국 자산 5,158억 원 및 부채 5조 7,967억 원을 각 허위로 감소시키고, 자본은 5조
2,810억 원(당기순이익 4,588억 원 감소, 이익잉여금 5조 7,398억 원 증가)을 허위로 증
가시키고,
(3) 공소외 1, 3, 5와 공모하여,
(가) 1998. 12. 31. (주)대우가 보유하고 있던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주식을 대우자동차
(주), 대우중공업(주), 대우전자부품(주) 등 계열사에 일괄 매각함으로 인하여 발생된 투
자자산 처분이익 2조 9,912억 원은, (주)대우가 지배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관계회
사에 대한 주식을 구조조정이라는 특수한 목적으로 계열사에 매각함으로써 발생한
수익으로서 ‘비경상적이고 비반복적인 거래의 이익’이므로 특별이익으로 분류하여야 하
고, 투자자산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된 외환차익은 투자자산 처분이익에 포함하여야 함에
도 불구하고, 막대한 경상손실이 발생한 사실을 숨기고 마치 경상이익이 시현된 것처럼
조작함과 아울러 비경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부채비율이 낮아진 사실을 은폐하기로 마
음먹고, 피고인은 1998. 12. 말경 대우센터 빌딩 25층 회장실에서, 공소외 1, 3에게 “투
자자산처분이익을 영업외수익으로 분류하고, 외환차익을 따로 분리하여 계상하라”고 지
시하고, 공소외 3은 위 지시에 따라 다시 (주)대우 재경팀장인 공소외 14에게 그대로
지시하여 그로 하여금 손익계산서상에 위 투자자산처분이익을 영업외수익으로 분류함과
동시에 투자자산처분이익 1조 9,233억 원과 외환차익 1조 679억 원으로 분리계상하게 하
여 손익계산서상에 허위로 계정분류를 하고,
(나) 위와 같이 재무제표를 조작하였음에도 지급이자가 무려 약 2조 6천억 원에 달
하여 그대로 재무제표를 작성할 경우 그만큼의 금융비용의 부담 가중으로 인해 회사의 부실
가능성이 많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고, 아울러 외환차익은 무려 약 2조 원으로서 그대
로 재무제표를 작성할 경우 투자자산 처분시 발생한 거액의 외환차익으로 인해 부채비
율이 낮아진 사실이 드러날 수 있게 되자, 재무제표를 조작하여 위 사실 등을 은폐하
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1999. 2. 중순경 대우센터 빌딩 25층 회장실에서, 공소외 1, 3에게 “지급이
자 및 외환차익을 각 7,000억 원 상당 줄여 매출원가 및 매출로 대체하라”고 지시하고,
공소외 3은 공소외 5에게, 공소외 5는 다시 공소외 6에게 그대로 지시하여 지급이자 및
외환차익 계정에 대하여 마이너스전표를 전산입력하는 방법으로 지급이자 6,351억 원
및 외환차익 7,000억 원을 허위로 줄인 뒤, 매출원가 및 매출 계정에 대하여 플러스(+)
전표를 전산입력하는 방법으로 매출원가 6,351억 원 및 매출 7,000억 원으로 허위 계상
하도록 하여 손익계산서상에 허위로 계정분류를 함으로써, (주)대우 전체로는 실제 자산
이 25조 9,595억 원, 부채가 36조 2,669억 원, 자본이 (-)10조 3,074억 원〔그 중 전기손익
포함 후 당기순이익은 (-)12조 980억 원〕임에도 「별지 1-10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자산 합계 7,750억 원을 허위로 증가시키고 부채 합계 13조4,236억 원을 허위로 감소시
키고, 자본 합계 14조 1,986억 원(그 중 전기손익포함 후 당기순이익은 12조 1,862억
원)을 허위로 증가시켜,
마치 (주)대우의 제35기 결산 결과 자산이 26조 7,345억 원, 부채가 22조 8,433억 원, 자본
이 3조 8,912억 원(전기손익 포함 후 당기순이익은 882억 원)이고 부채비율이 587%에 불
과한 것처럼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등에 기재하고, 계정을 허위로 분류하는 등 재
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1999. 2. 중순경부터 그 해 3월 중순경까지 외부감사 및 1999. 3. 20.경 정기주주총회
의 승인을 각 거쳐, 1999. 3. 22.경 한국일보 및 동아일보에 공시함으로써 금융감독위원
회가 정한 회계처리기준에 위반하여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고,
2.〔분식회계 이용 사기대출 부분〕
(주)대우의 지나친 차입경영으로 인한 금융비용의 증가, 매출 부진 등으로 인하여 1980
년경부터 적자가 발생하기 시작하여 1990년대 중반까지 누적된 적자로 인해 자기자본이
완전히 잠식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별다른 구조조정 노력 없이 차입경영을 계속함에 따
라, 적자규모가 1997년 11조 8,201억 원, 1998년 12조 980억 원에 각 이르는 등 (주)대
우의 경영상태와 재무구조가 극도로 부실화되어 사실상 자력운영이 불가능하게 되었
고, 특히 1997년 하반기부터는 IMF로 인해 국내외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금에 대한
상환 압박을 받아 기업어음(CP)을 발행하거나 회사채를 발행하여 그날그날 결제일이
도래하는 당좌어음 등을 막기에 급급하였으므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대출을 받더라
도 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데다가 금융기관이 (주)대우의 위와
같은 실제 경영상태 및 재무구조를 알게 되는 경우 (주)대우에 대한 신용대출을 전면
중단할 상황에 이를 것을 우려하여, 재무제표를 허위 작성․공시하는 수법으로 (주)대
우의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가 우량기업에 해당하는 것처럼 계속 위장함으로써 이미
(주)대우의 경영상태 및 재무구조가 건실한 것으로 믿고 있던 금융기관을 상대로 신용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공소외 1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매년 초경 및 당해년도 은행대출, 회사채 발행 등 자금조달 직전에 대우센
터 빌딩 25층 회장실 등지에서, 공소외 1 등 회사 임원들로부터 위와 같은 (주)대우의 자
금사정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회사채를 발행하여 자
금을 조달하겠다는 보고를 받고 그대로 실행하도록 지시하고, 공소외 1은 자금담당 실무
자들에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거나 회사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도록 지시하여 그
지시를 받은 자금담당 실무자들이
가. 1998. 3. 중순경 서울 소재 피해자 금호종합금융(주) 사무실에서, 사실은 앞서 본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1997 회계연도 결산을 마감한 결과 (주)대우의 자산이 24조
3,416억 원, 부채가 34조 4,152억 원으로 자기자본이 완전히 잠식[(-)10조 737억 원]됨과
아울러 11조 8,201억 원의 대규모 적자가 발생하였음에도, 자산은 10조 1,193억 원을,
부채는 22조 9,444억 원을 각 허위로 감소시켜 마치 539억 원의 흑자를 시현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공시된 재무제표와 이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및 신용평가기관의 평
가등급서를 제출하여 신용대출을 신청함으로써 금호종합금융(주) 여신업무 담당자를 기
망하고, 이에 속아 (주)대우를 우량기업으로 잘못 믿은 금호종합금융(주)로부터 1998. 4. 2.
경 20억 원을 신용대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1999. 2. 27.경까지
「별지 1-11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피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총 16회에 걸쳐 합계
5,456억 8,900만 원 상당을 신용대출 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1998. 6. 17.경 서울 소재 피해자 현대증권(주) 사무실에서, (주)대우의 제250회 공
모 무보증 회사채 액면 2천억 원을 발행함에 있어, 위 허위 작성된 2의 가항 기재 재
무제표와 이에 대한 감사보고서 및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서 등을 제출하여 현
대증권(주) 회사채 인수 담당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현대증권(주)로 하여금 위 회사채
를 전액 인수하게 하고 현대증권(주)로부터 위 회사채에 대한 인수대금 명목으로 1,841
억 4,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1999. 2. 23.경까지
「별지 1-12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공모 무보증 회사채를 발행하여
피해 금융기관으로부터 회사채 인수대금 명목으로 합계 3조 8,048억 8,0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다. 1998. 4. 6.경 피해자 대한보증보험(주) 사무실에서, 위 허위 작성된 2의 가항 기재
재무제표와 이에 대한 감사보고서 및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서 등을 제출하여
대한보증보험(주) 회사채 보증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대한보증보험(주)로 하여
금 (주)대우가 발행한 제237회 공모 보증 회사채 2천억 원에 대한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1998. 5. 13.경까지「별지 1-13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주)대우가 발행한 합계 5천억 원 상당의 회사채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라. 1999. 3. 25.경 서울 소재 피해자 부산은행 사무실에서, 사실은 앞서 본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1998 회계연도 결산을 마감한 결과 자산이 25조 9,595억 원, 부채가 36조
2,669억 원으로 자기자본이 완전히 잠식〔(-)10조 3,074억 원〕됨과 아울러 12조 980억
원의 대규모 적자가 발생하였음에도, 자산은 7,750억 원을 허위로 증가시키고 부채는
13조 4,236억 원을 허위로 감소시킨 다음 마치 882억 원의 흑자를 시현한 것처럼 허위
로 작성․공시된 재무제표와 이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및 신용평가기관의 평가등급
서를 제출하여 신용대출을 신청함으로써 부산은행 여신업무 담당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
아 (주)대우를 우량기업으로 믿은 위 부산은행으로부터 1999. 3. 29.경 291억 5,800만 원
을 신용대출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1999. 6. 30.경까
지「별지 1-14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피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2,851억 4,300만 원 상당을 신용대출 받아 이를 편취하고,
마. 1999. 3. 25.경 서울 소재 피해자 엘지증권(주) 사무실에서, (주)대우의 제274회 공
모 무보증 회사채 액면금 3,000억 원을 발행함에 있어, 위 허위 작성된 2의 라항 기재
재무제표와 이에 대한 감사보고서 및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서 등을 제출하여
엘지증권(주) 회사채 인수 담당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엘지증권(주)로 하여금 위 회
사채 중 1,200억 원을 인수하게 하고 엘지증권(주)로부터 위 회사채에 대한 인수대금
명목으로 1,086억 9,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1999. 4. 28.경까지「별지 1-15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공모
무보증 회사채를 발행하여 피해 금융기관으로부터 회사채 인수대금 명목으로 합계
5,424억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3.〔무역환어음(D/A) 매입대금 편취 부분〕
대우그룹 기획조정실 국제 금융업무 담당 부사장으로 근무하다가 1995. 2. 20.경부터
1997. 12. 31.경까지 (주)대우의 무역․관리부문 사장으로 근무한 공소외 1, 12, 15 등과
공모하여, 수출거래 관련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여 할인을 받는 것이 일반 금융기관으
로부터 대출을 받아 사용하는 것보다 이자가 5% 정도 저렴할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대출한도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피고인은 1980년경부터 (주)대우의 무역
관리부문 사장․자금담당 임원 등에게 가공의 수출서류를 허위로 만들어 무역환어음
(D/A)을 할인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특수차입금’ 또는 ‘F-NEGO’로 지칭)하도록
지시하고, 위 무역관리부문 사장․자금담당 임원 등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가공의
수출서류를 허위로 만들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무역환어음(D/A) 매입대금 명목으로 금
원을 편취하여 오던 중, 1994. 1. 초순경 공소외 2는 공소외 12로부터 위 방법으로 조달
해야 할 자금규모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공소외 12에게 계획대로 자금을 조달할 것을
지시하고, 공소외 12는 외환팀장 공소외 13에게, 공소외 13은 외환팀에서 별도로 위와
같은 일을 전담하기 위해 지정해 놓은 전담 직원들에게 같은 지시를 하고, 전담 직원들
은 위 지시에 따라 그 무렵 대우센터 빌딩 (주)대우 외환팀 사무실에서, (주)대우가 제3
국에서 물건을 수입하여 이를 (주)대우 홍콩법인 관리하의 서류상 회사인 이스테블리쉬
프렌드(Establish Friend)사에 물건을 수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제3국에서 이를 수입
하여 다시 수출하는 것처럼 수출계약서, 선하증권, 송장 등 수출 관련 서류를 위조하거
나 허위로 작성하여, 1994. 1. 6.경 서울 소재 외환은행 남대문 지점에서, 그 정을 모르
는 은행직원에게 위 서류를 제출하여 수출환어음 매입대금 명목으로 미화 1,456,837달
러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별지 1-16 범죄일람표」기
재와 같이 그때부터 1999. 6. 29.경까지 외환은행, 조흥은행, 제일은행 등으로부터 합계
2,191,282,171.76달러를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고,
4.〔허위 수입대금 BFC 송금 부분〕
공소외 1, 2, 9, 12 등과 공모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996년경
을 전후하여 BFC에서 해외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빌린 차입금이 매년 60~70억 달러에
이르고 이에 대한 상환압력이 거세지면서 해외에서는 더 이상 차입이 어려워 BFC 운영
자금 조달이 어렵게 되자, 국내에서 자금을 조성하여 가공의 무역거래를 통해 수입대
금으로 위장하여 BFC가 관리하는 서류상 회사(Paper Company) 앞으로 송금케 한 다
음 바로 BFC에서 관리하는 (주)대우의 비밀금융계좌로 이체시키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1997. 12. 초순경 대우센터 빌딩 25층 회장실 등지에서, 공소외 9에게 국내
에서 자금을 조성하여 가공의 무역거래로 인한 수입대금으로 위장하여 BFC에 송금할
것을 지시하고, 공소외 9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공소외 12에게 국내 자금으로 BFC에
송금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공소외 12가 국내 차입금 상환도 어렵다고 하면서 거
절하자, 공소외 1, 2에게 해외 부도를 먼저 막아야 한다면서 공소외 12에게 지시하여
BFC에 송금이 될 수 있도록 하라고 요청하고, 공소외 1, 2는 공소외 9의 건의에 따라 공
소외 12에게 자금을 BFC에 송금하여 주도록 지시하여, 공소외 12가 외환팀장인 공소
외 13에게 기업어음, 회사채 발행 등으로 조달한 자금을 달러로 교환하여 BFC에 송금하
여 주라고 지시하고, 공소외 13은 1997. 12. 12.경 대우센터 빌딩 (주)대우 외환팀 사무
실에서, (주)대우가 영국 런던 소재 (주)대우 현지법인인 영국자동차판매(주)로부터 자동
차 시가 6,054,236.87달러 상당을 구입하여 이를 제3국에 수출하는 중개무역을 하는 것처
럼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수입관련 서류와 함께 평화은행 광화문지점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직원으로 하여금 한국외환은행 런던지점에 개
설된 위 자동차판매(주) 명의계좌로 수입대금 명목의 미화 6,054,236.87달러를 송금하게
한 후 바로 체이스맨하탄 은행(Chase Manhattan Bank) 뉴욕지점 D.W.C. 101계좌로
이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이나 혹은 서류상 회사로부터 물건을 수
입하는 것으로 위장하여 위 서류상 회사로부터 D.W.C. 101계좌 앞으로 수입 대금 결제
명목의 송금을 하는 방법 등으로「별지 1-17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1997. 10. 22.경
부터 1999. 7. 29.경까지 합계 1,480,132,737.87달러를 BFC에 송금하여, 국내로부터 외
국 또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함과 동시에 법령에 위반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국외
에 이동하여 도피시키고,
5.〔자동차 수출대금 BFC 송금 부분〕
공소외 1, 9, 10, 11, 15와 공모하여, 대우자동차(주)가 (주)대우에 자동차를 판매하고
(주)대우는 해외 현지 자동차판매법인에 위 자동차를 외상조건(D/A조건)으로 수출하였
으면 그 기한 도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를 추심하여 국내로 회수하여야 함에도,
1997년경부터 BFC에 대한 해외 부도 위험성이 가중되고 위와 같이 수입서류를 허위로
만들어 송금하여 주는 것도 한계가 있어 더 이상 BFC 운영자금 확보가 어렵게 되자, 자
동차의 수출대금을 BFC가 관리하는 해외 비밀 금융계좌로 입금시켜 다른 용도로 사용
하기로 마음먹고, 거주자가 비거주자인 외국금융기관과 예금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거래를 하려면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받
지 않은 채,
피고인은 1997. 8.경 공소외 9를 베트남 하노이로 불러 자동차 수출대금을 BFC로 입
금시키라고 지시하고, 공소외 9가 귀국 즉시 공소외 15에게 피고인의 지시사항을 전
달하자 공소외 15는 그렇게 하라고 지시하고, 공소외 9는 이에 따라 국제금융팀과 BFC
에 근무하고 있던 공소외 11에게 위 내용을 지시하고, 공소외 11은 공소외 10에게 위
내용을 보고한 다음 각국의 자동차판매법인에 수출대금을 (주)대우가 아닌 BFC로 입금
시키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1998. 2.경 대우센터 빌딩 25층 회장실에서 열린 회의석
상에서 공소외 1, 9에게 다시 같은 지시를 하고, 공소외 10, 15는 1998. 5.경 프랑스 파
리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각국의 자동차판매법인장들에게 자동차 수출대금을 BFC
에 입금시키라고 독려하는 등으로, 1997. 10. 6.경 (주)대우가 슬로바키아 소재 자동차판
매법인에 수출한 자동차 수출대금 미화 1,753,064.40달러를 위 판매법인으로부터 추심하
였으면 그 수출계약번호(File Number)에 맞추어 그대로 이를 국내로 회수하여야 함에
도 불구하고, 1998. 3. 17.경 BFC에서 관리하고 있는 미국 뉴욕 소재 체이스맨하턴 은행
의 D.W.C. 101 계좌로 위 수출대금을 예치하여 그 무렵 다른 곳에 사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별지 1-18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1998. 2. 20.경부터 1999. 7. 27.경까지
1,194회에 걸쳐서 (주)대우가 자동차판매법인, 제조생산법인, 기타법인 등 35개 해외법
인에 수출한 자동차 수출대금 미화 1,781,449,567.72달러를 같은 방법으로 위 D.W.C.
101 계좌로 예치하여 그 무렵 다른 곳에 사용하게 함으로써, 허가 없이 비거주자와 예
금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 등에 관한 거래를 하고, 자동차 수출대금 채권을 추심하여
국내로 회수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법령에 위반하여 국내에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국외
에서 은닉 또는 처분하여 도피시키고,
6.〔해외 현지법인 차입금 BFC 송금 부분〕
공소외 9, 10, 11과 공모하여, (주)대우 명의로 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을 할 경
우 외국환관리법상의 규제를 받아야 하고 차입금을 전부 재무제표에 공시하여야 하므로,
이를 피하기 위해 (주)대우가 세운 해외의 각 현지법인 명의로 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원을 차입하여 이를 BFC에 송금하기로 마음먹고, 현지법인이 당해 현지법인의 외국에
서의 사업활동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해 현지법인을 설치한 거주자를 위하여 외국에서
외화차입을 하는 경우는 그 거주자의 거래 또는 행위에 해당되어 재정경제원장관의 허
가를 받아야 함에도 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대우센터 빌딩 25층 회장실 등지에서, 공소외 9에게 (주)대우가 세운 해외
의 각 현지법인 명의로 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원을 차입하여 이를 BFC에 송금하도
록 지시하고, 공소외 9는 매년 초에 BFC를 포함한 해외 현지법인의 금융담당자들을 국
내로 불러 현지에서 조달할 수 있는 차입금의 규모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다음 가능한
많은 금액을 차입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공소외 11은 (주)대우 본사에서 국제금융부 1
부장으로서 해외 현지법인의 차입금 조달 및 상환 업무를 관장하다가, BFC로 파견되어
영국에서 근무하면서부터는 본사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각국 현지법인과 금액에
대하여 통보를 받아 이를 공소외 10에게 보고한 다음, 각국 현지법인 금융담당자들에게
빨리 자금을 BFC로 송금시키라고 독려하여, 1997년경 (주)대우가 설립한 해외 현지법
인인 (주)대우 미주법인을 통하여 현지 금융기관인 암로니(AMRONY)로부터 2억 2,000
만 달러를 차입하여 BFC에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1-19 범죄일
람표」기재와 같이 1997. 1.경부터 1999. 3. 31.경까지 미화로 15,779,371,469.67달러, 일
본화로 4,042,055,713엔, 유로화로 11,339,891.02유로를 각 차입하여 BFC에 송금함으로
써,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금전의 대차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 등에 관한 거래를 하
고,
7.〔회전신용장 보증사기 부분〕
대우그룹 기획조정실장 공소외 16, 기획조정실 부사장 공소외 15, 기획조정실 국제금융팀
장 공소외 9, 부장 공소외 11, 과장 공소외 17, (주)대우 미주법인 상무 공소외 18, 차장
공소외 19, (주)대우 홍콩법인 상무 공소외 20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BFC에 그룹
전체를 총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운영자금을 조성하여 주기 위하여 대우그룹이 (주)대
우 홍콩법인 명의로 일본 니쇼이와이 상사(Nissho Iwai Corporation)의 유럽 현지법인
(Nissho Iwai Europe Plc.)으로부터 미화 1억 5,000만 달러를 이자는 리보 + 0.95%(원리
금 합계 2억 2,125만 달러)로 정하여 3년 3개월 거치 후 4년 동안 매 3개월마다 16회에
걸쳐 균등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현금 대출(Cash loan)을 받음에 있어, 그 보증으로
제일은행 뉴욕지점이 개설한 보증신용장(Stand By L/C)을 발급받아 주기로 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제일은행 뉴욕지점과 제일은행 본점 심사부에 고지할
경우 단일 거래로 피보증금액이 너무 크고 단순 차용금 채무를 보증하기 위한 신용장
개설로서 은행 내 위험가중자산의 비중을 높이게 되어 신용장개설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자, 신용장 개설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신용장 개설 목적이 니쇼이와이 상사 유럽
현지법인으로부터 현금 대출을 받는데 보증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고 신용장 보증금
액 한도액이 합계 2억 2,125만 달러이면서도, 마치 니쇼이와이 상사 유럽 현지법인으로
부터 자동차 부품 및 기자재 조달을 위해 신용장 개설을 신청하고 보증금액 한도액도
대출금의 1회 분할 상환 원리금인 1,150만 달러를 표면금액으로 기재하여 그 금액이
은행의 보증한도 금액인 것처럼 기망하여, 보증금액 한도액이 합계 2억 2,125만 달러인
회전보증신용장을 받아 이를 담보로 니쇼이와이 유럽 현지법인으로부터 거액을 차입하
여 BFC 계좌로 송금하여 주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1994. 6. 24.경 공소외 9, 15, 16에게 “니쇼이와이 상사로부터 차용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를 정하고, 필요하면 1987년에 제일은행 뉴욕지점으로부터 개설 받아
보증으로 제공한 바 있던 회전신용장(Revolving L/C)과 같은 신용장을 다시 보증으로
제공하는 것을 고려해 보라”고 지시하고, 이어 1994. 7. 26.경에는 공소외 9, 15, 16에게
“대출금의 1회 분할 상환 원리금을 표면금액으로 하는 신용장을 제일은행 뉴욕지점으
로부터 발급받아 보증을 제공하라”는 지시를 하고, 공소외 15, 16은 1994. 8. 8.경 공소
외 9로부터 대출금의 1회 분할 상환 원리금을 표면금액으로 하고 회전문구가 들어가
있는 회전보증신용장(Revolving Stand By L/C)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니쇼이와이 상사
와 협상을 보았다고 진행경과를 보고받고 그렇게 하도록 지시하고, 이어 1994. 9. 초
순경 공소외 9로부터 자동차 기자재 구매계약과 관련하여 1,150만 달러를 지급보증한
도로 하는 지급보증한도 설정신청을 제일은행 뉴욕지점에 하겠다는 보고를 받고 그렇
게 하도록 재차 지시하고, 그에 따라 공소외 9는 공소외 11, 17, 18, 19, 20 등에게 이를
지시하고,
공소외 18, 19는 1994. 9. 7.경 미국 뉴욕소재 제일은행 뉴욕지점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BFC에 송금할 1억 5,000만 달러를 니쇼이와이 상사로부터 대출받는데 그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 신용장 개설을 의뢰하면서, 당시 위 지점의 담당 과장인 정연길 등에게
「‘지급보증한도 : 1,150만 달러, 기간 : 1994. 9.~2001. 9., 수혜자 : 니쇼이와이 유럽 현
지법인, 신청사유 : 자동차 부품 및 기자재 적기 조달코자 니쇼이와이 유럽 현지법인
과 장기 구매계약 체결을 추진 중에 있는바, 귀점에 신규 지급보증한도 설정신청을 드
리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취지의 보증한도, 보증할 주채무의 내용에 관
해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신규 지급보증한도설정신청서를 제출하고, 또한 니쇼이와이
상사의 사꼬 과장과 같이 협의하여 작성한 신용장 견본[그 내용에 있어 1987년경 (주)
대우가 니쇼이와이 상사로부터 2억 달러를 차용할 당시 제일은행 뉴욕지점이 (주)대우
영국법인의 의뢰를 받고 수익자를 니쇼이와이 독일 현지법인으로 하여 개설한 신용장
과 보증한도액과 회전기간만 달리할 뿐 거의 동일함]의 전반부에는 「'제일은행은 (주)
대우 홍콩법인의 신청으로 귀사 니쇼이와이 유럽 현지법인을 수익자로 하여 최고 미화
1,150만 달러까지의 지급을 위한 취소불능회전신용장을 개설한다(We hereby open our
irrevocable revolving Letter of Credit No.___in favor of you, Nissho Iwai Europe
Ple, for account of Daewoo Hongkong Limited, up to US $ 11,500,000 payable
against your sight draft drawn on us accompanied by your signed statement stating
that-----)'」라고 기재하고, 중간부분에는「'이 신용장은 아래에 기재된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매 3개월 단위로 회전 및 복원된다(This Letter of Credit shall be revolved
and reinstated every three months within the period of validity of this Letter of
Credit mentioned below). 이 신용장은 발급일로부터 2001. 9.경까지 유효하고 1994. 9.
경부터 1997. 12.경까지는 375만 달러까지, 1997. 12.경부터 2001. 9.경까지는 1,150만 달
러까지 청구할 수 있다(This Letter of Credit shall be valid from the date hereof
until September, 2001, but become drawable up to US $ 3,750,000 from September,
1994 until December, 1997 and up to US $ 11,500,000 from December, 1997 until
September, 2001)'」라고 기재하여, 7년간 매 3개월 단위로 대상기간에 따라 375만 내
지 1,150만 달러를 합산할 경우 대출 원금 1억 5,000만 달러 및 7년간의 이자 합계 상당
액인 2억 2,125만 달러(375만 달러 × 13 + 1,150만 달러 × 15) 상당을 보증하는 것으
로 해석되도록 기재한 다음, 그 신용장견본을 제일은행 뉴욕지점에 제출하면서, “(주)
대우 홍콩법인이 일본의 니쇼이와이 상사 유럽 현지법인으로부터 자동차 기자재 등을 7
년간 안정적으로 구매하려고 하는데 그 외상 대금을 1,150만 달러 한도로 하여 보증할
신용장을 발급하여 달라, 신용장 양식은 Revolving L/C이나 앞의 3개월 기간의 물품
외상 대금이 결제되어야만 뒤의 3개월 기간 거래 대금을 보증할 신용장이 회전되어 살
아나는 것이므로 은행이 결국 책임지는 한도는 7년 동안 1,150만 달러(up to
$11,500,000)에 불과하다, 구매계약서는 현재 양자간 작성 중에 있는데, 그 계약의 내용
은 1987년에 대우 영국법인과 니쇼이와이 독일 현지법인 사이에 맺은 자동차 기자재
구매계약과 같은 유형의 것이니 볼 필요가 없다, 이때도 제일은행 뉴욕지점에서 신용
장을 개설하여 준 사실이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그대로 믿은 제일은행 뉴욕지점
과장인 정연길 등이 1994. 9. 9.경 「'지급보증한도 : 1,150만 달러, 수수료 : 연 0.25%, 자
금용도 : 구매계약 담보조, 상환자금 및 방법 : 판매대전'」이라고 기재한 지급보증승
인신청서를 본점 심사부 앞으로 보낸 뒤, 1994. 9. 13.경 「'본점 심사부의 승인 하에 개
설하여 줄 신용장의 조건과 내용은 보증기간은 7년, 목적은 구매계약 보증, 보증금액은
1,150만 달러이고 외국환관리규정 제11-7조 제1항 내지 2항을 충족하는 것을 전제로 하
는 것인데 이에 대하여 동의를 하는 것이냐'」라는 내용으로 (주)대우 홍콩법인 앞으로
의향서(Letter of Intent)를 송부하자 공소외 20은 위 모든 조건과 내용에 동의를 한
다고 서명한 후 제일은행 뉴욕지점으로 송부하고, 공소외 11, 17 등은 1994. 9. 10.경부
터 그 달 14일경까지 사이에 제일은행 본점 심사부 최승필 심사역과 이상준 심사 보
조역 등을 찾아가서 신용장의 성격이 애매모호하다고 생각하고 있던 이들에게 “구매
계약서는 지금 니쇼이와이 상사와 대우 측에서 작성 중에 있으며, 1987년 제일은행 뉴
욕지점에서 개설하여 준 신용장이 보증하였던 계약 내용과 같은 형태의 것이다, 신용장
에 1994. 9. 27.경부터 1997. 12. 27.경까지는 375만 달러까지, 그 후부터 2001. 9. 27.경
까지는 1,150만 달러까지 각 청구할 수 있고, 매 3개월 단위로 회전(Revolving)되는 것
이지만 앞의 3개월 기간의 자동차 기자재 구입 외상 대금을 (주)대우 홍콩법인이 결제
하여야만 뒤의 3개월 기간 동안의 거래대금을 보증할 신용장이 살아나는 것이므로
은행이 책임지는 한도는 7년 동안 결국 최고 1,150만 달러에 불과하다”고 거짓말하여
재차 안심시키고, 공소외 16은 1994. 9. 14.경 니쇼이와이 상사로부터 1억 5,000만 달러
를 대출받는 것에 대한 담보로 (주)대우의 보증서와 제일은행 뉴욕지점이 개설한 보증
금액 1,150만 달러의 보증신용장(Stand By L/C)을 제공할 것이라는 취지로 기재된 기
획조정실 내부 품의서에 최종 결재하고, 공소외 17은 이에 근거하여 니쇼이와이 상사
에 제공할 (주)대우 이사회결의서에는「‘현금 대출 1억 5,000만 달러’」로 기재를 한
반면, 제일은행 뉴욕지점에 대한 (주)대우 홍콩법인의 향후 구상금 채무를 (주)대우에
서 지급보증하기 위하여 제일은행 뉴욕지점에 보내는 (주)대우의 이사회결의서에는 「‘7년
기간 동안의 1,150만 달러 여신 공여’」라고 기재를 하여 제일은행 뉴욕지점 앞으로 송
부하고, 위 구상금 채무를 (주)대우에서 지급보증하기 위한 외국환관리법상의 인증을
받고자 제일은행 남산지점에 위 의향서를 제출하면서「‘보증기간 7년, 보증금액 1,150
만 달러’」로 된 지급보증인증신청을 한 다음, 그 인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1994. 9. 15.
경 제일은행 뉴욕지점으로 송부하여 주고, 위 구상금 채무를 지급보증하기 위한 채권
보전 서류들인 약속어음, (주)대우 홍콩법인의 이사회결의서 등에도 모두 7년간 보증금
액 1,150만 달러로 기재하여 제일은행 뉴욕지점에 제출하는 등으로, 자동차 기자재 구
입에 따르는 대금지급 채무 1,150만 달러 한도의 보증으로 가장하고, 이를 그대로 믿고
있던 최승필 등이「‘자동차 기자재 및 부속품 구매 계약상의 대금 지급채무를 1,150만
달러 한도로 보증하는 외화지급 보증 건이므로 취급을 허용코자 합니다’」라고 기재된
지급보증결의서를 작성하여 전무이사, 은행장 등의 결재를 받아 상임이사회의 결의를 걸
쳐서 지급보증승인을 내주자, 제일은행 뉴욕지점에서는 미국 현지 시간으로 1994. 9.
16.경 니쇼이와이 유럽 현지법인의 거래은행인 산와뱅크에 1,150만 달러(당시 1달러당
800원, 한화로 약 92억 원)를 표면금액으로 하고 매 3개월마다 회전되는 7년짜리 회전
보증신용장(Stand By Revolving L/C)으로 이루어진 신용장의 문구를 전신으로 송신하여
주어, 이를 보증으로 (주)대우 홍콩법인이 니쇼이와이 유럽 현지법인으로부터 1994. 11.
9.경 1억 2,500만 달러, 1995. 8. 5.경 2,500만 달러 등 합계 1억 5,000만 달러를 대출받
아 케미칼 은행 런던지점 (주)대우 홍콩법인의 계좌로 송금받음으로써, 제일은행 뉴욕지
점으로 하여금 이 사건 신용장에 기해 원금 1억 5,000만 달러와 리보 + 0.95% 이율에
의한 이자 등 합계 2억 2,125만 달러(한화 약 1,770억 원)의 지급보증 책임을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대우자동차(주) 관련]
8.〔분식회계 부분〕
1992. 10. 29.경부터 2000. 1. 27.경까지 대우자동차(주)(이하 ‘대우자동차’)의 등기부상
대표이사로서 1995. 12. 1.경부터 2000. 1. 31.경까지 총괄사장(1998. 1.경부터 1999. 6.경
까지는 대우그룹 구조조정본부장 겸임)으로 근무한 공소외 21, 1997. 12. 31.경부터
1999. 7. 19.경까지 대우자동차의 등기부상 대표이사로서 1998. 1. 1.경부터 1999. 6. 30.
경까지 대우자동차 사장으로 근무한 공소외 15, 1997. 3. 28.경부터 2000. 3. 30.경까지
대우자동차 등기부상 이사로서 1997. 2. 1.경부터 2000. 1. 24.경까지 부사장으로 근무한
공소외 22, 1998. 3. 30.경부터 대우자동차 등기부상 이사로서 1995. 7. 1.경부터 2000. 1.
24.경까지 경리담당이사 및 상무이사로서 위 회사의 회계부서를 총괄 지휘․감독하
던 공소외 23, 대우자동차 회계부 차장으로 근무한 공소외 24 등과 공모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무리한 사업확장, 외부 차입금에 의존한 과도한 설비투자, 동종
업계의 판매경쟁 심화에 따른 수출 부진과 수익 감소, 피고인의 세계화 전략에 따른
무리한 해외투자 등으로 1996년경부터 자기자본이 잠식되었고, 1997년도에는 국내외
외환 위기로 대규모 적자가 발생되자 대외 신인도 추락과 이에 따른 금융기관 상대
신용자금 차입조건의 악화 또는 자금차입 중단 위험 등을 우려한 나머지 회사의 부채
비율을 낮추고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 하는 등 허위의 재무제표를 공시하여 대우자동
차의 대규모 누적 적자 상황을 은폐하기로 마음먹고,
가.〔1997 회계연도 재무제표 분식회계 부분〕
대우자동차의 1997 회계연도(1997. 1. 1.~1997. 12. 31.) 제26기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1997 회계연도에 대한 가결산 결과 대규모의 당기순손실이 예상되고 부채비율이
약 800%에 이르는 등 재무구조 및 경영성과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나자, 대우자동차의
재무제표를 조작하여 대우자동차가 우량한 기업인 것처럼 위장하기로 마음먹고, 피고
인은 1997. 10. 중순경 대우센터 빌딩 25층 회장실에서, 공소외 21에게 “부채비율을
500%이하로 낮추고 당기순이익은 3,000억 원 이상으로 하라”고 지시하고, 공소외 21은
1997. 10. 17.경 대우센터 빌딩 자신의 사무실에서 열린 1997년 손익전망회의에서, 참석
자인 공소외 22, 23 등에게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지침을 전달하면서 공소외 23에게 “약
3,000억 원의 이익을 내는 방향으로 결산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하고, 피고인은 다시
1998. 1. 17.경 대우그룹 용인연수원에서 열린 결산관련 회의에서, 참석자인 공소외 15,
21, 22, 23 등 대우자동차 임원들에게 “500억 원을 회계분식하여 대우중공업을 지원
하라”는 지시를 하고, 이어 1998. 2. 14.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 199 소재 대우자동차 기
술연구소에서, 공소외 15, 23으로부터 당기순이익을 약 2,500억 원 정도에 맞추어 분식
한 1997년도 결산 초안을 보고받고 “당기순이익을 3,000억 원으로 하라”는 지시를 다시
내리는 등으로 피고인은 공소외 15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분식 규모 및 계열사와의
회계조정 등에 대한 지시를 하고, 이에 따라 공소외 15, 21, 22는 관련회의 및 보고 과
정에서 실무진에게 이를 확인ㆍ점검 및 독려하고, 공소외 23은 회계부 차장인 공소외
24 등을 통해 각 과장 등이 참석한 실무자회의를 열어 토론을 거쳐 회계분식을 한 후
이를 취합하여 공소외 22, 15, 21, 피고인의 순으로 보고하여 결재를 받는 등의 방법으
로,
1998. 3.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 199 소재 대우자동차 사무실에서, 사실은 자산은 9
조 999억 원, 부채는 9조 7,493억 원, 자기자본은 (-)6,494억 원, 당기순이익은 (-)1조
2,803억 원임에도 불구하고, 부채를 줄이고 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 하는 등의
방법으로「별지 2-1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허위 내용의 재무제표를 만들어,
결과적으로는 자산은 8조 5,134억 원, 부채는 7조 4,741억 원, 자기자본은 1조 394억
원, 당기순이익은 2,512억 원의 흑자가 시현된 것처럼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
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후,
1998. 3. 말경 외부감사 및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1998. 3. 31. 매일경제신문 등에
공고함으로써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한 회계처리기준에 위반하여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
성․공시하고,
나.〔1998 회계연도 재무제표 분식회계 부분〕
대우자동차의 1998 회계연도(1998. 1. 1.~1998. 12. 31.) 제27기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1998 회계연도에 대한 가결산 결과 대규모의 당기순손실이 예상되고 부채비율이
약 800%에 이르는 등 재무구조 및 경영성과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나자, 대우자동차의
재무제표를 조작하여 대우자동차가 우량한 기업인 것처럼 위장하기로 마음먹고, 피고
인은 1998. 12. 6.경 대우센터 빌딩 25층 회장실에서 열린 결산관련 회의에서 공소외
15, 21, 22, 23 등에게 “부채비율을 500%이하로 하라”고 하는 등 결산관련 지시를 하
고, 공소외 21은 1999. 1. 6.경 대우센터 빌딩 25층 자신의 사무실에서, 공소외 22, 23에
게 1998년도 결산 윤곽을 잡을 것을 지시하고, 공소외 15는 1999. 1. 28.경 대우센터 빌
딩 25층 자신의 사무실에서 공소외 23 등으로부터 1998년도 결산전망보고를 받는 등 앞
서 본 8의 가항 기재와 같은 지시․확인․보고 등 절차를 거치는 방법으로, 1999. 3.경
대우자동차 사무실에서, 사실은 자산이 14조 3,530억 원, 부채는 13조 1,507억 원, 자
기자본은 1조 2,023억 원, 당기순이익은 (-)2조 6,959억 원임에도 불구하고, 부채비율을
줄이고 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 하는 등의 방법으로「별지 2-2 범죄일람표」기
재와 같이 허위 내용의 재무제표를 만들어,
결과적으로는 자산은 15조 8,635억 원, 부채는 11조 7,906억 원, 자기자본은 4조 729억
원, 당기순이익은 176억 원의 흑자가 시현된 것처럼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
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1999. 3. 말경 외부감사 및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1999. 3. 31. 매일경제신문에 공고
함으로써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 회계처리 기준에 위반하여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
성․공시하고,
9.〔분식회계 이용, 사기대출 부분〕
공소외 21, 15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대우자동차가 지나친 차입경영으로 인한 금융
비용의 증가, 매출부진 등으로 인해 1996 회계연도부터 자기자본이 완전히 잠식되었음
에도 별다른 구조조정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차입경영을 계속하여 경영상태와 재무구
조가 극도로 부실화되고, 특히 1997년 하반기부터는 IMF로 인해 국내외 금융기관 등으
로부터 대출금에 대한 상환 압박을 받아 기업어음(CP)을 발행하거나 회사채를 발행하여
그날그날 결제일이 도래하는 당좌어음 등을 막기에 급급하였으므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능력을 상실한데다, 금융기관이 대우자
동차의 위와 같은 실제 경영상태 및 재무구조를 알게 되는 경우 신용대출이 전면 중
단될 상황에 이르자, 위와 같이 재무제표를 허위 작성·공시하는 수법으로 대우자동차
의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가 우량기업에 해당하는 것처럼 계속 위장함으로써 이미 대우
자동차의 경영상태 및 재무구조가 건실한 것으로 믿고 있던 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대
출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매년 초경 및 당해년도 은행대출, 회사채 발행 직전에 대우센터 빌딩 25층
회장실 등지에서, 공소외 15, 21 등 회사 임원들로부터 위와 같은 대우자동차의 자금사
정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회사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보고를 받고 그대로 실행하도록 지시하고, 공소외 15, 21은 자금담당 실
무자들에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거나 회사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도록 지시하
여 그 지시를 받은 자금담당 실무자들이
가. 1998. 8. 11.경 서울 소재 피해자 연합기계할부금융(주) 사무실에서, 사실은 앞서
본 8의 가항 기재와 같이 1997 회계연도 결산을 마감한 결과 실제로는 자기자본이
(-)6,494억 원 상당임에도 불구하고 1조 394억 원인 것처럼, 당기순이익이 (-)1조 2,803억
원 상당임에도 불구하고 2,512억 원의 흑자가 시현된 것처럼 허위로 작성․공시된 재
무제표와 이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및 신용평가기관의 평가등급서 등을 제출하
여 신용대출을 신청함으로써 위 연합기계할부금융(주)의 여신업무 담당자를 기망하
고, 이에 속아 대우자동차를 우량기업으로 잘못 믿은 연합기계할부금융(주)로부터 96억
900만 원을 신용대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1998. 11. 2.경까지
「별지 2-3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피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116억
900만 원 상당을 신용대출 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1998. 7. 6.경 서울 소재 피해자 현대증권(주) 사무실에서, 대우자동차 제183회
공모 무보증 회사채 액면금 2,000억 원을 발행함에 있어, 위 9의 가항 기재와 같이 허
위 작성․공시된 재무제표와 이에 대한 감사보고서 및 신용평가기관의 평가등급서 등
을 제출하여 현대증권(주) 회사채 인수업무 담당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현대증권(주)
로 하여금 위 회사채 중 1,500억 원을 인수하게 하여 현대증권(주)로부터 위 회사채에
대한 인수대금 명목으로 1,464억 1,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1998. 11. 11.경까지「별지 2-4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공모 무
보증 회사채를 발행하여 피해 금융기관으로부터 회사채 인수대금 명목으로 합계 1조
1,229억 1,5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다. 1998. 4. 8.경 서울 소재 피해자 한국보증보험(주) 사무실에서, 위 9의 가항과 같
이 허위로 작성․공시된 재무제표와 이에 대한 감사보고서 및 신용평가기관의 평가등
급서 등을 제출하여 한국보증보험(주) 회사채 보증업무 담당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한국보증보험(주)로 하여금 대우자동차가 발행한 171회 공모 보증 회사채 1,000억 원에
대한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1999. 2. 1.경까지「별지 2-5 범
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대우자동차가 발행
한 합계 4,000억 원 상당의 회사채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
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라. 1999. 4. 21. 서울 소재 피해자 삼성생명보험(주) 사무실에서, 사실은 앞서 본 8의
나항 기재와 같이 1998 회계연도 결산을 마감한 결과 실제로는 자기자본이 1조 2,023억
원 상당임에도 불구하고 4조 729억 원인 것처럼, 당기순이익이 (-)2조 6,959억 원 상당
임에도 불구하고 176억 원의 흑자가 시현된 것처럼 허위로 작성․공시된 재무제표와
이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및 신용평가기관의 평가등급서 등을 제출하여 신용대
출을 신청함으로써 삼성생명보험(주)의 여신업무 담당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아 대우자
동차를 우량기업으로 잘못 믿은 삼성생명보험(주)로부터 1,981억 4,200만 원을 신용대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1999. 5. 11.경까지「별지 2-6 범죄일람
표」기재와 같이 피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2,470억 3,200만 원 상당
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대우전자(주) 관련]
10.〔분식회계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인수ㆍ합병 등에 의한 무리한 사업 확장, 외부 차입금에
의존한 과도한 설비․제품개발 투자, 동종 업계의 판매경쟁 심화에 따른 수출부진과 수
익감소, 부실계열사에 대한 무리한 자금지원 등으로 인해 대우전자(주)(이하 ‘대우전
자’)의 적자가 매년 누적되는 등 구조적 부실화 징후가 나타나고, 1997년도에 이르러
경영상태 및 재무구조가 더욱 악화되기에 이르자, 대외신인도 추락과 이에 따른 금융기
관 상대 신용자금 차입조건 악화 또는 자금차입 중단 위험 등을 우려하여 당기순이
익을 가공계상하여 마치 흑자가 시현된 것처럼 조작하는 방법으로 경영상태 및 재무구
조가 양호한 우량기업으로 위장하기로 마음먹고,
가.〔1997 회계연도 재무제표 분식회계 부분〕
1998. 1.경부터 1998. 12.경까지 대우전자 대표이사로 근무한 공소외 25, 1997. 2.경부
터 1998. 12.경까지 대우전자 재무담당 전무이사, 1999. 1.경부터 그 해 11월경까지 대우
전자 부사장으로 각 근무한 공소외 26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대우전자의 1997 회계
연도(1997. 1. 1.~1997. 12. 31.) 제27기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1997 회계연도 가결
산 마감결과 대우전자의 자산이 3조 2,283억 6,600만 원, 부채가 4조 1,254억 6,400만 원
으로 자기자본〔(-)8,970억 9,800만 원〕이 완전히 잠식됨과 아울러 당기순이익이 (-)1조
6,701억 5,300만 원의 대규모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어 재무구조 및 경영성과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나자, 대우전자의 재무제표를 조작하여 대우전자가 우량한 기업인
것처럼 위장하기로 마음먹고,
공소외 25는 1998. 2. 초순경 서울 마포구 아현동 686 소재 대우전자 빌딩 결산총괄팀
사무실에서, 공소외 26, 결산총괄팀장 공소외 27에게 “추정손익 등 가결산 결과와 1%,
3%, 5%, 7% 배당안을 기준으로 분식 가능금액을 산출하라”고 지시하고, 그 무렵 대우
센터 빌딩 25층 회장실로 찾아가 피고인에게 공소외 27이 보고한 추정손익 등 가결산
결과와 이를 토대로 대우전자가 공표할 허위의 당기순이익 규모를 보고하고, 피고인은
위 보고를 받고 그 자리에서 공소외 25에게 “대우전자가 당기에 공표할 허위의 순이
익 규모를 약 410억 원 정도로 하라”고 지시하고, 위 지시를 받은 공소외 25는 다시
공소외 26, 27을 통하여 각 사업장별 경리팀장에게 결산을 조작하도록 지시하여,
이들이「별지 3-1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부채를 줄이고 1조 7,116억 2,800만 원
상당의 가공자산 등을 허위 계상하는 방법으로, 자산이 4조 636억 1,300만 원이고 당
기순이익이 414억 7,500만 원의 흑자가 시현된 것처럼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등 허위
의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한 후,
1998. 2. 중순경부터 말경까지 외부감사 및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1998. 3. 1. 조선일보
등 일간지에 대차대조표를 공시함으로써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한 회계처리기준에 위반
하여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고,
나.〔1998 회계연도 재무제표 분식회계 부분〕
1995. 2.경부터 1997. 12.경까지, 1998. 12.경부터 1999. 9.경까지 각 대우전자 대표이
사로 근무하던 공소외 28, 27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대우전자의 1998 회계연도(1998.
1. 1.~1998. 12. 31.) 제28기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1998 회계연도 가결산 마감결과
자산이 3조 9,056억 1,000만 원, 부채가 4조 8,379억 4,200만 원으로 자기자본〔(-)9,323
억 3,200만 원〕이 완전히 잠식됨과 아울러 당기순이익이 (-)1조 9,920억 7,500만 원의
대규모 적자가 발생된 것으로 집계되어 재무구조 및 경영성과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나
자, 대우전자의 재무제표를 조작하여 대우전자가 우량한 기업인 것처럼 위장하기로 마
음먹고,
1999. 3. 20.경 위 대우전자 사무실에서, 공소외 28은 공소외 26, 경리담당 이사부장
공소외 27, 29에게 위 10의 가항과 같이 추정손익 등 가결산 결과와 분식 가능금액을 산
출하도록 지시하고, 그 무렵 대우센터 빌딩 25층 회장실로 찾아가 피고인에게 공소
외 26과 함께 공소외 27이 보고한 추정손익 등 가결산 결과와 이를 토대로 대우전자
가 공표할 당기순이익 규모를 보고하고, 피고인은 위 보고를 받고 그 자리에서 “대우
전자가 당기에 공표할 순이익 규모를 약 50억 원 규모로 하라”고 지시하고, 이에 따
라 공소외 28은 공소외 27을 통하여 각 사업장별 경리팀장에게 결산을 조작하도록 지시
하여,
이들이「별지 3-2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부채를 줄이고 1조 9,966억 5,900만 원 상당
의 가공자산 등을 허위계상하는 방법으로, 자산이 5조 8,717억 4,400만 원이고 당기순
이익이 45억 8,400만 원의 흑자가 시현된 것처럼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등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한 다음,
1999. 3. 중순경부터 말경 사이에 외부감사 및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1999. 3. 29. 조
선일보 등 일간지에 대차대조표를 공시함으로써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 회계처리기준
에 위반하여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고,
11.〔분식회계 이용, 사기대출 부분〕
위와 같이 대우전자는 지나친 차입경영으로 인한 금융비용의 증가, 매출 부진 등으로
인해 1997년도에는 자기자본〔(-)8,970억 9,800만 원〕이 완전히 잠식되었으므로 자기자
본의 4배를 모집 한도로 하는 회사채를 발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1997년 적자규모
가 1조 6,701억 5,3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등 경영상태와 재무구조가 극도로 부실하고,
특히 1997년 하반기부터는 IMF로 인해 국내외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금에 대한 상
환 압박을 받아 기업어음(CP)을 발행하거나 회사채를 발행하여 그날그날 결제일이
도래하는 당좌어음 등을 막기에 급급하였으므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대출을 받거나
회사채를 발행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능력이 없었으며, 나아가 금융기관이 대
우전자의 위와 같은 실제 경영상태 및 재무구조를 알게 되는 경우 대우전자에 대한 신
용대출 및 회사채 인수를 전면 중단할 상황에 이르자, 위와 같이 재무제표를 허위 작
성․공시하는 방법으로 대우전자의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가 양호한 것처럼 계속 위장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대출을 받거나 회사채를 발행한 다음 그 인수대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가. 공소외 25와 공모하여, 피고인은 매년 초경 및 당해년도 은행 대출, 회사채 발행
직전에 대우센터 25층 회장실 등지에서, 공소외 25 등 회사 임원들로부터 위와 같은 대
우전자의 자금사정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회사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보고를 받고 그대로 실행 하도록 지시하고, 공소외 25
는 그 무렵 대우전자 사무실에서 자금담당 실무자들에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거나
회사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도록 지시하여 그 지시를 받은 자금담당 실무자들이
(1) 1998. 10. 20.경 서울 소재 피해자 금호종합금융(주) 사무실에서, 사실은 앞서
본 10의 가항 기재와 같이 1997 회계연도 결산 마감 결과 대우전자의 자산이 3조
2,283억 6,600만 원, 부채가 4조 1,254억 6,400만 원으로 자기자본〔(-)8,970억 9,800만
원〕이 완전 잠식됨과 아울러 당기순이익이 (-)1조 6,701억 5,300만 원의 대규모 적자가
발생하였음에도, 1조 7,116억 2,800만 원 상당의 가공자산 등을 허위 계상하여 당기순이
익이 414억 7,500만 원의 흑자를 시현한 것처럼 허위작성․공시된 재무제표와 이에 대
한 감사보고서 및 신용평가기관의 평가등급서를 제출하여 위 금호종합금융(주)의 여신
업무 담당자에게 20억 원의 신용대출을 신청함으로써 담당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금호
종합금융(주)로부터 1998. 11. 2.경 20억 원을 신용대출 받아 이를 편취하고,
(2) 1998. 6. 30.경 서울 소재 피해자 에스케이증권(주) 사무실에서, 대우전자의 제
197회 공모 무보증 회사채 액면금 2,000억 원을 발행함에 있어, 위 11의 가 (1)항 기재
와 같이 허위 작성․공시된 재무제표와 이에 대한 감사보고서 및 신용평가기관의 평가
등급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에스케이증권(주) 회사채 인수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에스케이증권(주)로 하여금 위 회사채를 총액인수케 하고 1998. 7. 10.경 에스케
이증권으로부터 위 회사채에 대한 인수대금 명목으로 1,880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
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1998. 12. 28.까지「별지 3-3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모 무보증 회사채를 발행하여 피해 금융기관으로부터 회사채 인수대금 명
목으로 합계 7,379억 7,5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3) 1998. 3. 9.경 서울 소재 피해자 대한보증보험(주) 사무실에서, 위 11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허위 작성․공시된 재무제표와 이에 대한 감사보고서 및 신용평가기관의
평가등급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대한보증보험(주) 회사채 보증업무 담당자를 기망
하여, 이에 속은 대한보증보험(주)로 하여금 대우전자가 발행한 제187회 공모 보증 회사
채 1,000억 원에 대한 보증채무를 부담케 하고, 1998. 3. 16.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
재 한국보증보험(주) 사무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한국보증보험(주)로 하여금 대우전자가
발행한 제188회 공모 보증 회사채 1,000억 원 상당에 대한 보증채무를 부담케 하여 피해
자 대한보증보험(주), 한국보증보험(주)로부터 합계 2,00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나. 공소외 28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1997. 12.경까지 대우전자의 대표이사로 재직하
면서 1997 회계연도 반기 결산에 관여하고 1997. 12.경까지 매월 결산조정에 관여함으
로써, 1997년 회계연도 결산 마감 결과 위와 같이 대규모 적자가 발생하였음에도 대우
전자가 분식을 통해 마치 흑자를 시현한 것처럼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하였다
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1999. 3. 18.경 서울 소재 피해자 하나은행 대우센터 사무실에서, 하나은행 대우센터
여신 담당자가 1998. 9.경 대우전자와 포괄한도대출약정을 체결할 때 대우전자로부터 제
출받은 허위의 1997년도 재무제표와 이에 따른 감사보고서 및 신용평가기관의 평가등급
서를 진실한 것으로 오신하고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포괄대출한도 범위 내에서 개별대
출행위에 대한 회수 가능성 여부를 심사하는 위 담당자에게 마치 대우전자가 흑자를 내
는 우량기업인 것처럼 가장하여 79억 1,700만 원을 신용대출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대우중공업(주) 관련]
12.〔분식회계 부분〕
1995. 12.경부터 2000. 10. 22.경까지 대우중공업(주)(이하 ‘대우중공업’) 대표이사(대우
중공업 해양부문)로 근무한 공소외 30, 1995. 12.경부터 2000. 10. 22.경까지 대우중공업
대표이사(대우중공업 종합기계 부문)로 근무한 공소외 31, 1996. 7.경부터 2000. 10. 22.
경까지 대우중공업 조선해양부문 경리담당 상무․전무이사로 근무한 공소외 32, 1995. 12.
경부터 2000. 10. 22.경까지 대우중공업 종합기계부문 경리담당 상무이사로 근무한 공
소외 33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앞서와 같이 피고인의 무리한 사업 확장, 과도한 설비․제품개발 투자, 동종 업계의
판매경쟁 심화에 따른 수출부진과 수익 감소, 노조의 무리한 임금인상 요구 수용, 부실
계열사에 대한 과도한 자금지원 등 외형 부풀리기 위주의 차입경영 및 부실․방만한
경영으로 인하여 대우중공업은 설립 이래 매년 적자가 누적되는 등 구조적 부실화 징
후가 나타나게 되었고, 특히 1997년도에 이르러 경영상태 및 재무구조가 더욱 악화되
기에 이르자 대외신인도 추락과 이에 따른 금융기관 상대 신용자금 차입조건 악화 또
는 자금차입 중단 위험 등을 우려하여, 당기순이익을 가공 계상하는 방법으로 마치 흑자
가 시현된 것처럼 조작하여 경영상태 및 재무구조가 양호한 우량기업으로 위장하기로
마음먹고,
가.〔1997 회계연도 재무제표 분식회계 부분〕
대우중공업 1997 회계연도(1997. 1. 1.~1997. 12. 31.) 제35기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1997 회계연도 가결산 결과 대우중공업의 자산이 9조 4,761억 9,800만 원, 부채가
9조 5,458억 9,800만 원으로 자기자본〔(-)697억 원〕이 완전히 잠식됨과 아울러 당기순
이익이 (-)2조 8,023억 4,600만 원의 대규모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어 재무구조
및 경영성과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나자, 대우중공업의 재무제표를 조작하여 대우중공
업이 우량한 기업인 것처럼 위장하기로 마음먹고,
공소외 30, 31은 1998. 1. 말경 대우센터 빌딩 20층 대우중공업 사무실에서, 공소외
32, 33에게 “각 사업부문별 추정손익 등 가결산 결과와 분식가능 금액 등을 산출하라”고
지시하고, 공소외 32, 33은 그 무렵 대우중공업 5개 사업부문 경리부장을 소집하여 가
결산 결과를 취합하고 이를 토대로 한 몇 가지 분식회계안을 작성하여 공소외 30, 31
에게 보고하고, 공소외 30, 31은 그 무렵 대우센터 빌딩 25층 회장실에서 피고인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고, 피고인은 위 보고를 받고 그 자리에서 공소외 30, 31에게 “대우중
공업이 당기에 공표할 순이익 규모를 940억 원으로 하라”고 지시하고, 이에 따라 공소
외 30, 31은 그 무렵 각 사업부문별 공표 순이익 규모를 조선해양부문에서는 5,374억
원으로, 종합기계부분에서는 3,685억 원으로, 버스부문에서는 389억 원으로, 상용차부문
에서는 339억 원으로, 국민차부문에서는 1,098억 원으로, 총괄본사부문에서는 (-)9,939억
원으로 각 배정한 후 공소외 32, 33을 통하여 각 사업부문별 경리부장들에게 결산을 조
작하도록 지시하여,
이들이「별지 4-1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부채를 줄이고 2조 8,970억 7,800만 원 상당
의 가공자산 등을 과대계상하는 방법으로, 자기자본 2조 8,273억 7,800만 원, 당기순이
익 947억 3,200만 원의 흑자가 시현된 것처럼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허위의 재무
제표를 작성한 다음,
1998. 2. 말경 외부감사 및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1998. 3. 1. 조선일보 등 일간지에
대차대조표를 공시함으로써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한 회계처리기준에 위반하여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고,
나.〔1998 회계연도 재무제표 분식회계 부분〕
대우중공업 1998 회계연도(1998. 1. 1.~1998. 12. 31.) 제36기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1998 회계연도 가결산 결과 자산이 13조 511억 1,000만 원, 부채가 11조 1,753억
100만 원, 자본이 1조 8,758억 900만 원이고 당기순이익이 (-)1조 9,618억 3,700만 원의
적자가 발생된 것으로 집계되어 재무구조 및 경영성과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나자, 대우
중공업의 재무제표를 조작하여 대우중공업이 우량한 기업인 것처럼 위장하기로 마음먹
고,
공소외 30, 31은 1999. 1. 말경 대우센터 빌딩 25층 회장실에서, 피고인에게 위 1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가결산 결과와 분식회계안 몇 가지를 보고하고, 피고인은
위 보고를 받고 그 자리에서 공소외 30, 31에게 “대우중공업이 당기에 공표할 순이익
규모를 1,610억 원 규모로 하라”고 지시하고, 이에 따라 공소외 30, 31은 그 무렵 대
우중공업 사무실에서 각 사업부문별 공표 순이익 규모를 조선해양부문에서는 2,762억
원으로, 종합기계부문에서는 (-)3,499억 원으로, 버스부문에서는 (-)337억 원으로, 상용차
부문에서는 (-)314억 원으로, 국민차부문에서는 1,255억 원으로, 총괄본사부문에서는
1,750억 원으로 각 배정한 후, 각 사업부문별 경리부장들에게 결산 조작을 지시하여,
이들이「별지 4-2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부채를 줄이고 2조 1,234억 5,400만 원
상당의 자산 등을 과대계상 함으로써 자기자본이 3조 9,992억 6,300만 원이고, 당기순
이익이 1,616억 1,700만 원의 흑자가 시현된 것처럼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허위
의 재무제표를 작성한 다음,
1999. 2. 말경 외부감사 및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1999. 3. 22. 동아일보 등 일간지에
대차대조표를 공시함으로써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 회계처리기준에 위반하여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고,
13.〔분식회계 이용, 사기대출 부분〕
공소외 30, 31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대우중공업이 지나친 차입경영으로 인한 금융
비용의 증가, 매출부진 등으로 인해 1997년도에는 자기자본〔(-)697억 원〕이 완전히
잠식되었으므로 자기자본의 4배를 모집한도로 하는 회사채를 발행할 수 없을 뿐만 아
니라, 1997년, 1998년 모두 엄청난 적자를 기록하는 등 경영상태와 재무구조가 극도로
부실하고, 특히 1997년 하반기부터는 IMF로 인해 국내외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금
에 대한 상환 압박을 받아 기업어음(CP)을 발행하거나 회사채를 발행하여 그날그날 결
제일이 도래하는 당좌어음 등을 막기에 급급하였으므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대출을
받거나 회사채를 발행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능력이 없었으며, 나아가 금융기
관이 대우중공업의 위와 같은 실제 경영상태 및 재무구조를 알게 되는 경우 대우중공업
에 대한 신용대출 및 회사채 인수를 전면 중단할 상황에 이르자, 위와 같이 재무제표
를 허위 작성․공시하는 방법으로 대우중공업의 경영상태 및 재무구조가 양호한 것처
럼 계속 위장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대출을 받거나 회사채를 발행한 다음 그 인
수대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매년 초경 및 당해년도 은행대출, 회사채 발행 직전에 대우센터 빌딩 25
층 회장실 등지에서, 공소외 30, 31 등 회사 임원들로부터 위와 같은 대우중공업의 자
금사정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회사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보고를 받고 그대로 실행하도록 지시하고, 공소외 30, 31은 그
무렵 대우중공업 사무실에서 자금담당 실무자들에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거나 회사
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도록 지시하여 그 지시를 받은 자금담당 실무자들이
가. 1998. 7. 8.경 서울 소재 피해자 삼성생명보험(주) 사무실에서, 사실은 앞서 본 12
의 가항 기재와 같이 1997 회계연도 결산 마감 결과 대우중공업의 자산이 9조 4,761억
9,800만 원, 부채가 9조 5,458억 9,800만 원으로 자기자본〔(-)697억 원〕이 완전히 잠식
됨과 아울러 당기순이익 (-)2조 8,023억 4,600만 원의 대규모 적자가 발생하였음에도,
가공자산 2조 8,970억 7,800만 원을 허위계상하여 당기순이익 947억 3,200만 원의 흑자
를 시현한 것처럼 허위 작성․공시된 재무제표와 이에 대한 감사보고서 및 신용평가
기관의 평가등급서 등을 제출하면서 삼성생명보험(주)의 여신업무 담당자에게 300억 원
을 신용대출 신청하여 담당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삼성생명보험(주)로부터 1998. 7.
23.경 282억 원을 신용대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1999. 3. 15.
경까지 「별지 4-3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피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3,555억 3,000만 원을 신용대출 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1998. 8. 4.경 서울 소재 피해자 엘지증권 사무실에서, 대우중공업의 제216회 공
모 무보증 회사채 액면금 2,000억 원을 발행함에 있어, 위 13의 가항 기재와 같이 허
위 작성․공시된 재무제표와 이에 대한 감사보고서 및 신용평가기관의 평가등급서를
엘지증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엘지증권 회사채 인수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엘
지증권으로 하여금 위 회사채를 총액 인수케 하고 1998. 8. 13.경 엘지증권으로부터 위
회사채에 대한 인수대금 명목으로 1,871억 6,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1998. 11. 20.경까지「별지 4-4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공모 무보증 회사채를 발행하여 피해 금융기관으로부터 회사채 인수대금 명목으
로 합계 7,263억 7,4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다. 1998. 2. 2.경 서울 소재 피해자 한국보증보험(주) 사무실에서, 위 13의 가항 기
재와 같이 허위 작성․공시된 재무제표와 이에 대한 감사보고서 및 신용평가기관의 평
가등급서를 한국보증보험(주)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국보증보험(주) 회사채 보증업무 담
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한국보증보험(주)로 하여금 1998. 3. 6.경 대우중공업이 발행
한 제201회 공모 보증 회사채 1,000억 원에 대한 보증채무를 부담케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1998. 4. 8.경까지「별지 4-5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
한국보증보험(주)로 하여금 각 대우중공업이 발행한 합계 2,000억 원 상당의 회사채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케 하고, 1998. 5. 28. 대한보증보험(주) 사무실에서 같은 방법
으로 대한보증보험(주)로 하여금 대우중공업이 발행한 제209회 공모 보증 사채 500억
원 상당에 대한 보증채무를 부담케 함으로써, 피해자 대한보증보험(주), 한국보증보험
(주)로부터 합계 2,50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라. 1999. 2. 12.경 서울 소재 피해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남대문로지점 사무실에서,
사실은 앞서 본 12의 나항 기재와 같이 1998 회계연도 결산 마감 결과 자산이 13조 511
억 1,000만 원, 부채가 11조 1,753억 100만 원이고, 당기순이익이 (-)1조 9,618억 3,700만
원의 적자가 발생하였음에도, 2조 1,234억 5,400만 원 상당의 가공자산 등을 허위계상
하여 당기순이익이 1,616억 1,700만 원의 흑자를 시현한 것처럼 허위 작성․공시된 재
무제표와 이에 대한 감사보고서 및 신용평가기관의 평가등급서를 제출하면서 위 농협
남대문지점 여신업무 담당자에게 240억 원의 신용대출을 신청함으로써 담당자를 기망하
고, 이에 속은 위 농협 남대문로지점으로부터 1999. 3. 26.경 240억 원을 신용대출 받아
이를 편취하고,
마. 1999. 6. 4.경 서울 소재 피해자 한누리투자증권 사무실에서, 대우중공업의 제229
회 공모 무보증 회사채 액면금 450억 원을 발행함에 있어, 위 13의 라항 기재와 같이
허위 작성․공시된 재무제표와 이에 대한 감사보고서 및 신용평가기관의 평가등급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누리투자증권 회사채 인수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한
누리투자증권으로 하여금 위 회사채를 총액인수케 하고 즉석에서 한누리투자증권으로부
터 위 회사채에 대한 인수대금 명목으로 385억 2,9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
다.
[BFC 횡령 등]
14. BFC 자금 횡령 부분
피고인은 앞서 본 BFC 부서를 운영함에 있어 위 부서가 (주)대우의 공식적인 직제와
규정에 의한 해외계좌 관리조직이어서 BFC 계좌에 입금된 돈은 (주)대우를 위하여 보
관하면서 회사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BFC 입출금내역을 (주)대우의
회계에 반영하지 않고 부외계정으로 관리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대우그룹 계열사가
해외사업과 관련하여 외국회사로부터 수수한 자금, 해외에서 조성한 비자금 등을 직접
또는 서류상 회사를 통하여 BFC 계좌로 입금케 한 후 BFC 회계단위에서 피고인을 지
칭하는 「케이씨(KC : King of Chairman, 이하 ‘KC’) 가계정」을 두고 임의로 인출하
여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가. 1983. 9. 19. 서울 중구 남대문로 2가 541 소재 대우빌딩 사무실에서, 피고인 가
족을 위해 케이만 군도에 설립한 서류상 회사인 퍼시픽 인터내셔널 리미티드(Pacific
International Ltd., 이하 ‘퍼시픽’)를 통해 (주)동우개발[이후 (주) 필코리아 리미티드로
상호변경]의 주식을 매입하기 위하여, BFC 자금관리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공소외 15로
하여금 BFC 자금 미화 7,380,000달러를 퍼시픽 명의로 케이만 군도 바클레이 은행에
개설한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이로써 퍼시픽 앞으로 (주)동우개발의 주식 5,719,500주
를 인수하는데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1983. 3. 21.부터 1997. 4. 24.까지〔별지 5 퍼시
픽 투자 및 관리명목 횡령내역〕기재와 같이 총 102회에 걸쳐 합계 47,718,273.29달러
(원화 38,311,693,093원)를 퍼시픽 관리비용, 퍼시픽 명의의 (주)동우개발 주식매입 등
사적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고,
나. 1999. 6.경 (주)대우 영국법인장으로 BFC 부서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공소외 10
등에게 용처를 밝히지 않은 채 (주)대우 미주법인의 자금 4,430만 달러(원화
52,691,306,000원)를 재미교포인 공소외 34가 대표로 있는 홍콩 소재 케이엠씨인터내셔
널 리미티드(KMC International Ltd., 이하 ‘KMC’) 명의의 계좌에 송금하라고 지시하
여, BFC 및 (주)대우 미주법인 직원들로 하여금 1999. 6. 23.과 6. 24. 각 (주)대우 미주
법인의 자금 2,430만 달러와 2,000만 달러를 인출하여 BFC가 관리하는 서류상 회사인
글렌데일 리미티드(Glendale Ltd.)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뒤 각 그 다음날인 24일과 25
일 KMC 명의의 계좌에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4,430만 달러(원화 52,691,306,000
원) 상당의 (주)대우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고,
다. 1990. 4. 17. 미국 뉴욕시 소재 ‘말보르’(MALBOROUGH) 갤러리에서, 공소외 15
등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가족이 구입한 조각품 395,000달러(원화 279,569,150원) 상당을
BFC 부서에서 (주)대우의 회사자금으로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1987. 6. 12.부터
1997. 8. 27.까지 해외 각지에서,〔별지 6 미술품 구입 횡령내역〕기재와 같이 총 62회
에 걸쳐 피고인 본인이나 가족이 미술품을 직접 구입하거나 또는 해외법인 임직원들로
하여금 구입하게 한 후 BFC 부서에서 (주)대우의 회사자금으로 결제하거나 정산해 주
는 방법으로 합계 6,289,238.77달러(원화 4,655,695,271원)를 미술품 구입 등 사적인 용도
에 임의로 사용하고,
라. 1990. 1. 25. 장소 불상지에서, 공소외 15 등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가족을 위하여
구입하려는 미국 보스톤 캠브리지 소재 건물 매매대금 명목으로 723,500달러(원화
512,071,590원)를 BFC 부서에서 (주)대우의 회사자금으로 지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1990. 1. 25.부터 1999. 11. 26.까지〔별지 7 해외부동산구입 및 관리 명목 횡령내역〕중
순번 1, 2, 10 내지 13의 각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 건물 구입 및 관리비용으로
BFC 부서에서 (주)대우의 회사자금 합계 1,185,852.41달러(원화 1,130,916,481원)를 사적
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고,
마. 1985. 2. 19. 이탈리아 등지에서, 공소외 15 등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가족 여행경
비 5,974달러(원화 5,265,304원)를 BFC 부서에서 (주)대우의 회사자금으로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1985. 2. 19.부터 1999. 3. 8.까지 해외각지에서,〔별지 8 기타 횡령내
역〕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BFC 부서에서 (주)대우의 회사자금 합계 1,213,313.71
달러(원화 964,362,423원)를 가족 여행경비, 물품구입 등 사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
는 등
업무상 보관 중인 (주)대우의 회사자금 총 100,706,678.18달러(원화 97,753,973,268원)
상당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고,
15. 전용비행기 임의매각 횡령 부분
피고인은 1999. 8. 26. 이후 대우그룹에 대한 워크아웃이 개시되어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00. 1.경 불상지에서, (주)대우 프랑스 자동차판매법인 부장
공소외 35, (주)대우 미주법인장 공소외 36, (주)대우 모로코지사장 공소외 37 등으로
하여금 1997. 3. 2.경부터 BFC 자금으로 구입한 뒤 서류상 회사인 'AVIATION JET
COMPANY SARL(AJC)‘ 명의로 (주)대우 프랑스 자동차판매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전
용비행기(기종 Falcon 900B, 이하 ‘팔콘’)를 성명불상자에게 1,450만 달러 상당(원화
16,390,200,000원 상당)에 임의로 매각하게 하여 이를 횡령하고,
16. 대우자동차 업무상 배임 부분
가. 피고인은 대우자동차 대표이사인 공소외 38과 공모하여, 대우자동차 협력업체인
세일이화(주)에 1996. 6. 8.경 10억 원, 그 달 15일경 22억 원 합계 32억 원을 대여하였
으므로 위 대여금에 대한 채권보전조치를 성실하게 하였다가 이를 회수하는데 만전을
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1997. 12. 23.경 인천 부
평구 청천동 199에 있는 대우자동차 사무실에서, 공소외 38에게 위 대여금 채권을 결
손처리하도록 지시하고, 위 지시에 따라 공소외 38은 위 대여금이 마치 세일이화(주)에
“금형제작비”로 지출된 것처럼 허위로 회계처리하여, 대우자동차로 하여금 더 이상 채
권회수를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세일이화(주)로 하여금 위 대여금 상당의 이익을 취득
하게 하고 대우자동차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별지 9
범죄일람표〕기재 순번 1 내지 3, 7 내지 9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세일이화(주) 등 대우자동차의 6개 협력업체로 하여금 합계 152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
득하게 하고 대우자동차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고,
나. 공소외 21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위 별지 4, 6항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60억 원을 대여하였다가 각 허위로 회계처리하여, 위 각 협력업체로 하여금 위
각 대여금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대우자동차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
게 하고,
다. 공소외 15와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위 별지 5항 기재와 같이 6억 원을 대여하
였다가 허위로 회계처리하여, 협력업체로 하여금 대여금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대우자동차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고,
17. 대창기업(주) 업무상 횡령 부분
피고인은 1998. 3.경 (주)대우 출신의 임원들이 경영권을 인수해서 주로 대우그룹으로
부터 도급받은 각종 공사를 시공하던 대창기업(주)(이하 ‘대창기업)가 부도위기에 처하
여 그 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39로부터 대우중공업에서 발주하는 거제시 소재 느태지구
공단종합개발 부지조성공사(공사금액 480억 원)를 대창기업에서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대우중공업 조선․해양부문 대표이사 공소외 30을 통하여 위
공사를 대창기업에서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준 다음, 이를 기화로 (주)대우 부
사장인 공소외 40을 통하여 공소외 39에게 15억 원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고 이를 승
낙한 공소외 39와 공모하여,
1998. 12. 29.경 대우센터 빌딩 25층 소재 대우그룹 기획조정실에서, 대창기업으로부
터 위 공사 중 토공사부분을 공사대금 50억 원에 하도급 받은 공소외 41 경영의 (주)동
신산업개발에 공사대금을 과다계상하여 지급한 후, 과다 지급된 공사대금을 되돌려 받
는 방법으로 빼돌려 공소외 39가 업무상 보관 중인 대창기업의 자금 1억 원을 (주)대우
이사인 공소외 42를 통하여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1999. 5. 12.경까지
〔별지 10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7억 1,000만 원을 전달받음으
로써 이를 횡령하고,
18. 대우통신(주) 업무상 배임 부분
대우통신(주)(이하 ‘대우통신’)의 대표이사인 공소외 43과 공모하여, 1997. 6. 5.경 인
천 서구 가좌동 531-1에 있는 대우통신 사무실에서, 용인시 구성면 청덕리 399-2 외 6
필지 토지상에 물류창고를 신축하기로 하고 공사대금 65억 9,400만 원에 한독종합건설
(주)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면, 도급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공사 진행상황에 따
라 기성금을 지급하는 등 회사 재산을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
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1998. 1.경 피고인은 공소외 43에게 “대우자동차판매(주)가 계속 적자
를 보고 있어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하니 공사도급금액에 30억 원 정도를 증액하여 지
급하라”고 지시하고, 공소외 43은 한독종합건설(주)를 합병하여 위 공사를 진행하고 있
는 대우자동차판매(주)와 대우통신 사이에 도급금액을 부풀린 공사도급 변경계약서를
1997. 12. 24.자로 소급하여 작성한 후, 1998. 4. 17. 실제 공사내역보다 부풀려진 공사
대금 33억 원을 대우자동차판매(주)에 지급함으로써, 대우자동차판매(주)로 하여금 위
33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대우통신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고,
19. 대규모기업집단 자료제출 누락 부분
피고인은 대규모기업집단 신고대리인 (주)대우 대표이사 공소외 1과 공모하여,
가. 1998. 2. 6.경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998년도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을 위하여 대
규모기업집단 「대우」의 동일인인 피고인이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국내회사들
의 경영실적개요 및 주주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98년도 대규모 기
업집단지정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를 받고, 사실은〔별지 11 사업내용 지배현황〕기재
와 같이 (주)성내SRC 등 16개 회사는 당해 회사의 주주현황 또는 당해 회사의 대표이
사나 임원의 임면 현황, 당해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대한 피고인의
지배적 영향력 행사, 피고인이 지배하는 회사와 당해 회사 사이의 임직원 인사교류 내
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해 회사의 사업내용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대규
모기업집단 「대우」의 계열회사들이므로 이에 대하여도 대규모기업집단 자료를 제출
하여야 함에도, 1998. 2. 28.경 공정거래위원회에 ‘98년 대규모기업집단 지정관련 자료
제출’이라는 제목으로 자료를 제출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위 16개 회사들에 대한 자
료를 누락한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고,
나. 1999. 2. 5.경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999년도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을 위하여 대
규모기업집단「대우」의 동일인인 피고인이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국내회사들의
경영실적개요 및 주주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99년도 대규모기업집
단 지정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를 받고 사실은 전항과 같이〔별지 11 사업내용 지배현
황〕기재 16개 회사들은 피고인이 당해 회사의 사업내용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대규
모기업집단 「대우」의 계열회사들이므로 대규모기업집단 자료제출의 경우 위 회사들
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1999. 2. 27.경 공정거래위원회에 ‘99년 대규모기업
집단 지정관련 자료제출’이라는 제목으로 자료를 제출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위 16
개 회사들에 대한 자료를 누락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고,
20.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
누구든지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주거나 받아
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정치자금 영수증을 받지 아니하고 대우자동차판매(주) 대
표이사인 공소외 44와 공모하여,
가. 1999. 5. 12.경 대우빌딩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공소외 44에게 “1999. 6. 3. 인천
계양 갑구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새천년 민주당 ○○○ 후보에게 선거지원금 명목
으로 1억 원을 교부하라”고 지시하고, 그 지시에 따라 공소외 44는 1999. 6. 13. 오전
무렵 인천 계양구 계산동 947-4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현금 1억 원을 ○○○에게
전달하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교부하고,
나. 1999. 6. 1.경 대우빌딩 사무실에서, 공소외 44에게 “인천 부평을 지역구 국회의
원인 ○○○에게 정치활동 지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교부하라”고 지시하고, 그 지시
에 따라 공소외 44는 당일 오후 자신의 사무실에서 현금 3억 원을 ○○○에게 전달하
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교부하고,
21. 서울투자신탁운용(주) 등 업무상 배임 부분
IMF 이후 1998. 7. 25. 기업어음(CP) 보유한도 규제 및 그 해 10. 28. 금융기관의 동
일계열 회사채 보유한도제가 실시되면서 그 당시 대우그룹의 유일한 자금조달방법이
었던 기업어음 및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방법마저도 합법적으로 불가능하게 되
었을 뿐만 아니라, 대우그룹 계열사 중 2개사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들의 주가가 액면
가 미만으로 하락하는 등 투자자들이 투자에 매력을 느낄만한 계열사나 자산이 없어
주식시장과 자산매각을 통한 자금조달 가능성도 희박해 적법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차단되어 있던 상황에서, 1998. 11. 16. 일본 노무라증권의 ‘대우그
룹 부도위기설’로 대우그룹 계열사의 자금유동상태가 최악의 상황에 처하게 되자, 대
우그룹 계열사는 1998. 11. 초순경부터 피고인 및 (주)대우의 총괄사장인 공소외 16의
주도로 계열사 사장단 및 자금 담당임원들이 모여 자금대책회의를 하면서 계열사 자
금수지 계획을 작성하여 주로 대우증권(주)(이하 ‘대우증권’) 등 계열금융회사를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게 되었는바, 동 자금수지계획에 의하면 대우계열사의 1999. 1. 한 달 예
상경상수지가 (-)6,412억 원, 예상 차입금 축소분(금융비용 부담분)이 (-)6,178억 원 등으
로 1999. 1. 한 달간의 자금 예상부족분이 1조 2,590억 원에 이르는 반면, 예금해약 예
상자금 721억 원, 자구노력을 통해 조달이 예상되는 자금 90억 원, 예상 매출채권회수
자금 2,000억 원 등 1999. 1. 대우계열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금조달대책을 강구
하였을 경우 2,811억 원의 자금조달이 가능한 것에 불과하여, 전기이월자금 3,378억 원
을 포함하더라도 1999. 1. 한 달간 예상되는 부족 자금만 6,401억 원에 이르고, 1999년
도 전체를 보면 1년간 예상경상수지는 (-)7조 884억 원, 예상 차입금 축소분이 (-)8조
6,411억 원 등으로 자금예상 부족분이 무려 15조 7,29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1999. 1년간 예금 해약분 3,394억 원, 자구노력을 통해 조달 가능한 자금 6조 4억
원, 예상 매출채권 3조 8,000억 원 등 1999년도에 대우계열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금조달대책을 강구하여도 1년간 예상되는 부족 자금이 5조 2,519억 원에 이르러,
1998년 말경 대우그룹은 사실상의 부도예견상태에 있어 대우 계열사에 대한 추가지원
을 하더라도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1998. 11.경부터 1999. 8. 26.까지 대우그룹 계열사에 대한 자금지원에 나서
게 되었는바,
그렇다면 대우그룹 전체 계열사의 전반적인 경영을 총괄하는 피고인, 1996. 5. 13.부터
1999. 9. 10.까지 대우그룹 계열사인 서울투자신탁운용(주)(이하 ‘서울투자신탁운용’)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서울투자신탁운용의 정관과 제반규정에 따라 증권투자신탁운
용, 자산운용 및 콜거래, 어음 또는 채무증서 매입 업무 등 업무전반에 관하여 서울투
자신탁운용의 임직원을 지휘․감독하고 회사의 업무전반을 총괄하던 공소외 45, 1996.
5. 13.부터 1999. 9. 10.까지 같은 회사의 상무이사로 위 공소외 45를 보좌하여 회사의
채권운용업무를 담당하던 공소외 46, 1996. 4. 24.부터 1999. 9. 2.까지 대우증권의 대표
이사로 대우증권의 정관과 제반규정에 따라 유가증권의 매매와 위탁매매, 그 매매의
중개 또는 대리 등 각종 증권관련업무, 회사채 발행 인수 및 원리금 지급보증 등 제반
업무 전반에 관하여 대우증권의 임직원을 지휘·감독하고 업무 전반을 총괄하던 공소외
47로서는,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 서울투자신탁운용 및 대우증권이 다른 계열회사에 자
금을 지원할 경우 이를 회수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거나, 만일 회수할 가능성이 없
으면 자금지원을 차단함으로써 회사와 주주 및 투자자들을 위하여 서울투자신탁운용
및 대우증권의 회사재산을 관리ㆍ보전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 공소외 45, 46과 공모하여, 1998. 10. 말경 서울투자신탁운용의 감사인 김성일, 자
금팀장인 이상헌 등 실무자들이 ‘대우그룹 계열사에 대한 자금지원은 그 회수가 불투
명하여 부실채권이 발생될 것이 예상되니 지원을 하여서는 안 된다’면서 계속된 반대
의견을 공소외 45 등에게 제시할 정도로 상황이 어려운 것을 잘 알면서도 이를 묵살하
고, 위기를 극복하고 대우그룹 전체를 지켜내기 위함이라는 명목 하에 지원을 강행하
면서 대우 각 계열사에 대한 재무상태 등 상환가능성에 대하여는 엄밀히 검토를 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그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1998. 11.경 피고인은 대우센터 그룹회
장실에서 대우그룹 계열회사에 소요될 자금이 부족할 때마다 수시로 그룹총괄사장인
공소외 16으로 하여금 공소외 45에게 전화를 걸어 자금지원을 지시하게 하고, 그 무렵
공소외 45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장은증권 빌딩 10층 서울투자신탁운용 대
표이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46으로 하여금 실무자들에게 지시하게 하여, 1998. 11. 10.경
신탁재산으로 대우자동차가 발행한 기업어음(CP) 140억 원을 매입하여 대우계열사에
140억 원을 지원한 것을 비롯하여, 1998. 11. 2.부터 1999. 8. 26.경까지 사이에〔별지
12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총 830회에 걸쳐 합계 126조 2,716억 원 상당을 (주)대우
를 포함한 대우계열사에 담보 없이 지원하여 줌으로써 대우그룹 계열사에 동액 상당
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서울투자신탁운용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나. 공소외 47과 공모하여, 1998. 11. 초경 대우증권의 자금담당상무인 박종수, 자금팀
장 정영채 등 실무자들이 ‘대우그룹 계열사에 대한 자금지원은 그 회수가 불투명하여
부실채권이 발생될 것이 예상되니 지원을 하여서는 안 된다‘면서 계속된 반대의견을
제시할 정도로 상황이 어려운 것을 잘 알면서도 이를 묵살하고 위기를 극복, 대우그룹
전체를 지켜내기 위함이라는 명목 하에, 매주 1~2회씩 대우센터 23층 대회의실에서 그
룹총괄사장 공소외 16 주재 하에 개최한 자금대책회의를 통하여 대우계열사에 자금지
원을 강행할 것을 지시하면서, 대우계열사에 대한 재무상태 등 상환가능성에 대하여는
엄밀히 검토를 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그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그 무렵 피고인은 위 대책회의에서 공소외 47에게 자금지원을 지시하고, 공소외 47
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대우증권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실무자들에게 지
시하여, 1998. 12. 21. 대우증권이 한국투자신탁(주)에 신탁형 증권저축 1,300억 원을 가
입하고 위 한국투자신탁(주)로 하여금 당일 (주)대우가 발행하는 기업어음(CP) 1,300억
원을 매입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대우계열사에 1,300억 원을 지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1999. 8. 26.경까지 사이에〔별지 13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대우계열사에 콜
론을 제공하는 직접적인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하거나, 투자신탁회사의 신탁형 증권저
축 가입 후 동 투자신탁회사로 하여금 대우계열사에 자금을 지원하게 하거나, 종합금
융회사에 콜론을 제공하거나 종합금융사에게 발행어음을 매입한 후 동 종합금융사로
하여금 대우계열사에 자금을 지원토록 하는 등 계속적으로 대환(ROLL OVER)하는 방
법을 통하여, 총 547회에 걸쳐 합계 145조 9,333억 원 상당을 (주)대우를 포함한 대우
계열사에 담보 없이 지원하여 줌으로써 대우증권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이다.
<2005고합588>
(주)대우 관련 중 판시 1 분식회계 부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진술기재
1. 서울지방법원 2001고합171호, 2001고합167호 사건의 각 공판조서
1. 서울고등법원 2001노2063호 사건의 각 공판조서
1. 대법원 2002도7262호 사건의 공판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1, 2, 3, 4, 9, 10, 11, 12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성길현, 박재호, 남주상, 이우형, 남궁천, 이우진, 이남복, 박진용, 강창호, 김완섭, 남
태욱, 장석일, 김재훈, 김승일, 박영하, 도우섭, 오세왕, 구희찬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1. 97ㆍ98년 주요계정 월별잔액 변동추이, 97ㆍ98년 자산/부채 상계를 위한 마이너스
전표 사본, 97ㆍ98년 수정 전․후 재무제표, (주)대우 34ㆍ35기 결산공고 관련자료 사
본, 비용누락, 자산가공 관련, 자산/부채 상계 관련, 지급이자 및 외화차익계정 허위분
류 관련 각 분개전표 사본, 손익조정 내역 사본, 차입금 상계 관련 자료 사본, 자산/부
채 상계 시산표 사본, 외화환산손실 누락 관련 자료 사본,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내역
사본, 대손 검토대상 분류내역 사본, 해외법인 주식 처분내역 사본, 지분법 적용 내역
사본, 연도별 (주)대우 분식내역, 97ㆍ98년 각 (주)대우 가결산 내역, 97ㆍ98년 각 (주)
대우 결산 및 분식내역, 96년 감리결과 조치 관련 자료 사본, 금감원 제출을 위한 98.
9. (주)대우 결산 및 1차 분식 내역과 2차 분식내역, 투자자산 처분내역 사본, 대손충당
금 과소계상 금액 확인, (주)대우 등기부등본, 해외 현장별 공사매출 과대계상 등에 대
한 내역, 97ㆍ98년 각 대차대조표(해외건설부문) 및 발주처별 미수금 현황, (주)대우 해
외건설부문 재무제표, 허위공사계약서 등본, 국내건설분식 처리내역, 회사가 시공하지
않은 공사에 대한 매출 계상 내역, 97년 차입금 현황, 98년 외화장기차입금 명세서, 97
ㆍ98년 해외건설 관련 분식회계 처리내역과 요약대차대조표, 환평가손실 산출내역, 해
외공사 관련 공사매출액 과대계상과 해외건설 관련 미지급비용 과소계상에 대한 지적
사항 및 검토의견, BFC 송금관련 수출매출채권 과대계상 관련 분식과정 검토서, (주)대
우에서 BFC로 선급금 명목으로 송금한 금원에 대한 회계분식 자료, 금감원 제출의
BFC 자료 사본, BFC 거래 수정분개 내역 및 항목별 입출내역 요약, 가공무역을 이용
한 연도별 분식 내역, BFC 근무 도우섭 과장 작성의 BFC 입출금 관련 입금 및 출금전
표, 차변과 대변으로 구분하여 표시한 분개전표 자료, 외환부 선급금 관련 검토 사본,
사후 송금건 진행 현황, 외환부 구희찬 과장이 작성한 외환부 선급금 관련 문건 사본,
대우그룹 계열사 분식회계 등에 대한 판결문 사본
(주)대우 관련 중 판시 2 분식회계 이용 사기대출 부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진술기재
1. 서울지방법원 2001고합171호, 2001고합167호 사건의 각 공판조서 및 홍종관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서울고등법원 2001노2063호 사건의 각 공판조서 및 증인신문조서
1. 대법원 2002도7262호 사건의 공판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1, 2, 12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박의철(박승재 진술부분 포함), 김영석, 홍종관(임필상 진술부분 포함), 김영태, 이진
표(송요훈 진술부분 포함), 송동주, 양동일, 정봉석, 양승근, 홍송의, 이익범(이승걸
진술부분 포함), 김호승, 문재곤, 나철웅, 최창민, 신명호, 용원영, 황인경(이정우, 마
득락 각 진술부분 포함), 김동명, 안형준, 이우진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박동립, 박순화, 박영석, 이정우, 김경수 작성의 각 진술서
1. 차입신청 품의서, 기업신용 한도금액 산출방식에 대한 근거자료, 기업심사서 사본,
무역어음 승인신청서 사본, 사채인수 승인신청서 사본, 융자상담 및 신청서 사본, 무역
어음 인수, 할인신청서 사본, 무역어음 사본, (주)대우의 금융기관별 신용대출 차입금
내역 및 여신관계자, (주)대우의 대출 품의서 사본, 200억 원에 대한 대출과 상환 전산
조회내역서 사본, 무역어음거래약정서 및 여신거래약정서 각 사본, 어음거래약정서 사
본, 여신현황, 신규대출현황, 여신승인장 및 여신승인신청서 각 사본, 차입신청서 사본,
신용조사서 사본, 각 회사채 발행에 따른 내부 품의서 사본, 각 공모 무보증 사채 총액
인수 및 매출계약서 사본, 사채보증보험 청약심사서 사본, 보증한도 운용규정, 신용평
가기관 등급정의, 대우그룹 발행 회사채보증 내역, 신규신용대출 내역ㆍ회사채 발행 내
역, 대출 및 회사채 발행 품의서 사본, 일일자금운용계획
(주)대우 관련 중 판시 3 무역환어음 매입대금 편취 부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진술기재
1. 서울지방법원 2001고합171호, 2001고합167호 사건의 각 공판조서 및 박노훈, 전영태,
송재록, 이재경, 차영득, 김중섭, 김진선, 이수찬, 한성수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서울고등법원 2001노2063호 사건의 각 공판조서 및 증인신문조서
1. 대법원 2002도7262호 사건의 공판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2, 12, 15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황승하, 박노훈, 김승일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김준호 작성의 진술서
1. (주)대우 외환부 김준호 작성의 F-NEGO 현황
(주)대우 관련 중 판시 4, 5, 6 허위 수입대금ㆍ자동차수출대금ㆍ해외 현지법인 차입
금 BFC 송금 부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진술기재
1. 서울지방법원2001고합171호, 2001고합167호 사건의 각 공판조서 및 정남성, 이경식,
오세왕, 박영하, 이학인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서울고등법원 2001노2063호 사건의 각 공판조서 및 증인신문조서
1. 대법원 2002도7262호 사건의 공판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1, 2, 9, 10, 11, 15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성길현, 한성수, 황승하, 박노훈, 김승일, 박영하, 오세왕, 최세건, 이경식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금감원 제출의 BFC 자료 사본, 피고인 지시로 해외현지법인이 조성한 자금 내역, 연
도별 BFC 해외금융차입금 현황, 대우그룹 해외부채의 규모, (주)대우의 각 자동차 현지
법인에서 BFC로 입금된 자동차 수출대금 내역, BFC 관련 설명서, BFC 금융차입금 및
지급이자 조사내역, BFC에서 관리하는 서류상 회사 내역, 97.~99. 선급금 명목으로
BFC로 송금된 금액 내역, BFC 근무 한성수 작성 97.~99. (주)대우에서 BFC로 송금한
금액 내역, (주)대우에서 BFC에 선급금 명목으로 지원한 금액의 연도별 현황, 제일은행
남산지점장이 제출한 (주)대우의 송금거래 명세, (주)대우 외환부 파일 결제 현황, 조흥
은행 런던 지점에서 송부한 D/P 서류, 전 (주)대우 외환부 근무 박노훈 등이 위조한
B/L 사본, 위조된 (주)대우 수입계약서 사본, 위조된 INVOICE 사본, (주)대우에서 수
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D/A 네고받은 할인내역, SEOUL D/P 현황, SEOUL D/P
ㆍ본사정리분 DETAIL LISTㆍ선급금 입출현황, 수입계약서 위조하여 BFC 송금한 서류
사본, BFC의 입출금 전표 및 Payment Order, (주)대우의 자동차 수출대금이 BFC로 입
금된 내역
(주)대우 관련 중 판시 7 회전신용장 보증사기 부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진술기재
1. 서울지방법원 2001고합1059호 사건의 각 공판조서 및 최승필, 이하중, 이철수, 오세
왕, 이학인, 이동원, 정연길, 허경만, 이창무, 이상준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서울고등법원 2002노1718호 사건의 각 공판조서 및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48, 49, 50, 20, 19, 9, 17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정연길, 최승필, 이상준, 이창무, 이하중, 정재석, 장원석, 허경만, 이동원, 이낙종, 이
학인, 오세왕, 최성찬, 신광식, 이철수, 김용길, 범철수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심재갑, 김억년, 윤철용, 유기범 작성의 각 진술서
1. 검찰 압수조서
1. 신규지급보증한도설정신청서 사본, 신용장발행의향서 사본, 대출신청서 (Application
for Loan) 사본, 대우지급보증계약인증서 사본, (주)대우 홍콩법인이 발행한 약속어
음 사본, 제일은행 뉴욕지점에 제출한 (주)대우 이사회의사록 사본, (주)대우 홍콩법
인의 이사회의사록 사본, 1994. 9. 16. 제일은행 뉴욕지점 발행 신용장 사본, 제일은
행 뉴욕지점의 보증수수료 징구 관리대장 및 보증료징구 계획 통지문 사본, 제일은
행 상임이사회 지급보증승인결의서 사본, 제일은행 뉴욕지점 작성의 신규보증지급승
인신청서 사본, 공소외 9 작성 메모지, 공소외 9가 1994. 6. 29.자로 작성한 니쇼이와
이와의 금융협의내용보고서 사본, 공소외 9가 1994. 7. 8.자로 작성한 니쇼이와이와
의 금융협의내용보고서 사본, 공소외 9가 1994. 7. 11.자로 작성한 피고인 보고 및
지시사항 메모 사본, 1994. 7. 25.경 니쇼이와이가 대우에 송부한 대출계약서의 ‘금융
조건의 개요’ 사본, 공소외 9가 1994. 7. 26.자로 작성한 니쇼이와이와의 금융협의내
용보고서 사본, 니쇼이와이가 1994. 8. 8.경 대우에 송부한 대출계약서의 제안조건
사본, 공소외 9가 공소외 15, 16 등에게 보고한 요약보고서 사본, 니쇼이와이가
1994. 8. 15.자로 대우에 송부한 대출계약서 제안조건 사본, 니쇼이와이가 1994. 9. 2.
자로 신용장 표면금액을 1,750만 달러로 된 것을 발급해 줄 것을 대우에게 제안한
서한 사본, 1994. 9. 16.자로 니쇼이와이에 제출한 (주)대우의 이사회의사록 사본,
1994. 9.경 공소외 9의 지시에 따라 공소외 17이 작성한 ‘구매계약 조건개요’ 사본,
1994. 9. 8.자로 공소외 17이 공소외 19에게 STB L/C의 발급 신청을 요청하는 팩스
발송 문서 사본, 1994. 9. 14.자로 공소외 17이 공소외 19에게 보낸 팩스 문건 사본,
1994. 9. 14.경 제일은행 본점 심사부 이상준이 뉴욕지점 정연길에게 보낸 팩스 문건
사본, 1994. 9. 14.경 공소외 19가 대우로 송부한 팩스문건 사본, 1994. 9. 15.경 공소
외 16이 결재한 내부 품의서 사본, 대출금입출일자 변경과 신용장 문안의 수정을 알
리는 1994. 9. 16.자 공소외 17 작성의 팩스 서신 사본, 1994. 9. 16.자로 체결된 대출
계약서 사본, (주)대우와 니쇼이와이가 숨겨왔던 1994. 9. 16.자 이행합의서 사본,
1994. 9. 16.자 니쇼이와이와(주)대우의 자동차기자재 구매관련 회의록 사본 첨부, 공
소외 9와 니쇼이와이의 사꼬 간에 1994. 10. 20.자로 합의한 자동차 기자재 구매관련
합의서 사본, (주)대우와 니쇼이와이가 1994. 12. 26.경 합의한 자동차 기자재 구매와
관련된 합의서, 대우에 대출계약서 공개에 동의를 요청하는 2000. 5. 8.자 니쇼이와
이 본사 Tomoji Kato의 서신 사본, 1999. 7. 22.경 대우 국제금융팀이 작성한 (주)대
우의 니쇼이와이에 대한 대출금 상환 일정표 사본, 1994. 9. 16.경 대우자동차 이낙
종 이사가 공소외 9에게 보낸 니쇼이와이의 이면계약 체결 요구 팩스 문건 사본,
1994년 당시 은행감독원 규정상 자기자본비율 관련 내용 사본, 2000. 4. 27. 제일은
행에서 (주)대우에 보낸 질의서와 이에 대한 (주)대우 측의 답변서 초안, 법무법인
율촌으로부터 제출받은 본건 신용장에 대한 해석 의견서
대우자동차 관련 중 판시 8 분식회계 부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진술기재
1. 서울지방법원 2001고합171호, 2001고합167호 사건의 각 공판조서 및 전환영, 강기철
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서울고등법원 2001노2063호 사건의 각 공판조서
1. 대법원 2002도7262호 사건의 공판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21, 15, 22, 23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강기철, 심요순, 강주수, 전환영, 박성철, 신민철, 이상열, 최창근, 우종만, 이정훈, 김
관식, 최일선, 양재신, 고두환, 하은경, 박석근, 신한기, 최명호, 정주성, 박재현, 이상
훈, 김신정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황후식, 황승하, 윤영수, 이준희, 김승일 작성의 각 진술서
1. 검찰 압수조서
1. 법인등기부 등본, 제26기ㆍ제27기 각 결산공고문 사본, 제26기ㆍ제27기 각 대차대조
표 및 손익계산서 수정 전ㆍ후, M&E 대금지급에 대한 약정서, 각 대체분개 기입장 사
본, 수출대행 및 대금회수계약서 사본, 환매약정 및 기술양도계약서 사본, 98년 말 수
출대전 A/R 상계현황, 1998. 12. 말 매출채권 현황, 각 확약서ㆍ합의서 사본, 부산버스
기술양도가격 결정서 사본, 각 기성청구 및 기성확정통보서 사본, 97ㆍ98년 각 손익결
산(조정 전후)ㆍ재무구조(조정 전후), 각 하도급계약서 사본, 2차 수정계약서 사본, 각
결산관련 지시와 보고일지 사본, 대우자판 및 대우중공업 관련 각 전표 사본, 제25, 26,
27기 각 결산 관련 품의서 등 사본, 개발비 상각표 사본, BFC 외화평가내역서 사본,
WTC Cash Flow 입ㆍ출금 내역서 사본, WTC 입ㆍ출금 내역서 사본, 서유럽 기술료
등 증빙자료 사본, 서울송금 ADD-UP, ARTEC 등 자료 사본, WTC, 서유럽 이자비용
자료 사본, ARTEC 자료 사본, Ital - Design 상환내역, LD 100 PJT 자료 및 계약서
사본, ARTEC 계약서 사본, 수정 재무제표, 자금조달 현황표, WTC/GTC 운영자금 송
금표 사본, 연도별 서유럽 외주비 지급내역서 사본, 연도별 USD 환산 평균환율표 사
본, 대체분개 기입장 및 세금계산서 등 사본, 입금, 대체결의서 및 입금증 등 사본, 외
환매입(예치) 증명서 등, 기안문(법인경유 자동차 수출의 건) 사본,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 명세서, 97ㆍ98 회계연도 결산지침 사본, UBS AGREEMENTS 주요내용 사본,
각 WTC 운영자금 및 서유럽 외주용역비 송금내역 사본, 각 WTC 운영비 지급의뢰서
사본, BFC 각 내용의 97ㆍ98년 재무제표 반영결과표 각 사본, 제26ㆍ27기 각 정기주주
총회 의사록
대우자동차 관련 중 판시 9 분식회계 이용 사기대출 부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진술기재
1. 서울지방법원 2001고합171호, 2001고합167호 사건의 각 공판조서 및 김관식, 최일선,
양재신, 조성제, 최활, 김덕수, 권관식, 남중길, 김영석, 권남진, 나철웅, 신명호, 황인경,
마득락, 김병욱, 양두승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서울고등법원 2001노2063호 사건의 각 공판조서 및 증인신문조서
1. 대법원 2002도7262호 사건의 공판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21, 15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조성제(최활 진술부분 포함), 홍종관(임필상 진술부분 포함), 권관식(김덕수 진술부분
포함), 김영석, 양동일, 김성태, 양두승, 남중길, 나철웅, 황인경, 안형준, 김동명, 최일
선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신명호, 박동립, 양승재, 신오주, 김병욱, 박영석 작성의 각 진술서
1. 일반대출거래 품의서 관련 서류 사본, 재무평가분석표 사본, 수출신용보증서 및 무
역어음할인 관련자료 사본, 대출신청 관련서류 사본, 외국환(한도)거래 및 무역어음 할
인 승인신청서 사본, 원화 중장기대출 관련서류 사본, 대우자동차 주식회사 183회(184
회, 186회, 187회, 188회, 189회, 190회) 무보증 사채 총액인수 및 매출계약서 사본, 대
우자동차 주식회사 171회(172회, 178회, 181회, 193회, 194회) 보증사채 총액인수 및 매
출계약서 사본, 각 유가증권신고서 사본, 관련 대출서류 사본, 각 사업설명서 사본, 각
사채인수 승인신청서, 각 하인수계약서, 회사채 신용평가보고서 사본, 각 사채보증보험
계약심사서 및 관련서류 사본, 각 사채보증보험청약심사(의뢰)서 및 사채보증보험 약정
서 사본, 재무제표 및 전산자료 사본, 각 보험계약 심사위원회 회의록 사본, 각 대우자
동차 신규 신용대출 내역, 대우자동차 회사채 발행내역, 산업은행 무역어음 할인 D/A
NEGO 한도승인 및 자금인출서 사본, 차입건(금호종합금융)에 대한 이사회의사록 사본,
삼성생명 신용대 2,000억 신규 차입건 사본, 제171, 172, 178, 181, 193, 194회 보증사채
각 발행 품의서 및 관련서류 사본, 제183, 184, 186, 187, 188, 189, 190회 무보증 사채
각 발행 품의서 및 관련서류 사본, 회사채 흐름도, 각 무보증 회사채 흐름도
대우전자 관련 중 판시 10 분식회계 부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진술기재
1. 서울지방법원 2001고합130호 사건의 각 공판조서 및 증인신문조서
1. 서울고등법원 2001노2062호 사건의 각 공판조서
1. 대법원 2002도528호 사건의 공판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25, 28, 26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신충섭, 윤지혜, 최조영, 김용식, 강철규, 송경훈, 정충환, 조장형, 김경달, 이강청, 이
판웅, 이종구, 손복조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검찰 압수조서
1. 결산보고서 사본, 각 법인등기부 등본, 각 결산공고 사본
대우전자 관련 중 판시 11 분식회계 이용 사기대출 부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진술기재
1. 서울지방법원 2001고합130호 사건의 각 공판조서 및 이판웅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서울고등법원 2001노2062호 사건의 각 공판조서
1. 대법원 2002도538호 사건의 공판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25, 28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김주경, 양동일, 이판웅, 나철웅, 임정섭, 김정주, 안형준, 김동명, 최규보, 이강청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차입신청서 사본, 공모사채발행 관련 총액인수 및 매출계약서 사본, 회사채 신용
평가서 사본, 각 사실조회 회보(하나은행)
대우중공업 관련 중 판시 12 분식회계 부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진술기재
1. 서울지방법원 2001고합154호 사건의 각 공판조서 및 증인신문조서
1. 서울고등법원 2001노2067호 사건의 각 공판조서 및 박영하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30, 31, 32, 33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최경록, 이돈영, 서영봉, 박성근, 김종성, 홍익표, 이구열, 김재원, 김기철, 정낙영, 김
기회, 김정곤, 이승원, 김평욱, 이명식, 박동규, 김기천, 이동근, 박주삼, 윤중석, 이인성,
최영재, 김정현, 김용대, 이재철, 이원진, 신교술, 김상주, 장만철, 최창식에 대한 각 검
찰 진술조서
1. 문홍식, 성낙언, 이선규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감사보고서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대우중공업 연ㆍ월간 자금수지계획 보고서
대우중공업 관련 중 판시 13 분식회계 이용 사기대출 부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진술기재
1. 서울지방법원 2001고합154호 사건의 공판조서 및 증인신문조서
1. 서울고등법원 2001노2067호 사건의 각 공판조서 및 남상태, 김인중, 박주삼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30, 31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권관식, 유중열, 김인중, 박재선, 이중화, 남상태, 최근성, 임경환, 임일상, 안원백, 박
영석, 박재기, 오병옥, 박준수, 남궁훈, 이관걸, 박상규, 고병국, 임채영, 사웅환, 김영기,
김정주, 김학형, 김동명, 안형준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김덕수, 강민호, 정갑회, 김선제, 강병욱, 이종석, 조형준, 차성영 작성의 각 진술서
<2005고합794 관련>
BFC 횡령 등 관련 중 판시 14 BFC 자금 횡령 부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조효상, 안도현, 공소외 12, 9, 20, 11, 51의 각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0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우섭{2005형제69089호 등 수사기록 제49책 제1권 내지 제29권(이하 같다) 제66면,
제9303면, 제9395면, 제9418면}, 공소외 17(수사기록 제264면, 제9440면), 공소외 9{수사
기록 제318면, 제10471면, 제11006면, 제11885면(공소외 12 진술부분 포함), 제18497면
(공소외 10 진술부분 포함), 제19660면, 제19738면}, 공소외 20(수사기록 제338면, 제
9771면, 제10441면, 제10496면, 제10638면, 제18811면, 제19313면), 공소외 10{수사기록
제398면, 제9498면, 제9639면, 제9742면, 제10298면, 제10336면, 제10414면, 제10815면(공
소외 15 진술부분 포함), 제10893면, 제18397면, 제18739면, 제19561면, 제19690면, 제
19708면}, 공소외 15{수사기록 제9705면, 제9727면(공소외 10 진술부분 포함), 제10267
면, 제10283면, 제10961면, 제17596면(공소외 10 진술부분 포함), 제18246면(공소외 10
진술부분 포함), 제18778면, 제18839면, 제19121면, 제19526면, 제19837면}, 오광성, 공소
외 1, 공소외 11(수사기록 제10789면), 공소외 12(수사기록 제989면, 제10622면, 제19306
면), 이봉희(공소외 15 진술부분 포함), 안도현, 공소외 18, 원호연, 이영현, 유진무, 홍
진후, 범철수, 이승하, 김우일, 김용섭, 정주호, 유풍상, 이정태, 박경철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공소외 11(수사기록 제10258면), 도우섭(수사기록 제9297면, 제9340면, 제9351면, 제
9469면, 제9636면, 제9666면, 제18557면), 공소외 17(수사기록 제9323면, 제18560면, 제
18563면), 김호진(수사기록 제9435면, 제9622면, 제9632면, 제9634면, 제9689면, 제9767
면, 제10456면, 제10762면, 제12106면), 이수림(수사기록 제9694면, 제9700면, 제9761면),
공소외 12(수사기록 제10264면, 제11005면), 공소외 10(수사기록 제10808면, 제19684면),
공소외 15(수사기록 제10845면, 제18771면), 안도현, 유충걸, 공소외 20(수사기록 제
18774면, 제19290면), 공소외 9(수사기록 제19183면), 홍진후, 김현중, 김선구, 홍종석,
공소외 30 작성의 각 진술서
1. 검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 서울지방법원 2001고합171호 공판조서, 2000년도 금융감독원의 BFC 자금
운영에 대한 감리관련 자료{대우그룹 감사보고서 특별감리에 대한 설명, 대우계열 12개
사에 대한 감사보고서 특별감리결과 및 조치내용, 대우계열 12개사 실사결과 최종요약
및 대우그룹 고발내역, BFC 개요, 대우그룹 분식회계 조직도, (주)대우 주요계정 변동
추이분석, BFC검토자료, 중점감리사항, 지적사항, BFC 항목별 설명, BFC 손실산출 내
역, 질문서 및 수정질문서, BFC 실사설명자료, BFC 입출금내역, 페이퍼컴퍼니 내역,
BFC 보유 Bank Statement, 대우그룹 분식회계조사 및 감리해외출장서}, 2001년도 예금
보험공사의 BFC 자금운영 관련 조사결과 보고{(주)대우 런던법인 출장결과 보고서},
BFC 관계자들 판결문, BFC 입출금 DB, BFC 회계 DB 출력본, BFC 회계담당 김호진
개인컴퓨터에 보관되어 있던 자료(KC 연도별 명세서, KC 종합, KC 입출금 증빙명세
서, 필라델피아 국립은행 계좌 현황, 해외부동산 관리현황, 금고보관 목록, 업무인수인
계서, 감리준비자료, 감리팀 런던 출장), BFC에서 관리하던 서류상 회사 ‘브리살라
(BRISALA)' 관리인 슈타이너 변호사의 팩스문과 번역문, 런던ㆍ홍콩출장보고, BFC 관
리담당 이진환이 PNB 계좌로 입금한 금액을 정리한 집계표 및 PNB Bank Statement,
BFC 회계단위에서 KC 가계정(가수, 가지급금) 입출금 전체내역 정리(KC 계정 입출금
내역별 정리표, BFC 부서에서 근무한 도우섭, 김호진이 BFC 전표 등을 기초로 작성한
KC 입출금 일자별 현황, 회계 DB에서 추출한 KC 입금내역, 입출 DB에서 추출한 KC
출금내역), KC 가계정에서의 입출금에 대한 이자계산, KC 가계정 입금 관련 DB 자료
ㆍ전표 등(BFC 부서에서 근무한 도우섭, 김호진이 BFC 전표 등을 기초로 작성한 입금
내역서, BFC 회계 DB에서 추출한 1990. 2.~1999. 11. 사이의 KC 입금 내역, 입금전표
와 관련 증빙자료, 필라델피아 국립은행 거래내역서), KC 계정 출금 중 해외부동산 관
리비 지출내역, KC 계정 출금 중 그림 등 미술품 구입대금 지출내역, KC 계정 중 피
고인 개인과 가족 등에 대한 지출 내역, KC 계정 중 현금지출 내역, KC 계정 중 100
만 불 이상 출금내역, KC 계정 입출금 내역 및 범죄일람표 원화 환산자료, 대우임직원
들이 해외에서 구입한 미술품ㆍ보석류 대금을 BFC에서 지급한 내역표, BFC 자금으로
구입하여 국내에 반입된 미술품 소재 확인, 이현구 전 대우건설 하노이 신도시 사업단
장 및 하노이 신도시 사업 관련 진술서 및 인사기록 카드, 보스턴ㆍ캠브리지 소재 건
물 재산관리인 변동내역ㆍ계약서ㆍ도면 등, 보스턴ㆍ캠브리지 건물 구입 관련 BFC 자
금이 전주서 부부에게 송금된 내역, 대우 BFC 자금 중 퍼시픽으로 송금된 내역(퍼시픽
관련 회계 DB 내용, 1990. 2. 23. 강병호가 960만 달러를 퍼시픽 계좌로 송금하라는 메
모, BFC 자금 출금 DB 중 퍼시픽 관련 출금 내역), 필코리아 리미티드 등기부등본, 필
코리아 리미티드 주식변동상황표, 필코리아 리미티드 배당금 지급내역, PIL의 필코리아
에 대한 투자경위, Caledonia Bank & Trust Ltd 회사개요 업종 확인, 필코리아 이사
키티 타나키탐누아니에 대한 인터넷 검색, 2003. 6. 4. 중간배당 자료, Paul, Weiss 법무
법인 소재지 확인, 90ㆍ91년 필코리아에 대한 퍼시픽의 증거자료, BFC에서 퍼시픽을
관리하기 위하여 지출한 각종 관리비용 내역, KC 계정 출금 중 퍼시픽 투자내역(BFC
부서에서 근무한 도우섭, 김호진이 BFC 전표 등을 기초로 작성한 퍼시픽 투자내역,
BFC가 관리하던 퍼시픽 파일자료, 1987년부터 1999년 사이 퍼시픽 투자관련 지표), 해
외도피 중인 피고인이 퍼시픽의 주주인 퍼시픽 인터내셔널(BKK) 대리인인 태국사업가
Mr.Kitti를 만난 메모 등 관련, 필코리아에서 퍼시픽에 배당한 이익배당금 처분내역,
KC 계정 출금 중 SPC에 대한 지출 내역, BFC 관리 페이퍼 컴퍼니 현황, CCECC에서
실버레이크에 7,500만 달러 송금 확인서, CCECC 홈페이지 검색, CCECC 홍콩지사에서
온 팩스 답변서, (주)대우가 KMC에 송금한 4,430만 달러의 자금원 확인, KMC 법인등
록서류, KMC 국외송금 내역, BFC 송금관련 예보조사자료, 대우정보시스템 주식 매각
자료(대우전자, 대우통신, 대우중공업), 대우통신 TDX 사업인수 경과, 대우통신 1999년
도 사업보고서, 대우통신 TDX 사업부문 영업양수도 계약서, 민사재판 사건조회, 통신
네트워크 주식납입금 계좌추적 결과, KMC 대우정보시스템 주식 매매대금 계좌추적 자
료
BFC 횡령 등 관련 중 판시 15 팔콘 임의매각 횡령 부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9, 20의 각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0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10{(2005형제69089호 등 수사기록 제49책 제1권 내지 제29권(이하 같다) 제
9498면}, 공소외 20(수사기록 제10638면), 공소외 9(수사기록 제17679면)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김호진(수사기록 제10762면), 공소외 17(수사기록 제10804면), 공소외 9(수사기록 제
17664면, 제18379면)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고인 전용기 매각 관련 회의록 사본
BFC 횡령 등 관련 중 판시 16 대우자동차 업무상 배임 부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21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21, 15, 38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황후식, 김경필, 박연호, 정호기, 이동안, 김광철(지용득 진술부분 포함), 김선조(김영
민 진술부분 포함), 이성수, 공병채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김광철, 양재신, 김우일 작성의 각 진술서
BFC 횡령 등 관련 중 판시 17 대창기업 업무상 횡령 부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39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최진일, 김보은, 안창근, 유철식, 김성식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김보은, 이세리, 유철식, 이준, 주제운, 김성식 작성의 각 진술서
1. 대창기업의 느태지구 공단종합개발 부지조성공사 하도급공사 관련 비자금 조성의혹
비리 관련 수사자료 일체
1. 느태지구 공단종합개발 부지조성 토공사 하도급계약 경과 보고, 대창기업 및 (주)대
우 법인등기부등본, 대창기업의 대우중공업 자체발주공사 도급 및 하도급계약 내역, 대
창기업 회사개요 및 재무제표 등, 수사보고(관련 사건 확인 보고)
BFC 횡령 등 관련 중 판시 18 대우통신 업무상 배임 부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43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43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박용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박동우, 임봉수, 최윤순 작성의 각 진술서
BFC 횡령 등 관련 중 판시 19 대규모기업집단 자료제출 누락 부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51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성수, 김남길, 정호기, 권익훈, 조용현, 조성진, 권혁팔, 서병운, 채규하(박주영 진술
부분 포함), 양종수, 박연호, 김용호, 이종훈, 이은정, 김우일, 지선영, 이호우, 김성진,
정충남, 이광석, 구동열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이동안, 송수선, 전병성, 김종기, 김성식, 서병운, 제종모, 성낙배, 이상협, 지선영, 김
종기, 권혁팔, 권익훈, 박연호, 김우일, 백문기, 조용현, 이광석 작성의 각 진술서
1.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장
1. 수사보고: 세명금속공업(주) 법인등기부등본, 세명금속공업 경영관리인 유병만의 업
무상 배임 판결문, 대우자동차에서 흥일산업(주)를 인수한 후 차명으로 관리했던 주식
양수도 관련 구비서류 및 흥일산업(주)의 지분변동현황, 대우자동차에서 세명금속공업
(주), (주)세명공업의 주식을 차명으로 인수한 후 관리했던 주식양수도 관련 구비서류
및 양사의 지분변동현황, (주)대우 건설부문 위장계열사 기업조사정보 및 등기부등본
첨부, 권혁팔의 주식 양도양수 보고, (주)세움(구 성내SRC) 증자 관련 이사회 회의록,
대우 위장계열사 주식 매각대금 대우건설 입금 확인보고, 길화건업 주식등변동상황명
세서, 남해터미널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주)대우 건설부분 위장계열사 지분변동현황,
(주)대우 건설부문 위장계열사 설립일 및 인수일 확인, 세명금속공업 등 6개사의 회사
현황자료, 공정위 접수된 대우그룹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자료제출 관련 문서, 공정위로
부터 미편입 계열회사 여부 조사서 접수보고, 공정위로부터 심사보고서 및 첨부자료
접수보고, 대우자동차 구매본부 업무분장에 대한 현황 첨부보고, 세명금속공업 및 세명
공업의 업무현황 보고 자료, 흥일산업(주)의 경영현황 및 정상화 방안 자료 첨부, 흥일
산업(주)에 대한 인수자금관련 품의서 자료 첨부, 세명금속공업 및 세명공업의 인수관
련 자료 첨부보고, 조인건설 이호우의 제출자료, 공정위 자사자료 첨부보고, 조용현 성
내SRC 주식매입대금 지급검토결과, 관련기업 등기부등본
BFC 횡령 등 관련 중 판시 20 정치자금법위반 부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44, 오세린, 이경원, 구상완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정만균, 박경희, 김금연, 오봉주, 박해룡, 김진혁, 한용식, 박명근, 이광시 작성의 진
술서
1. 수사보고: 판결문(○○○, ○○○ 관련 사건), ○○○ 공판기록 사본, ○○○ 공판기
록 사본
<2006고합364 관련>
BFC 횡령 등 관련 중 판시 21 서울투자신탁운용 등 업무상 배임 부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47, 46, 45, 최주완, 정해영, 공소외 16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창수, 전문식, 곽노승, 김영수, 백윤기, 정영채, 이상헌, 이우진, 장병주, 신동욱, 고
성태, 정복조, 김용길, 김현중, 이용규, 이판웅, 최일선, 박주삼, 김성일, 김건수, 임봉수,
허만조, 김근호, 박종수, 정해영, 오세정, 우동춘, 최주완, 정주호, 주응로, 서형석, 김영
구, 김창한, 이종호, 김우일, 강병호, 김용호, 김선기, 한백현, 이광원에 대한 각 검찰 진
술조서
1. 이우진, 백윤기, 고성태, 이상헌, 정영채, 채봉섭, 곽노승, 이용규, 김창한, 이인자, 이
용규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저축관련 부당행위 부분 관련 판결문, 자금지원경로,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서, 자금수지계획
1. 대우그룹 자금지원내역, 계열사지원현황, 금융기관 CP 및 회사채보유한도제도, 약정
서{대우중공업, 대우자동차, 대우통신, 대우전자, (주)대우}, 확인서(대우증권의 계열회사
부당자금지원), 답변서(공소외 47), 경위서(정영채), 검사결과 통보 및 조치요구(다이너
스클럽 코리아), 검사서(대우캐피탈), 지원방법별 지원현황(정영채), 투자신탁운용주식회
사 설립에 관한 합의서, 각서, 일자별 대우그룹 채권매수현황, 일자별 대우그룹 어음매
수현황, 일자별 대우그룹 콜거래현황, 서울투신운용 대우계열사에 대한 콜론 등 지원과
정, 금융기관의 동일계열 회사채 보유한도제 시행방안, 문답서(이상헌, 공소외 45, 46,
47, 김성일), 확인서(부당자금지원사실, 홍성주), 금융감독원 검사서(다이너스클럽, 대우
캐피탈), 자금중개요청서{쌍용자동차, 대우통신, (주)대우, 대우중공업, 대우전자}, 계열회
사에 대한 부당자금지원, 대우그룹 채권매수현황, 대우그룹 어음매수현황, 대우그룹 콜
거래현황, 대우계열회사 회사채 취득현황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확정일자 확인 및 판결문, 2005형제69089호 등 수사기록 제
49책 제1권 내지 제29권 제2770면)
<판시 첫머리>
앞서 든 각 증거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제1, 8, 10, 12 사실{(주)대우, 대우자동차, 대우전자, 대우중공업의 각 분식
회계 부분}
(1) 1997 회계연도 부분
각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1998. 2. 24. 법률 제5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항 제2호, 제13조, 형법 제30조
(2) 1998 회계연도 부분
각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03. 12. 11. 법률 제6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8호, 제13조, 형법 제30조
나. 판시 제2, 9, 11, 13 사실{(주)대우, 대우자동차, 대우전자, 대우중공업의 각 분식
회계 이용 사기대출 부분}, 판시 제3 사실{무역환어음(D/A) 매입대금 편취 부
분}, 판시 제7 사실(회전신용장 보증사기 부분)
(1) 판시 제11의 가 (1)항 사실{대우전자 관련 중 피해자 금호종합금융(주)에 대한
분식회계 이용 사기대출 부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2) 나머지 각 사실
각 피해자별로{판시 제2, 9, 11의 가 (2)항, 13의 가ㆍ나항, 13의 다항 중 피해자
한국보증보험(주) 부분은 각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다. 판시 제4, 5, 6 사실(각 허위수입대금, 자동차 수출대금, 해외 현지법인 차입금
BFC 송금 부분)
(1) 판시 제4, 5 사실 중 재산국외도피의 점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1호, 제1항, 형
법 제30조
(2) 판시 제4 사실 중 무허가 지급의 점
포괄하여 구 외국환거래법(2000. 10. 23. 법률 제6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하 같다) 제27조 제1항 제8호, 제15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3) 판시 제5 사실 중
(가) 무허가 자본거래의 점: 포괄하여 구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10호, 제
18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나) 채권회수의무위반의 점: 포괄하여 구 외국환거래법 제28조 제1항 제1호, 제7
조, 형법 제30조
(4) 판시 제6 사실
포괄하여 구 외국환관리법(1998. 9. 16. 법률 제555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0
조 제1항 제9호, 제21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라. 판시 제14, 15 사실(BFC 자금 횡령 및 팔콘 임의매각 횡령 부분)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
355조 제1항(판시 제14 BFC 자금 횡령 부분은 포괄하여)
마. 판시 제16, 18, 21 사실{대우자동차, 대우통신, 서울투자신탁운용 등 업무상 배임
부분}
(1) 판시 제16의 가ㆍ나 사실, 판시 제21 사실: 각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
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2) 판시 제16의 다 사실, 판시 제18 사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바. 판시 제17 사실(대창기업 업무상 횡령 부분)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
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사. 판시 제19 사실(대규모기업집단 자료제출 누락 부분)
각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2. 1. 26. 법률 제6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1호, 제14조 제4항, 형법 제30조
아. 판시 제20 사실(정치자금법 위반 부분)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2004. 3. 12. 법률 제7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4의 각 죄 상호간, 판시 제5의 각 외국환거래법위반
죄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죄 상호간, 모두 형이 더
또는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유기징역형 선택
판시 제2, 3, 4, 5, 7, 9, 11의 가 (2)ㆍ(3) 및 나, 13, 14, 15, 16의 가ㆍ나, 21죄
나. 징역형 선택
판시 제1, 6, 8, 10, 12, 20죄
1. 경합범 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형법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회전신용장 보증사기에
관한 판시 제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뇌물공여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판시 제7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가. 판시 제19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5의 특정경
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판시 제19의 각 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9의 나. 독점규제및공정거
래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위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이유 참작)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7죄 부분, 나머지 부분은 제6호 추가)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1항, 구 외국환관리법 제33
조 후단
[추징액의 계산 : 이 사건 판결 선고일에 가까운 2006. 5. 29. 현재의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미화 1달러는 947원, 일화 100엔은 841.89원, 유럽연합화폐 1유로는
1206.48원으로 각 환산하여 산출한 금액을 추징
허위수입대금 송금: 1,480,132,737.87달러 × 947원 =1,401,685,702,762.89원
자동차수출대금 송금: 1,781,449,567.72달러 × 947원 = 1,687,032,740,630.84원
해외 현지법인 차입금 송금:
15,779,371,469.67달러 × 947원 = 14,943,064,781,777.49원
4,042,055,713엔 × 841.89원 = 3,402,966,284,217.57원
11,339,891.02유로 × 1206.48원 = 13,681,351,717.80원
총액: 21,448,430,861,106원(원 미만 버림)]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 2, 3, 8, 9, 10, 11, 12, 13죄에 대하여(각 분식회계 및 사기대출 부분)
가. 피고인과 변호인(이하 ‘피고인 등’)의 주장
피고인 등은, 이 사건 각 분식회계의 규모에 대하여는 일견 과장된 면이 없지 않으
나 대체로 이를 인정하면서, 다만 그 구체적인 분식의 규모나 차입액수를 지시한 것은
아니었고, 대우그룹이 세계경영을 표방하며 국내 회사들 중 가장 활발하게 해외 투자
를 선도하고 있던 상황에서 IMF 구제금융체제가 시작된 1997년을 전후로 엄청난 환율
및 금리상승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자 막대한 환차손 및 금융비용의 손실을 입게
되었는데, 이러한 상황을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그대로 재무제표에 반영할 경우 해외
금융기관 등 채권자들로부터의 상환요청이 쇄도하고 연쇄적으로 국내 금융기관들의 대
출만기연장 중단이나 채권회수 조치가 잇따라 결국 대우그룹 전체가 도산할 위기였으
므로, 그러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일시적 유동성 위기와 기업부도로 인한 혼란을 타개
하여 대우그룹과 그 자산,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경영상
의 판단으로 위와 같이 회사의 재무상태를 양호하게 보이도록 조정한 것이며, 이를 바
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차입을 계속하여 기존 여신의 상환에 사용한 것은 금융
기관의 입장에서도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그러나 피고인이 구체적인 분식의 규모나 자금 차입액수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위 각 부분의 증거에 의하면, 대우그룹의 총책임자였던 피고인은 대우 계열사 전체
의 경영 전반에 관하여 각 임원진들로부터의 자세한 상황 보고를 받아 그에 관한 최종
적인 지시를 하는 방식으로 경영에 임해왔고, 위 각 회계분식 당시 계열사 사장단 등
에게 각 회사의 부채비율과 배당률 등의 상한선을 언급하며 사실과 다른 재무제표 등
의 작성을 독려한 점, 또한 아래 3의 나. (2)항에서 보듯, 영국 런던의 BFC는 국내 외
국환거래법규 등의 규제를 피하고 자금순환의 신속성을 도모한다는 명분으로 국내의
대우그룹 재무제표 중 어느 부분에도 포함되지 않은 채 보안이 유지되어 관리되었는
바, 그에 따라 BFC 관련 회계보고는 대우그룹 국제금융팀의 연례자금회의에서도 이루
어지지 않고 직접 피고인에게 보고되었다가 사후 당해 보고서를 폐기하는 방식으로 비
밀스럽게 이루어졌고, BFC 담당 실무자들은 은어를 사용하는 등으로 외부에 그 존재를
알리지 않으려고 했으며, 그와 같은 보안의 강조는 피고인에 의하여 BFC 실무 담당자
들에게 누누이 전달되어 온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회사 전체의 재정상황이
급격히 악화되는 위기 상황에서 위와 같은 대규모 회계분식과 자금차입이 피고인의 지
휘 없이 담당 실무자들만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이루어졌다고는 볼 수 없으며, 1997년
금융위기를 전후한 시점에 대우그룹의 자금사정이 급속히 경색되고 있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면서 (주)대우 등 대우그룹 계열사들의 진실한 재무상태를 외부에 공시할
경우 당장 채무상환 요청에 시달리고 연쇄부도에 처할 우려가 있었다는 것을 피고인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분식회계를 통해 재무구조가 우량한 것처럼 위장할
충분한 동기가 있었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회계분식을 통해 허위의 재무상
태를 공시하였음에도 이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계획이라는 임원진들의
보고를 최종승인한 것은 결국 잘못 공시된 대우그룹의 재무상태에 기망당하여 금융기
관 등이 자금을 지원하리라는 정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실무자
들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르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을 동원하였든지 간에 그
에 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위 각 회계분식의 동기가 위와 같이 자금차입의 중단이라는 사태를 피하기 위
한 것이었으므로, 이 사건 각 피해 금융기관들이 대우 측의 진정한 재무상태를 알았더
라면 대출에 이르지 않고 즉시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였을 것이 분명하여, 당해 대출금
이 기존 여신의 상환에 사용되었다는 등의 사정으로 금융기관 측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엄청난 규모의 회계분식과 사기대출이 대우그룹의 부도
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상황에서 일어난 것이라는 점만으로 이를 경영상의 판단에 해
당하는 면책사유라고 볼 수도 없다.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판시 제7죄에 대하여(회전신용장 보증사기 부분)
가. 피고인 등의 주장
피고인 등은, 이 사건 신용장의 발급과 관련한 구체적인 지시를 한 바가 없고 단순
히 “필요하면 제일은행 뉴욕지점으로부터 개설 받아 보증용으로 제공한 바 있던 회전
신용장과 같은 신용장을 다시 보증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고려해 보라”는 정도의 언급
만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가벌성이 크지 않고, 신용장의 문언에 의하면 그 보증한
도가 7년간 누계 총 2억 달러가 넘는 보증신용장이라는 것이 명백하고 더구나 대우 측
이 이 사건 신용장 발행 전에 그 문안을 제일은행 측에 미리 제시하여 그 문안의 의미
내용 등에 대하여 충분한 조사 검토가 가능하게 했으므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제일
은행 실무자들은 신용장의 보증한도를 잘 알고 신용장을 발행했다고 봄이 상당한 점에
서 제일은행 측이 기망을 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그러나 앞서 본 이 부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회전신용장 보증사기는 처음부
터 실무자들이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필요하면” 예전
제일은행으로부터 개설 받은 회전신용장과 같은 신용장을 고려해 보라는 취지의 지시
에서 비롯된 것으로, 위 진술에는 (주)대우에서 제일은행 측에 피보증액수를 솔직히 고
지할 경우 그 규모가 지나치게 커 보증을 거절당할 것이 예상되었으므로 이러한 정황
을 고려하여 종전과 같은 문구를 이용하여 실제보다 훨씬 적은 범위의 피보증채무만을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제일은행 측을 기망하면 신용장을 발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계
산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미필적 의사를 포함한 지시
에 기해 회전신용장 문구를 이용한 신용장 발급신청의 기망행위가 이루어진 이상, 피
고인이 그 이후의 세세한 절차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여 그 죄책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회전신용장의 발급에 이르기까지 최종 경영책임자인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지시가 그 단초를 제공한 점에서 이를 가벌성이 낮은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제일은행 실무자들이 이 사건 신용장의 보증한도에 대해 의문을 가졌을 여지
가 없지는 않으나, 사기죄의 성부를 논함에 있어 피기망자가 완전히 기망당할 것을 요
건으로 하지는 않으며 반신반의 상태라 하더라도 충분히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어 위
기망과 착오와의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
들이지 않는다.
3. 판시 제4, 5, 6죄에 대하여(재산국외도피 부분)
가. 피고인 등의 주장
피고인 등은, 피고인이 외국환 관계법령 상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국내에서
조달한 자금 25.7억 달러 상당(①)과 해외 현지 자동차판매법인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할
자동차 수출대금 17.8억 달러 상당(②)을 BFC가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여 준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① 국내 조달 자금 25.7억 달러는, BFC로 하여금 해외 현지법인의 차입금채
무를 변제하는 데 쓸 용도, 이른바 차입금 상환 목적으로 송금한 7.3억 달러와, 대우
측의 주된 자금 조달 방법이 무역환어음(D/A) 할인이었고, BFC를 지원하기 위하여 허
위의 3국 중개무역을 가장하여 수입 대금 상당을 선급금(혹은 D/P) 형태로 송금하여
왔으므로, 일응 해외로부터 국내은행으로 자금이 입금되지 않으면 금융상의 제재가 따
를 수 있는 상황에서 거액의 금융비용을 들여 자금을 BFC로 송금하였다가 다시 국내
로 입금시키는 외관을 갖출, 이른바 자금순환 목적으로 송금한 18억 달러 상당으로 크
게 대별되는데, 차입금 상환 목적 송금은 (주)대우가 해외 현지법인의 현지 금융기관에
대한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채무를 지급보증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로써 (주)대우 자
신의 채무를 상환한 것이 되어 채무 변제로 인한 이익이 회사에 유보되는 이상 재산의
국외도피라고 볼 수 없고, 자금순환 목적 송금도 송금 후 국내로 반입된 시차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결국 전액 국내로 재송금된 이상 도피의 범의가 없는 것이라고 주
장한다.
또한, ② 자동차 수출대금 17.8억 달러 상당은 (주)대우가 대우자동차의 해외투자 과
정에서 BFC를 통하여 상당한 자금지원을 해 왔으므로 이후 (주)대우의 자금압박이 심
해지게 된 시점에서 피고인의 경영판단에 따라 대우자동차로 하여금 자동차 수출대금
을 BFC로 송금하게 함으로써 (주)대우에 대한 기존 채무와 상계처리하도록 하였던 것
일 뿐이므로, 결국 위와 같은 각 송금은 회사 재정악화라는 경영상의 위기에 해외 차
입금의 상환 및 해외 투자 등의 목적으로 기업경영을 위하여 업무상 사용한 점에서,
위 자금을 국외로 도피하거나 국외에서 은닉할 고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다툰
다.
나. 판단
(1) 재산국외도피의 의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소정의 재산국외도피죄는 법
령에 위반하여 대한민국 또는 국민의 재산을 국외에 이동하거나, 국내에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 또는 처분하여 도피시킨 행위를 그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어,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 또는 처분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국외에서 은닉 또는 처분하여
도피시켰다면 이미 그 범죄는 성립이 되고, 그 후 그 재산의 일부가 국내에 다시 반입
된 여부나 혹은 애초부터 그 은닉된 재산을 다시 국내로 반입하여 소비할 의사가 있었
는지의 여부는 그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도
2211 판결 참조).
(2) BFC의 기능
그런데 앞서 본 이 부분 각 증거에 의하면, BFC는 원래 (주)대우의 전신인 대우개
발(주)의 건설부문 금융파트의 텔렉스 코드명이었다가, 리비아 건설 현장을 전방에서
지원하기 위하여 규제가 적고 자금 이동이 편리한 런던에 사무실을 두고 위 텔렉스 코
드인 BFC를 사용하여 리비아 건설현장의 기성금 수령 업무 등을 수행한 것이 그 시발
이었고, 1981. 12.경 대우실업(주)와 대우개발(주)가 합병하여 (주)대우가 된 이후 위 런
던 지사가 (주)대우 영국법인으로 바뀐 후에도 여전히 (주)대우의 건설 부문 해외 금융
파트 역할을 담당하는 비정규 조직으로 유지되면서 (주)대우 영국법인과 철저히 분리
되어 (주)대우의 해외 금융 파트 소속 직원들이 파견되어 근무하여 온 사실, 1983년경
(주)대우가 미국에서 무역 거래로 입은 1억 달러 가량의 손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영국,
독일, 홍콩 현지법인의 여유 자금을 BFC가 관리하던 (주)대우의 계좌에 송금하여 이를
미주법인에 지원해 주면서 기존의 건설 부문 금융에 무역 금융이 섞여들어 그 성격이
변질되기 시작하면서 비밀리에 관리되기에 이르렀고, 리비아 건설 공사 현장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해외 현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면서부터는 그러한 비밀 유지의
필요성이 더욱 가중되었으며, 1995년 이후 이른바 ‘세계경영’을 기치로 자동차 사업을
세계 각지로 확장시키는 과정에서 현지법인 명의로 해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위
BFC 계좌로 입금하고, 그 자금으로 외국환관리법규나 공시된 재무제표에 구애받지 아
니하고 자유롭고 신속하게 투자하는 방편으로 활용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국내 담당 직
원들과 전화를 하면서도 은어를 사용하는가 하면, 가족들에게도 업무 내용을 비밀로
유지할 만큼 극도의 보안을 유지하여온 결과, BFC에 대한 업무는 대우그룹의 임원급
직원들조차 입․출금의 현황과 수지는 물론 그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할 정도로 숨겨져
유지ㆍ관리되어 온 사실, 이 사건 당시까지 BFC에서는 해외 10여 개 은행의 38개 상당
계좌를 관리하면서 해외 현지법인 명의로 현지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자금을 받아 주
주와 외환 당국의 통제 없이 피고인을 비롯한 극소수의 임직원들이 운용하여 온 사실
을 각 인정할 수 있다.
(3) 판단
그렇다면, 피고인이 외환 당국에 신고되지 않고 본사의 회계에도 인식되지 아니한
BFC 계좌에 위 자금을 송금하였다면 외환 당국으로서는 그와 같은 외화자산의 이동을
전혀 감지할 수 없을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는 국내의 재산을 국외로 도피하거나
국내로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 또는 처분하여 도피시킨 것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피고인에게는 이러한 행위를 할 당시 재산을 국외에서 처분한다
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며, 위 죄는 도피한 외화를 영득할 의사가 있었
는지 여부, 위 외화를 종국적으로 도피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도 그 성립 여부에
영향이 없고, 그 행위로 말미암아 국내의 재산이 실질적으로 감소될 필요도 없으므로,
위 은닉 또는 도피시킨 외화자금을 본사의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였다거나 해외 현지법
인 등에 대한 자금지원 등을 위해 사용하였다고 하여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닌 점에서, 차입금 상환 목적 송금 부분이나 자동차 수출대금 송금 부분에 관한 주
장은 이유 없다.
자금순환 목적 송금의 경우, 해외 송금 직후 2~3일 이내에 국내로 재송금된 부분은
① 오로지 해외에서 국내 계좌로 자금이 유입되는 ‘외관’을 갖추기 위한 의사로, ② 법
인의 국내 직원과 그 법인의 해외 계좌를 관리하는 직원이 서로 연락하여 해외 계좌로
미리 예고한 금액을 송금하면 입금 즉시 혹은 지체 없이 곧바로 해당 계좌에서 국내의
계좌로 같은 금액을 재송금하기로 약속하고, ③ 국내 근무자가 해외로 송금하면서 ‘재
송금에 필요한 수입 서류와 명목, 사내 관리용 파일 번호’ 등을 알려 주고 해외 근무자
는 위 입금 사실 확인 및 관련 서류와 파일 번호가 확보되는 즉시 같은 금액을 ‘그 서
류와 파일 번호’를 이용하여 국내로 재송금해 주었던 사정에 비추어, 당사자들 사이에
‘국내의 재산을 해외로 도피하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이와 같이
해외 송금 직후 2~3일 이내에 즉시 국내로 재입금되어 실제로 자금순환의 목적이었음
이 명백히 밝혀지지 않은 이상, 당시 (주)대우가 처하였던 경영상태 악화 등의 급박한
사정을 감안할 때 그와 같은 송금으로 인해 미필적으로라도 도피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2도7262 판결 참조), 이 부분 피고인 등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판시 제14죄에 대하여(BFC 자금 횡령 부분)
가. KC 자금 횡령 부분
(1) 피고인 등의 주장
(가) BFC 계좌에 입금된 모든 자금이 당연히 회사 소유의 자금인 것은 아니고 그
입금의 원인관계에 따라 달리 봐야 하는데, BFC 계좌 내에서 ‘KC'로 분류된 피고인 관
련 계정에는 다음과 같이 1980년대 초반 리비아에서 원유판매로 취득한 수수료 명목의
피고인의 개인 수입금과, 1980년대 후반 익명의 해외 투자자들로부터 국내 투자를 목
적으로 개인적으로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총 1억 500만 달러 상당이 포함되어 있고,
이는 회사와 무관하게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입금시킨 피고인 소유의 자금이므로, 이를
사용한 행위가 횡령이 될 수는 없다.
1) 즉, 피고인은 1980년대 초반부터 개인적으로 리비아 정부의 부탁을 받아 원유
판매 중개를 해 주면서 약 1,200만 달러 내외의 수수료 수입을 취득하였는데 이를 당
시 BFC 관리자였던 공소외 15가 자신의 명의로 별도 계좌를 개설해 관리하면서 관련
입출금 내역을 수기 장부로 정리하고 있었다.
2) 한편, 피고인은 1970년대 말경 주한 미국대사를 역임했던 ○○○의 소개로 성
명불상의 해외 투자자들로부터 당시 (주)동우개발이라는 회사가 추진 중인 힐튼호텔
건립사업의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하면서, 투자자들의 신분 보호를 위해 일단 케이만
군도에 퍼시픽이라는 서류상 회사를 설립한 다음 그 명의로 (주)동우개발에 투자하기
로 하였는바, 1983년 (주)동우개발의 증자 과정에서 위 ○○○ 측 투자자들의 자금 준
비가 되지 않았다는 답변에 일단 피고인의 개인 수입금(위 원유판매 중개 수수료)으로
(주)동우개발에 1,387만 달러를 투자하고, 1986년과 1987년에는 ○○○ 측으로부터 일부
입금된 800만 달러와 BFC로부터 일시 차입한 돈으로 총 1,255만 달러를 투자하였다가,
해외 투자자들로부터 1988년 이후 (주)대우의 필라델피아 국립은행(Philadelphia
National Bank, 이하 'PNB') 계좌로 총 7,800만 달러 상당이 들어오고, 1990년부터 브
리살라(BRISALA)라는 서류상 회사 명의로 총 1,148만 달러 상당이 입금되면서, 1980년
대 중반 피고인이 BFC로부터 차입했던 자금을 상계ㆍ정산시켰다.
3) 또한 1990. 10. 15. 각 요코하마 은행(Yokohama Bank), 부도테이 와인셀러
(Budohtei wine cellar) 명의로 BFC 관리계좌에 입금된 총 1,550만 달러는, 1990년대 초
반부터 대우그룹이 베트남 하노이 신도시 건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본 투자
자들이 이에 참여할 의사로 피고인 개인에게 맡긴 돈이다.
4) 따라서, 피고인이 ○○○ 측 투자자들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별지 5, 6 기재
와 같이 퍼시픽 명의로 (주)동우개발의 주식을 매입하고, 소장 가치 있는 미술품을 구
입해 준 것, 또는 원유판매 중개 수수료 등 개인 수입금으로 별지 7, 8 기재와 같이 해
외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피고인 가족들의 여행 경비 등으로 사용한 행위는, 회사 소유
의 자금을 쓴 것이 아닌 점에서 횡령이 아니고, 특히 1990. 3. 1.자로 BFC의 회계 및
입출금내역이 전산화되면서 피고인의 기존 개인 수입금을 ‘holding'이라는 명목으로
BFC 회계에 반영시켰는데, 위 ‘holding' 명목의 총액 26,088,723달러 중 1988년부터 위
전산화 당시까지 PNB로 입금된 22,779,024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3,309,681달러는, 전
산화 시점을 기준으로 그때까지 피고인의 개인 수입금 입출금 내역을 정산하고도 남은
’잔액‘을 의미하므로, 그 이전까지의 피고인의 지출내역은 모두 피고인 개인 수입금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나) 설혹 (1)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위 각 자금의 원천이 검찰 주장과 같이
대우그룹의 해외 사업과 관련하여 리베이트 등의 명목으로 수수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회사가 아닌 피고인 개인에게 지급된 돈으로서, 피고인이 이를 사용하였다고 하
여 횡령이 될 수도 없는 것이다.
(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 각 자금을 BFC 관리계좌와 구별하여 별도의 구좌에서 관
리할 것을 지시하였음에도 BFC 실무자들이 임의로 회사 계좌에서 혼재관리한 사정을
전혀 알지 못했으므로, 회사의 자금을 쓴다는 인식조차 없었다.
(라) 629만 달러 상당의 해외미술품 중 500만 달러 상당은 ○○○ 측 투자자들을
위하여 구입한 것이고, 나머지 129만 달러 상당의 미술품은 그 대부분이 해외 시장 개
척을 위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선물용으로 구입한 것이므로, 횡령이 아니
다.
(마)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1983년부터 1999년까지 BFC에서 각 지출
한 내역을 1개의 범죄로 포괄하여 기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위 각 횡령행위는 그
범죄의 태양이나 피해법익이 단일하지 않고, 그 범행기간이 17년에 이르는 장기간이어
서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각각의 행위마다 횡령 여부를 판단하
여야 하고, 그렇게 볼 경우 이 부분 공소제기 시점인 2005. 9. 2.로부터 소급하여 일부
는 이미 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2) 판단
(가) KC 입금의 내역
각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BFC 내 회계단위에서 KC 가계정 입출금 전체내역 정
리’{2005형제69089호 등 수사기록 제49책 제1권 내지 제29권(이하 같다) 제12937면},
KC 계정 입금 관련 DB 자료, 전표 등(수사기록 제13020면), PNB 계좌로 입금된 내역
정리(수사기록 제11900면), 독일 하데베사와의 계열관계(수사기록 제12079면) 등에 의하
면, BFC 회계시스템 내에서 피고인 관련 자금 계정인 ‘KC' 입금의 각 내역은 다음과
같이 총 1억 2,155만 달러에 달한다.
① (주)대우 명의의 PNB 계좌로 독일의 잠수함 등 선박건조회사 하데베(HDW;
Howaldtswerke-Deutche Werft AG의 약자) 또는 그 모기업인 무역조선회사 페로슈탈
(MAN Ferrostaal. AG)이 1988. 3.부터 1998. 6. 17.까지 사이에 독일 마르크화로 입금
한 78,090,897달러 상당(이하 'PNB 입금‘)
② 영국 항공기회사인 브리티쉬 에어로 스페이스(British Aero Space)가 BFC 관리
하의 서류상 회사인 브리살라(BRISALA) 앞으로 1990. 6. 4.부터 1998. 5. 7.까지 송금하
여 다시 BFC로 이체된 11,480,720달러 상당(이하 ’브리살라 입금‘)
③ 일본 요코하마 은행(Yokohama Bank)과 부도테이 와인셀러(Budohtei Wine
Cellar)가 1990. 10. 15. BFC 관리계좌에 각 엔화로 입금한 7,766,990.30달러와
7,770,007.77달러(이하 ’일본 엔화 입금‘)
④ 1990. 3. 1. BFC 회계 전산화 당시 ‘holding'으로 기재된 3,309,681달러
⑤ 전용비행기인 팔콘을 외부에 임대하여 받은 운영수익금 304만 달러 상당
⑥ 경남기업으로부터 입금된 150만 달러
⑦ (주)대우 프랑스법인이 관리하고 있는 포도밭 운영수입금 84만 달러 상당
⑧ 기타 입금
한편 주식회사의 회계에 어떤 금원이 입금되어 있는 경우 대표이사가 그 금원의 입
금인이 누구인지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일응 회
사를 그 자금의 입금인으로 추단할 수 있다 할 것인데, 피고인이 ⑤ 내지 ⑧ 부분은
모두 회사의 경영 및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얻은 수입으로 회사 자금임을 인정하고 있
으므로, 피고인의 주장과 관련하여 판단할 부분은 ① 내지 ④에 한한다.
(나) 해외 투자자들로부터의 위탁 자금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우선 PNB 입금 및 브리살라 입금에 대하여 보면, ① 피고인은 1970년대에 주
한 미국대사였던 ○○○로부터 익명의 해외 투자자들을 소개받았다고 하면서도 PNB
입금은 1980년대 후반에 이르러 비로소 시작된 점, ② 위 투자 및 이익배당 과정에서
미국 국적의 아서 루벨(Arthur Lubell)이라는 개인 변호사의 중개가 있었다고 하나, 피
고인이 위 ○○○ 측 투자자들과 피고인 사이에서 장기간 거액의 자금 관계를 중개한
위 변호사의 이름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12142면), ③ 실제
로 퍼시픽 명의로 (주)동우개발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투자자문료 등 법률비용
은 “Lazard Freres”나 “Paul, Weiss, Rifkind“ 등에게 지급되었을 뿐 그 중 위 루벨이
관련되었다고 볼 정황은 전혀 없고, BFC 내의 자금관리담당 이사였던 공소외 12 등 담
당자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퍼시픽 관련 투자나 미술품 구입 과정에서 위 루벨
과 접촉한 기억이 전무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18997면, 제19066면), ④
BFC 부문장 및 영국법인장을 역임한 공소외 15 수사기관에서 루벨이 당시 (주)대우 미
주법인의 사소한 법률문제에 대한 자문변호사 정도에 불과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수사기록 제17596면), ⑤ ○○○는 1974. 9.부터 1978. 6. 사이에 주한 미국대사를 역임
하였다가 1986년 사망하였고(수사기록 제18865면), 루벨도 1990년대 후반 사망한 것으
로 보여 위 해외 투자 건에 관계된 생존자가 현재로선 전혀 없는 점, ⑥ 위 각 입금처
는 독일 유수의 잠수함회사와 영국 항공기회사로서 이들 회사가 돈세탁의 창구로서 이
용되었다고는 쉽게 믿을 수 없는 점, ⑦ 피고인은 위 ○○○ 측 해외 투자자들이 (주)
동우개발의 누적적 우선주를 인수하고 그 배당률을 12%로 정하였다고 투자 조건을 설
명하고 있으나, 해외에서 신분을 밝히지도 않는 익명의 투자자들이 투자금액, 상환 및
이익배당의 조건, 투자기간 기타 투자에 관련된 구체적 조건의 약정도 없이 이를 증빙
할 만한 문서도 남기지 않은 채 1억 달러에 상당한 거액의 자금을 장기간에 걸쳐 피고
인 개인에게 위탁ㆍ관리시켰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⑧ ○○○ 측
투자자들이 위 투자에 따른 이익배당을 받은 것은 1997년에야 비로소 이루어졌는데 해
외 투자자들이 그 사이에 투자수익금의 배당을 재촉한 정황도 전혀 보이지 않고(수사
기록 제18826면 홍진후의 진술서), 그와 같이 오랜 시간이 경과하여 1997. 4. 16.경부터
2003. 6. 4.경까지 사이에 총 469만 달러 상당의 이익배당이 이루어졌음에도 위 배당금
이 (주)동우개발로부터 (주)대우 홍콩법인의 서류상 회사인 킹스턴(Kingston
International Ltd.)으로 송금된 다음, 역대 홍콩법인장인 범철수, 공소외 20, 이부영 등
이 위 배당금을 각자의 개인 계좌로 이체시켜 관리해 오면서 일부는 피고인의 처인 정
희자의 보석구입비용 결제 등 용도로 지출된 점{공소외 15, 20, 범철수의 각 진술과 수
사보고서에 첨부된 (주)동우개발에서 퍼시픽에 배당한 이익배당금 처분내역서(수사기록
제338면, 제18811면, 제18572면, 18734면, 제18836면, 제18839면, 제18920면, 제19186면,
제19290면, 제19313면, 공판기록 제4049면)}, ⑨ 또한 피고인이 주장하는 ○○○ 측 투
자자들의 송금액수는 1억 달러에 상당한 반면 피고인이 지출한 (주)동우개발 투자 비
용이나 미술품 등 구입 비용은 그 절반인 5천만 달러 상당에 불과하고, 위 투자자들이
나머지 거액의 송금분에 대한 처리 문제에 관하여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는 것이 상식
에 맞지 않는 점, ⑩ 실제로 피고인은 대우그룹에 대한 워크아웃이 개시된 이후인
1999년 또는 2000년에 당시 영국법인장이었던 공소외 10, 20으로부터 KC 계정의 잔액
이 500만 달러 정도라는 보고를 받고도 별다른 이의 제기가 없이 위 해외 투자자들의
나머지 돈 5천만 달러 상당을 상환해야 한다는 등의 말을 한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
어, 위 PNB 입금과 브리살라 입금이 ○○○ 측 해외 투자자들로부터 위탁된 투자금이
라는 주장은 이를 선뜻 믿기가 어렵다.
2) 다음으로 일본 엔화 입금에 대하여 보면, ① 피고인이 말하는 베트남 하노이
신도시 건설 프로젝트는 1996. 6.경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에 의해 (주)대우건설 측에 하
노이 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참여요청이 들어와 1997년 초반부터 추진되기 시작하였
다가, 이후 우리나라가 IMF 구제금융체제로 들어가면서 무산된 점{수사기록 제17990면,
제18136면, 제18191면 (주)대우건설 하노이 대우센터 과장 김현중, (주)대우건설 투자관
리실장 김선구, 이현구의 각 진술}, ② 따라서 사업 개시 시점보다 7년이나 이전에 투
자자들이 구체적인 조건의 약정이나 문서화된 계약서 하나 없이 피고인에게 1,500만
달러가 넘는 거액을 송금해 주었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이후 대우그룹의
도산에 따른 채권청산 절차에서 일본 측 투자자들로부터의 채권 주장 등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 주장 또한 믿기가 어렵다.
3) 한편, 리비아 원유판매 중개 수수료 등 피고인의 기존 개인 수입금을 1990. 3.
1. BFC 회계 전산화 시점에 'holding' 명목으로 정리한 것이 그때까지의 피고인 개인
자금의 입출금 ‘잔액’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BFC 입출금 DB 및 BFC 회계 DB에 의하면, 1990. 3. 1.
자로 BFC 회계를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holding'으로 정리된 항목은 두 개 항목 총
26,088,723달러인데, 하나는 1988년부터 위 시점까지의 PNB 입금 22,779,024달러이고,
나머지 하나가 피고인이 개인 자금 입출금의 ’잔액‘이라고 주장하는 3,309,681달러이다.
나) 우선 공소외 15는 수사기관에서, 1981. 1.부터 (주)대우의 전신인 대우개발
(주) 런던지사에서 근무한 이래 1985년부터 1991. 5.까지 영국법인장을 맡으면서, 정확
한 경위는 알 수 없으나 피고인이 회사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입출금시키는 자금을
KC 계정으로 분류하여 BFC 설립 초창기부터 체이스 은행 프랑크푸르트 지점에 있는
자신의 개인 구좌에서 별도의 수기 장부로 정리하면서 관리해 왔는데, 이후 1988년부
터 KC 계정으로 PNB 입금이 시작되면서 관리 규모가 커지자 이를 BFC 회계시스템에
편입시켜 관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제9705면, 제9727면, 제10961면), 당시
관리담당이사였던 공소외 9도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공소외 15가 개인 구좌에 피고
인 관련 자금을 관리하면서 별도의 수기 장부로 정리했던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고 있
으며(수사기록 제19183면), 그 후임인 공소외 12 또한 공소외 15가 체이스 은행 프랑크
푸르트 지점에 개인 구좌를 개설해 두고 몇 차례 위 구좌로 BFC의 자금을 이체시킬
것을 지시하여 피고인과 관련된 투자금일 것으로 짐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수사기
록 제19183면), 구체적인 수수 경위는 불분명하나 1980년대 초ㆍ중반 무렵부터 피고인
개인 자금이 공소외 15에 의하여 별도 관리되었다고 보인다.
다) 그런데 공소외 15는 수사기관에서, 1990. 3. 1. BFC 회계가 전산화되면서 그
이전까지의 피고인 가수금 ’입금총액‘을 ’holding' 명목의 3,309,681.38달러로 회계에 반
영하였으나, 출금에 대하여는 따로 반영하지 않았는바, 1980년대 초ㆍ중반에는 퍼시픽
관련 투자로 인하여 입금보다 출금이 훨씬 많은 상태였다고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제9705면, 제9727면, 제10961면), BFC 회계담당자 도우섭도 1990. 3. 1. BFC에 관한 회
계 및 입출금 DB를 전산화하는 작업을 하면서 그 이전까지의 KC 출금은 일부 지출내
역만을 1990. 2. 28.자로 일괄 정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수사기록 제66면, 제9469
면), 기타 BFC 담당자 공소외 9, 10, 12는 모두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 KC 계정의
‘입금총액’은 1990. 3. BFC 회계 전산화 무렵 이를 반영하였으나 출금에 대하여는 잘
알지 못하거나 반영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제11005, 제11885면,
제10893면, 제11885면).
또한, 역대 BFC 회계담당자였던 이수림, 도우섭, 김호진은, 선임자들로부터 순차 업
무 인수인계를 받을 때 KC에 관련된 연도별 명세표 등 파일도 인계받아 그때부터 발
생하는 입출금내역을 추가 기재하는 방식으로 정리해 왔는데{수사기록 제9528면(BFC
회계담당자 김호진의 개인컴퓨터 안에 보관된 자료), 제12106면}, 위 KC 관련 자료를
보면, 그 중 1988년도 KC 연도별 입출금 내역표에는 KC 입금 액수가 947,677달러(1988
년 PNB 입금총액과 일치한다)인 반면 출금 액수는 11,255,058달러(출금 내역에 대한
근거 자료는 없다)로, 그 세부내역을 불문하고 이미 출금 규모가 입금 규모를 1천만 달
러 이상 초과하고 있고, 특히 BFC 회계 전산화 당시 ‘holding'으로 정리된 330만 달러
상당은 1989년도 KC 입출금 현황표 중 ’입금‘란에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라) 그렇다면, 1990. 3. 1. BFC 회계 전산화 과정에서 ‘holding'으로 정리된 PNB
입금 22,779,024달러가 위 전산화 이전까지의 PNB ’입금총액‘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어,
다른 'holding' 명목의 3,309,681달러도 그 무렵까지의 피고인 개인 자금 ‘입금총액’으로
정리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관되고, 이를 ‘잔액’의 개념으로 볼 경우 피고인 스스로
1980년대 중반 무렵 퍼시픽 투자를 하면서 피고인 개인 수입금으로도 부족한 부분은
이를 BFC로부터의 자금 차입으로 충당하였다고 한 피고인의 진술, 또한 이미 1983년부
터 퍼시픽 투자 등으로 KC 입출금 규모가 상당히 컸을 것임에도 1988년 PNB 입금 이
전까지 공소외 15가 개인 구좌에서 수기 장부로 KC 입출금을 관리했다는 강병호의 진
술과 각 모순되는 점 등에 비추어, 1990. 3. 1. BFC 회계 전산화 당시 ‘holding' 명목의
돈 3,309,681달러는 그때까지의 출금을 포함하여 정산한 ’잔액‘이 아니라, 피고인 개인
자금의 ’입금총액‘에 불과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4) 따라서, 피고인이 해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위탁받아 그 취지에 따라 이
를 관리했다거나 1990. 3. 1. 이전까지의 KC 출금이 모두 피고인의 기존 개인 자금으로
부터 사용되고 정산되어, 그 남은 잔액이 ‘holding'에 해당한다는 위 주장은 모두 받아
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 개인에 대한 리베이트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다음으로 위 각 PNB 입금, 브리살라 입금 및 일본 엔화 입금이 피고인 개인에
대한 리베이트 등으로 수수된 피고인의 개인 수입금인지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우선 PNB 입금에 대하여 본다.
가) 대우조선공업(주)의 구매업무 담당자 안도현이 수사과정(수사기록 제10985면)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한 바에 의하면, 대우조선공업(주)는 1980년대 후반 무렵 국방부에
서 추진하는 잠수함 건조사업을 수주하면서 당시 민간선 건조 경험밖에 없어 부족한
기술력을 보완하고 부품공급을 받기 위하여 독일의 하데베와 기술이전도입 및 부품제
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1987년부터 2001년까지 우리나라 해군 측의
엄격한 관리ㆍ감독 하에 9차례에 걸쳐 잠수함을 건조하여 해군에 인도한 사실, 이 중
첫 번째 잠수한 건조에 관하여는 대우조선공업(주) 측의 기술자들이 독일 회사에 직접
파견 나가 기술이전을 받으며 건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그 이후부터는 독일 기
술자들이 국내에 들어와 국내 조선소에서 직접 건조된 사실, 국방부 측에서는 처음 잠
수함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외의 잠수함 건조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실사를 거쳐
독일 하데베를 선택하였고, 그 이후 9척의 잠수함을 인도받기까지 주도적으로 건조 사
업을 지시한 사실, 대우조선공업(주)는 1987. 12. 계약 체결 이후 국방부에 첫 번째 잠
수함을 인도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아 하데베에 자재대금 및 기술지원료 등을 지급해
주었는데, 국방부 측의 자금지급계획은 국가 예산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되어 이후
대우조선공업(주)와 독일 하데베 사이의 대금지급도 그에 맞추어 분할지급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나) 한편, 1991년부터 1999년까지 (주)대우 영국법인장을 맡았던 공소외 10은 수
사과정(수사기록 제398면, 제9498면) 및 이 법정에서, 국방부의 잠수함 건조사업과 관련
하여 해외 유수의 조선회사들이 이를 수주 받고자 노력하던 중 독일 하데베가 선정되
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위 독일 회사부터 리베이트를 제공받기로 하여 1988년
부터 독일 하데베로부터 거액의 자금이 PNB 계좌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고, 독일
하데베가 위 리베이트 명목의 돈을 회사 앞으로만 주겠다고 하여 PNB에 (주)대우 명
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송금받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자금관리담당 공소외
12 또한 수사과정(수사기록 제989면, 제10264, 제10622면) 및 이 법정에서, 1988년 무렵
영국법인장 공소외 15가 독일잠수함 회사로부터 들어올 돈이 있으니 PNB에 (주)대우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라는 지시를 하면서 아마도 잠수함 사업 관련된 돈이 아니겠느냐
는 말을 하였는데, 위 각 돈이 입금되자 바로 BFC 계좌로 이체시켜 다른 회사 자금과
섞어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 1981년부터 1991년까지 영국법인장이었던 공소외 15는 PNB 입금에 대하여, 국방
부로부터 잠수함 사업을 수주하면서 잠수함 건조 기술 도입 등 협력업체로서 독일의
잠수함 회사를 선정하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리베이트를 받기로 하고 이를
피고인 개인 가수금으로 정리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처음에는 BFC가 관리하는 서류
상 회사를 이용해 리베이트를 수령하고자 하였으나, 당시 독일 회사 측에서 서류상 회
사 등의 명의로는 리베이트를 송금할 수 없고 회사 방침상 거래 회사 이외에는 리베이
트를 줄 수 없으므로 반드시 (주)대우의 회사 계좌를 알려줄 것을 요구하여 PNB에
(주)대우의 계좌를 개설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이를 자신의 돈으로 관리하라고 하여
KC 계정으로 관리한 것이며, 위 리베이트가 최초 송금될 무렵 대우중공업 특수사업
담당 부사장 이봉희가 영국 런던에 와서 독일 회사에서 회사 계좌로만 리베이트를 주
겠다고 하는데 피고인이 어떻게 나올지 걱정이라는 말을 한 적이 있고, 피고인은 독일
자재 대금지급에 관한 스케쥴표를 갖고 있으면서 돈의 입금 여부를 챙겼다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제9705면, 10267면, 10750면 강병호 진술부분, 제10815면).
다) 그렇다면, 비록 국방부가 잠수함 건조업체 선정과 선박 인도, 계약조건 결정
등 전반에 관한 주도권을 갖고 있었고, 독일 하데베의 거래 상대방은 (주)대우가 아닌
대우조선공업(주)(또는 대우중공업 특수사업부)였다고 하더라도, 위 잠수함 사업을 제외
하고는 대우그룹과 독일 하데베 사이에 다른 거래관계가 일체 없었고, 통상적으로 무
기나 선박과 같은 거액의 공급계약에 있어서는 그 당사자 선정이나 계약 수주 과정에
서 어느 정도의 리베이트가 수수되는 것이 관행으로 보이는 점, 독일 하데베가 거래
방침상 상대 회사가 아니면 돈을 줄 수 없고, 서류상 회사가 아닌 당해 회사 계좌로만
입금시키겠다고 하여 (주)대우 명의의 PNB 계좌를 새로 개설하게 되었고, 그 입금 시
점도 국방부로부터의 잠수함 기성금 분할지급과 맞물려 1988년부터 1998년까지 10년이
라는 장기간에 걸쳐 들어온 점 등에 의하면, 결국 위 PNB 입금은 그 입금 주체인 독
일 하데베가 잠수함 건조사업과 관련하여 (주)대우라는 회사에 대하여 지급한다는 의
사로써 송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피고인은 자신이 개인적으로 이를 지급받을 의
사였다고 보이나, 상대 회사가 피고인 개인이 아닌 회사에 지급한 이상 그 자금은 회
사의 자금이 된다고 할 것이다), 이는 피고인이 (주)대우를 위하여 보관하여야 할 회사
자금에 해당한다.
2) 다음으로 브리살라 입금에 대하여 본다.
가) 대우중공업 항공사업본부 본부장으로 근무한 조효상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
에서, 1989년 국방부가 영국 브리티쉬 에어로 스페이스에서 제작하는 총 222,336,000달
러 상당의 호크기 20대를 훈련기로 도입하면서 그 도입액수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112,544,074달러어치의 우리나라 생산 물품을 영국에 수출하기로 하는 절충교역(offset
거래)이 이루어졌는바, 이로 인해 대우중공업에서는 국방부에 납품되는 호크기의 날개
부분을 제작하기로 하여 위 영국 회사에 1992. 8.경부터 1996. 6.경까지 이를 제작ㆍ납
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훈련기(호크 67) 관련 절충교역이행실적현황첨부 보고서, 대
우중공업과 영국 브리티쉬 에어로 스페이스 간의 거래확인(공판기록 제4780면)}.
나) 한편 공소외 10은 수사기관에서, 브리살라 입금은 대우중공업이 영국 브리티
쉬 에어로 스페이스로부터 연습용 비행기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들은 바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제398면, 제9498면), 공소외 12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1990년대 초반 공소외 15로부터 서류상 회사인 브리살라로부
터 BFC로 돈이 들어올 것인데 아마 ‘브리티쉬 에어로 스페이스 건’과 관계된 것이 아
니겠느냐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수사기록 제989면, 제10264, 제
10622면), 공소외 15 또한 브리티쉬 에어로 스페이스는 대우중공업 이경훈이 담당한 연
습비행기 도입사업의 상대 회사로서 위 비행기 도입 과정에서 브리살라라는 서류상 회
사를 통해 피고인에 대한 리베이트 명목의 돈이 BFC로 송금된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
고 있고(수사기록 제9705면), 국방부조달본부 법무실 사무관 권규진은 위 호크기 도입
에 있어 에이전트 역할을 한 회사는 한국기술물산(주)인데 위 회사의 실질적 소유자는
피고인의 고교 후배이자 친분이 두터운 재미교포 무기 중개상 공소외 34라고 진술하고
있다(공판기록 제4780면).
다) 그렇다면, 브리살라 입금은, 대우중공업과 브리티쉬 에어로 스페이스 사이에
이 건 절충교역 이외에 다른 거래 관계가 없었고, 브리살라 입금이 브리티쉬 에어로
스페이스로부터 1990. 6.부터 1998. 5.까지 8년에 걸쳐 분할 입금되면서 그 액수도
1,148만 달러 상당으로서 위 절충교역 금액의 10% 정도인 점 등에 비추어, 호크기 도
입 관련 절충교역 과정에서 일응 거래상대방 회사 측에 리베이트 명목으로 제공된 것
이 아닌가 의심이 드나, 다른 한편으로 브리살라 입금이 PNB 입금과 달리 직접 (주)대
우나 대우중공업 등 회사 관련 계좌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서류상 회사 앞으로 송금되
었다가, 이를 BFC 실무자들이 BFC 관리계좌로 이체시켜 사용한 점, 위 계약 중개 회
사가 피고인의 지인인 공소외 34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점, PNB 입금 경위와는 달
리 돈을 송금하는 상대방이 반드시 회사에게만 준다는 의사로 지급했다고 볼 정황이
없는 점, 위 절충교역으로 대우중공업은 영국 항공사에 호크기의 날개 부분을 제작ㆍ
납품하는 관계였으므로, 구매자인 영국 회사가 판매자인 대우중공업 등 거래상대방에
게 리베이트를 줄 만한 상황이 아닌 점, 영국 회사와 (주)대우 사이에는 거래관계를 인
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브리살라 입금이 (주) 대우가
아닌 피고인 개인에 대하여 혹은 대우중공업과 영국 항공사 사이의 계약 체결 과정에
서 에이전트 역할을 한 한국기술물산(주)에 대하여 중개수수료 등 명목으로 지급되었
다고 보이고, 달리 이를 회사의 자금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검찰은 위 브리살라 입금이
대우중공업에 대한 입금이라고 주장하나, 대우중공업이 아닌 BFC가 관리하는 계좌에
입금된 이상 대우중공업을 위한 입금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대우중공업과 관련
하여 입금받았다 하더라도 그 입금분이 대우의 돈으로 될 수는 없으며, 결국 대우중공
업에 대한 배임수재로만 될 수 있을 뿐이다).
3) 일본 엔화 입금의 경우, (주)대우와 일본의 위 입금처 사이에는 아무런 거래관
계가 없는 점, 위 자금의 출처에 관하여는 (주)대우건설이 일본 건설회사와 연계하여
해외에서 공사수주를 하는 과정에서 그 기성대금 수령분 중 일부를 리베이트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보인다는 공소외 10의 수사기관에서의 추측성 진술(수사기록 제398면, 제
9498면)이 있으나, 오히려 (주)대우건설 사장 공소외 51은 그러한 리베이트가 수수된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자금은 회사의 자금이 아니라,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융통하여 입금된 자금이라고 할 것이고, 달리 위 자금이 회사의 자금에 해
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
4) 그렇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이, PNB 입금을 제외한 브리살라 입금과 일본 엔화
입금을 회사 소유의 자금으로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이미 1983년부터 위 각 돈이 들
어오기 전인 1990. 4.경까지 판시 제14 범죄사실 중 별지 5 내지 8의 각 기재와 같이
총 40,764,202달러 상당의 BFC 자금을 인출하여 퍼시픽 투자 등 회사와 무관한 사적인
용도에 사용해 오고 있었던 이상, 이미 회사 자금을 임의로 유용한 이후에 기존 유용
액수에 미치지 못하는 피고인의 개인 자금 일부(브리살라 입금, 일본 엔화 입금 합계
20,017,718달러 상당)가 BFC 계좌로 들어왔다고 하여, 이미 성립한 횡령행위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하나의 계좌에 회사 자금과 개인 자금
이 혼합ㆍ관리되어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경우 그 전체가 하나의 예금잔고를 구성하
므로 자금의 인출이 그 중 어느 부분으로부터 비롯되었는지를 특정하는 것도 불가능한
이상, 위 브리살라 입금과 일본 엔화 입금 이후로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99.
11.경까지 BFC 자금을 임의 사용한 행위는 사용금액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가 성립한다
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피고인 등의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회사 자금과의 혼재관리를 몰랐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KC 입출금이 BFC 회계시스템 내에서 섞여 관리되고 있음을 몰랐다고
하나, PNB 입금과 일본 엔화 입금은 (주)대우 명의의 계좌로 들어왔고, 브리살라 입금
도 영국 브리티쉬 에어로 스페이스로부터 브리살라로 입금되었다가 위 금액이 BFC로
이체된 것으로, BFC 담당자들이 피고인의 지시나 승인 없이 위와 같은 거액의 자금을
임의로 회사 자금과 섞어 관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도우섭, 공소외 12 등 BFC
회계담당자들은, BFC 회계에 관하여는 매월 초 해외건설현장 지원현황을 보고하고, 매
분기말 KC 내역을 포함한 BFC 거래현황을 보고하면서 KC 입출금에 대하여는 그 잔
액에 대하여 보고서 작성 대상 분기말의 3개월 리보 + 0.1%에 달하는 이자율을 적용
하여 복리산출한 이자를 함께 기입하고 있으며, 매년 결산시 BFC 거래현황을 총정리하
여 보고하고, 그밖에 수시로 보고서 작성이 이루어졌는데, 잘못 분류된 사항에 대하여
는 수정지시도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9303면, 제9395면, 제10622면),
공소외 10, 12, 9, 11, 20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위 보고서의 작성 사실 및 순차
적으로 공소외 15에게까지 보고가 이루어진 점은 알지만 공소외 15가 피고인에게 이를
보고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잘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초창기부터 KC 입출금을 관
리해 온 공소외 15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BFC 전체 거래현황에 대한 보고서와
KC 입출금 내역만 따로 뽑은 보고서를 수시로 제출했으며, 피고인은 위 보고서를 챙
겨보며 입출금 지시대로 이행이 되었는지, 그 잔액이 어떠한지 등을 꼼꼼히 챙겨본 다
음 보안을 위해 보고서는 사후 폐기시켰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9705면), 공
소외 10, 20은 이 법정에서 아무런 금융비용의 부담 없는 거액의 자금을 그냥 별도로
보관만 하기 보다는 회사의 자금으로 끌어 사용하는 것이 BFC 자금 사정 면에서 효율
적이므로 이를 공소외 15가 건의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그 승낙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
고, 그에 따라 BFC 회계실무자들이 위 PNB 입금 등 KC 자금에 대하여 각 이자를 계
산하여 둔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으로서도 위 자금이 반드시 별도의 계좌
에서 관리되어야만 할 필요는 없고 그 입출금 내역만 정확하게 정리되어 있으면 추후
그 잔액을 확인하는 것에 아무 지장이 없었을 것이므로 위와 같은 회사 계좌에서의 사
용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묵인하였다고 보이는 점, 실제로 20년 상당
의 장기간 동안 실무자들이 자금을 혼재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을 피고인이 전혀 모르
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해외미술품 구입 주장에 대한 판단
500만 달러 상당의 미술품 구입에 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 측의 투자
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더 나아가 판단할 것 없이 이유 없고, 나머지 129만 달러 상당
미술품을 회사 업무를 위하여 구입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
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바) 공소시효 만료 주장에 대한 판단
수개의 업무상 횡령 행위라 하더라도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
하며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포괄하여 1개의
범죄라고 본다(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3도673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BFC 자금을 횡령한 행위가 1983. 3.부터 시작하여 1999. 11. 26.까
지 16년이 넘는 장기간 이루어지긴 하였으나, BFC 자금이 (주)대우 소유의 회사 자금
이고,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이 BFC 관리계좌로부터 출금 또는 송금을 지시하는 방법으
로 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인 투자나 미술품 구입 등의 사적 용도로 사용한 점으로 보
아, 그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 태양이 유사하며, 범의의 단일성이 계속적으로 유지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 범죄행위의 종료 시점부터 진행하고, 위와 같
이 총 970억 원 상당의 회사 자금을 임의로 유용한 것에 관하여 적용되는 특정경제범
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의 공소시효가 10년이므로, 위 행위가 최종적으로
종료한 1999. 11. 26.부터 기산하여 피고인의 국외도피 기간인 1999. 10. 21.부터 2005.
6. 14.까지 시효진행이 정지되었다가 2005. 9. 2.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아직
10년의 시효가 경과되지 않았음은 역수상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KMC 임의 송금으로 인한 횡령 부분
(1) 피고인 등의 주장
(가) 피고인 등은 KMC 송금 관련 공소사실이 오로지 피고인이 KMC에 (주)대우의
자금을 송금하였다는 사실만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이는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
1항 제4호가 정하는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
함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거나,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327조 제2
호가 정하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또한, 피고인이 1996. 4. 공소외 34의 중개로 해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받아
BFC를 통하여 보관하고 있던 7,500만 달러를 반환하기 위하여 1999. 6. 23.과 그 달 24
일 (주)대우의 자금 4,430만 달러를 홍콩 소재 KMC에 송금한 것뿐이므로, 불법영득의
사가 없는 점에서 횡령이 될 수도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가) 공소제기의 부적법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인바, 여기서 횡령이란 사실행위이든 법률행위이든 불법영
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이 부분에 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공소외 10 등에게 (주)대우의 자금을 1999. 6.
23.과 그 달 24일 KMC에 임의로 송금하게 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으로서 횡령죄의 구성
요건사실을 충족하고 있고, 범죄사실도 특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가 부적법하다
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투자금 반환 주장에 대한 판단
1) 업무상 횡령죄에 있어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
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
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
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
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
한 금원은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
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638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주)대우 영국법인장으로 BFC 부서 업무를 총괄하고 있
는 공소외 10 등에게 (주)대우 미주법인의 자금을 KMC에 송금하라고 지시하여 BFC
및 (주)대우 미주법인의 직원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합계 4,430만 달러를
KMC에 송금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우선 피고인이 주장하는 7,500만 달러의 입금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이 부
분각 증거에 의하면, ① 중국국영회사인 CCECC(China Civil Engineering
Construction Corp.)가 1995년 말경 나이지리아 정부로부터 철도공사를 수주한 바 있
고, 1996. 4. 15. BFC 관리하의 서류상 회사인 실버레이크(Silverlake)를 통하여 BFC 계
좌로 미화 7,500만 달러를 입금한 사실, ② 피고인은 1996년경 처음부터 (주)대우 사장
인 공소외 15에게 나이지리아 ○○○ 장군(1998년경 사망)의 돈 7,500만 달러를 BFC에
서 보관하라고 지시한 사실, ③ 그 이후 피고인은 1999. 8.경 BFC 부서장 공소외 10,
상무 공소외 20에게 위 7,500만 달러를 돌려주어야 한다고 말하는 한편, 1999. 12.경
(주)대우 국제금융본부장 공소외 9에게도 ○○○의 돈 7,500만 달러를 돌려달라고 말한
사실(수사기록 제19561면, 제19690면, 제19708면, 제19730면, 제19820면), ④ 검찰에 압
수된 이진환의 업무일지에도 “NG", "NG operation", "Nigeria Comm"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7,500만 달러는 일응 나
이지리아의 ○○○ 장군이 맡겨 놓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 장군이 아
닌 이름을 밝히기 곤란한 다른 투자자가 맡긴 돈이라는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는다).
한편 위 7,500만 달러를 반환하기 위하여 이 사건 4,430만 달러를 KMC에 송금하였
다는 피고인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자금추적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9. 6. 24.과
그 달 25일 (주)대우 미주법인의 자금 4,430만 달러를 BFC를 통하여 홍콩 소재 KMC
(대표 공소외 34 : 법인등록서류에 의하면 위 KMC는 피고인의 고교 후배인 공소외 34
가 1991. 11.경 인수하여 운영하다가 1997. 3. 21. 서류상 회사인 Helmsman Ltd,
Nutdene Ltd 등 제3자에게 양도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KMC
의 계좌를 공소외 34가 지배한 이상 위 회사에 대한 지배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계좌로 송금하고, 공소외 34는 위 돈을 국내로 송금하여 그 무렵 대우정보
시스템(주) 주식과 대우통신의 TDX(전자교환기) 사업부문 인수자금으로 사용하였으며,
그 후 2000. 2.경부터 2001. 7.경까지 대우정보시스템(주) 주식 일부를 매각한 대금
2,606만 달러와 위 TDX 사업부문 인수계약의 반환계약금 741만 달러를 홍콩 소재 공
소외 34 소유의 라베즈(LAVES)라는 회사로 반출해 갔음을 알 수 있을 뿐, 이 법원이
믿지 아니하는 공소외 34 명의의 팩스 기재(수사기록 제20809면, 20841면)를 제외하고
는 4,430만 달러가 피고인 주장처럼 익명의 해외 투자자에게 채무변제 명목으로 지급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BFC 회계시스템 내에 위 7,500만 달러가 KMC에 송금된
4,430만 달러와 상계하는 것으로 처리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제19323면)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위 4,430만 달러의 인출사유와 사용처에 대한 피고인의 설명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7,500만 달러는 ○○○의 돈인데 위
와 같이 KMC로 송금한 이후인 1999. 8.경 피고인이 공소외 9, 20 등에게 위 7,500만
달러가 ○○○ 장군의 돈이니 반드시 돌려주어야 한다고 말하기까지 하였고, 위와 같
이 KMC로 송금된 돈으로 구입한 대우정보시스템(주)의 주식매각대금을 피고인의 아들
이 수령한 바도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선뜻 믿기가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등의 주장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5. 판시 제15죄에 대하여(팔콘 임의매각 횡령 부분)
가. 피고인 등의 주장
피고인 등은, 팔콘 임의매각은 위에서 주장한 바와 같은 ○○○ 측 투자자들이
1999년경 투자금 반환을 재촉하여 그 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이를 매각하여 그 대금
1,450만 달러 상당을 상환해 준 것으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어 횡령이 아니라는 취지로
다툰다.
나. 판단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업무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불법영득
의 의사로써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여야 할
것이고, 여기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
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도543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이 부분 각 증거에 의하면, 팔콘은 (주)대우 일본법인이 1997. 2. 10. 그 구입
자금 26억 엔(2,500만 달러 상당)을 BFC에 송금하여 이로써 구입되고, (주)대우 프랑스
법인이 Aviation Jet Company SARL이라는 서류상 회사 명의로 소유하면서 (주)대우
모로코법인에 의하여 관리되었는바, 이후 대우그룹의 경영악화로 1999. 8. 18. 해외채권
단회의가 개최되고 1999. 8. 26. 대우그룹 계열사에 대한 워크아웃이 개시되기에 이르
면서, (주)대우의 자산은 채권단의 공동재산으로서 그 관리ㆍ감독 하에 놓이게 되었음
에도, 그 이후의 시점에 피고인이 모로코 지사장인 전인수와 (주)대우 미주법인 공소외
36에게 그 매각 지시를 한 것이고, 1999. 12. 23. 팔콘 매각을 위한 계약이 체결되어
2000. 1. 17.을 매각대금 수령일로 정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2005형제69089호 등 수사
기록 제49책 제1권 내지 제29권 제10638면, 제10762면, 제10804면, 제12096면, 제12181
면, 제17664면, 제18379면).
그런데, 피고인이 주장하는 ○○○ 측 투자자들에 관한 변소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인정되지 않는 이상 그 투자금 상환을 위해 팔콘 임의매각에 이르렀다는 변소
또한 인정될 수 없고, 설혹 ○○○ 측 투자자들에 대한 채무 상환을 위하여 위와 같이
팔콘을 매각해서 채무의 변제에 썼다고 하더라도, 대우그룹의 워크아웃 개시 결정 이
후에는 (주)대우의 자산은 채권단의 공동관리 하에 있게 되었고, 피고인은 이러한 자산
을 채권단회의의 정해진 절차에 따른 채권추심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을 업무상 임무를
부담하고 있는바, 이에 위배하여 임의로 특정 채권자의 이익만을 위하여 그 변제 명목
으로 회사의 자산을 매각한 이상, 불법영득의사의 발현으로서 횡령에 해당함에는 변함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등의 주장은 이유 없다.
6. 판시 제16죄에 대하여(대우자동차 업무상 배임 부분)
가. 피고인 등의 주장
피고인 등은 대우자동차의 6개 협력업체에 대하여 자금 지원 방안을 강구해 보라고
지시한 바는 있으나 이를 금형제작비로 회계처리하라는 등의 지시를 한 적은 없고, 위
협력업체들 중 세일이화(주)와 (주)고려에 대한 자금 지원은 각 (주)홍인이라는 협력업
체와 부산매일신문을 인수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고, 나머지 협력업체들은 당시 자동
차 산업을 통한 세계경영의 추진 중 협력업체의 도산을 방지하고 기업성장을 추구하기
위한 불가피한 경영판단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앞서 본 이 부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1996년경 대우자동차 협력업체인 세
일이화(주)와 (주)고려의 명의로 각 (주)홍인이라는 부품업체와 부산매일신문사를 인수
하기 위하여 위 각 협력업체에 인수자금 상당액을 지원해 줄 것을 지시했고, 대우자동
차 실무자들은 자금을 지원해 주면서 이를 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가, 1997. 12. 23.
금형제작비로 변경시켜 결손처리한 사실, 나머지 협력업체에 대한 자금지원은, 각 1996
년부터 1997년 사이에 대우자동차에서 라노스, 누비라, 레간자 등 3종의 신차를 개발ㆍ
판매하면서 대우자동차 협력업체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불가결한 상황이었으나, 새
로운 생산라인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로 인해 재정상태가 좋지 못한 협력업체들이 극심
한 자금난을 겪었고, 이로 인해 협력업체가 도산하는 경우 대우자동차의 신차 개발이
물거품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피고인이 대우자동차 임원진 등을 통해 자금 지원을 지
시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업무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
함으로써 성립하는바, 이 경우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
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하는 행위를 함
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그러한 행
위가 법률상 유효한가 여부는 따져볼 필요가 없고, 행위자가 가사 본인을 위한다는 의
사를 가지고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과 취지가 법령이나 사회상규에 위반된
위법한 행위로서 용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결과가 일부 본인을 위하는 측면
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배임죄의 성립을 인
정함에 영향이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2. 7. 22. 선고 2002도1696 판결 참조).
따라서 대우자동차 실무 담당자들이 협력업체에 대한 자금을 지원한 다음 이를 대여
금으로 처리하지 않고 금형제작비로 처리하는 편법을 사용함으로써 그 부분 채권의 회
수가 불가능하도록 조치한 것은, 피고인이 협력업체를 통한 부품업체 등 인수 또는 도
산 우려 있는 협력업체의 지원이라는 각 명분하에 대우자동차의 자금을 지급해 주라고
지시함으로써 이루어진 점에서 그 구체적인 지원 방법을 몰랐더라도 그로 인한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방식의 협력업체 자금 지원은 자본충실의 원칙에 반하고
그 목적과 취지가 법령이나 사회상규에 위반되는 것으로, 대우자동차의 주주와 임직원
들의 손해 발생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이루어진 점에서 배임의 고의를 충분히 인
정할 수 있으며, 이를 단순히 경영상의 판단이라는 이유만으로 면책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 등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7. 판시 제17죄에 대하여(대창기업 관련 횡령 부분)
가. 피고인 등의 주장
피고인 등은, 피고인의 친형이 운영했던 대창기업의 경영상황이 어려워지자 대우그
룹 계열사로부터 퇴사하는 공소외 39에게 그 운영을 권유하였고, 그 이후로도 사정이
나아지지 않자 1998. 2.경 공소외 39로부터 대우조선에서 발주하는 거제시 느태지구 공
단종합개발 부지조성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협력해 주
었는바, 당시 대우그룹의 개발업무를 담당하던 전무이사 공소외 40이 이를 빌미로 공
소외 39에게 비자금 조성을 부탁하였고, 공소외 39는 다시 피고인에게 찾아와 비자금
조성 지시 여부를 물어 이를 방임하는 차원에서 ‘가능하겠느냐’는 답변을 해 주고, 이
후 공소외 39가 비자금을 조성해 오자 회장 비서실을 통하여 공소외 40에게 주라고 지
시했을 뿐, 그 사용내역에 대하여도 전혀 아는 바가 없고 처음부터 대창기업의 대표인
이준에게 비자금을 조성하도록 지시한 바가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그러나,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
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
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바(대
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공소외
39가 공소외 40으로부터 비자금 조성을 부탁받고, 다시 피고인에게 찾아가 이를 알렸
던 것은 그와 같은 비자금 조성이 피고인의 의사인지를 확인하기 위함이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소외 40에게 할 수 있겠느냐는 취지로 되묻고 해 보라고 승인한 다
음, 이후 조성된 비자금을 회장실 비서를 통하여 수령한 것은, 결국 순차적ㆍ암묵적으
로 대창기업의 자금을 횡령하는 것에 관하여 이준과 공모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8. 판시 제18죄에 대하여(대우통신 업무상 배임 부분)
가. 피고인 등의 주장
피고인 등은, 대우통신으로부터 물류창고를 수주 받은 대우자동차판매(주)의 당시
경영상황이 좋지 않아 대우그룹 전체를 위한다는 경영판단에 기하여 대우통신의 대표
이사인 공소외 43에게 위 창고 신축공사 과정에서 대우자동차판매(주)가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볼 것을 지시한 바 있는데, 이는 당시 계열사 상호간에
도움을 주고받아 궁극적으로 상호이익이 된다는 점에서 대우통신에 손해가 발생하는
배임행위로 볼 수 없고, 장차 대우통신이 종합연구소 신축공사도 계획 중이었으므로
위 창고 신축공사 중의 자금 지원 부분은 향후 연구소 신축공사 과정에서 대우자동차
판매(주)로부터 보전받을 수 있으리라는 공소외 43의 경영판단에 기해 이와 같은 자금
지원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행위자가 가사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과 취지가 법령이나 사회상규에 위반된 위법한 행위로서 용
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결과가 일부 본인을 위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으므로(위 2002도1696 판결 참조), 대우통신이 장차 손실을
보전받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만으로 물류창고 신축공사대금을 과다계상하는 방법을 통
해 대우자동차판매(주)에 자금을 지원해 준 것은 대우통신에 대하여 손해를 입게 하고
대우자동차판매(주)에 대하여 동액 상당의 이득을 취하게 한 배임행위로서, 이를 법령
이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고, 경영상의 판단이라거나
계열회사에 대한 것이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92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러한 조치가 대우자동차판매(주)를 도와주라는 피고인의 지시에서 비롯된
이상 그에 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피고인 등의 주장은 이유 없다.
9. 판시 제19죄에 대하여(대규모기업집단 자료제출 누락 부분)
가. 피고인 등의 주장
피고인 등은,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1998년도 및 1999년도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제출 요청에 대하여 일부 계열사들의 자료가 누락된 것은 협력업체 및 하청업체들
에 대한 관리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이 계열사 해당 여부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해 비롯
된 것이지, 피고인의 적극적인 지시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세명금속공업(주), 세명금속(주), 흥일산업(주)의 경
우 원래 대우자동차의 협력업체들로서 자금난에 시달리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 차
명으로 회사 지분을 인수함으로써 대우그룹 계열사로 편입시켰는데, 계열사 편입으로
인한 규제 등을 고려하여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제출을 유보시킨 바 있다고
진술하였고{2005형제69089호 등 수사기록 제49책 34권 내지 37권(이하 같다) 제1448면},
대우자동차 구매총괄본부장으로 근무한 공소외 52도 1998년도 및 1999년도 공정거래위
원회 자료제출 무렵 피고인에게 위 각 계열사들의 자료통보 여부를 보고한 결과 위 회
사들이 차명으로 인수되어 관리 중이니 신고를 유보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수사기록 제986면), 나머지 계열사들의 경우 앞서 본 이 부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1989년 초순경 (주)대우 건설부문 사장 공소외 51로부터 건설부문이 우수한
하청업체를 확보하여야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으니 건실한 하청업체를 만들어
퇴직 임직원들을 중심으로 운영하게 하자는 건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게 된 사실, 이후
구체적인 개별 하청업체 설립에 관한 것은 공소외 51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지휘되었
고, 피고인에게는 개괄적인 사항이 구두보고 등의 형태로 보고된 사실, 공정거래위원회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은 대우그룹의 계열사로 분류되는 문제로 인해 그룹 전체 차원에
서 중요한 일이고, 이를 담당한 소관 부서는 1997. 1.부터 1998. 12.까지는 회장 비서실
경영관리팀, 1999. 1.부터는 구조조정본부 재무혁신팀이었는데, 매년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료가 제출되기 전에는 피고인도 회장 비서실장이나 구조조정본부장을 통해 그룹 계
열사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으며 자료 검토를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자료제출의 누락은 그룹 총수인 피고인의 명시적 또는 묵
시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피고인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0. 판시 제20죄에 대하여(정치자금법위반 부분)
피고인 등은, ○○○과 ○○○에 대한 자금지원이 동문 격려금 차원의 후원금이라는
등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자금으로서 지원된 이상 그와 같은 명
목 여하를 불문하고 지급된 금원은 정치자금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정치자금에 관
한 법령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교부한 죄책을 부담하여야 한다.
위 주장도 이유 없다.
11. 판시 제21죄에 대하여(서울투자신탁운용 등 업무상 배임 부분)
피고인 등은, IMF 구제금융체제 이후 대우그룹 전체에 자금유동성 위기가 닥치면서
그룹 계열사들의 부도를 막기 위하여 계열사 사장단 회의에서 각 계열사들 사이에 모
두 협조하여 위기를 극복하자는 취지로 서울투자신탁운용 등의 자금 지원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는 경영판단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설혹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행위를 하였다고 하
더라도 그 목적과 취지가 법령이나 사회상규에 위반된 위법한 행위로서 용인할 수 없
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결과가 일부 본인을 위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므로(위 2002도1696 판결 참조), 채권회수의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에서 그룹 전
체의 유동성 위기 극복이라는 명목 하에 서울투자신탁운용 등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자금지원을 하도록 한 것은 배임행위에 해당하고, 이를 단순히 경영상의 판단이라거나
계열회사에 대한 자금지원이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위 99도4923 판결 등 참
조).
이 부분 피고인 등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뇌물공여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뇌물공여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대우자동차판매(주) 대표이
사인 공소외 44와 공모하여, 1998. 3.경 서울 중구 남대문로 2가 541에 있는 대우빌딩
사무실에서, 공소외 44로부터 인천지역 기관장, 회사임원들 모임인 ‘인천화합회(인화
회)’ 회원으로 같이 활동하며 인천지역에서 대우그룹이 각종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평
소 우호적이었던 인천광역시장 ○○○이 1998. 6. 4. 실시되는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출마하는데 대우그룹을 위하여 재선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받고, 위 ○○○이 그 동안 대우그룹이 인천지역에서 사업을 하는데 있어 원활한 행정
적 지원을 하여 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와 향후 인천지역에서 전개할 각종 사업의
인허가, 공사수주, 노사문제에 관한 도움을 기대하고, 당시 인천광역시 소재 송도 일대
로 대우그룹 본사를 이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행정지원을 받을 생각으로
“○○○에게 3억 원을 전달하라”고 지시하고, 그 지시에 따라 공소외 44는 그 무렵 인
천 중구 항동 1가 3-2 소재 파라다이스 올림포스 호텔 지상 주차장에서 ○○○에게 3
억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인 인천광역시장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것이
다.
나. 판단
(1) 피고인은 검찰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인천지역에서 ○○○으로부
터 받았던 그 동안의 협조에 대한 감사와 향후 인천지역에서 전개할 각종 사업의 인허
가, 공사수주, 노사문제에 도움을 기대하면서, ○○○과 인화회에서 친분을 쌓은 공소
외 44로 하여금, ○○○에게 3억 원을 전달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2) 그러나, 대향범인 뇌물수수죄와 뇌물공여죄에 있어서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기 위
하여는 반드시 상대방 측에서 “뇌물수수죄”가 성립할 필요는 없으나, 뇌물을 “수수”하
는 사실적인 행위 자체는 필요하고, 이 경우 뇌물을 수수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만
으로도 공여를 인정함에 족하다고 할 것이나 그에도 미치지 않을 경우에는 뇌물공여죄
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다.
(3) 그런데 공소외 44가 실제 ○○○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는지, 즉 ○○○이 피고인
으로부터 3억 원을 수수하였는지에 대한 증거로는 공소외 44의 진술 및 그의 뇌물공여
죄를 인정한 형사판결문{2005형제69089호 등 수사기록 제49책 제42권 제11면, 서울지방
법원 2002. 10. 18. 선고 2002고합489사건(공소외 44가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
다)} 등이 있으나, 한편으로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뇌물을 교부한 공소외 44의
진술 중 뇌물 준비 과정에 관한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공소외 44가 3억 원이 들어있
는 돈가방 2개를 ○○○에게 전달하는 과정에 관한 진술은 그 방법이나 전달시간 및
장소 등에 있어서 상식에 반하므로, 결국 공소외 44의 진술은 모두 믿을 수 없고 나머
지 각 증거들도 모두 ○○○의 3억 원 수수 사실 자체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에 대한 뇌물수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서울고
등법원 2003. 12. 18. 선고 2002노2920호)하여 위 판결이 2005. 3. 10. 상고기각으로 확
정되었는바, 그렇다면 위 공소외 44의 진술과 그에 대한 형사판결문은 이를 믿기 어렵
고, 달리 ○○○이 3억 원을 수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뇌물공여에 대
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
여 무죄를 선고한다.
2. BFC 자금횡령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판시 제
14죄 관련)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FC 자금횡령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
반(횡령)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BFC 회계단위 내에 KC라는 피고인 개인 계정을 두
고 임의로 자금을 인출하여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별지 7 중 순번 3 내지 9 기재와 같
이 총 6회에 걸쳐 피고인 가족들이 거주할 뉴욕 소재 콘도의 관리비용으로 BFC 부서
에서 (주)대우의 회사 자금 합계 334,492달러(261,127,869원 상당)를 임의 사용하여 횡령
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앞서 본 이 부분 각 증거에 의하면 위 관리비용이 BFC 자금으로 지출되었다는 것
과 주된 사용자가 피고인 부부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은 위 콘도가 (주)대우
미주법인의 자산으로 이를 피고인이나 대우그룹 임원들의 출장 숙소로 이용하였다가
이후 매각하여 그 대금을 미주법인에 보냈다고 변소하고 있고, (주)대우 미주법인장 전
홍기, 관리담당 정제봉도 위 콘도가 (주)대우 소유였다가 1999년 기업 구조조정의 일환
으로 매각되어 그 대금 150만 달러가 미주법인 계좌로 입금처리되었고, 위 콘도는 주
로 피고인 부부가 미국 출장시에 이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2005형제69090호 등
수사기록 제49책 제1권 내지 제29권 제17672면, 제17675면}, 공소외 10 또한 이 법정에
서 (주)대우 임원들의 출장 숙소로 사용했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뉴욕 콘도가 피고인 개인의 사적인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BFC 자
금 횡령으로 인한 판시 제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나라 근대 경제발전사의 주역으로서 국가 경제성장에
견인차 역할을 하며 대우그룹을 국내 재계서열 2위의 대기업으로 육성시키고, 경제적
으로 낙후되고 자원도 부족한 우리나라의 활로는 대외무역을 통한 수출 증대에 있다는
신념으로 세계를 무대로 광범위한 시장을 개척함으로써, 동유럽 등 당시 미수교국가와
의 활발한 교역 및 투자로 민간 외교관의 역할을 수행하며 국가 이미지를 제고시키는
등 국민들에게 자부심과 희망을 주었던 기업인이었는바, 위와 같이 피고인 스스로 한
평생 남다른 근면함과 열정으로 대우그룹을 이끌고 국가 경제에 이바지했던 점은 마땅
히 그에 상응하여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또 한편으로 한때 위와 같이 재계 2위의 대기업으로서 선망의 대상이었던 대우그룹
이 1997년 IMF 구제금융체제 전후로 급속도로 붕괴하면서 1999년 마침내 워크아웃 개
시결정에 의해 ‘사실상 도산’이라는 극단적인 형태로 몰락함으로써, 피고인 스스로 평
생을 바쳐 가꾼 유무형의 자산을 모두 잃고, 함께 했던 대우그룹의 숱한 임직원들 또
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은 채 경제적, 심적인 고통에 시달리면서 일부는 무거운
사법적 책임까지 부담하게 되었으며, 피고인 또한 5년간의 해외체류 이후 귀국을 결심
하여 노쇠한 몸으로 이 법정에 서기까지 형벌에 버금가는 고통을 겪었을 것임을 능히
짐작할 수 있다.
그밖에도, IMF 구제금융체제가 조기에 종결되고 대우그룹의 워크아웃 개시 이후 과
거 대우그룹 계열사였던 많은 회사들이 현재 높은 수익률을 내는 우량회사로 거듭났으
며, 대우사태로 인해 투입되었던 자산관리공사의 12.6조 원, 예금보험공사의 16.6조 원,
정부의 0.5조 원 등 합계 29.7조 원의 공적자금(2001. 8. 발간된 공적자금관리백서)이,
2006. 3. 말경을 기준으로, 자산관리공사에 대하여는 투입액을 초과한 최대 17.9조 원
상당의 회수가 기대되고 있고, 예금보험공사와 정부에 대하여는 약 9.4조 원 상당의 회
수가 예상되고 있으나(단 자금 투입ㆍ회수의 각 기간 동안 연 5% 이상 발생했을 이자
는 고려되지 않은 금액이다) 과거 대우그룹 계열사들의 현 경영권 프리미엄 등을 감안
하면 더 많은 액수의 회수도 기대되고 있는 점{수사보고(공판기록 제7992면)} 등 공적
자금의 상당 부분이 현 시점에서 이미 회수되었거나 장차 회수될 것으로 예상되어, 대
우사태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는 정황, 피고
인이 현재 70세에 달하는 고령이고, 협심증과 심근경색증, 장폐색증 등의 각종 질환으
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 대한 양형을 결정함에 있어 유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대우그룹은 소규모의 개인 기업이 아니라 수많은 경제주체와 관계를 맺고 있
는 대기업이 됨으로써 피고인만의 전유물이 아닌 국가와 국민 모두의 자산이 된 것이
므로,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은 긍정적 평가에 상응하여 개인의 이익이 아닌 기업
의 사회적 책임과 기업윤리에 입각한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경영에 임했어야
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앞서 ‘대우그룹의 연혁과 최종부도에 이르기까지의 경위’에서
판시했듯, 기업 경영의 내실보다는 외형에 치중한 기업 확장에 집착하여 무분별한 사
업체 인수와 해외 투자 등에 급급하였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자금차입으로 해결하
면서 수많은 부채를 부담하게 되었으며, 그 부채를 다시 다른 부채를 끌어들여 상환하
는 방식으로 적자의 규모를 계속 키워나가 대우그룹 전체가 체질적 부실에 시달리게
되는 구조적 문제점을 야기했고, 합리적인 구조조정과 기업의 투명성을 통한 정당한
수익활동을 추구하는 등 내실 위주의 경영을 함으로써 이를 근본적으로 시정하기보다
는, 방만한 기존 경영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외형만을 부풀려 엄청난 규모의 회계
분식을 하여 대우그룹의 진실한 자산상태를 속이고, 자금융통의 절차적 편의를 내세워
해외에 BFC라는 자금담당부서를 만들어 이를 대우그룹 내의 어떠한 재무제표에도 반
영하지 않은 채 임의로 운영하였으며, 위와 같은 각 허위의 재산 공시를 바탕으로 피
해 금융기관들에 대한 대출신청을 하거나 공모 사채를 모집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금
경색을 피한다는 명분하에 명백한 기망의 고의로 천억 원이 넘는 회전신용장을 발급받
는 등 기업윤리를 망각한 채 편법에 따른 행위만을 함으로써, 때마침 발생한 IMF 구제
금융체제라는 금융위기와 맞물려 끝내 대우그룹 도산이라는 사태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대우그룹에 자금을 대출했던 금융기관들은 수십억
원씩의 대출금을 손해 보았고, 대우그룹의 공모 사채를 인수했던 기관 투자자들은 액
면 금액의 18%~33% 정도의 헐값으로 위 회사채를 넘길 수밖에 없어 막대한 손해를
입었으며, 그 피해는 일반 투자자들의 손해로까지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
서 금융기관 기타 보증회사들이 부실화되어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됨으로써 그 손해
를 온 국민이 부담하기에 이르렀고, 나아가 대우그룹에 몸담고 있던 수많은 직원들과
연쇄도산한 협력업체들의 직원들이 한순간에 일자리를 잃고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게
되었으며, 국내 재계서열 2위였던 대우그룹의 부도로 우리나라의 대외적 신뢰도와 국
가 이미지도 추락하였다.
이 사건 대우사태로 인해 초래된 엄청난 피해에 대하여 피고인은, 그 총책임자로서
기업의 태생적 의무인 수익창출에 충실하지 못한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며,
위 사태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는 자세를 보여야 함에도,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다른 외부요인에 책임을 돌리려는 듯한 행동과, 당시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관행이
었고 대우그룹의 부도를 막기 위해서라는 명분을 대며 기업윤리를 망각한 회계분식과
그로 인한 사기대출, 계열사 부당지원 등의 배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경영판단이었다
는 등의 변명과 책임회피에 급급한 언행을 보이고 있는바, 피고인이 과연 이 사건 대
우사태에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진심으로 참회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마저 들고 있
다.
게다가, 이 사건 범행 중 피고인이 자금조달의 편의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영국 런던
에 (주)대우의 자금을 총괄ㆍ관리하는 BFC 부서를 별도로 설치해 두고 이를 대우그룹
의 정식 재무제표에 반영하지도 않은 채 임의대로 운영하면서, BFC 관리계좌에서 피고
인 개인의 사적인 용도로 16년이라는 장기간 거액의 자금을 임의로 인출ㆍ사용한 것은
그 구체적인 경위를 떠나서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그밖에 경제구성원간의 거래와 계약으로 운영되는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신뢰란 가장
큰 가치 중의 하나이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은 그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
져야 하는 기본 전제인바, 분식회계 및 이를 바탕으로 한 사기대출 등 편법과 부정행
위는 그러한 신뢰를 무너뜨려 그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서, 당해 기업을 신뢰했던 불특
정다수의 선의의 피해자들이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피해를 입고 나아가 사회
전체의 경제구성원들이 서로를 불신하는 사태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그 사회
적 해악이 너무 커서 엄벌에 처함이 마땅한 점, 향후 이와 같은 분식회계나 사기대출
등 경제구성원의 신뢰를 배반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한 중한 처벌이 따른다는
것을 일반 사회에 일깨워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앞서와 같은 유리한 정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위 각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범위 내에서, 회전신용장 보증사
기에 관한 판시 제7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뇌물공여죄 상호간에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가 있어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 법률상
감경을 하여 별개의 형을 선고하고,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각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
형과 판시 제19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죄 소정의 벌금형을 병과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