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제7조
제7조 삭제 <201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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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외국환거래법령에서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한 사람을 처벌하는 취지 /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1항, 제3항을 위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16호 (나)목의 외국환업무인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을 업으로 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금 그 채권을 추심하여 국내로 회수하게 할 수 있고, 그 회수대상채권의 범위·회수기한·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외국환거래법 제7조 제1, 2항). 위와 같은 채권회수대상채권의 범위는 1건 당 미화 5만불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채권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해외보유가 인정된 채권, 외국인 거주자가 외국에
품인도에서 금전지급으로 변경하여 억지로 상계의 개념에 맞추는 잘못을 범하였다. 나) 외국환거래법이 제16조 제1호에서 상계거래에 대한 사전신고제를 규정하는 취지는 존재하지 않는 허위의 수동채권을 내세워 같은 법 제7조에 의하여 인정되는 대외채권회수의무의 적용을 받는 자동채권을 상계 처리하여 대외채권을 면탈하려는 시도나 반대로 허위의 자동채권에 의한 상계 처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적법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7조(미수범의 경우 같은 법 제2항)에 따라 처벌하고 있다. 외국환거래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제정된 외국환거래규정(2010. 8. 20. 기획재정부고시 제2010-17호) 제4-
피고인이 비거주자인 외국회사와의 중개거래에 의하여 취득한 중개수수료를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은닉·도피시켰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상 신고의 대상이 된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그 판시와 같이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에서 드는 외국환거래법의 입법 취지와 외국환거래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외국환거래규정 제7-11조 제3항의 규정 등에 근거하더라도 피고인의 위 주장과 같은 해석을 도출해 내기는 어렵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외국환거래법 제28조 제1항 제4호는 “재산을 국내에 반입하여야 하는 근거가 되는 법령”이라고 할 수 없으며, 외국환거래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12조, 외국환거래규정 제1-3조에 의하면, 국내로 회수하여야 할 외국 기업에 대한 채권은 건당 미화 10만 달러를 초과하는 채권에 한정되고, 이러한 회수 대상 채
18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나) 채권회수의무위반의 점: 포괄하여 구 외국환거래법 제28조 제1항 제1호, 제7 조, 형법 제30조 (4) 판시 제6 사실 포괄하여 구 외국환관리법(1998. 9. 16. 법률 제555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0 조 제1항 제9호, 제21조 제2항, 제1항
무를 부담하는 재산’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외국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외화를 국내에 반입하여야 하는 의무에 관한 근거 규정인 외국환거래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외국환거래규정 제1-3조 등에 의하면, 국내로 반입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채권은 건당 미회수잔액이 미화 10만 달러를 초과하는 채권에 한정되고, 이러한
의 대표이사, 이사들인 이 항의 다른 피고들과 연대하여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판단 먼저 외국환관리법(1995. 12. 29. 법률 제504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7조에 의하면, 외국환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제11조에 의하면 재무부장관은 국내외환시장의 안정과
같은법 제356조, 제355조 2항에, 외국환관리법위반의 점은 외국환관리법 제35조, 제7조 1항, 동 시행령 제27조 1항에, 피고인 4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에, 사기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