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28조 (공소기각의 결정)
제328조(공소기각의 결정)
①다음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1. 공소가 취소 되었을 때
2.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3. 제12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할 수 없는 때
4.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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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796호, 2025. 3. 18., 2025. 9. 19. 시행현행
- 법률 제341호, 1954. 9. 23. 제정, 1954. 5. 3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2건
피고인이 사망한 경우, 그 대리권자인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이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사실심 법원이 피고인의 사망사실을 간과한 채 유죄판결을 선고한 경우, 원심의 변호인 등이 공소기각 결정을 구하는 취지의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하면, 피고인 2는 검사의 이 사건 상고제기 이후인 2021. 11. 10.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82조, 제32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피고인 2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6. 파기의 범위 위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3, 현대로템, 피고인 5, 피고인 6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부분은
재항고인이 소요 등 피의사실로 체포·구속되었다가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긴급조치 제9호) 등 위반으로 기소된 후 공소기각결정(원결정)을 받고 석방되었는데, 그 후 대법원 2013. 4. 18. 자 2011초기689 전원합의체 결정으로 긴급조치 제9호에 대하여 위헌·무효 판단이 있게 되자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형사보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원결정 확정 이후에 대법원이 긴급조치 제9호에 대하여 위헌·무효라고 선언함으로써 비로소 재항고인에게 공소기각의 사유가 없었더라면
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이 사건 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추행을 하였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공소기각결정을 하여야 할 사유인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 나. 현행 규정의
혀 행사할 수 없는 대상에 대한 징계 처분은 자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피고인이 사망하는 경우 법원은 공소기각의 결정(형사소송법 제328조)을 하고, 피의자가 사망하는 경우 검찰은 피의자에 대해 불기소 결정(공소권 없음)의 처분을 한다. 나) 원고가 망인에 대한 징계 해당 처분을 피고들에게 통지하고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한 행위가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보다 우선하여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28조가 소송조건의 흠결이 명백한 경우 실체재판이 아니라 형식재판인 ‘공소기각’으로 사건을 종결하도록 정하고 있음을 함께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결정 선고 전에 해당 공직에서 파면되었을 경우 ‘심판청구기각
의하면, 피고인 2는 검사의 이 사건 상고제기 이후인 2020. 5. 24.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82조, 제32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피고인 2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4. 파기의 범위 피고인 1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점에 관한 원심판결 중 위 제1의 나. 중 제1), 3), 4)항 기재 공소
법인의 해산 또는 청산종결 등기 이전에 있었던 업무나 재산에 관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 등기가 된 이후 수사가 개시되거나 공소가 제기된 경우, 법인에 형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존속하는지 여부(적극)
록에 의하면, 피고인 8은 이 사건 상고 제기 후인 2020. 12. 11.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82조, 제32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고인 8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9. 피고인 9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보편적 복지 논쟁, 야권의 반값등록금 주장과 관련한 공소외 6, 공소외 7 등 야권 정
. 7.자 사문서위조죄에 대해서는 공소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2019고합738호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의 공소취소가 있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공소기각 결정을 하여야 한다. 3) 2019고합1050호 사건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 검사의 주장과 같이 2019고합738호 사건과 2019고합1050호 사
과에서는 별 차이가 없다. 그럼에도 형사보상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전자의 경우에는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지므로(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 형사보상 대상이 되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단순히 법원의 ‘허가’로 이루어질 뿐이어서(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그 대상에서 제외되게 되는데, 이러한 것도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2는 이 사건 상고제기 이후인 2015. 1. 15.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82조, 제32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2.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사실은 1997년경부터 당뇨병과 고혈압이
여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지도 않으므로, 회사합병이 있는 경우 피합병회사의 권리·의무는 사법상의 관계나 공법상의 관계를 위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 불문하고 모두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회사에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성질 각한다.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 및 공소제기 이전인 2017. 3. 22. 청산종결등기가 되어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판
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검사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철회한 것은 그 부분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가 취소되어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나,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을 하는 이상 이 부분도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한다. [[별 지]
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이 사건 공소장의 별지 범죄일람표가 위조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 니하고,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한 때라 함은 공소장 기재사실 자체에 대한 판단으로 그 사실 자체가 죄가 되지 아니함이 명백
2016. 1. 26. 청구인에 대한 공소제기는 공소권남용에 해당하므로 1심 법원과 항소심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또는 제328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소기각판결 또는 공소기각결정을 하여야 함에도 유죄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항소심 판결의 취소와 청구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여 줄 것을 구
하도록 한 부분)은 그 기재 사실 자체에 대한 판단만으로도 그 사실 자체가 죄가 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77. 9. 16.자
시 범죄사실과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철회한 것은 그 부분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임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공소가 취소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심규홍(재판장) 전용수 박철홍
)’이라는 기재가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환송 후 원심으로서는 피고인 4가 원심판결 선고 후 사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만약 그가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고인 4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는 등의 조치를 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여 둔다. 10.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