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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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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제30조 (몰수ㆍ추징)

제30조(몰수ㆍ추징) 제27조제1항 각 호, 제27조의2제1항 각 호 또는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행위를 하여 취득한 외국환이나 그 밖에 증권, 귀금속, 부동산 및 내국지급수단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개정 2017.1.1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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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8건

수원고등법원 2024노14162025. 5. 2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외국환거래법 제30조 [추징금 산정 근거] ○ 18,820,000원 = 9,820,000원 + 9,000,000원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부분 피고인이 공소외 3과 공모하여 판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노18302025. 2. 19.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사기방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3, 피고인 5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에 대한 항소) 1) 피고인 3의 주장에 관한 판단 외국환거래법 제30조가 규정하는 몰수·추징의 대상은 범인이 해당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외국환 기타 지급수단 등을 뜻하고, 이는 범인이 외국환거래법에서 규제하는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외국환 등이 있을 때 이를 몰수하거나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고합143, 2024초기6132024. 11. 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배상명령신청

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외국환거래법 제30조 [추징금 산정 근거] ○ 5,770,142,986원 = 5,751,322,986원 + 9,820,000원 + 9,000,000원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고단4232, 2023고단4908(병합), 2024초기60, 2024초기61, 2024초기622024. 9. 25.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사기방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상명령신청주1)

예 ○ 피고인 2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 피고인 1, 피고인 3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외국환거래법 제30조 ○ 피고인 5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 3호 [판단의 근거] ① 피고인 1 ○ 몰수하지 않는 압수물 - 증 제45호(◆◆은행 명함 1매), 증 제46호(1

대법원 2013도83892017. 5. 31.
외국환거래법위반

형벌법규의 해석 원칙 / 외국환거래법 제30조가 범인이 해당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외국환 기타 지급수단 등을 몰수·추징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취지 및 여기서 ‘취득’의 의미

헌법재판소 2015헌바4192015. 12. 29.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등 위헌소원

피)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으면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구 외국환관리법 제33조 후단 또는 구 외국환거래법 제30조 후단에 의한 추징을 선고받고[서울고등법원 2001노2063, 2002노1718(병합)], 이에 청구인들과 검사가 상고하여 2005. 4. 29. 대법원에서 위 항소심 판결 중 청구인 장○주, 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8132014. 5. 1.
외국환거래법위반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1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1 : 외국환거래법 제30조 1. 가납명령 피고인 2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1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 1과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2008. 12. 3.부터 2010. 9. 28.까지 사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노16972014. 10. 10.
외국환거래법위반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외국환거래법 제3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성수제(재판장) 정봉기 조정래

대법원 2013도47212013. 7. 12.
도박개장·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환거래법 제30조가 범인이 해당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외국환 기타 지급수단 등을 몰수·추징 대상으로 규정하는 취지 및 ‘취득’의 의미

헌법재판소 2010헌가972012. 5. 31.
구 외국환거래법 제30조 위헌제청

제청신청인 조○상 대리인 변호사 한상호 외 3인 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단4148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구 외국환거래법(1998. 9. 16. 법률 제5550호로 제정되고, 2009. 1. 30. 법률 제93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중 ‘제28조 제1항 제4호 가운데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자본거래를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고합5882006. 5. 30.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 사건 판결문

: 포괄하여 구 외국환거래법 제28조 제1항 제1호, 제7 조, 형법 제30조 (4) 판시 제6 사실 포괄하여 구 외국환관리법(1998. 9. 16. 법률 제555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0 조 제1항 제9호, 제21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라. 판시 제14, 15 사실(BFC 자금 횡령 및 팔콘 임의매각 횡령 부분) 각 특정경제범죄

대법원 2004도84882006. 6. 30.
외국환관리법위반

구 외화증권매매거래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1호의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상장예정이거나 거래되는 증권’에서 ‘상장예정인 외화증권’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서울고등법원 2005노12692006. 1. 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외국환관리법위반(철회된죄명)·보험업법위반

법령에 위반하였는지에 관하여 심리를 한 다음, 위반한 법령에 관하여 법령적용란에서 구체적으로 이유를 기재하여야 하고, 만일 구 외국환관리법(1997. 12. 13. 법률 제5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제7호, 제17조 제1항에 위반한 것으로 보았다면 어떤 근거에서 위 규정에 위반한 것인지를 심리하여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심리를

인천지방법원 2004노27932005. 2. 4.
외국환거래법위반

로 몰수의 필요성도 적지 않다고 하겠다. 다만 원심은 위 돈의 몰수에 있어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가 아닌 외국환거래법 제30조 전단을 적용하였는데, 외국환거래법 제30조에서 말하는 취득이라 함은 당해 범죄행위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취득한 경우만을 의미하고 미등록외국환업무에 제공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였다가 이

인천지방법원 2004고단51762004. 11. 4.
외국환거래법위반

항 본문, 형법 제30조 1.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산입 : 형법 제57조 1. 몰수 : 외국환거래법 제30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별지 범죄일람표 생략] 판사 서영철

대법원 2001도48292001. 11. 27.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환거래법 제30조에 의한 추징액의 산정방법에 관한 사례

대법원 99도33372001. 9. 25.
외국환관리법위반·상습도박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거래의 결제를 위하여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에 대하여 거래대금을 지급하거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로부터 거래대금을 영수하는 경우, 구 외국환관리법 제18조 소정의 허가 대상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99도48622000. 2. 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인정된죄명:사기)·외국환관리법위반

대한 원심의 판시는 정확하다고 할 수 없으나, 원심이 결론적으로 피고인들이 판시 위장수출·입을 하면서 이를 정상적인 무역거래로 가장하기 위하여 외화를 지급 또는 영수한 행위에 대하여 법률 제4447호 구 외국환관리법 제30조 제1항 제6호, 제17조 제1항과 법률 제5040호 구 외국환관리법 제30조 제1항 제7호, 제1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단한 것은

대법원 97도22311998. 6. 18.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외국환관리법위반

외국환관리규정 제6-15조의4 제2호 (나)목에 규정된 '도박 기타 범죄 등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라는 요건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되고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96도22931997. 10. 10.
외국환관리법위반

신용카드회원을 대리한 자가 해외에서 외국 카드회사가 설치한 현금대출서비스기를 이용하여 사용한도 내의 현금서비스를 받은 것이 외국환관리법이 정한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금전대차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에 관한 자본거래'에 해당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를 요하는지 여부(소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