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제29조 (벌칙)
제2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위반행위의 목적물 가액의 3배가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벌금을 목적물 가액의 3배 이하로 한다. <개정 2016.3.2, 2017.1.17>
1. 제8조제5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고 계약을 체결한 자
2.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확인하지 아니한 자
3. 제16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위반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제17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위반한 금액이 미화 2만달러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제19조제2항에 따른 거래 또는 행위의 정지ㆍ제한을 위반하여 거래 또는 행위를 한 자
6. 제3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해당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같은 항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경우
② 제1항제4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7.1.17>
③ 제1항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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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714호, 2026. 6. 2. 일부개정, 2026. 12. 3. 시행현행
- 법률 제14525호, 2017. 1. 17. 일부개정, 2017. 7. 18. 시행
- 법률 제14047호, 2016. 3. 2. 일부개정, 2016. 6. 3. 시행
- 법률 제9351호, 2009. 1. 30. 일부개정, 2009. 2. 4. 시행
- 법률 제8266호, 2007. 1. 26. 일부개정, 2007. 1. 26. 시행
- 법률 제5550호, 1998. 9. 16. 폐지제정, 1999. 4. 1. 시행
- 법률 제5551호, 1998. 9. 16. 타법개정, 1998. 11. 1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0건
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3호, 제13조 제1항(미승인 물품 반출의 점), 각 구 외국환거래법 (2016. 3. 2. 법률 제14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제7호, 제17조(미신고 외화 반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및 처분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4호, 제17조, 형법 제30조(미신고 지급수단 수출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및 처분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4호, 제17조, 형법 제30조(미신고 지급수단 수출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1호, 제1항, 형법 제30조,(재산 국외
하는 의무규정을 두고(외국환거래규정 제5-8, 5-9조 ), 그러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29조 및 제32조 에 의하여 징역이나 벌금 또는 과태료로 처벌하고 있다(2001. 1. 1. 개정된 외국환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이러한 신고의무를 한국은행이 아니라 외국환은행에게
심판대상은 이 사건 조사행위, 이 사건 공소제기, 외국환거래법(2009. 1. 30. 법률 제9351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및 외국환거래법(2017. 1. 17. 법률 제14525호로 개정된 것) 제29조 제1항 제4호(이하 위 각 외국환거래법 조항을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이 사건 과태료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
, I(C 부분) 1. G 이메일 압수물(A 관련) 출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외국환거래법(2017. 1. 17. 법률 제1452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제6호, 제1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
공소외 9 회사 간 자본거래가 있은 후인 2011. 7. 25. 대통령령 제23041호로 구 외환거래법 시행령 제40조 제2호가 개정됨에 따라 구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6호, 제18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처벌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본거래액의 기준이 ‘10억 원’ 이하에서 ‘50억 원’ 이하로 상향되었다. 그러나 이는 다른 사정의 변천에 따라 특수한 필
미신고 자본거래로 인한 외국환거래법 위반죄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 외에 자본거래까지 하였다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비로소 구성요건이 실현되는지 여부(적극)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3호, 제1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처벌 대상이 되는 ‘미신고 자본거래’는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자본거래 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7조,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제31조를 위반하였다고 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죄 등에 관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이ㅇㅇ와 AA는 2014. 4. 25. 위 각 혐의에 관
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최○○, 이○○ - 미신고 자본거래의 점: 각 구 외국환거래법(2016. 3. 2. 법률 제14047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제6호,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 미신고 선박수입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법 제6조 제2항 제1호, 제6항 제2
제30조(사문서위조 및 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 및 변조사문서행사의 점),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3호, 제18조 제1항 본문(미신고 자본거래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2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외에서 비거주자와 외화예금거래를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검사는 피고인 1의 31회에 걸친 미신고 외국환 예금거래행위가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3호, 제18조 제1항 본문 위반에 해당한다는 전제 아래 기소하였는데, 원심은 위 각 미신고 외국환 예금거래행위가 포괄하여 외국환거래법 제29조
구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제1항에 의하여 신고의 대상이 되는 ‘해외직접투자’의 의미 및 외국법인이 외국에서 다른 외국법인이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여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여기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증권의 ‘취득행위’가 아닌 취득한 증권의 ‘처분행위’가 구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의무 대상인 해외직접투자 또는 자본거래의 개념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甲 재단법인의 이사 겸 사무총장으로서 자금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피고인이, 거주자인 甲 재단법인이 비거주자인 乙 회사로부터 원화자금 및 외화자금을 차입하는 자본거래를 할 때 신고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외국환거래법 위반죄가 인정된 사안에서, 금전대차계약의 차용 당사자는 甲 재단법인으로서, 피고인이 위 계약에 의하여 결과적으로 외국환거래법에서 규제하는 차입금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피고인으로부터 차입금을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제93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10호, 제18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무허가 자본거래의 점), 각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6호,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신고 자본거래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
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18에 관하여 :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6호,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3 주식회사, 피고인 4 주식회사, 피고인 5 주식회사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에 관하여
이하 ‘구 외국환거래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 제10호, 제18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무허가 자본거래의 점), 각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6호,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신고 자본거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2 주식회사: 구 외국환거래법 제31조, 제27조 제1항 제10호, 제18조 제2항 제2
채권·채무를 소멸시키거나 상쇄시키는 결제방법이 ‘상계 등의 방법’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 외국환거래법상 사전신고의무 대상인 결제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