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제31조 (양벌규정)
제3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재산 또는 업무에 관하여 제27조, 제27조의2, 제28조 및 제29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재산 또는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1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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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525호, 2017. 1. 17. 일부개정, 2017. 7. 18. 시행현행
- 법률 제9351호, 2009. 1. 30. 일부개정, 2009. 2. 4. 시행
- 법률 제5550호, 1998. 9. 16. 폐지제정, 1999. 4. 1. 시행
- 법률 제5551호, 1998. 9. 16. 타법개정, 1998. 11. 1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3건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乙이 거주자로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해외에서 비거주자인 해외 금융기관과 예금거래계약을 체결한 후 총 31회에 걸쳐 미화 합계 4,555,785달러(한화 5,217,684,306원 상당)의 외화예금거래를 함으로써 미신고 자본거래를 하였다고 하여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 미신고 외화예금거래 중 10억 원을 초과하는 거래는 한 건도 없고 일정 거래금액을 합하면 합계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 제18조 제1
1항, 제4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7조,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제31조를 위반하였다고 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죄 등에 관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이ㅇㅇ와 AA는 2014. 4. 25. 위 각 혐의에 관하여 무혐의(증거불충분)로
제33조 제2항 제2호, 제6조 제2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 - 미신고 자본거래의 점: 구 외국환거래법(2016. 3. 2. 법률 제14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9조 제1항 제6호, 제18조 제1항 - 미신고 선박수입의 점: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 항 - 법인
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4.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령 1)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제31조(양벌규정)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재산 또는 업무에 관하여 제27조, 제27조의2, 제28조 및 제29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 및 변조사문서행사의 점) 다. 피고인 3 회사 : 외국환거래법 제31조 본문, 제29조 제1항 제3호, 제18조 제1항 본문(미신고 자본거래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1, 피고인 2와 그 변호인들은,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이득의 합산액이 판시 여
甲 재단법인의 이사 겸 사무총장으로서 자금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피고인이, 거주자인 甲 재단법인이 비거주자인 乙 회사로부터 원화자금 및 외화자금을 차입하는 자본거래를 할 때 신고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외국환거래법 위반죄가 인정된 사안에서, 금전대차계약의 차용 당사자는 甲 재단법인으로서, 피고인이 위 계약에 의하여 결과적으로 외국환거래법에서 규제하는 차입금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피고인으로부터 차입금을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585, 3586면), ⑤ 이 사건에서 미국 공소외 1 회사나 그 업무 담당자인 공소외 3이 함께 기소되지는 아니하였으나, 구 외국환거래법 및 외국환거래법 제31조(양벌규정)에 의하면,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재산 또는 업무에 관하여 이 사건과 같은 미신고 또는 무허가 자본거래에 관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
. 피고인 3 주식회사, 피고인 4 주식회사, 피고인 5 주식회사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에 관하여 : 구 외국환거래법(2009. 1. 30. 법률 제93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7조 제1항 제10호, 제18조 제2항 제2호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18에 관하여 : 외국환거래법 제31조, 제29조 제1항 제6호,
9조 제1항 제6호,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신고 자본거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2 주식회사: 구 외국환거래법 제31조, 제27조 제1항 제10호, 제18조 제2항 제2호(무허가 자본거래의 점), 각 외국환거래법 제31조, 제29조 제1항 제6호, 제18조 제1항(미신고 자본거래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제279조 제1항, 구 외국환거래법 제28조 제1항 제2호, 제16조 제3호, 제31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2 주식회사에 대한 각 관세법위반의 점은 제외) 1. 벌금형의 양정 ○ 피고인 2 주식회사 : 각 관세법위반의 점
. 피고인 2 : 각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6호, 제16조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3 주식회사 : 각 외국환거래법 제31조, 제29조 제1항 제6호, 제16조 제1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1, 2)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
래법 제29조 제1항 제6호, 제16조 제1호(벌금형 선택)(피고인 1에 가장 유리한 위 법률 적용) 피고인 회사: 외국환거래법 제31조, 제29조 제1항 제6호, 제16조 제1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1, 2) 각 형법 제
가. 형법 제1조 제2항은 ‘전체적으로 보아 신법이 구법보다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것이라면 신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양벌규정에 면책조항이 추가되어 무과실책임규정이 과실책임규정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되었다면 당해 사건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신법이 적용된다 할 것이고, 결국 당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 구법인
엔에 상당하는 미화 162,162달러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지 아니하고 선박대금과 상계하였다’는 것이다. (2) 위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는 구 외국환거래법(2009. 1. 30. 법률 제93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28조 제1항 제2호, 제16조 제1호이다. 나. 판단 (1) 구 외국환거래법 제31조는 2009. 1
50 관세법위반 등(2010 헌가55) 2. 부산지방법원 2009고정7271 관세법 위반(2010 헌가64) [주 문] 1. 구 외국환거래법(1998. 9. 16. 법률 제5550호로 제정되고, 2009. 1. 30. 법률 제93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재산 또는 업무에 관하여 제28조 제1
7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 또는 과료의 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3. 구 외국환거래법(1998. 9. 16. 법률 제5550호로 제정되고, 2009. 1. 30. 법률 제93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재산 또는 업무에 관하여 제28조 제1
외관상으로만 중계무역 형식을 취하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자본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구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제1항 본문의 ‘신고의무’의 대상이 되고, 위 거래과정에서 신용장이 개설되고 외화 차입금이 지정 거래은행에 입금되었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법 위반의 각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조제1항제1호, 형법제347조제1항(포괄하여판시제1의라항기재피해자하나은행에대한사기의점, 유기징역형선택) · 피고인주식회사a : 각외국환거래법제31조, 제28조제1항제2호, 제16조제3호(법인대표자의미신고제3자외환지급의점), 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4조제4항, 제1항{법인대표자의별지범죄일람표[1] 순번5, 9, 12, 16, 17, 2
구 외국환관리법 제19조 소정의 허가 없이 수출한 대상물을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몰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형법 제48조에 의하여 몰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구 외국환관리법(1995. 12. 29. 법률 제5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제2호 위반죄와 구 외국환관리법(1998. 9. 16. 법률 제5550호 외국환거래법 부칙 제3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제1호 위반죄는 외화도피의 목적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