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08. 8. 19. 선고 2007고합710 판결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재산국외도피) 다. 유가증권위조 라. 위조유가증권행사 마. 외국환거래법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1.가.나.다.라.마. A (73년생, 남), 대표이사 2.나.마. 주식회사a
- 검사
- 장성철
- 변호인
- 법무법인국제, 담당변호사조성제(피고인A를위하여)
- 판결선고
- 2008. 8. 19.
피고인A를징역5년에, 피고인주식회사a를벌금2,000,000,000원에각처한다.
이판결선고전의구금일수5일을피고인A에대한위형에산입한다. 압수된 KOMANDOR FISHERIES 고무인 1개(증제16호), SAKHALIN SEAFOOD 고무인 1개(증제17호)를피고인A로부터몰수한다. 피고인A로부터11,391,648,490원을추징한다. 피고인주식회사a에대하여위벌금에상당한금액의가납을명한다.
피고인A는주식회사a의대표이사이고, 피고인주식회사a는수산물도·소매업, 무역업등을목적으로설립된법인인바,
1. 피고인A는,
가. 거주자와비거주자간의거래또는행위에따른채권·채무의결제에있어서거주자가당해거래의당사자가아닌자와지급등을하는경우재경부장관에게미리신고하여야함에도불구하고, 신고를하지아니하고, 2007. 2. 19.경사실은러시아수산물공급업체인b사로부터냉동명태384.140톤(미화 562,338.26 달러상당)을직접수입하였음에도불구하고, 마치일본e 사로부터위냉동명태를수입하는것처럼가장하기위하여운송의뢰인(수출자)이위e 사로되어있는운송인f해운명의의선하증권을위조한다음, 이를위e 사에송부해주고, 위e 사로하여금하나은행부산지점명의의신용장(개설의뢰인: 주식회사a, 수익자: 일본e 사), 환어음(발행인: 일본e 사, 지급인: 주식회사a), 위와같이위조된선하증권등의선적서류를일본소재스미토모은행에제시하여위환어음을할인받게하는방법으로수출대금상당을지급받게함으로써위수출거래의당사자가아닌위e 사에수출대금을지급한것을비롯하여2005. 10. 28.경부터2007. 5. 31.경까지사이에별지범죄일람표 [1] “생략”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미화 합계 11,872,610.06달러(한화합계11,391,648,490원상당)를거래당사자가아닌제3자에게신고없이각지급하고,
나. 법령에위반하여대한민국또는대한민국국민의재산을국외에이동하여도피시키면아니됨에도불구하고, 2007. 2. 19.경위제1의가항과같이, 재경부장관에게신고하지아니하고, 위e 사로하여금주식회사하나은행부산지점명의의신용장, 환어음, 위조된선하증권등의선적서류를일본소재스미토모은행에제시하여환어음할인금상당의수출대금미화562,338.26달러를지급받도록하고, 위스미토모은행은위신용장, 환어음, 위조된선하증권등의선적서류를다시위하나은행부산지점에제시하여위금액상당을지급받게하는방법으로, 외국환거래관련법령을위반하여위하나은행의재산을일본으로이동하여도피시킨것을비롯하여, 2005. 10. 28.경부터2007. 5. 31.경까지사이에별지범죄일람표[1] “생략” 기재와같이총33회에걸쳐위와같은방법으로대한민국또는대한민국국민의재산인미화합계11,872,610.06달러(한화합계11,391,648,490원상당)를법령에위반하여국외로도피시키고,
다. 주식회사 a가러시아산냉동수산물을러시아수산물공급업체로부터직접수입하거나또는일본e 사를통해수입(e사가확보해놓은수입물량을다시매수한것에불과하므로, 여전히냉동수산물은러시아에서선적됨)함에있어서, 러시아수산물공급업체가신용장거래를통해수출대금을지급받을경우금융비용이추가로발생하고지급시기도지연된다는이유를들어피고인또는위e에게신용장이아닌전신환{T/T 송금. 수입자의의뢰를받은수입국소재은행이수출국소재은행에대하여일정한금액을수취인(수출자)에게지급하도록전신으로지시하는것. 수입자는물품을인도받기전에대금을지급하게되므로, 신용장거래와달리수입자에게불리한지급조건}으로냉동수산물선적과동시에대금을송금하라고요구하였으나, 주식회사a의보유현금이부족하여위요구를들어줄수없게되자, 허위의위조선하증권이담보로제공되는신용장거래(개설의뢰인: 주식회사a, 수익자: 일본e)를통해현금을확보하여위러시아수산물공급업체에송금해주기로마음먹고, 사실은피고인운영의위주식회사a가위와같이러시아수산물공급업체로부터냉동수산물을수입함에있어운송회사명의로선하증권이발행된적이없음에도불구하고, 국내은행에위e 사를수익자로하는신용장을개설한다음, 마치위e 사가운송회사에냉동수산물운송을의뢰하고운송회사로부터적법하게선하증권을발행받은것처럼선하증권등을위조하여위e 사에송부하고, 위e 사는위와같이송부받은위조선하증권등의선적서류, 환어음(발행인: e 사, 지급인: 주식회사a) 등을일본소재은행에제시하면서위조선하증권을담보로환어음을할인받아현금을마련한후러시아수산물공급업체에전신환으로송금함과동시에그정을모르는위일본소재매입은행으로하여금신용장개설은행인국내소재피해은행에위위조선하증권, 환어음등을제시하여대금을상환받도록하는등그역할을분담하여국내소재피해은행으로부터환어음할인금상당의금액을편취하기로위e 사의불상의직원과공모하여, 2007. 6. 19.경위주식회사a 사무실에서, 피고인은행사할목적으로권한없이그곳에설치된컴퓨터의프로그램을이용하여선하증권을작성하여이를출력한다음, 위운송인명칭옆에고무인으로만든서명을날인하는방법으로운송회사(선하증권발행권자)인위f해운명의의허위의선하증권1매를위조하여위e 사에송부하고, 그시경위e 사담당직원은일본소재매입은행에서, 하나은행부산지점으로부터발급받은신용장, 환어음(발행인: e, 지급인: 주식회사a)과함께위와같이위조한허위의선하증권을마치진정하게성립된것처럼담보로제출하면서위환어음의할인(또는매입)을의뢰하여이에속은위은행으로부터미화849,468.28달러를지급받고, 2007. 7. 3.경위와같이선하증권이위조된정을모르는위일본소재은행의담당직원으로하여금위와같이위조된허위의선하증권을위신용장, 환어음등과함께피해자하나은행부산지점에담보로제출하면서환어음금의지급을요구하도록하여, 이에속은위하나은행부산지점담당직원으로부터미화849,468.28달러를지급받게하는방법으로위선하증권을행사하고, 위하나은행으로부터위금액을편취한것을비롯하여2006. 2. 28.경부터2007. 8. 1.경까지사이에별지범죄일람표[2] “생략” 기재와같이총62회에걸쳐같은방법으로유가증권인총62매의선하증권을각위조하고, 위와같이위조된선하증권을환어음의담보로제공하는방법으로행사하고, 위와같이담보서류인선하증권이위조된정을알지못한피해자인국내개설은행들로부터미화합계26,834,207.04달러(한화합계25,186,856,982원, 이중미변제환어음부도금액은3,302,301,717원)를편취{① 피해자공상은행으로부터9회에걸쳐포괄하여미화1,998,654달러(한화1,893,632,303원)를편취하고, 그중미화294,074달러(한화 278,621,525원) 미변제, ② 피해자국민은행으로부터 2회에걸쳐포괄하여미화999,989달러(한화 926,267,605원)를편취하고, 그중미화839,205달러(한화794,727,135원) 미변제, ③피해자부산은행으로부터3회에걸쳐포괄하여미화999,983달러(한화932,321,828원)를편취하고, 전액변제, ④ 피해자외환은행으로부터 8회에걸쳐포괄하여미화2,810,481달러(한화 2,617,042,208원)를편취하고, 그중미화448,703달러(한화424,921,741원) 미변제, ⑤ 피해자하나은행으로부터40회에걸쳐포괄하여미화20,025,100달러(한화18,817,593,038원)를편취하고, 그중미화1,999,954달러(한화1,893,956,438원) 미변제}하고,
라. 위다항과같이러시아로부터수입한수산물을중국으로중계수출함에있어, 위수산물이중국에도착하기전에신용장거래(개설의뢰인: 중국수입업체, 개설은행: 중국소재은행, 매입은행: 국내은행, 수익자: 주식회사a)를통해그대금을미리회수하기로마음먹고, 사실은피고인운영의위주식회사a가위와같이러시아수산물공급업체로부터수산물을수입하여중국에중계수출함에있어운송회사로부터적법하게선하증권을발급받은적이없음에도불구하고, 2007. 7. 18.경위주식회사a 사무실에서, 행사할목적으로권한없이그곳에설치된컴퓨터의프로그램을이용하여선하증권을작성하고이를출력한다음, 위운송인명칭옆에고무인으로만든서명을날인하는방법으로운송회사f해운명의의선하증권1매를위조한다음, 그시경하나은행부산지점에서, 중국소재개설은행으로부터발급받은신용장, 환어음과함께위와같이위조한허위의선하증권이마치진정하게성립된것처럼담보로제출하면서할인(또는매입)을의뢰하여이에속은위하나은행담당직원으로부터환어음할인금미화734,910달러(한화 674,206,434원)를지급받는방법으로, 위와같이위조한선하증권을행사하고, 위금액을편취한것을비롯하여2006. 1. 6.경부터2007. 8. 20.경까지사이에별지범죄일람표[3] “생략” 기재와같이총272회에걸쳐위와같은방법으로유가증권인총272매의선하증권을위조하고, 위와같이위조된선하증권을국내매입은행에환어음의담보로제공하는방법으로행사하고, 위와같이담보서류인선하증권이위조된정을알지못한국내매입은행들로부터미화합계147,226,889달러(한화 합계 137,845,246,061원, 이중 미변제 환어음 부도금액은 9,304,225,718원)를 편취{① 피해자 부산은행으로부터 5회에 걸쳐 포괄하여 미화 2,370,808달러(한화 2,199,700,848원)를 편취하고, 그 중 미화 1,520,000달러(한화 1,410,297,792원) 미변제, ② 피해자외환은행으로부터 102회에걸쳐 포괄하여미화 59,486,365달러(한화 54,530,864,036원)를 편취하고, 그 중 미화 5,622,399달러(한화 5,154,026,060원) 미변제, ③ 피해자 제일은행으로부터 2회에 걸쳐 포괄하여 미화 784,355달러(한화726,292,867원)를편취하고, 미화506,062달러(한화468,600,596원) 미변제, ④ 피해자하나은행으로부터 163회에걸쳐포괄하여미화 84,585,360달러(한화 80,388,388,311원)를편취하고, 그중미화2,423,125달러(한화2,302,893,945원) 미변제}하고,
마. 피고인은, 사실은러시아해운회사인f해운이일본국e 사의의뢰를받아동사의수산물을선적한사실이없음에도피해자회사인주식회사g에게위e 사로부터수산물을구입해주면위수산물을재매입해준다고거짓말하여피해자회사에게하나은행에신용장을개설하도록한다음, 위f해운명의의선하증권을위조하여위e 사에송부하고, 위e 사담당직원으로하여금위하나은행명의의신용장및선하증권을일본국소재스미토모은행에제시하여수출대금상당을지급받고, 피해자회사에게동액상당을하나은행에지급하도록하는방법으로금원을편취하기로마음먹고,
(1) 2007. 5. 31.경위주식회사a 사무실에서, 행사할목적으로권한없이그곳에설치된컴퓨터의프로그램을이용하여선하증권을작성하고, 이를출력한다음, 위운송인옆에미리새겨둔고무인으로만든서명을날인하는방법으로유가증권인위f해운명의의선하증권1장을위조하고,
(2) 위제1의마(1)항과같은일시경위와같이위조한선하증권을위e 사에송부하고, 위e 사담당직원으로하여금2007. 6. 1.경일본국도쿄시치요다구쿠단미나리1가초메5의3에있는스미토모미츠이뱅킹코퍼레이션에하나은행부산지점으로부터발급받은신용장과함께위선하증권을마치진정하게성립한것처럼제출하게하여이를행사하고,
(3) 2007. 5. 15.경서울서초구에있는위피해자회사에서, 사실은f해운이위e 사의의뢰를받아동사의수산물을중국국적의‘젠유안’ 선박에선적하여중국달리안항에입항하도록한사실이없고, 피해자회사가위e 사로부터수산물을구입해주더라도위수산물을재매입할의사나능력이전혀없었음에도불구하고, 위피해자회사의업무담당자에게“일본의e 사가러시아공해상에서어획한수산물을보유하고있는데위수산물을수입하려고하나신용장개설이어려우니자력이풍부한당신회사에서위수산물을대신수입해주면이익을남겨주겠다”라고거짓말하여이에속은위피해자회사로하여금2007. 5. 30.경하나은행에위e 사를수익자로하는신용장을개설하도록하고, 계속하여그시경위와같이위조한f해운명의의선하증권을위e 사에송부해주고, 위 e 사로하여금위신용장및위와같이위조된선하증권등선적서류를일본소재스미토모은행에제시하여미화1,357,456.80달러(한화1,243,023,191원상당)를교부받고, 위피해자회사로하여금2007. 7. 23.경위하나은행에위신용장대금명목으로동액을지급하도록함으로써이를편취하였다.
2. 피고인주식회사a는,
피고인의대표이사인상피고인A가피고인의업무에관하여제1의가항및나항기재와같이각위반행위를하였다.
생략
1. 범죄사실에대한해당법조및형의선택
· 피고인A : 각외국환거래법제28조제1항제2호, 제16조제3호(미신고제3자외환지급의점, 징역형선택), 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4조제1항{별지범죄일람표[1] 순번5, 9, 12, 16, 17, 23, 28, 31을제외한나머지순번기재국외재산도피의점, 징역형선택}, 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4조제2항제2호, 제1항{별지범죄일람표[1] 순번5, 9, 12, 16, 17, 23, 28, 31 기재국외재산도피의점}, 각형법제214조제1항(유가증권위조의점), 각형법제217조, 제214조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점), 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3조제1항제2호, 형법제347조제1항, 제30조(판시제1의다항기재피해자공상은행, 국민은행, 부산은행, 외환은행에대한각사기의점, 각피해자별로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3조제1항제1호, 형법제347조제1항, 제30조(포괄하여판시제1의다항기재피해자하나은행에대한사기의점, 유기징역형선택), 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3조제1항제2호, 형법제347조제1항{판시제1의라항기재피해자부산은행, 제일은행에대한각사기의점(각피해자별로포괄하여) 및판시제1의마(3)항기재피해자주식회사g에대한사기의점}, 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3조제1항제1호, 형법제347조제1항(포괄하여판시제1의라항기재피해자하나은행에대한사기의점, 유기징역형선택)· 피고인주식회사a : 각외국환거래법제31조, 제28조제1항제2호, 제16조제3호(법인대표자의미신고제3자외환지급의점), 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4조제4항, 제1항{법인대표자의별지범죄일람표[1] 순번5, 9, 12, 16, 17, 23, 28, 31을제외한나머지순번기재국외재산도피의점}, 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4조제4항, 제2항제2호, 제1항{법인대표자의별지범죄일람표[1] 순번5, 9, 12, 16, 17, 23, 28, 31 기재국외재산도피의점}
1. 경합범가중
· 피고인A : 형법제37조전단, 제38조제1항제2호, 제50조{형과범정이가장무거운판시제1의라항피해자하나은행에대한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정한형에경합범가중}· 피고인주식회사a : 형법제37조전단, 제38조제1항제2호, 제50조{형과범정이가장무거운별지범죄일람표[1] 순번12 기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죄에정한형에경합범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산입
· 피고인A : 형법제57조
1. 몰수
· 피고인A : 형법제48조제1항제1호
1. 추징
·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10조제3항, 제1항, 제4조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 피고인주식회사a : 형사소송법제334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