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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18.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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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재산국외도피의 죄))

제4조(재산국외도피의 죄)

① 법령을 위반하여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의 재산을 국외로 이동하거나 국내로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 또는 처분하여 도피시켰을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해당 범죄행위의 목적물 가액(이하 이 조에서 "도피액"이라 한다)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도피액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도피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도피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5년 이상의 유기징역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미수범은 각 죄에 해당하는 형으로 처벌한다.

④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제1항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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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9건

수원고등법원 2024노14162025. 5. 2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의 정도를 강화하고 있는 점이나 국가경제의 발전과 세계화 추세 등에 따라 외환거래에 관한 규제가 크게 완화된 점 등에 비추어, 어떠한 행위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재산국외도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당시 행위자가 처하였던 경제적 사정 내지 그 행위를 통하여 추구하고자 한 경제적 이익의 내용 등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대법원 2025도88242025. 9. 2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해외에서 가상자산을 매수하여 바로 대한민국의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에 이체할 목적으로 해외로 현금을 운반한 사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재산국외도피죄의 성립요건 / 어떠한 행위가 같은 법 제4조의 ‘재산국외도피’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처음부터 해외에서의 사용을 예정하지 않고 즉시 국내에 반입할 목적으로 자금을 해외 송금한 경우, 재산국외도피의 고의 유무(소극) 및 이는 처음부터 해외에서의 사용을 예정하지 않고 자금을 그와 같거나 유사한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대체물로 바꾸어 즉시 국내에 반입할 목적으로 해외 송금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서울고등법원 2023노37442024. 5. 3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대외무역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증거인멸교사, 관세법위반

1을 이 판결에 첨부하는 별지 범죄일람표 1[5]로 바꾼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1항(재산 국외 도피의 점,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대외무역법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고합143, 2024초기6132024. 11. 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배상명령신청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4호, 제17조, 형법 제30조(미신고 지급수단 수출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1호, 제1항, 형법 제30조,(재산 국외 도피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헌법재판소 2023헌바3732023. 12. 2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373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 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정○○ 당 해 사 건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고합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 피), 특정경제범죄가중처 벌등에관한법률위반(

헌법재판소 2015헌바4432019. 4. 1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위헌소원

법인의 대표자 등이 법인의 재산을 국외로 도피한 경우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도 도피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을 과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9. 5. 8. 법률 제9646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4항 본문 중 ‘법인에 대한 처벌’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책임주의에 위반되어 위헌인지 여부(소극)

서울고등법원 2017노23152018. 9. 6.
[2018. 9. 6.자 형사] 미신고 자본거래가 형사벌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외국환거래법령에서 정한 금액기준을 우회적으로 잠탈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한 번에 예금할 금액을 나누어 예금하는 이른바 쪼개기 방식의 자본거래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개별 자본거래(개별 예금 행위 등)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각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⑴ 특정경제범죄법 제4조 제1항의 재산국외도피죄는,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위반 하여 국내재산을 해외로 이동하거나 국내로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한다 는 인식과, 그 행위가 재산을 대한민국의 법률과 제도에

대법원 2014도90262018. 11. 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일부변경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후단에서 규정한 ‘국외에서의 은닉 또는 처분에 의한 재산국외도피죄’의 성립요건 및 위 조항에서 말하는 ‘국내에 반입하여야 할 재산’의 의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노43042016. 7. 7.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2항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 3)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제3조 제1항의 죄 4)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죄 5)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8조부터 제16조까지의 죄 6)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 제

서울고등법원 2012노5942014. 6. 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일부변경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3053 판결 등 참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은 “법령에 위반하여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국외에 이동하거나 국내에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 또는 처분하여 도피시킨 때”를 재산국

헌법재판소 2010헌바1172011. 12. 29.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가. 형법 제1조 제2항은 ‘전체적으로 보아 신법이 구법보다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것이라면 신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양벌규정에 면책조항이 추가되어 무과실책임규정이 과실책임규정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되었다면 당해 사건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신법이 적용된다 할 것이고, 결국 당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 구법인

헌법재판소 2009헌바3542011. 6. 30.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제1호 위헌소원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129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그 수뢰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1990. 12. 31. 법률 제4291호로 개정되고, 2005. 12. 29. 법률 제7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하여

대법원 2007도36812010. 9. 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후단의 재산국외도피죄에서 ‘국내에 반입하여야 할 재산’의 의미

부산지방법원 2007고합7102008. 8. 19.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재산국외도피) 다. 유가증권위조 라. 위조유가증권행사 마. 외국환거래법위반

에대한해당법조및형의선택 · 피고인A : 각외국환거래법제28조제1항제2호, 제16조제3호(미신고제3자외환지급의점, 징역형선택), 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4조제1항{별지범죄일람표[1] 순번5, 9, 12, 16, 17, 23, 28, 31을제외한나머지순번기재국외재산도피의점, 징역형선택}, 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4조제2항제2호, 제1항{별지범

대법원 2006도78812008. 2. 1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대외무역법위반

재산국외도피죄를 규정한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내에 반입하여야 할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 및 ‘재산의 은닉’의 의미

헌법재판소 2006헌바122007. 7. 2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1. 특경법 제4조 제1항의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법령에 위반하여"라는 부분은 법률의 합리적 해석을 통하여 수범자로 하여금 그 의미내용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고, 법률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입법형식이 아니라, 그 자체로 완성된 구성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그 법령의 적용과 관련하여 다른

서울고등법원 2006노8042007. 4. 1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

.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의 점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은 “법령에 위반하여 국내에 반입하여야 할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 또는 처분하여 도피시킨 때”에 처벌하는 규정인데, 원심은 피고인이 어떤 법령을 위반하여 국내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고합5882006. 5. 30.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 사건 판결문

자동차 수출대금, 해외 현지법인 차입금 BFC 송금 부분) (1) 판시 제4, 5 사실 중 재산국외도피의 점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1호, 제1항, 형 법 제30조 (2) 판시 제4 사실 중 무허가 지급의 점 포괄하여 구 외국환거래법(2000. 10. 23. 법률 제6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대법원 2006도9202006. 5. 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외국환관리법위반(철회된죄명)·보험업법위반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외국환관리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에 위반하여 대한민국의 재산을 국외로 이동하였으니, 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소정의 ‘법령에 위반하여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국외에 이동하거나 국내에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 또는 처분하여 도피시킨 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고합3032006. 4. 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

등에 관한 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의 점에 관하여 (1) 국내에 반입하여야 할 재산의 범위 피고인의 변호인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후단 소정의 ‘국내에 반입하여야 할 재산’이라 함은 ‘법령에 의하여 거주자가 국내에 반입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재산’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외국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외화를 국내에 반입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