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 12. 22. 선고 2023헌바373 결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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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정○○
- 당해사건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고합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 피), 특정경제범죄가중처 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 령), 대외무역법위반, 범죄 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 에관한법률위반, 증거인멸 교사, 관세법위반
- 결정일
- 2023. 12.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