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 12. 29. 선고 2015헌바419 결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등 위헌소원]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1. 장○주 2. 강○호 3. 이○원 4. 이○훈 5. 성○동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서울 담당변호사 이석연, 정무원
- 당해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5재노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등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2002. 11. 2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으면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구 외국환관리법 제33조 후단 또는 구 외국환거래법 제30조 후단에 의한 추징을 선고받고[서울고등법원 2001노2063, 2002노1718(병합)], 이에 청구인들과 검사가 상고하여 2005. 4. 29. 대법원에서 위 항소심 판결 중 청구인 장○주, 이○훈에 대한 일부 추징 부분은 파기자판되는 한편, 청구인 강○호, 이○원, 성○동의 상고와 청구인 장○주, 이○훈의 나머지 상고 및 검사의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다(대법원 2002도7262). 청구인들은 2015. 1. 29. 서울고등법원에 청구인들에 대한 위 항소심 판결 중 대법원에서 파기자판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여(서울고등법원 2015재노5) 그 소송 계속 중 위 추징 관련 법률조항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5. 11. 6. 위 신청이 각하되자, 2015. 12.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헌재 2013. 3. 21. 2010헌바132등 참조). 형사소송법상 재심은 반드시 법률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고, 재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재심의 심판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재심의 청구가 이유 있는지 여부를 가려 형사소송법 제434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거나, 같은 법 제435조에 의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재심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뒤에 비로소 법원은 같은 법 제438조에 의하여 재심대상인 사건에 대하여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을 하게 된다. 이와 같이 형사소송법은 재심의 절차를 “재심의 청구에 대한 심판”과 “본안사건에 대한 심판”이라는 두 단계 절차로 구별하고 있다. 따라서 확정된 유죄판결에서 처벌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은 원칙적으로 ‘재심의 청구에 대한 심판’, 즉 재심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에서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고, 재심의 개시 결정 이후의 ‘본안사건에 대한 심판’에 있어서만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헌재 1993. 11. 25. 92헌바39; 헌재 2013. 3. 21. 2010헌바132등; 헌재 2010. 11. 25. 2010헌가22 등 참조). 그런데 심판대상조항들은 재심개시결정 후 본안사건에서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될 뿐 그 원판결에 대한 재심절차 중 ‘재심의 청구에 대한 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