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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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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438조 (재심의 심판)

제438조(재심의 심판)

①재심개시의 결정이 확정한 사건에 대하여는 제436조의 경우 외에는 법원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을 하여야 한다.

②다음 경우에는 제306조제1항, 제3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은 전항의 심판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30>

1. 사망자 또는 회복할 수 없는 심신장애인을 위하여 재심의 청구가 있는 때

2.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재심의 판결 전에 사망하거나 회복할 수 없는 심신장애인으로 된 때

③전항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정하지 아니하여도 심판을 할 수 있다. 단, 변호인이 출정하지 아니하면 개정하지 못한다.

④전2항의 경우에 재심을 청구한 자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1건

대구고등법원 2024재노52025. 8. 28.
소요, 특수공무집행방해

. 이 사건의 판단자료 및 방법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을 하여야 하는바(형사소송법 제438조 제1항), 다시 심판한다는 것의 의미는 재심대상판결의 당부를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 자체를 처음부터 새로 심판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당연히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증거들 및 그 이후에 수집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4재고합12025. 9. 3.
국가보안법위반

심판하는 별개의 소송절차인 까닭에, 재심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법원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을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438조 제1항).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

제주지방법원 2023재고합472024. 4. 30.
가. 국방경비법위반 나. 내란

심판하는 별개의 소송절차인 까닭에, 재심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법원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을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438조 제1항).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

제주지방법원 2024재고합22024. 2. 6.
국방경비법위반

심판하는 별개의 소송절차인 까닭에, 재심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법원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을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438조 제1항).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

대법원 2023도137072024. 4. 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재심법원이 재심판결을 선고한 이후 재심청구의 취하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재심청구인이 재심청구를 취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재심법원이 재심판결을 선고한 이후에도 재심청구의 취하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3도106992023. 11. 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어 법원이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한 후 재심판결을 선고하여 확정된 경우, 종전 확정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및 재심판결 확정의 효력 범위

대구지법 포항지원 2023재고단32023. 4. 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판결(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후 헌법재판소가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함에 따라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이 개시된 사안에서, 재심판결의 효력발생일은 재심대상판결의 확정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이

청주지방법원 2019재노72021. 9. 2.
국가보안법위반

판단 가. 관련 법리 1) 재심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법원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을 하여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438조 제1항), 여기에서 다시 심판한다는 것의 의미는 재심대상판결의 당부를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 자체를 처음부터 새로 심판하는 것을 의미하고, 재심청구에 의한 심판절차에 있어서 원 확정판결의 소송

대법원 2019모31972020. 6. 26.
재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군사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후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이 더 이상 군사법원에 없게 된 경우, 군사법원의 판결에 대한 재심사건의 관할법원(=원판결을 한 군사법원과 같은 심급의 일반법원) 및 이때 ‘군사법원과 같은 심급의 일반법원’을 결정하는 기준

대법원 2016도7562019. 7. 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상습절도)

상습범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동일한 습벽에 의해 후행범죄를 저질렀는데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경우, 동일한 습벽에 의한 후행범죄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졌다면 재심판결의 기판력이 후행범죄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선행범죄에 대한 재심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후행범죄에 대한 판결이 먼저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후행범죄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이 선행범죄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대구지법 2013재고단252019. 10. 1.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甲을 비롯한 피고인들은 1983. 9. 22. 발생한 ‘대구 미문화원 폭파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연행된 후 피고인 甲은 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나머지 피고인들은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 기소되어 모두 유죄판결을 받고 확정되었는데, 당시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조사가 사실상 인신이 구금당한 채 고문을 가하면서 이루어진 사실이 증명됨으로써 위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제422조 본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이 개시된 사안에서, 공

대법원 2018도206982019. 6. 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재심판결에 관한 기판력의 범위, 재심판결을 확정판결로 하여 후단 경합범이 성립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상습범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동일한 습벽에 의해 후행범죄를 저질렀는데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경우, 동일한 습벽에 의한 후행범죄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판결 선고 전에 범하여졌다면 재심판결의 기판력이 후행범죄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별개의 후행범죄를 저질렀는데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경우, 후행범죄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판결 확정 전에 범하여졌다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후행범죄와 재심판결이 확정된 선행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

대법원 2018도61852019. 1. 31.
계엄법위반·협박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 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 중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 재심법원의 심판 범위

대법원 2018도179092019. 4. 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어 법원이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한 후 재심판결을 선고하여 확정된 경우, 종전의 확정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5모22292019. 3. 21.
재심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여순사건 당시 군법회의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 사건)

재심은 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대한 비상구제절차로서, 재심이 개시되면 법원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438조). 즉 재심은 판결의 중대한 하자를 재심판을 통하여 시정하는 제도이며, 개시만으로 완결되는 것이 아니다. 더욱이 재심은 법령위반에 관한 비상상고와 달리 사실오인에 관한 것이고, 법령에 위반된 부분

대법원 2018도133822019. 2. 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특수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인정된죄명:특수재물손괴)·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재심심판절차의 성격 및 재심판결이 확정되면 원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잃는지 여부(적극) / 재심판결 확정의 효력 범위 및 원판결의 효력 상실 자체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이 재심에서 보호되어야 할 피고인의 법적 지위를 해치는 것인지 여부(소극)

제주지법 2017재고합42019. 1. 17.
내란실행·국방경비법위반

‘제주4·3사건’ 당시 내란실행 또는 구 국방경비법 위반의 죄목으로 군법회의의 재판을 받고 군·경에 의하여 제주도 내 수용시설 등에 구금되었다가 육지에 있는 교도소로 이송된 후 일정 기간 수형인의 신분으로 구금되었던 피고인들이 재심대상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이 개시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당시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소사실로 군법회의에 이르게 된 것인지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한 점, 당시 피고인들에 대하여 구 국방경비법에서 정한 기소사실의 통고 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

창원지방법원 2015재노452018. 4. 11.
계엄법위반, 협박

이다. 그러므로 재심청구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절차청구인의 소송능력이 상실됨으로써 재심청구절차는 당연히 종료한다고 보아야 한다(형사소송법 제438조는 전체적으로 재심개시결정 확정 후의 재심의 심판절차에 관한 규정이고, 특히 같은 조 제2항 제2호는 통상의 사건과 같이 검사와 유죄판결을 받은 자를 대립당사자로 하는 재심개시결정 확정 후 심판절차

대법원 2018도131502018. 10. 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특수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인정된죄명:특수재물손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인정된죄명:특수폭행)

형사소송법 제439조에서 ‘재심에는 원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취지 / 재심심판절차의 성격 및 재심판결이 확정되면 원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잃는지 여부(적극) / 재심판결 확정의 효력 범위 및 원판결의 효력 상실 자체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이 재심에서 보호되어야 할 피고인의 법적 지위를 해치는 것인지 여부(소극) / 원판결이 선고한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형을 정한 재심판결이 선고되고, 재심판결의 확정에 따라 원판결이 효력을 잃게 되는 결과 집행유예의 법률적

대법원 2016도13972018. 12. 13.
계엄법위반·협박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 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 중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 재심법원의 심판 범위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