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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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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437조 (즉시항고)

제437조(즉시항고) 제433조, 제434조제1항, 제435조제1항과 전조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건

헌법재판소 2026헌마17332026. 6. 9.
재판취소

30. 90헌마107; 헌재 2017. 7. 25. 2017헌마732 참조). 재심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437조), 그 제기기간은 7일이다(제405조). 청구인은 재심을 기각하는 내용의 심판대상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였는데, 그 즉시항고는 심판대상결정 송달일인 2026. 5. 7.로부터 7일을 지난

헌법재판소 2019헌바482020. 9. 24.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등 위헌소원

이외에도 공소기각결정(법 제363조 제2항), 항소기각결정(법 제361조의4 제2항, 제362조 제2항), 재심청구기각결정(법 제437조), 항고기각결정(법 제407조 제2항) 등 고등법원이 할 수 있는 다수의 종국적 결정을 즉시항고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이상과 같이, 재정신청기각결정 즉시항고 조항은 합리적인 입법재량

헌법재판소 2017헌바4202020. 2. 27.
구 형사소송법 제434조 제2항 위헌소원

않으므로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충분한 심사숙고 후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심기각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437조), 법원의 재심기각결정에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항고와 같은 불복 절차를 통하여 충분히 구제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재심결정의 확정 이후에 재차 동일한 사실상 주장에 관

대법원 2016도147812018. 11. 29.
계엄법위반

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계엄포고의 위헌·위법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 가. 재심개시결정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고, 이러한 불복이 없이 확정된 재심개시결정에 대하여는 더 이상 다툴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미 확정된 이 사건 재심개시결정이 위법하다는 상고이유

대법원 2011도140442013. 7. 11.
대통령긴급조치위반·내란예비음모

재심개시결정 확정의 효력

대법원 2011도26312013. 5. 16.
대통령긴급조치위반·반공법위반

험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3. 재심개시결정과 재심판결 간의 모순의 점에 관하여 가. 재심개시결정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37조에 규정되어 있는 즉시항고에 의하여 불복할 수 있고, 이러한 불복이 없이 확정된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에 대하여는 더 이상 다툴 수 없으므로, 설령 재심개시결정이 부당하더라도 이미 확정되었다면 법원은

헌법재판소 2010헌가142010. 10. 28.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위헌제청 등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선행 위헌결정은 당해사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확정된 위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 그러나 한편 재심개시결정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37조에 규정되어 있는 즉시항고에 의하여 불복할 수 있고, 이러한 불복이 없이 확정된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에 대하여는 더 이상 다툴 수 없으므로, 설령 재심개시결정이 부당하더라도 이미 확

대법원 2008모6302009. 8. 20.
재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제1심 법원이 재심청구기각결정을 재항고인에게 송달한 후 다시 구치소장에게 송달한 사안에서, 재항고인의 결정등본 수령일을 기준으로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기산하여 즉시항고를 기각한 원심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08로102008. 6. 4.
재심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청구기각결정에 불복하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하였으나 재심청구기각결정에 대하여는 항소가 아닌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형사소송법 제437조, 제433조의 규정 등에 비추어 위 서면은 즉시항고장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재심청구기각결정의 피고인에 대한 송달의 효력은 1회 송달일인 2

헌법재판소 2005헌바212005. 7. 21.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3조 등 위헌소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⑦ 형사소송법 제426조, 제427조, 제429조 내지 제434조, 제435조 제1항, 제437조 내지 제440조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한 재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나) 소촉법 시행규칙 제18조(주소의 보고와 보정) ① 재판장은 피고인에 대한 인정신문을 마친 뒤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주소의

대법원 2004도21542004. 9. 24.
횡령·무고

판결하기로 한다고 설시한 다음, 재심대상판결과 동일한 주문과 이유를 설시한 판결을 선고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재심개시결정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37조에 규정되어 있는 즉시항고에 의하여 불복할 수 있고, 이러한 불복이 없이 확정된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에 대하여는 더 이상 다툴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0도4597 판결

헌법재판소 98헌가92000. 1. 27.
구 건축법 제54조 제1항 중 제5조 제1항 규정에의한 제48조 부분 위헌제청

제7항에 관련된 소송사건인 것으로 보고 재심개시결정을 한 것이 분명하다. 이 재심개시결정에 대하여 검사가 즉시항고를 하였다면(형사소송법 제437조), 항고법원에서 그 결정의 적부(適否)를 판단하게 되므로 위헌여부심판 제청문제는 생길 수가 없다. 이 사건과 같이 즉시항고 없이 그 결정이 확정되었더라도, 공소장의 적용법조를 변경하지 않는 한 유

대법원 70도12671970. 8. 31.
양곡관리법위반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 것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437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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