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37조 (즉시항고)
제437조(즉시항고) 제433조, 제434조제1항, 제435조제1항과 전조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건
30. 90헌마107; 헌재 2017. 7. 25. 2017헌마732 참조). 재심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437조), 그 제기기간은 7일이다(제405조). 청구인은 재심을 기각하는 내용의 심판대상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였는데, 그 즉시항고는 심판대상결정 송달일인 2026. 5. 7.로부터 7일을 지난
이외에도 공소기각결정(법 제363조 제2항), 항소기각결정(법 제361조의4 제2항, 제362조 제2항), 재심청구기각결정(법 제437조), 항고기각결정(법 제407조 제2항) 등 고등법원이 할 수 있는 다수의 종국적 결정을 즉시항고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이상과 같이, 재정신청기각결정 즉시항고 조항은 합리적인 입법재량
않으므로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충분한 심사숙고 후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심기각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437조), 법원의 재심기각결정에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항고와 같은 불복 절차를 통하여 충분히 구제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재심결정의 확정 이후에 재차 동일한 사실상 주장에 관
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계엄포고의 위헌·위법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 가. 재심개시결정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고, 이러한 불복이 없이 확정된 재심개시결정에 대하여는 더 이상 다툴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미 확정된 이 사건 재심개시결정이 위법하다는 상고이유
재심개시결정 확정의 효력
험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3. 재심개시결정과 재심판결 간의 모순의 점에 관하여 가. 재심개시결정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37조에 규정되어 있는 즉시항고에 의하여 불복할 수 있고, 이러한 불복이 없이 확정된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에 대하여는 더 이상 다툴 수 없으므로, 설령 재심개시결정이 부당하더라도 이미 확정되었다면 법원은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선행 위헌결정은 당해사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확정된 위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 그러나 한편 재심개시결정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37조에 규정되어 있는 즉시항고에 의하여 불복할 수 있고, 이러한 불복이 없이 확정된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에 대하여는 더 이상 다툴 수 없으므로, 설령 재심개시결정이 부당하더라도 이미 확
제1심 법원이 재심청구기각결정을 재항고인에게 송달한 후 다시 구치소장에게 송달한 사안에서, 재항고인의 결정등본 수령일을 기준으로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기산하여 즉시항고를 기각한 원심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청구기각결정에 불복하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하였으나 재심청구기각결정에 대하여는 항소가 아닌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형사소송법 제437조, 제433조의 규정 등에 비추어 위 서면은 즉시항고장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재심청구기각결정의 피고인에 대한 송달의 효력은 1회 송달일인 2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⑦ 형사소송법 제426조, 제427조, 제429조 내지 제434조, 제435조 제1항, 제437조 내지 제440조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한 재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나) 소촉법 시행규칙 제18조(주소의 보고와 보정) ① 재판장은 피고인에 대한 인정신문을 마친 뒤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주소의
판결하기로 한다고 설시한 다음, 재심대상판결과 동일한 주문과 이유를 설시한 판결을 선고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재심개시결정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37조에 규정되어 있는 즉시항고에 의하여 불복할 수 있고, 이러한 불복이 없이 확정된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에 대하여는 더 이상 다툴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0도4597 판결
제7항에 관련된 소송사건인 것으로 보고 재심개시결정을 한 것이 분명하다. 이 재심개시결정에 대하여 검사가 즉시항고를 하였다면(형사소송법 제437조), 항고법원에서 그 결정의 적부(適否)를 판단하게 되므로 위헌여부심판 제청문제는 생길 수가 없다. 이 사건과 같이 즉시항고 없이 그 결정이 확정되었더라도, 공소장의 적용법조를 변경하지 않는 한 유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 것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437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