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34조 (동전)
제434조(동전)
①재심의 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동일한 이유로써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5건
주장자체로 명백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적법한 재심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34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근영(재판장) 노진영 김지철
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우선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435조에 대해 심판청구를 하고 있으나, 그 진정한 취지는 동일 사유로 다시 재심청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434조 제2항에 대해 다투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434조 제2항에 대해 다투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청구인은 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형
동일한 이유로 다시 재심을 청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434조 제2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 달리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34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이 같은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이 사건 즉시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14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대상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제422조의 재심사유가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형사소송법 제434조 제2항은 재심청구가 이유 없어 기각된 결정이 있는 때에는 동일한 이유로써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1979. 11. 27.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 재심대상 사건의 제
결 정 일 2017. 8.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2016모3223 결정의 취소와 형사소송법 제434조 제1항, 제435조 제1항에 대한 위헌 확인 등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7. 5. 16. 각하 결정을 받았다(2017헌마453). 청구인은 위 2017헌마453 결정의 재심
원은 재심의 심판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재심의 청구가 이유있는지의 여부를 가려 이를 기각하거나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여야 하며(형사소송법 제434조, 제435조), 재심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뒤에 비로소 법원은 재심대상인 사건에 대하여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을 하게 된다(형사소송법 제438조). 즉 형사소송법은 재심의 절차를 ‘재심의 청구에
원은 재심의 심판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재심의 청구가 이유 있는지 여부를 가려 이를 기각하거나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여야 하며(형사소송법 제434조, 제435조), 재심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뒤에 비로소 법원은 재심대상인 사건에 대하여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을 하게 된다(형사소송법 제438조). 즉 형사소송법은 재심의 절차를 ‘재심의 청구에
132등 참조). 형사소송법상 재심은 반드시 법률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고, 재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재심의 심판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재심의 청구가 이유 있는지 여부를 가려 형사소송법 제434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거나, 같은 법 제435조에 의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재심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뒤에 비로소
적법하다. (2) 서울고등법원 2013노1847 판결의 재심 청구 부분 형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면 재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재심대상판결의 당부를 가리기 전에 먼저 재심의 청구가 이유있는지 여부를 가려 같은 법 제434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거나 같은 법 제435조에 의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은 법원
이라면 형벌 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 3. 판 단 당해 사건은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사건이다. 재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재심의 심판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재심의 청구가 이유 있는지 여부를 가려 형사소송법 제434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거나, 같은 법 제435조에 의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재심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뒤에 비로소
재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재심의 심판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재심의 청구가 이유 있는지 여부를 가려 이를 기각하거나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여야 하고, 재심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뒤에 비로소 법원은 재심대상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하게 되는 등 형사소송법은 재심의 절차를 “재심의 청구에 대한 심판”과 “본안사건에 대한 심판”이라는 두 단계 절차로 구별하고
이 확정된 후 공판기일에 재심청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⑦ 형사소송법 제426조, 제427조, 제429조 내지 제434조, 제435조 제1항, 제437조 내지 제440조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한 재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나) 소촉법 시행규칙 제18조(주소의 보고와 보정) ① 재판장은 피고인에 대한 인정신문을 마
사소송법 제420조가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34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호원(재판장) 김관중 엄상필
형사소송법 제433조가 아닌 같은 법 제434조 제1항에 따라 재심청구를 기각한 원심결정의 위법이 재판에 영향을 끼치지 아니하였다고 한 사례
족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34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조병현(재판장) 정갑생 구회근
하면, 재심은 반드시 위 법률조항에 정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재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재심대상판결의 당부를 가리기 전에 먼저 재심의 청구가 이유있는지 여부를 가려 같은 법 제434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거나, 같은 법 제435조에 의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재심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뒤
의하면, 재심은 반드시 위 법률조항에 정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재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원판결의 당부를 가리기 전에 먼저 재심의 청구가 이유있는지의 여부를 가려 같은 법 제434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거나, 같은 법 제435조에 의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재심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뒤에
할 명백한 증거가 된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판결이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청구는 그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34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권광중(재판장) 장해창 고영한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이 드는 위의 재심청구이유는 위 법조소정 각 호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터인즉, 당원의 위 항소기각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로 보여지는 이 사건 재심청구는 그 이유없어 같은 법 제434조 1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한정진(재판장) 정현식 김종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