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1975. 5. 15. 선고 74소3 판결 [재심청구피고사건]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 구 인
- 피고인의 처 청구인
- 피 고 인
- 피고인
- 확정판결
- 서울고등법원(1973.1.16. 선고 72노1284 판결)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청구인은 이건 재심청구사유로서 피고인은 이건 범행당시 심한 정신분열증에 걸려 있어 서울 도봉구 미아 10동 (지번 생략) 소재 ○의원에 입원 가료하여 오던중 공소외 1의 자라는 공소외 2를 살해하였는 바, 공소외 2는 공소외 1의 비속이 아니고 트라인이며, 피고인의 범행은 위와 같은 정신병의 발작에 의한 소치였음을 발견하였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일건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972.10.2. 서울민사지방법원, 서울형사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존속상해, 방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살인, 시체오욕 및 재물손괴등 피고사건으로 무기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위 법원 72고합46 판결) 검사가 그 판결에 불복항소하여 1973.1.16.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어 위 의정부지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그렇다면 재심의 대상이 되는 판결은 원칙으로 위 제1심 판결이라 할 것이며, 다만, 형사소송법 제421조 1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420조 1호, 2호 및 7호의 사유있는 경우에 한하여 위 항소기각판결이 재심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이 드는 위의 재심청구이유는 위 법조소정 각 호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터인즉, 당원의 위 항소기각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로 보여지는 이 사건 재심청구는 그 이유없어 같은 법 제434조 1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