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33조 (청구기각 결정)
제433조(청구기각 결정) 재심의 청구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청구권의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8건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재고단1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4. 6. 26. 형사소송법 제433조에 따라 기각되었고(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재고단6), 재심 기각결정에 대해 항고하였으나 2024. 8. 5. 기각되었으며(수원지방법원 2024로176), 재항고하였으나 2024. 12. 19
가 부적법한 경우, 즉 재심청구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청구권의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433조). 또한, 재심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434조 제1항). 여기서 ‘재심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라 함은 재심청구인이 재심청구 이유로 삼은
제427조), 항고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헌법위반이나 헌법해석의 잘못을 이유로 하여 특별항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일본 형사소송법 제433조, 제405조 제1호), 이와 비교하여 보면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불허규정이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이른바 법령위반을 이유로 한 재항고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재정신청인의 재판청구권 보장을 소홀히
이 사건 재심청구는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주장한데 불과하므로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433조에 의하여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생략] 판사 성낙송(재판장) 권동주 유영근
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재심청구는 결국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된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433조에 의하여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4. 17. 재판장 판사 배기열 판사 장두봉 판사 류지현
제출하였으나 재심청구기각결정에 대하여는 항소가 아닌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형사소송법 제437조, 제433조의 규정 등에 비추어 위 서면은 즉시항고장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재심청구기각결정의 피고인에 대한 송달의 효력은 1회 송달일인 2008. 2. 28. 발생하
환송판결을 대상으로 한 재심청구의 적법 여부(소극)
형사소송법 제433조가 아닌 같은 법 제434조 제1항에 따라 재심청구를 기각한 원심결정의 위법이 재판에 영향을 끼치지 아니하였다고 한 사례
사유를 여기에 준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421조 제1항 소정의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것이 아님이 명백한 이 사건 재심청구는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433조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이용훈
사유를 여기에 준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421조 제1항 소정의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것이 아님이 명백한 이 사건 재심청구는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433조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이용훈
결이 확정되는 것도 아니어서 재심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사건 재심청구는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된 것이 명백하여 형사소송법 제433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배만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결국 이 사건 재심청구는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433조에 따라 재심청구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이병후 김달식
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재심청구의 적법여부
사유를 내세워 재심청구를 할 수 없다 고 할 것인즉 본건 재심청구는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433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명희(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황선당
사실오인을 이유로 한 재심청구의 적부
상고기각 판결이 부당하다는 취지뿐인 재심청구는 부적법
워 재심청구를 할 수 없다 고 할 것인 즉 본건 청구는 재심의 청구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433조에 의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김영세 안병수 강안희
형사소송법 제424조 소정의 재심청구권자중 어느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본건 재심청구는 형사소송법 제433조가 말하는 재심의 청구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원심으로서는 이를 이유로 본건 재심청구를 기각하였어야 할 것인데,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항고인이 들고있는 재심청구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