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5재도1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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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환송판결을 대상으로 한 재심청구의 적법 여부(소극)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1조 제1항, 제433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재도2 판결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 고 인
- 청 구 인
- 피고인
- 재심대상판결
-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4도1655 판결
주 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형사재판에 있어서의 재심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죄의 확정판결 및 유죄판결에 대한 항소 또는 상고를 기각한 확정판결에 대하여만 허용되는 것이고, 환송판결은 유죄의 확정판결이라 할 수 없으므로 환송판결을 대상으로 한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재도2 판결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피고인의 상고이유와 검사의 상고이유를 각 배척하면서도 형법 제39조 제1항의 개정을 이유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무죄 부분을 직권으로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 판결인바, 재심대상판결 중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부분은 재심대상판결이 될 수 없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 부분 역시 유죄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 판결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결국 재심대상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피고인의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433조에 의하여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대법관손지열
주심대법관이강국
대법관박시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