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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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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432조 (재심에 대한 결정과 당사자의 의견)

제432조(재심에 대한 결정과 당사자의 의견) 재심의 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함에는 청구한 자와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단,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의 법정대리인이 청구한 경우에는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5건

의정부지방법원 2019재노32019. 10. 2.
계엄법위반

대응하는 일반법원은 당원 합의부가 아님이 명백하다(서울고등법원 2019. 7. 25. 선고 2018재노140 판결 참조). 따라서 검사의 재심청구는 법률상 방식에 어긋나 형사소송법 제432조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오원찬(재판장) 박세황 고준홍

창원지방법원 2015재노452018. 4. 11.
계엄법위반, 협박

의 심판절차와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고 할 것인데, 재심의 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함에는 반드시 청구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형사소송법 제432조), 그 결정은 등본을 재심청구인에게 송달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추어 재심청구에 대한 재판 전의 절차 단계는 법원 대 재심청구인의 구조를 그 기본적 성격으로 하는 것으로서 재심청구인

대구고등법원 2007로152008. 1. 15.
재심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각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항고이유의 요지 재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함에는 재심청구인의 의견을 들어야 함에도( 형사소송법 제432조), 원심은 재심청구인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고, 재심대상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제7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따라서 재심청구를 기각한 원심결

서울중앙지법 2008재고합52008. 4. 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변호사법위반

재심청구인이 재심개시 여부에 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 소송절차의 종료 여부(적극) 및 이 경우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소송절차종료선언)

대법원 2004모862004. 7. 14.
재심청구기각에대한재항고

재심청구서에 재심청구 이유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재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기 위하여 별도로 재심청구인에게 형사소송법 제432조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5모381997. 1. 16.
재심청구기각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법 제432조의 규정 취지

대법원 93모61993. 2. 24.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가. 재심청구서에 재심청구의 이유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재심청구에대하여 결정을 함에는 별도로 형사소송법 제432조에 따른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나. 같은 조에 따라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방법과 시기

대법원 93모61993. 2. 24.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가. 재심청구서에 재심청구의 이유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재심청구에대하여 결정을 함에는 별도로 형사소송법 제432조에 따른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나. 같은 조에 따라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방법과 시기

대법원 93모61993. 2. 24.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가. 재심청구서에 재심청구의 이유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재심청구에대하여 결정을 함에는 별도로형사소송법 제432조에 따른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나. 같은 조에 따라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방법과 시기

대법원 91모611991. 10. 22.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재심청구인에 대한 의견진술 요청도 그의 의견진술도 없이 한 재심청구에 대한 결정의 적부(소극)

대법원 83모431983. 12. 20.
재심청구기각결정

재심의 청구에 대한 결정과 당사자의 의견진술권

대법원 82모111982. 11. 15.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가.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정의 재심사유의 의미 나. 제척 기피의 원인인 전심재판 관여에 재심대상 판결에의 관여가 포함되는지 여부 다.형사소송법 제432조의 취의

대법원 77모281977. 7. 4.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의견진술기회 부여하지 아니하고 한 결정은 위법이다

대법원 66모71966. 12. 26.
재심청구기각

재심청구의 결정과 당사자의 의견

대법원 4294형재항131961. 4. 24.
간첩방조재심사건

재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 청구인의 의견을 듣지 아니한 실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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