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 1. 7. 선고 2024헌마1182 결정 [형법 제87조 제1호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박○○
- 결정일
- 2025. 1. 7.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재고단1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4. 6. 26. 형사소송법 제433조에 따라 기각되었고(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재고단6), 재심 기각결정에 대해 항고하였으나 2024. 8. 5. 기각되었으며(수원지방법원 2024로176), 재항고하였으나 2024. 12. 19.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모3102,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은 2024. 12. 24. 노○○ 대법관 및 우○○ 국회의장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피청구인들의 행위는 헌법 및 법률에 위반되고 내란죄 공범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결정 등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사건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나. 그 밖의 심판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헌재 2018. 5. 23. 2018헌마464 참조). 청구인은 우○○ 국회의장의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하므로 무효가 되어야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 및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 내지는 자기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