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7. 8. 8. 선고 2017헌아373 결정 [재판취소 등(재심)]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이○남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7. 6. 20. 2017헌아285 결정
- 결정일
- 2017. 8. 8.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2016모3223 결정의 취소와 형사소송법 제434조 제1항, 제435조 제1항에 대한 위헌 확인 등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7. 5. 16. 각하 결정을 받았다(2017헌마453). 청구인은 위 2017헌마453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6. 20. 각하되었다(2017헌아285). 청구인은 2017. 7. 20. 위 2017헌아285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다시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청구인은 2017헌마453 결정이 청구인의 주장을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고, 재심대상결정은 허위사실을 내용으로 삼아 판단을 누락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청구인에 관한 일련의 결정들을 보았을 때 위와 같은 주장은 결국 2017헌마453 결정 또는 재심대상결정에 단순히 불복하는 것에 불과하며, 달리 재심대상결정에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도 아니한다. 청구인은 그 밖에도 재심대상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과 제2항의 청구를 구별하지 않았다거나 청구인의 청구취지를 왜곡했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 역시 모두 적법한 재심사유를 문제 삼는 것으로 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