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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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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제27조 (벌칙)

제2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위반행위의 목적물 가액(價額)의 3배가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벌금을 목적물 가액의 3배 이하로 한다. <개정 2017.1.17>

1.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기준환율등에 따르지 아니하고 거래한 자

2. 제6조제1항제1호의 조치를 위반하여 지급 또는 수령이나 거래를 한 자

3. 제6조제1항제2호의 조치에 따른 보관ㆍ예치 또는 매각 의무를 위반한 자

4. 제6조제1항제3호의 조치에 따른 회수의무를 위반한 자

5. 제6조제2항의 조치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자본거래를 한 자 또는 예치의무를 위반한 자

6.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외국환업무를 한 자

② 제1항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0건

헌법재판소 2023헌나22024. 5. 30.
검사(안동완) 탄핵

제4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다. 1) 유○○의 혐의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를 하였다는 것인데[구 외국환거래법(2009. 1. 30. 법률 제9351호로 개정되고, 2017. 1. 17. 법률 제14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5호, 구 외국환거래법(2009. 1. 30. 법률 제9351호로 개정되고, 201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고단4232, 2023고단4908(병합), 2024초기60, 2024초기61, 2024초기622024. 9. 25.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사기방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상명령신청주1)

래도 마찬가지였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4 : 각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2, 피고인 5 : 각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

대법원 2016도147722021. 10. 14.
위계공무집행방해·외국환거래법위반

피고인이 중국에 거주하는 甲과 공모하여, 탈북자들의 북한 거주 가족에 대한 송금의뢰 등 중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피고인 등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은 돈을 甲이 지정·관리·사용하는 계좌로 재송금하는 방법으로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영위하여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는 종전에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가 4년여가 지난 시점에 다시 기소하였고, 종전 피의사실과 공소사실 사이에 이를 번복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위 공소제기는 검사가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으로서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

대법원 2018도173782020. 12. 24.
외국환거래법위반

구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업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등록하여야 하는 ‘외국환업무’의 의미(=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16호와 위 법률조항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서 열거한 업무)

대법원 2015도12302019. 4. 11.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환거래법령상 자본거래 허가제 및 무허가 자본거래 처벌규정은 2005. 12. 31.까지만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및 2006. 1. 1.부터 2009. 1. 29. 사이의 무허가 자본거래로 인한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서 정한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울산지방법원 2017노14252018. 2. 2.
외국환거래법위반, 도박방조

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외국환거래법(2017. 1. 17. 법률 제14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본문(포괄하여, 미등록 외국환 업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 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 제1항(도박방조의 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노7372018. 10. 12.
외국환거래법위반

시설대여 차. 투자판단을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운용하는 업무 카. 신탁업무 나. ‘외국환업무’의 의미 1) 구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는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6호에 의하면 ‘외국환업무’란 외화증권·

대법원 2017도21342017. 4. 26.
외국환거래법위반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에 직접적으로 필요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부대업무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6호 (마)목의 ‘외국환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4도143642016. 8. 29.
외국환거래법위반[미등록 외국환업무로 인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1항 본문 위반에 의한 미등록 외국환업무로 인한 외국환거래법위반죄의 성립요건 및 피고인이 등록된 환전영업자로서의 업무만 수행하였을 뿐이라면서 외국환업무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의 증명 방법과 판단 기준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2072015. 5. 14.
외국환거래법위반

료), 통고서, A 외국환업무(지급·영수) 회신내역, 수사보고(종합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을 선택하되,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2항이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노3509, 2014노3721(병합)2015. 1. 9.
외국환거래법위반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외국환거래법(2009. 1. 30. 법률 제93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10호, 제18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무허가 자본거래의 점), 각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6호, 제18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정542014. 8. 22.
외국환거래법위반

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피고인 2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에 관하여 : 구 외국환거래법(2009. 1. 30. 법률 제93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10호, 제18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18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정3272014. 8. 22.
외국환거래법위반

내역 출력물, 피고인 2 주식회사 제출 서류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구 외국환거래법(2009. 1. 30. 법률 제93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외국환거래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 제10호, 제18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무허가 자본거래의 점), 각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8132014. 5. 1.
외국환거래법위반

피고인 2 명의 환치기계좌거래내역 1. 범죄수익계산방법 조사보고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2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1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노16972014. 10. 10.
외국환거래법위반

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외국환거래법 제3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대법원 2011도130072013. 11. 28.
외국환거래법위반

구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에 위배되는 수개의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할 경우 죄수관계(=포괄일죄)

인천지방법원 2011노1932011. 9. 9.
외국환거래법위반

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구 외국환거래법(2011. 4. 30. 법률 제1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 2010고정61592011. 1. 14.
외국환거래법위반

각 금융거래내역 사본, 각 금융거래내역발췌, 통장 사본, 각 주요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외국환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별지 순번 1 내지 300 사이의 각 미등록 외국환업무의 점), 각 구 외국환거래법(2008. 2. 29. 법률 제88

부산지방법원 2009노45052010. 4. 9.
외국환거래법위반

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하는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영업으로 무등록 환전행위를 한 경우에는 모두 포괄하여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6호, 제8조 제3항 소정의 일죄를 구성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9. 6.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외국환거래법위

부산지방법원 2009노44662010. 6. 11.
외국환거래법위반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7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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