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벌칙)
제27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위반행위의 목적물 가액의 3배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벌금을 목적물 가액의 3배 이하로 한다.
1. 제8조제1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외국환업무를 한 자(제8조제4항에 따른 폐지신고를 거짓으로 하고 외국환업무를 한 자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위반하여 외국환업무를 한 자를 포함한다)
2. 제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고 외국환중개업무를 한 자(제9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하고 외국환중개업무를 한 자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위반하여 외국환중개업무를 한 자를 포함한다)
3. 제15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지급 또는 수령을 한 자
② 제1항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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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714호, 2026. 6. 2. 일부개정, 2026. 12. 3. 시행현행
- 법률 제14525호, 2017. 1. 17. 일부개정, 2017. 7. 18. 시행
- 법률 제5551호, 1998. 9. 16. 타법개정, 1998. 11. 1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외국환거래법령에서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한 사람을 처벌하는 취지 /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1항, 제3항을 위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16호 (나)목의 외국환업무인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을 업으로 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5: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 등 참조). 4)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에 위반되는 수개의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할 경우 그 각 행위는 포괄일죄를 구성하고(대법원 2009. 10. 15.
하고 있는 지급수단이 아니므로 대한민국과 외국 간에 가상화폐를 거래한 것은 외국환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가)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는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외국환업무’에는
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가 된다(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도20247 판결 등 참조). 한편,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에 위배되는 수 개의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할 경우 그 각 행위는 포괄일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
검사가 피고인을 ‘2022. 1. 4.경부터 2022. 4. 1.경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함으로써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1항, 제3항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기소한 후, 외국환거래법 위반 범행으로 얻은 대가인 범죄수익과 관련한 추징재판의 집행을 위하여 피고인 소유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는 같은 법 제27조의2 제1항에 따라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서 2022. 1. 4. 개정·시행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록 없이 원화에서 미국 달러로 환전하거나 미국 달러에서 원화로 환전하여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였다는 사실로 공소를 제기하면서, 그 적용법조에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만 기재한 사실이 인정된다. ② 한편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는 ‘제8조 제1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
바와 같이 ○○으로부터 고지 내지 지시받은 현금전달에 극도의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불법 환전’은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소정의 행위 즉,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외국환업무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潘總(5) 대화방에서의 언급된 현금전달 행위가 단지 ’불법 환전’의
. 30.자 이 사건 취소신고 당 83) 수사기록 4권 596쪽, 601쪽 참조. 84) 수사기록 1권 377쪽 참조. 85) 구 외국환관리법 제27조의2는 "재정경제원장관은 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직접 통보하거나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감독원장 · 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