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비밀엄수)
제20조(비밀엄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제26조제1항에 상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 감독기관과 정보를 교환하거나 그 외국 감독기관이 하는 감리ㆍ조사에 협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감사인
2.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
3. 증권선물위원회 위원
4. 감사 또는 감리 업무와 관련하여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를 보조하거나 지원하는 자
5. 증권선물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관련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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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896호, 2025. 4. 1. 시행현행
- 법률 제14242호, 2016. 5. 29. 타법개정, 2016. 12.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7건
회일의 1주간 전부터 재무제표를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함으로써 재무제표를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외부감사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범죄는 정기총회회일의 1주일 전부터 재무제표를 본점에 비치한 때에 성립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도520 판결 등 참조). 이 경
0조(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17. 10. 31. 법률 제15022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외부감사법’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 제13조, 형법 제30조(허위
에 의한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의 등록취소 및 업무·직무의 정지건의, 특정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의 제한(제4호),「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징역 또는 벌금형 의 선고(제6호)“ 등을 들고 있으며,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제1항 제1호
에 의한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의 등록취소 및 업무·직무의 정지건의, 특정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의 제한(제4호),「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징역 또는 벌금형의 선고(제6호)“ 등을 들고 있으며,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제1항 제1호는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13. 12. 30. 법률 제12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1항, 제13조, 상법 제635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3년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의 점, 징역형 선택
통한 회계조작 금액 산정 상세 내역(CD)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13. 12. 30. 법률 제12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1항, 제13조, 상법 제635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3년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의 점, 징역형 선택
총회회일의 1주간 전부터 재무제표를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함으로써 재무제표를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외부감사법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범죄는 정기총회회일의 1주일 전부터 재무제표를 본점에 비치한 때에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도520 판결 참
범죄사실 제4항을 포괄한 업무상 배임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각 점에 관하여는,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13. 12. 30. 법률 제12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13조, 형법 제30조(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5항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형법 제30조(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배임증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형법 제30조(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배임증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
(피고인에 대한 상여금 등 지급에 관한 업무상배임의 점 및 육성빌딩 임대소득에 관한 업무상배임의 점) 마. 판시 제5의 사실: 구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2001. 3. 28. 법률 제6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제1항제8호, 제13조제3항(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3의 각 대출행위에
甲 회계법인과 乙 주식회사가 외부감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외부감사계약서에서 ‘甲 회계법인의 계약사항 위반, 감사 및 검토 수행 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乙 회사에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甲 회계법인은 이 계약에 따라 수령하는 당해 연도 감사보수금액을 한도로 배상책임을 진다’라고 정한 사안에서, 위 규정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호에 따라 무효라고 한 사례
허위 작성·공시된 재무제표를 이용한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로 인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죄수 관계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단순히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이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경우에도 법인에게 형벌을 부과하고 있는바, 이는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하여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법치국가의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
조(2010. 9. 23.부터의 각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점, 각 은행의 대출금을 각 특수목적법인별로 포괄하여), 각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13조, 상법 제635조 제1항, 형법 제30조(허위재무제표 작성·공시의 점),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조(2010. 9. 23.부터의 각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점, 각 은행의 대출금을 각 특수목적법인별로 포괄하여), 각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13조, 상법 제635조 제1항, 형법 제30조(허위재무제표 작성·공시의 점),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감사보고서에 허위의 기재를 한 때’의 의미
시함으로써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한 회계처리기준에 위반하여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였다. 2)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은 상법 제635조 제1항에 규정된 자나 그 밖에 외부감사 대상인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 또는
소외 1 주식회사의 제17기 반기(2009. 1. 1.∼2009. 6. 30.)에 관한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외부감사법 제20조 제1항 위반죄보다 자본시장법 제444조 제13호 (마)목 위반죄의 그 법정형이 더 무거우므로 법원이 공소장의 변경도 없이 자본시장법 제444조 제13호 (마)목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것이 피고
12가 기업회계기준에 위반하여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거나 또는 허위작성된 재무제표가 작성·공시되도록 방치한 행위는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1998. 1. 8. 법률 제5497호로 개정되어 1998. 4.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