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22.
글씨 크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4조 (건강보험)

제14조(건강보험)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가 90일 이상 대한민국 안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2014.5.20>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60132024. 5. 30.
재결취소의 소

심판청구서 ○ 원고의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자 인감의 직권말소는 법령상 근 거가 없으므로 무효다. C구청장 답변서 ○ 재외동포법 제14조 제1항 제4호와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재외 국민이 해외이주를 포기하고 귀국한 때에는 국내거소신고증을 반 납하여야 하고, 2010 인감증명 사무편람은 국내거소신고증의 반납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지

헌법재판소 2020헌마3952021. 12. 2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하여야하고(재외동포법 제4조),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가 9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면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재외동포법 제14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받을 수 있다(재외동포법 제16조).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서울고등법원 2020누546702021. 4. 9.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은 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2014. 5. 20.법률 제125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조,제11조 내지 제14조에 의하여 부동산거래,금융거래,외국환거래를 하거나 건강보험 적용을 받기 위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하여야 하였지만,위와 같이 주민등록법이 개정된 이후에는 재외국민은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없고(외국국적동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가단439002015. 4. 29.
배당이의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고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반면(재외동포법 제5조, 제6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재외국민은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한 때에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주민등록을 할 의무가 있고 그러한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은 금융거래 등 일정한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