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4조 (건강보험)
제14조(건강보험)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가 90일 이상 대한민국 안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2014.5.2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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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2593호, 2014. 5. 20. 일부개정, 2015. 1. 22. 시행현행
- 법률 제8896호, 2008. 3. 14. 일부개정, 2008. 3. 14.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심판청구서 ○ 원고의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자 인감의 직권말소는 법령상 근 거가 없으므로 무효다. C구청장 답변서 ○ 재외동포법 제14조 제1항 제4호와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재외 국민이 해외이주를 포기하고 귀국한 때에는 국내거소신고증을 반 납하여야 하고, 2010 인감증명 사무편람은 국내거소신고증의 반납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지
하여야하고(재외동포법 제4조),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가 9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면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재외동포법 제14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받을 수 있다(재외동포법 제16조).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은 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2014. 5. 20.법률 제125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조,제11조 내지 제14조에 의하여 부동산거래,금융거래,외국환거래를 하거나 건강보험 적용을 받기 위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하여야 하였지만,위와 같이 주민등록법이 개정된 이후에는 재외국민은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없고(외국국적동포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고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반면(재외동포법 제5조, 제6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재외국민은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한 때에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주민등록을 할 의무가 있고 그러한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은 금융거래 등 일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