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외동포청
시행 2023.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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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등록법 제2조 (등록대상)
제2조(등록대상)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이 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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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026호, 2018. 12. 24. 일부개정, 2019. 12. 25. 시행현행
- 법률 제8682호, 2007. 12. 14. 일부개정, 2007. 12. 14. 시행
- 법률 제6057호, 1999. 12. 28. 전부개정, 2000. 2. 29. 시행
- 법률 제70호, 1949. 11. 24. 제정, 1949. 11. 24.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고등법원 2020누546702021. 4. 9.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로 출국하려는 때에는 그의 현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단서에서‘재외국민등록법 제2조에 따른 등록으로 전단의 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권☆☆은2011. 11. 14.주토론토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재외국민등록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따
헌법재판소 2013헌마8052015. 11. 26.
국적법 제12조 제2항 위헌확인
속하여 90일 이상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재외공관에 이를 등록하여야 하고(재외국민등록법 제2조), 외국에 거주하는 복수국적자는 부모 쌍방 또는 적어도 일방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거나, 그 외국의 한인 사회를 중심으로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바, 이와 같은 복수국적자가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