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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외동포청 시행 2023.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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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등록법 제2조 (등록대상)

제2조(등록대상)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이 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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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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