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등록법 제3조 (등록공관 및 등록사항)
제3조(등록공관 및 등록사항) 제2조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재외국민(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은 주소나 거소(居所)를 관할하는 대한민국 대사관ㆍ총영사관ㆍ분관(分館) 또는 출장소(이하 "등록공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2018.12.24, 2020.3.31>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국내에서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의 경우 성별 및 생년월일을 말한다)
3. 여권번호
4. 등록기준지(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경우에 한정한다)
5. 병역관계(남성의 경우만 해당한다)
6. 체류국 최초 입국일(체류국에서 다른 국가로 출국하여 90일을 초과한 후 재입국한 경우에는 재입국일을 말한다)
7. 체류목적 및 자격
8. 체류국 내 주소 또는 거소(체류국 정부에 등록된 별도의 주소가 있는 경우 이를 함께 기재한다)
9. 체류국 내 전화번호
10. 체류국 내 직업 및 소속 기관명(직업 및 소속 기관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11. 전자메일(전자메일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12. 국내 연고자 연락처(국내에 연고자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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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출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대사관 등의 공관에 재외국민등록을 하여야 하고(재외국민등록법 제3조), 재외국민등록을 한 자는 외교부장관이나 등록공관의 장에게 신청하여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교부받을 수 있으며,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은 등록공관의 장이 확인ㆍ발급하는 해외거주 또는 체류 사실 확인서류
사업자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토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인 경우에는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김원구는 이 사건 임대주